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관할의
2024년 전반부의 일본 비자 심사는
전반적으로 장기간의 심사기간을 비롯해서, 아주 엄격한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실무를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이번 한해만 해도, 벌써 수 건의 취업비자의 갱신, 변경의 불허가를 받았다는 한국분들의 연락을 받아보면서
일본 취업비자는 사전예방이 중요하고,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지속적인 관리와 직무내용 설명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4년2월부터 심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심사가 아주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매달 신청하는 한국분들의 취업비자를 통해서,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올해 당행정서사가 담당해 드린 한국 고객님과 기업분들의 취업비자를 무사히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를 통해서 바라본
단기고용계약, 업무위탁계약, 학점은행제, 전문학교 출신, 전공과 직무의 설명이 어려운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올 한해,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관할에서 취업비자 변경, 갱신을 신청한 분들은
2개월 이상의 심사기간과
규모가 큰 기업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제출 통지를 받을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불허가를 받은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제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한국계 기업을 비롯해서,
한국인들의 취업비자 갱신, 변경 신청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올 한해,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안건은
모두 사전에 대비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여,
추가서류 통지를 받은 고객님은 단 1명도 없었으며,
모두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일본 취업비자에 대해서 불허가를 받았다는 분들의 연락을 받게 될 때마다
일본 취업비자는 사전 예방이 무척 중요하고,
사전에 확실한 취업비자 신청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와 경험이 있는
행정서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은 가급적, 안일하게 신청을 하지 마시고,
◆ 1.단기고용계약으로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
◆ 2.업무위탁계약으로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
◆ 3.학점은행제 출신으로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
◆ 4.전문학교 출신으로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
◆ 5.전공과 직무의 설명이 어려운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
불허가를 받을 경우, 정신적인 충격과 앞으로의 일본생활에서 큰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 분야에서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행정서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한국인을 채용하여 운영을 해야 하는
일본내에 있는 한국계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한달동안, 당행정서사는 한국분들의 13건 이상의 취업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행정서사를 믿고 일본 취업비자 신청을 의뢰해 주신 한국 고객님들과 한국 기업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티 쪽분야에서의 업무 위탁계약을 포함해서, 디자인 분야 업무위탁 계약, 유튜브 편집 직종, 화장품 판매직종, 설립된 지 1년 미만의 취업비자 허가등 당행정서사는 2024년도에 한국분들의 난관 취업비자 비자 허가를 다수 받았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 허가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으며, 당행정서사가 작성해 드리는 고용 이유서, 비자신청 이유서는 기본 6장~8장이상의 분량으로, 일본 출입국 재류관리국 심사관이 인정할 만한 서류를 확실한 경험과 실적, 실력을 바탕으로 확실히 서포트해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한국계 기업의 일본 비자 전문 특정행정서사로서, 당행정서사는 2024년 기준 개업 9년차로서, 수백건 이상의 허가를 받은 확실한 실적이 있으며,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서류는 당행정서사에게 이름을 기입하여, 일본 행정서사 직인을 날인해서, 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모든 비자 업무 보수는 완전 성공 후불제입니다!!!
(일반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당행정서사와 취업 비자 업무를 진행하는 고객님께는 일본 최종 이민에 해당하는 영주권, 귀화까지 전략적으로 함께 준비해 드리며, 일본 이민을 위한 실거주용 부동산 매매 중개까지 대응을 해드립니다!!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 1. 단기고용계약일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2. 업무위탁계약일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생활의 안정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 3. 학점은행제 출신일 경우에는, 대학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4. 전문학교 출신의 경우, 전공과 직무의 관련성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5. 4년제 대학 졸업자 출신인 경우라도, 전공과 직무의 설명을 입국관리국법 기준에 맞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기준법이 엄격해짐에 따라서, 규모가 큰 일본 기업의 경우도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연장되는 고용계약을 통한 단기 고용계약으로만
계약을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생활의 안정성을 이유로, 취업비자가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으며,
계약 내용이 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와 동일한 보수 이상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다른 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외국인이기 때문에, 불합리적인 계약조건일 경우에는, 불허가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고용하는 회사측에는 비자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여,
고용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1년 이상으로 계약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개월단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의 단기 계약인 경우라도,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사전에 준비되어야
1년 이상의 허가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한해 전반기에, 당행정서사는
3개월 단위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한국분들의
일본 취업비자 허가를 4건 이상 해결한 실적이 있습니다.!!)
