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영주권은 많은 한국분들이 취득을 희망하는 재류자격 중의 하나이며 마지막 재류자격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영주권은 매년마다 심사규정과 필요서류, 심사기간이 변경되고 있으며, 2022년 신청 안건의 경우는 기본 8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일본 영주권은 과거의 누가 어떻게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심사상 필요한 준비서류는 무엇이며, 심사의 추이는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지등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실제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본 실적있는 행정서사가 보다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전화로 영주권을 빨리 받고 싶으니 빨리 신청하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당행정서사와 영주권 신청을 준..
일본에서 취로비자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분들 중에서는 함께 일본 영주권신청을 준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각 가족 구성원들의 조건, 상황에 따라서, 신청 자격 조건이 달라지므로, 먼저 부양자가 영주권을 취득 후, 가족들의 영주권신청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는, 각 재류자격별로 "해당성"요건이 있으므로, 만약, "부양자"가 일본 영주허가를 받아서 "일본 영주자"가 된 경우에는 이제까지 "가족체재"비자로 재류하고 있던 한국분들은 재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체재 비자 부양자가 일본 영주자가 된 경우의 가족들의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 신청이 필요합..
일본 정주비자는 고시상의 정주비자와 고시외 정주비자가 있으며 그 해당성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입니다. 일본 고시상 정주비자 중, 6호 정주비자는 일본인, 특별영주자,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영주자의 배우자등의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의 실자녀(친자)로서, 부양을 받으면서 일본에서 사는 미성년자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일본인과 재혼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자녀를 일본에 데려올 경우, 신청해 볼 수 있는 비자이지만, 연령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4월 1일부터, 일본 법률상의 미성년자 연령이 하향조정됨에 따라서, 이른 나이에 일본으로 같이 초청하지 않는 한, 이후의 일본 비자 문제 해결이 쉽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
일본에서 거주하는 한국분들에게 있어서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살 수 있는 일본 영주권은 일본에서의 주택구입, 자녀계획을 비롯하여 일본생활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비자임이 틀림없습니다. 매년마다 많은 한국분들의 일본 영주권 신청을 하면서, 불허가 안건도 경험을 하고 불허가를 회복시킨 경험등을 통해서 최근의 심사추이를 보자면, 일본 영주권 취득은 허가율이 52%정도로 높지 않다는 것과 매년마다 조금씩 준비서류가 바뀌고 있고, 심사기간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당행정서사의 일본 영주권 신청서류 준비 작업은 이제까지의 일본에서의 기록을 모두 확인한 뒤, 허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류를 고객이 다 준비해 준 상황에서도 서류 확인과 작성 ..
일본 영주권은 2019년부터 취득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통계상 허가율이 50%전후인 것을 보면, 많은 분들이 불허가를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상으로는 허가를 받은 분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만,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담당해 드린 분들 중에서도 불허가 사례가 있으며, 불허가를 회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 경험있는 행정서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한다면, 적확한 서류 준비에 대한 안내와, 입국관리국의 심사운용을 파악한 허가요건의 안내 및 재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전략 안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불허가 후, 재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본 영주권 신청 불허가 후, 재신청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관동지역의 일본 영주권의 직근 허가율을 50%전후입니다. 그냥 신청하면 허가를 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받습니다만, 일본 영주 허가율이 50%전후라는 것은 그만큼 불허가를 받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행정서사로서 비자 허가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본 입국관리국이 심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서류를 공략해야 하는지에 대한 취지파악을 비롯해서, 어느정도 요령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고도인재 포인트로 신청을 하면서, 제일 많이 겪는 문제가 전직이 있는 경우의 연금 기록 문제, 연수입계산 문제, 경력 계산문제, 학력 입증 문제, 외국에서의 특허, 보조금등의 실적문제 등, 일반적인 요건에 비해서, 준비서류가 많고, 설명해야 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직까지..
