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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행정서사로서 한국인의 일본 비자, 귀화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본 입국관리국과 일본 법무국에서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 귀화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주로 어떤 것을 심사하는 지,

 

어떤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지,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 행정서사 업무는 실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없고, 시험과 실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행정서사의 지식,경험치가 행정서사의 수준과 직결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영주권은 2019년에 대대적으로 변경이 있었고,

 

2024년에는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드디어 왔다고 생각할만한,

 

일본 영주허가에 대한 취소 법안에 대해서 기사를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일본 영주허가 취소 법안 성립시, 예상으로는 앞으로 영주자가 아닌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려고 하는 외국인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용어로는 "영주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만,

 

엄밀하게 따지자면,

 

일본법률상 용어로는 "권리(權利,権利)"에 해당하는 "영주권(永住權、永住権)"이라는 법률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 말하는 "영주권"이란,

 

일본에서 영주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일본 "영주자"라는 재류자격은 "허가제"로서 일본에서 영주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유보적인 법적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국적을 유지하면서,

 

일본에서 재류기한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에서

 

"일본 영주권"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일본 재류자격 "영주자"


 

일본에서 한국인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합법적인 비자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영주권은 일본에서 장기거주를 할 수 있는 비자 종류중의 한가지로서 

 

영주허가를 받을 경우, 재류자격 "영주자" 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을 경우에 얻게 되는 법률상 가장 큰 장점은 다음의 2가지 입니다.

 

1. 활동 내용의 제한이 사라집니다.

 

2. 재류기한의 제한이 사라집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장점을 갖게 되는 대신,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심사가 무척이나 엄격하다는 점입니다.

 

허가율은 50% 전후를 웃돈 적이 있으며,

 

당행정서사가 2023년도에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에 직접 신청한 안건의 데이터의 경우,

 

9개월~12개월도 소요되는 것이 일본 영주권 신청의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준심사기간이 4개월이라고 공표되어 있지만,

 

실무상, 2023년도부터는 4개월 안에 영주허가가 결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영주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다음의 3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소행선량요건 - 소행이 선량할 것

 

2.독립생계요건- 독립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갖고 있을 것

 

3.일본 국익요건- 일본 법무대신이 일본국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인정할 것

(일본인의 배우자, 일본인의 자녀, 영주자의 배우자, 영주자의 자녀는 국익요건만 충족시키면 됨)

 

딱 봐도, 위 법률상 요건은 추상적인 용어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하는지,

 

소행의 기준은 무엇인지, 정확한 안내는 없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일본 출입국재류국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절차로서, 출입국재류관리국 심사관이

 

위 요건 중 1가지라도 갖추지 않는다고 결정할 경우, 불허가를 받게 됩니다.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1월에 허가를 받은 한국 고객분의 일본 영주권 허가 입니다!!

 

일본 영주허가를 받기가 정말 어렵다고 여겨지는 일본 "경영관리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았으며,

 

일본에서 전직이 있는 상황에서,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오래전부터 비자 업무를 맡겨주신 고객분의 허가 안건이었으며,

 

당행정서사에게 비자 업무를 의뢰주실 때마다, 일본 영주권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셨던 대표님의 안건의 허가입니다.

 

당행정서사의 조언대로, 수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며, 당행정서사가 조언드린 신청시기에 맞춰서 신청한 결과

 

추가서류 제출 통지 하나 없이 순조롭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이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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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으며, 모든 보수지불은 후불입니다!!

 

당행정서사가 작성해 드리는 영주허가 신청이유서는 최소 5장~6장 이상이며, 많이 나오는 분은 10장도 나옵니다!!

 

영주허가 신청준비까지 일본에서의 이제까지의 이력을 모두 확인 후 진행하기 때문에,

 

당행정서사와 영주허가를 준비하는 고객분은 준비기간만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을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때에는 해당 행정서사가 실제로 한국인의 영주허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의뢰하셔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행정서사는,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가 있는 특정행정서사로서,

 

당행정서사를 통해서, 일본 영주허가를 받은 고객분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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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행선량요건 - 소행이 선량할 것


 

다음의 한가지에 해당하는 한국인은 일본에서 영주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①일본국 법령에 위반하여, 징역, 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 적이 있는 자


 

:일본국 법령위반에 대한 벌금형에는 운전사고도 포함되며, 과료가 아닌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일본 영주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영주허가 신청시에는 본인의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서, 사실대로 기재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나고,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지지 않고 10년이 경과한 자