:업무위탁계약일 경우에는, 회사가 납세, 건강보험료, 연금을 대신 납부해 줄 수 없고,
직접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혹, 업무위탁계약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많은 경비처리를 통해서,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업무위탁계약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급여소득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수입계산의 방법이 다르게 심사되기 때문에,
생활의 안정성 설명 부분에 있어서,
경비를 제외한 "영업등 소득"부분을 연 300만엔 이상으로 맞추지 않으면
비자 갱신을 비롯해서, 비자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 소득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도 직접 납부를 해야 하며,
늦게 납부하거나, 연체, 미납이 있을 경우, 비자 갱신이 거절당할 수도 있고,
일본 영주권은 대부분 불허가를 받게 됩니다.
(올 한해 전반기에, 당행정서사는
아이티 직종에서의 업무위탁계약 2건,
디자인 업계에서의 업무위탁계약 1건의
취업비자 허가를 받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제도는 한국에 활성화된 제도로서
한국의 전문학교 조차도, 학점은행제와 연계된 학위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일본에서 비자 업무를 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학점은행제는 "대학"이 아니며,
증명서 어디에도 대학기관에 준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증명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문학교 출신중에서 학점은행제와 연계된 교육과정으로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받은 분들은
증명서 내용이 일반적인 학점은행제의 증명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취업비자 신청시에 해당 교육기관이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임을 소명할 수 있어야
안전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한해 전반기에 당행정서사는
한국 미용전문학교 학점은행제 연계 교육수료 출신분의
일본 화장품 면세점 판매업으로 허가를 받을 실적이 있습니다.
해당 고객님의 경우는, 다른 행정서사 및 다른 회사로부터 취업비자 허가가 안나올 것이라는 이유로,
일본 회사로부터 입사 거절을 수차례 당한 분이었습니다만,
비자에 대해서 당행정서사를 믿고 맡겨주신
화장품 판매회사 담당자분과 고객님의 신뢰를 바탕으로 무사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전문학교 출신의 경우, 전공과 직무의 관련성이 엄격히 심사가 됩니다.
특히, 음악전공자, 애견 미용 관련 쪽은 일본 취업비자가 거의 불가능합니다만,
이수한 과목에 따라서 해당 외국인의 전문성과 전공에 대한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경우,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전문학교 출신자분들은 전공과 직무 내용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며,
조금이라도 애매모호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신청을 하기 보다는
전문학교의 성적증명서를 바탕으로 수준높은 직무설명서 작성을 통해
안전하게 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올한해 전반기에 당행정서사는
신규 설립법인에 취업한 일본 전문학교 음악전공자분의
동영상 편집 업무를 통한일본 비자 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간혹, 4년제 대학 졸업자 출신인 경우라면, 전공과 직무의 관련성이 필요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입국관리국 취업비자 심사규정상, 전공과 직무와의 관련성은 반드시 심사가 됩니다.
실제 당행정서사가 수임했던 안건중에서,
다른 일본 행정서사를 통해서 취업비자 허가 신청을 했다가
불허가를 받았던 한국 4년제 대학 출신 한국분들의 취업비자 허가 안건이 수건 있으며,
올 한해에도, 이러한 전공과 직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비자신청을 했다가, 결국 불허가를 받고, 출국준비 비자를 받았다고 연락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4년제 대학졸업자 출신인 경우라 하더라도, 직무와 전공과의 관련성이 심사되며
전문학교 출신에 비해서, 완화되어 심사되는 정도일 뿐,
4년제 대학졸업자 출신인 경우라도 직무와 전공의 관련성을 설명하지 못하면 불허가를 받게 됩니다.
