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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취로비자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분들 중에서는

 

함께 일본 영주권신청을 준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각 가족 구성원들의 조건, 상황에 따라서, 신청 자격 조건이 달라지므로,

 

먼저 부양자가 영주권을 취득 후,

 

가족들의 영주권신청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는, 각 재류자격별로 "해당성"요건이 있으므로,

 

만약, "부양자"가 일본 영주허가를 받아서 "일본 영주자"가 된 경우에는

 

이제까지 "가족체재"비자로 재류하고 있던 한국분들은 재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체재 비자 부양자가 일본 영주자가 된 경우의 가족들의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가족체재 비자 한국인이 부양자와 이혼을 할 경우에는, 가족체재 비자의 해당성을 잃게 되며,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이혼사실을 신고한 뒤, 3개월 이내에 재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2. 가족체재 비자 한국인이 일본 기업에 취업해서, 취로활동을 하려 할 경우에는,

 

가족체재 비자의 해당성을 잃게 되며, 취로자격으로 재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3. 가족체재 비자 한국인의 부양자가 일본 영주자가 된 경우에는, 가족체재 비자의 해당성을 잃게 되며,

 

3개월 이내에 다른 신분계 재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2023년 4월에 당행정서사를 통해서, 허가를 받은 한국 고객분들의 재류카드입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영주권 뿐만 아니라, 영주권 취득 후의, 가족분들의 비자를 모두 맡겨주셨으며, 당행정서사의 조언대로 준비해 주신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행정서사의 조언과 방법을 신뢰해 주시고, 의뢰주신 한국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과 영주권 취득 이후의 가족분들의 일본 영주자의 배우자 비자, 일본 정주자 비자라면, 한국인의 비자와 관련하여 실적있는 전문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는 일체의 착수금 없이, 완전 성공제 후불로 보수를 받고 있으며, 불허가시에 일체의 돈을 받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행정서사등록 8년차의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로서, 매년 100건 이상의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 업무를 해결해 온 확실한 실적이 있는 30대의 일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입니다!!

(일반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본 부동산 중개 사업면허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영주권 취득 후의 일본 거주에 필요한 부동산 매매 중개 및, 투자 물건에 대한 중개와 컨설팅까지 가능한 일본에서도 소수에 불과한 일본 행정서사 면허와 일본 부동산 중개 사업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특정행정서사입니다.(일본 부동산 중개 사업면허 허가 번호: 埼玉県知事(1)第24985号)

 

 

 

 

 

 

 

 

 

 

가족체재 비자에서 부양자와 함께 영주권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 가족체재 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이

 

부양자와 함께 일본 영주권 신청을 함께 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족체재 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도

 

일본 영주권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도 됩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부양자가 영주권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뒤,

 

재류자격 변경을 해야 합니다.

 

가족체재비자에서 부양자와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에서 출산등을 하게 되어서, 재류자격이 한번 상실된 경우

 

2. 일본 출입국기록상, 3개월 이상의 출국이력이 있거나, 출국 이력이 많은 경우

 

3. 재류자격을 갖고 계속해서 거주한 일본 생활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실무상, 재류자격을 갖고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은 불허가)

 

4. 일본 영주권을 신청하는 부양자와의 혼인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5. 일본 영주권을 신청하는 부양자가 "고도전문직 포인트 요건"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6. 현재 소지하고 있는 가족체재 비자의 재류카드 유효기간이 3년 이상이 아닌 경우((예)2년 10개월등)

 

7. 일본 주민세, 일본 국민 연금, 일본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 이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부양자가 일본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의 일본 비자 변경


 

일본에서 가족체재 비자로 재류하는 한국인들의 경우,

 

부양자가 일본 영주권자가 될 경우에는

 

다음의 비자로 3개월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뒤, 변경신청을 해서 "3년 이상"의 허가를 받으면,

 

"일본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1. 배우자의 경우


 

부양자가 영주권자가 된 경우에, 배우자는 "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로

 

3개월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배우자비자이기 때문에,

 

교제이력을 기재한 질문서를 비롯한 한국의 혼인 이력등

 

제출서류가 가족체재 비자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단, 허가를 받게 되면, 활동내용에 제한 없이 일본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정주자"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가 영주권자일 경우의

 

미성년자의 정주비자는 "법률상 정해진 고시상의 정주비자"이므로,

 

다른, 이혼 정주비자에 비해서 준비가 수월합니다.

 

단, 실제 자녀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자녀의 출생신고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와 번역문,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번역문등의 서류를 준비 후,

 

부양자가 일본 영주권자가 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비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맺음말


 

일본 영주권은 가족 전원이 처음부터 함께 신청해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에서의 부양자가 일본 영주권자가 된 경우에는, 가족은 "가족체재"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3개월 이내에 변경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일본인의 영주자등"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정주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의 영주자등 비자, 일본 정주자 비자 변경신청을 해서 1년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년허가가 나올 때까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일본 비자는 재량권이 폭넓은 특수한 행정 절차로서,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 이상으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신청이라면 , 실제 허가를 받은 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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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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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일본 비자 업무 이용 규약- 문의 전 사전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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