 

-금고이상의 형 집행의 면제를 받은 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지지 않고 10년이 경과한 자

 

- 벌금 이하의 형의 집행이 끝나고, 벌급 이상의 형에 처해지지 않고, 5년을 경과한 자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경우로, 당해 집행유예의 언도가 취소되지 않고, 당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고,

그 후, 5년이 경과한 자

 

 

②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자


 

-소행에 문제가 있는 한국인의 자녀는 영주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일상 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위법행위 또는 풍기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반복해서 행하는 등 소행이 선량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자


 

-경미한 교통위반인 경우라도, 반복적인 위반이 있을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영주허가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자격외 활동허가 내용을 위반하거나, 일본에서의 활동내용에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영주허가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일본에서 재류자격의 활동범위를 초과하여 일을 한 적이 있거나,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말을 해야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경우에도, 소행이 선량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뻔히 들킬 거짓말을 했다가는 불허가를 받게 됩니다.

 

 

 

 

 

 

 

2.독립생계요건- 독립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갖고 있을 것


 

 

① 일상생활에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을 것


 

- 지병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많거나, 일본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외국인 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 어려워 집니다.

 

- 수입이 적은 한국인,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은 한국인은 일본국의 공공의 부담을 이유로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일본내에서 장기간의 실직 기간이 있고, 고용보험을 통해서, 실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한국인은 그 내용에 따라서,

영주권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직업 또는 자산등으로 보아, 장래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에서의 직업, 자산, 수입등이 심사가 되며,이 수입은 세대를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전직이 많다는 것은 생활의 불안정성을 의미하므로, 일본 영주권 신청시점에 있어서, 단기간 전직이 많을 경우, 안정적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영관리"비자에서 일본"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본인 뿐만 아니라, 경영하는 "회사"의 "안정성"과 "계속성"이 심사됩니다.

 

-"경영관리"비자에서 일본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영하는 "회사"의 사업의 결산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각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르지만, 일본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저 연수입은 독신기준 1년 300만엔입니다.

 

-연수입 심사는 전체기간을 평균으로 나눈 것이 아닌, 매년 독신기준 300만엔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한번이라도 연수입이 300만엔 미만인 적이 있다면, 영주권 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는 심사는 300만엔 이상이 되는 해부터 다시 기산됩니다.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부양가족 1인당 80만엔 이상의 수입이 더 있어야 합니다.

 

-일본 내에서의 재산이 심사되며, 일본에서의 예저금의 경우는 1년 연수입의 3분의 1이상, 일본내에서 거주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일본 국익요건- 일본 법무대신이 일본국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인정할 것

(일본인의 배우자, 일본인의 자녀, 영주자의 배우자, 영주자의 자녀는 국익요건만 충족시키면 됨)


 

영주권 조건 중, 일본 국익요건은 크게 다음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①장기간에 걸쳐서, 일본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거주하고 있다고 인정될 것


 

-합법적인 재류자격을 갖고 계속해서 10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며, 이중 직근 5년 이상의 기간은 취로할 수 있는 재류자격을 갖고 거주해야 합니다.

 

-1년에 9개월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어야 하며, 1년에 3개월 이상 출국한 이력이 있을 경우, 다시 거주기간이 기산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생활의 본거지가 일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②납세의무등의 공적의무를 적정히 이행하고 있을 것


 

-일본에서의 "주민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후생연금, 건강보험, 원천소득세 및 부흥특별세, 소비세, 상속세, 증여세등" 일본에서 납부해야 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심사가 됩니다.

 

-주민세를 비롯한 세금은 5년동안의 이력이 심사되며, 5년 동안 연체, 미납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등의 사회보험료는 2년 동안의 이력이 심사되며, 2년 동안 연체, 미납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비자로 재류하는 한국인의 경우는, 배우자의 것도 심사되며, 연체, 미납, 늦게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영주허가를 못받습니다.

