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법의 원칙상, 일본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일본을 출국할 경우,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미리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외국인이 일본을 출국해서 다시 입국을 할 때, 현재의 재류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입국허가제도를 구비하고 있으며, 이 재입국허가는 1회에 한해서 유효한 허가와 수차례에 걸쳐서 재입국을 할 수 있는 복수 입국 허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약, 일본을 출국한 뒤, 1년이내에 일본으로 돌아올 경우에는 미나시 재입국 허가제도가 있기 때문에, 별도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1년이내에 입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입국관리국에 출두해서,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 재입국허가란 재입국허가란, 일본에..
성원 감사합니다. 2021년 바쁜 한해가 지나고, 2022년 1월에도 입국관리국으로부터의 허가 결과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쁜 마음뿐입니다. 새해가 되고, 2022년 1월 12일 시점에서 작년에 신청한 한국분 3분의 영주허가를 받았습니다. 아마, 새로운 결과 발표가 계속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일본 영주권은 경영관리비자와 같은 사업자로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는 사업자로서의 사회보험 가입 및 납부상황이 심사되므로, 일반 영주권 신청보다 더 큰 난이도가 있다는 것을 실무상 접합니다. 또한, 허가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신청인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도 접하면서, 일본 영주권은 다른 비자보다도 확인할 사항이 많고,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며, 허가율이 50%정도 밖에 안된다는 점에 있..
무더운 여름도 끝나고 드디어 고대하던 선선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ㅠ.ㅠ 2021년도 올 한해는 정말 하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2021년도 9월 21일 시점에서, 혼자서 2021년도 한해만 한국분 100분의 일본 비자 업무를 해결한 실적이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매달 평균 10건이상 해결!!)) 성원 감사합니다.ㅠ.ㅠ 2021년도 초반부에는 결과가 빨리 통지되었던 일본 영주권심사입니다만, 2021년 4월에 신청을 한 분들부터는 4개월20일~5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심사에 대한 허가율은 그 다음년도에 일본 정부를 통해서 공표됩니다만, 2020년도 전반기의 일본 영주권 허가율을 보자면,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란..
2020년 후반부터 2021년전반부의 영주허가 심사기간이 짧아졌다고 실무상 느끼게 됩니다. 작년 전반부까지만 하더라도, 최소 8개월~11개월이 걸렸던 심사기간이 작년 후반부부터는 4개월 전후로 결과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신청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에도 4개월이 되기 전에 허가를 받은 안건이 있을 정도로, 최근의 영주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가 신속히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추측되어집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은 언제든지 신청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에는 적절한 시점이라는 것이 있으며, 이 시점을 고려하지 않거나, 실수를 할 경우, 수년을 다시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주허가 심사규정이 변경된 3년전부터는 단 1년치의 주민세 수입실적 미..
현재 취로비자로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분들중에서, 일본인과 혼인후, 3년이 경과한 분들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10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아도,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인과의 혼인후의 일본 영주권 신청은 반드시 "일본인의 배우자"비자로 재류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인과 혼인 후, 3년이 경과하고, 그 외의 공적증명서 3년분을 준비할 수 있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우자 비자변경 허가 없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입국관리국에 서류를 제출한 일이 없으므로, 영주권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일본인과 혼인을 한경우에는 일본 영주권신청시 필요한 거주요건이 완화됩니다. 원칙상 일본에서..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젊고 유능한 외국인 인재에게 일본 영주권을 허가함으로서, 일본 국내에 산업동력으로 묶어두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또한 영주허가 신청의 심사기간도, 2020년 후반부부터 4개월 정도로 단축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당행정서사가 직접 신청한 영주권 신청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고도전문직 포인트 80점 이상으로 일본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과 받을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파악한 뒤, 영주권 신청을 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취로비자에서의 일본 영주권신청은 이유서 첨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고도전문 포인트를 통한 영주권 허가를 실제로 허가를 받아본 행정서사를 이용할 경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일본 영주권(영주허가)이란, 원래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일본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본 영주허가는 일본에서 일정 기간을 반드시 살아야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본 법무대신에게 일정 조건을 갖춘 뒤, 법무대신에게 영주신청을 한 뒤, 일본 법무대신이 허가, 불허가를 결정합니다.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살면서, 일정 조건을 취득하지 않으면 않됩니다. 일본 영주권은 매년마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동지역의 경우, 허가율은 50%전후입니다. 즉, 직근 통계상 2명 중 1명은 불허가를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취득을 생각하는 한국분들이 알아야 하는 영주권 취득 조건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3년전부터 일본 영주권 허가율은 50%대로 떨어졌습니다. 즉, 3년전에 일본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의 경험담은 현재에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일본 영주권신청시에는 사람마다 다른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허가율만 놓고 본다면, 일본 귀화보다도 더 어렵다고 생각할 정도로, 일본에서 노후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귀화도 시야에 넣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도쿄 관할의 경우, 영주허가까지의 심사기간은 최소 8개월에서 1년입니다. 8개월에서 1년동안, 현재의 상황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중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입국관리국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금번, 8개월이상의 기간을 당행정서사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허가율로 바..
2020년 1월17일 내각부에서 발표한 일본 영주권제도에 대한 여론 조사 내용을 보면, 70퍼센트에 가까운 일본인들이 일정 조건의 경우 일본 영주허가에 대한 취소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에서 기본법제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전개하고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법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예상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앞으로, 일본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은, 일본의 여론을 인식하고 신중히 영주비자신청을 준비하거나, 이미 영주비자를 갖고 계신분들도, 평소 행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일본 영주 법제도에 대한 일본 내각부의 여론조사 다음에 남기는 글은 일본 내각부의 여론 조사자료를 번역 및 일부 편집한 내용입니다. ■1.일본 영주자의 수에 대..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영주자 재류자격은 유효하지만, 영주권 취득후에도 7년에 한번씩 재류카드를 갱신해야 합니다. 참조기사: 일본 영주권자의 재류카드의 유효기간 갱신에 대하여 일본 영주자의 재류카드는 유효기간 만료전 원칙상 2개월 전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안되며, 2개월 전에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일본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일본 영주권을 갖고 계신분들은 잊지 말고, 영주권 재류카드의 갱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영주권 취득후에도 영주권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이 최소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의 5가지입니다. 1.영주권 신청시의 신청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 2.재입국허가 신청을 사전에 하지 않은 경우 3.징역,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4.영주자의 재류카드 갱신을 ..
올해 당행정서사가 신청해드린 고객님의 영주허가가 무사히 나왔습니다. 확실히 시기별로, 입국관리국의 심사상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실무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허가를 받은 분들과의 영주신청과정에서 입국관리국으로부터 받았던 추가서류제출통지와, 다른 불허가를 받은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일본 영주권 신청에 대한 확실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 경험을 통한, 일본 영주권 신청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당행정서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당행정서사의 견해입니다.) ■일본에서 10년 이상 생활을 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일본에서 10년 이상 살았다는 것만으로, 일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재..
일본 영주권 취득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7월부터 제출서류에 변경이 있었으며, 참조기사: 2019년 7월 일본 영주권 신청 제출 서류 변경-일본 비자 심사의 변화 예상 금번, 10년 이상의 거주에도 불구하고, 영주신청에서 불허가를 받은 분들은, 상당기간동안 실적을 쌓지 못할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허가율이 57%에서 52%로 감소된 것으로 보아, 일본 정부에서 앞으로 장래 인구구성에 맞추어서 영주자의 숫자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 영주권을 생각하는 분들은, 배우자 비자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이유서를 비롯해서, 입증서류를 잘 준비해서 만전을 기한 신청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8년 일본 영주권 허가율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