성원 감사합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분들의 영주권 신청업무가 유독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은 서류 준비 및 검수, 번역, 이유서 작성, 신청까지 작업량이 아무리 빨라도 2일~3일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연금 공백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을 비롯해서, 심사기간이 긴 영주권신청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고객님이나, 신청을 담당하는 행정서사나, 중간에 신경써야 할 것도 많고, 연락업무도 너무 많다보니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당행정서사에게 영주권 신청을 의뢰해 주신 한국 고객님의 영주권 14건을 2022년 4월에 허가를 받았으며, 도쿄 지방뿐만 아니라, 나고야 시즈오카 출장소, 나가노, 군마, 이바라키 등 각 지방입국관리국에 직접 신청부터 허가까지 업..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법의 원칙상, 일본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일본을 출국할 경우,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미리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외국인이 일본을 출국해서 다시 입국을 할 때, 현재의 재류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입국허가제도를 구비하고 있으며, 이 재입국허가는 1회에 한해서 유효한 허가와 수차례에 걸쳐서 재입국을 할 수 있는 복수 입국 허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약, 일본을 출국한 뒤, 1년이내에 일본으로 돌아올 경우에는 미나시 재입국 허가제도가 있기 때문에, 별도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1년이내에 입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입국관리국에 출두해서,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 재입국허가란 재입국허가란, 일본에..
성원 감사합니다. 2021년 바쁜 한해가 지나고, 2022년 1월에도 입국관리국으로부터의 허가 결과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쁜 마음뿐입니다. 새해가 되고, 2022년 1월 12일 시점에서 작년에 신청한 한국분 3분의 영주허가를 받았습니다. 아마, 새로운 결과 발표가 계속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일본 영주권은 경영관리비자와 같은 사업자로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는 사업자로서의 사회보험 가입 및 납부상황이 심사되므로, 일반 영주권 신청보다 더 큰 난이도가 있다는 것을 실무상 접합니다. 또한, 허가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신청인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도 접하면서, 일본 영주권은 다른 비자보다도 확인할 사항이 많고,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며, 허가율이 50%정도 밖에 안된다는 점에 있..
무더운 여름도 끝나고 드디어 고대하던 선선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ㅠ.ㅠ 2021년도 올 한해는 정말 하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2021년도 9월 21일 시점에서, 혼자서 2021년도 한해만 한국분 100분의 일본 비자 업무를 해결한 실적이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매달 평균 10건이상 해결!!)) 성원 감사합니다.ㅠ.ㅠ 2021년도 초반부에는 결과가 빨리 통지되었던 일본 영주권심사입니다만, 2021년 4월에 신청을 한 분들부터는 4개월20일~5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심사에 대한 허가율은 그 다음년도에 일본 정부를 통해서 공표됩니다만, 2020년도 전반기의 일본 영주권 허가율을 보자면,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란..
2020년 후반부터 2021년전반부의 영주허가 심사기간이 짧아졌다고 실무상 느끼게 됩니다. 작년 전반부까지만 하더라도, 최소 8개월~11개월이 걸렸던 심사기간이 작년 후반부부터는 4개월 전후로 결과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신청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에도 4개월이 되기 전에 허가를 받은 안건이 있을 정도로, 최근의 영주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가 신속히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추측되어집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은 언제든지 신청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에는 적절한 시점이라는 것이 있으며, 이 시점을 고려하지 않거나, 실수를 할 경우, 수년을 다시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주허가 심사규정이 변경된 3년전부터는 단 1년치의 주민세 수입실적 미..
현재 취로비자로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분들중에서, 일본인과 혼인후, 3년이 경과한 분들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10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아도,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인과의 혼인후의 일본 영주권 신청은 반드시 "일본인의 배우자"비자로 재류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인과 혼인 후, 3년이 경과하고, 그 외의 공적증명서 3년분을 준비할 수 있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우자 비자변경 허가 없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입국관리국에 서류를 제출한 일이 없으므로, 영주권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일본인과 혼인을 한경우에는 일본 영주권신청시 필요한 거주요건이 완화됩니다. 원칙상 일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