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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비자 (85)
일본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받아야 하는 비자 허가의 종류

일본에서 처음 취업, 결혼, 창업을 통해서 입국한 뒤에, 처음 부여받은 1년, 3년, 5년 기간 뒤에도 계속 일본에서 재류하기를 희망하거나, 당초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후, 처음으로 받은 재류자격 이후에 받아야 하는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허가의 종류에 대해서 글로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받아야 하는 비자 허가의 종류 일본에서 재류하는 외국인이, 당초의 재류목적과 다른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재류를 하거나, 당초 부여된 재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해서 일본에서 재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등에는 일본입국관리국법에 의거하여, 각각의 신청을 하여, 법무대신 또는 지방입국관리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허가가 필요..

일본 취업비자 2018. 7. 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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