 

-일본에서의 세금, 사회보험료에 대해서, 감면신청을 한 경우도, 영주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③ 현재 갖고 있는 재류자격의 재류기간이 "3년" 이상일 것


 

-가이드 라인상으로는 "최장의 재류기간을 갖고 재류하고 있을 것(5년 비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년"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쿄에서의 "경영관리비자"의 경우는 계속해서 "1년"씩만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주권 신청시점에 있어서 " 3년"이상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 중, 재류기간 갱신을 해야 하는 경우, "1년"허가를 받게 되어버리면, 신청시점에서는 재류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라 할지라도, 재류기간"1년"으로 인정되어, 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공중위생상의 관점에서 유해하다고 할 우려가 없을 것


 

-감염병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관련법에 따라, 감염증등의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 마약, 아편, 각성제등 약물 중독자는 영주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 병력 중, 감염이력이 있거나, 마약, 아편, 각성제등 약물 중독 이력이 있는 한국인은 일본 영주권 허가를 못받습니다.

 

 

 

⑤현저하게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1. 소행요건과 중복됩니다만,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징역, 금고, 벌금형에 처해진 적이 있는 한국인은 영주권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2.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위법행위, 풍기를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한 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국인은 영주권을 못받습니다.

 

3. 일본에서의 전과이력은 소행요건으로 심사될 뿐만 아니라, 기간에 관계없이 국익요건으로도 심사됩니다. 

 

4. 일본에서의 전과이력은 평생 남으며, 전과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거짓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되며, 진정한 반성과 함께,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반성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 영주권의 특례


1.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의 경우는,

 

실체를 동반하는 혼인이 3년 이상 계속하고, 계속해서 1년 이상 일본에서 재류하는 경우,

 

소행선량요건과 독립생계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라도,

 

국익요건만 충족하면, 영주권을 허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국익요건에 대한 내용이 지극히 추상적이며,

 

실제로 실무를 수년동안 해온 행정서사의 입장에서는

 

일본에서의 3년이상의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혼인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의 안건도 불허가를 받은 적도 있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인 배우자, 영주자 배우자와의 혼인 특례요건은

 

실무상, 5년분에 대한 준비서류를 3년분만 준비하면 된다는 정도의  특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실무상, 배우자 비자에서 일본 영주허가를 받기가 더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신청서류에 필요한 공적서류를 최소 2명분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주권 허가를 받은 뒤, 이혼을 하는 외국인도 많기 때문에,

 

배우자 비자에서의 영주권신청은 심사가 엄격합니다.

 

그 때문에, 일본 배우자비자에서의 영주권 신청은 "이유서"제출이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상에서는 필수서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까지의 혼인 생활등의 내용과 영주권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한 이유서 작성을 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고도인재 


 

각 재류자격별로 고도전문직 포인트 계산을 하였을 때,

 

3년전 시점부터  70점 이상의 점수를 매년 보유한 한국인의 경우는

 

70점 이상의 점수를 3년 이상 보유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점까지 포함하여, 4년 연속 70점 이상의 점수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1년전 시점에서 80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한 경우라면,

 

80점 이상의 점수를 1년 이상 보유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점까지 포함하여, 2년 연속 80점 이상의 점수를 갖추어야 합니다.)

 

 

 

 

 

 

 

맺음말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을 경우에 얻게 되는 법률상 가장 큰 장점은 다음의 2가지 입니다.

 

1. 활동 내용의 제한이 사라집니다.

 

2. 재류기한의 제한이 사라집니다.

 

대략적인 일본 영주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상 일본에서 계속해서 10년 이상을 거주하고, 직근 5년이상은 취로할 수 있는 재류자격을 갖고 거주하고 있을 것

 

생활의 근거지가 일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장기 출국 이력이 없을 것 (배우자 포함)

 

전과, 범죄, 교통위반등의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을 것 (배우자 포함)

 

경미한 교통위반의 경우, 반복해서는 안될 것

 

안정적인 수입 및 직업이 일본에 있을 것 (배우자 포함)

 

안정적인 자산이 일본에 있을 것 (배우자 포함)

 

독립생계요건 문제가 있으므로, 불안정한 전직을 많이 하지 않을 것 (배우자 포함)

 

세금, 사회보험료를 연체, 미납, 체납한 적이 없을 것(배우자 포함)

 

3년 이상의 재류기간 허가를 받아야 할 것

 

경영관리비자의 경우,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사회보험료를 적정히 납부하고, 결산실적이 안정적일 것

 

건강할 것(마약, 아편, 각성제등 약물중독등의 이력이 있는 한국인은 일본 영주권 불가)

 

일본 비자는 재량권이 폭넓은 특수한 행정 절차로서,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 이상으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신청이라면 , 실제 허가를 받은 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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