( 올한해 전반기에 당행정서사는 전공과 직무와의 설명이
무척 어려운 한국 대학에서 뮤지컬학을 전공한 한국분의
일본 호텔 숙박업 종사에 따른 취업비자 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 2024년 전반기의 일본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의 비자 심사는 아주 엄격한 심사로서, 장기심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 단기고용계약, 업무위탁계약, 학점은행제, 전문학교 출신, 전공과 직무의 설명이 어려운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1. 단기고용계약일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2. 업무위탁계약일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생활의 안정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 3. 학점은행제 출신일 경우에는, 대학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4. 전문학교 출신의 경우, 전공과 직무의 관련성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5. 4년제 대학 졸업자 출신인 경우라도, 전공과 직무의 설명을 입국관리국법 기준에 맞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024년 전반부에 당행정서사가 해결한 어려운 취업비자 허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 단위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한국분들의 일본 취업비자 신청 -> 허가!!
◆ 아이티 직종 업무위탁계약 , 디자인 직종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한국분들의 일본 취업비자 신청 -> 허가!!
◆ 한국 미용전문학교 학점은행제 연계 교육수료 출신분의 일본 화장품 면세점 판매업으로 일본 취업비자 신청->허가!!
◆ 학점은행제 출신분의 일본 민박, 숙박업 종사로 일본 취업비자 신청->허가!!
◆ 신규 설립법인에 취업한 일본 전문학교 음악전공자분의 동영상 편집 업무를 통한 일본 비자 허가 신청->허가!!
◆ 뮤지컬 전공자의 일본 호텔업 종사로 일본 취업비자 허가 신청 -> 허가!!
◆ 한국인들의 일본 취업비자라면 수백건 이상의 확실한 허가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 일본 비자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
◆ 한국계 일본기업 중에서 한국직원을 비롯한 외국인 직원들의 비자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기업분들은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비자업무를 의뢰하시는 것이 기업경영에 있어서 안전합니다.
(한국인 직원 5분 이상의 일본 기업->요금 할인!!! 및 직원들에 대한 외국인 직원 비자에 대한 상시 상담 대응!!)
◆ 당행정서사와 일본 취업비자업무를 진행해서 허가를 받은 분들에게는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까지도 컨설팅업무를 해드립니다.
◆ 당행정서사와 일본 취업비자 업무를 진행해서 허가를 받은 분들에게는 일본 부동산 구매 중개까지도 대응해 드립니다.
◆ 당행정서사는 수백건의 한국인의 일본 비자 허가를 받은 확실한 실적이 있으며, 서류안내, 서류작성, 신청까지 모두 당행정서사가 직접 대응해 드립니다!
◆ 당행정서사는 일본 비자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으며, 보수는 비자허가를 받은 뒤에 받습니다!!
◆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실제 한국 군대, 대학을 마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 비자, 일본 시민권(귀화)에 대해서 대응해 드립니다.(대한민국 육군 병장 전역, 한국 4년제 대학(경영학과) 졸업, 일본 유학경험 없음(일본어 독학), 일본 국적(일본 시민권)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
◆당행정서사가 일본 비자를 담당해 드리는 한국 고객님에게는 일본 거주용 및 투자용 부동산 매매 중개업무도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전속전임 대표 공인중개사가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본 특정기능비자 등록지원 기관 (등록번호 23登-008680)
(일본 외식업을 비롯한 특정기능비자 지원 등록기관 일본 사업자) (한국인 한정)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 상담은 사전에 메세지로 시간을 정한 뒤,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당행정서사와 업무 진행을 한 적 없는 분들은 사전에 메세지로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