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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주권 신청시의 가족체재 비자 가족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주의점!!

일본 영주권은 가족의 문제로 허가를 받지 못할 있습니다!!

  

2024년도의 일본 영주권 취소법안 성립과 함께,

 

일본 영주권 취득은 나날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도쿄, 치바, 카나가와, 사이타마, 이바라키, 나가노, 군마, 토치기등의 관동지방 관할의 영주권 신청의 경우,

 

심사기간이 최소 1년 6개월~1년 10개월 이상 소요되며,

 

불허가를 받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일본 영주권은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확인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과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경우,

 

1 이상의 심사기간 후에 불허가를 피할 없으며,

 

사전에 불허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 이유가 해소된 뒤 또는 전략적으로 영주허가 신청 취하도 다음 계획에 넣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일본 영주권은 본인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이 일본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로 인해서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만약에 일본에서 함께 동거하는 가족이 있는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 때문에 영주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없을지 잘 확인해 보고

 

신청을 준비해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행정서사가 관동지방에서 영주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현지에서의 동거 가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영주권 신청 불허가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내에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시 동거가족도 함께 심사됩니다.


 

일본에서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본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분들은 배우자나 자녀 때문에 영주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떄문에 불허가를 받을 있는 대표적인 경우


 

 

1.  일본인, 또는 영주자와 혼인한 경우:


 

일본인 또는 영주자인 배우자가 일본 국내에서 3년동안 주민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불허가로 검토

 

일본인 또는 영주자인 배우자가 일본 국내에서 2년동안 (국민)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불허가로 검토

 

일본인 또는 영주자인 배우자가 일본 국내에서 2년동안 (국민)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불허가로 검토

 

일본인 또는 영주자인 배우자와 동거를 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출입국이력 포함)

->불허가로 검토

 

일본인 또는 영주자인 배우자, 자녀의 부양가족수가 수입에 비해 많은 경우

->불허가로 검토

 

일본인 또는 영주자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라도, 영주허가를 하기에 충분한 수입이 3년 연속 없을 경우, 불허가를 받습니다.

 

 

 

2.   한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가족체재 비자로 일본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부양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일한 이력이 있는 경우

->불허가로 검토

 

직장생활을 하는 한국인의 한국인 배우자가 국민연금의 3 피보험자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불허가로 검토

 

직장생활을 하는 한국인의 한국인 배우자가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 불허가로 검토(건강보험증을 통한 건강보험 가입 이력 심사)

 

가족체재 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인 자녀가 성인이 경우

->  일본국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불허가로 검토

(성인이 된 자녀는 사전에  취로할 수 있는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가족체재 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인 배우자, 한국인 자녀가 자격외 활동 허가 없이 일을 적이 있는 경우

->  가족체재 비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위반으로 불허가로 검토

 

가족체재 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인 배우자, 한국인 자녀가 자격외 활동 허가의 범위(부양 범위)를 넘어서 일을 적이 있는 경우

->  가족체재 비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위반으로 불허가로 검토

 

 당행정서사가 2025년도 중반기에 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의 일본 영주권 허가입니다!!

 

관동지방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관할의 경우, 심사기간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며, 2025년 신청자의 경우는 2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의 조언대로 준비를 해 주셨으며, 당행정서사가 일본에서의 모든 기록을 확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확인후, 이유서를 통한 대비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이유서로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행정서사의 실무경험이 중요합니다!!)

 

당행정서사는 2025년 기준 개업 10년차의 일본 특정행정서사로서, 한국인의 일본비자 허가만 1100건 이상 허가를 받은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일본 행정서사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은 거의 매달 1건이상 신청하고 있으며, 최신 실무정보를 통해서, 대비가 가능한 행정서사입니다!!

 

매년마다 불허가를 받았다고 연락주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일본 영주권은 2024년부터 허가받기가 정말 어려워졌으며,

 

영주권 허가를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같다고 잘못 생각해서 신청을 했다가, 불허가 이력이 평생 남고,

 

다음 영주권 신청시에는 새로운 이유로 또 불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본인의 일본에서의 기록을 잘 확인해보고,

 

영주권 신청을 잘 대비해야 합니다.

 

일본 영주권 심사기간이 2년 가까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불허가를 받았을 때의 충격도 상당하며,

 

다시 신청을 한다고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보장도 없으므로,

 

일본에서 계속 거주할 예정이 있는 분들은, 일본 귀화가 아직 허가를 받기 쉬울 때,

 

일본 귀화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도 바람직한 인생설계 준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 일본 이민이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해서

 

실패를 예방하십시요!!!(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行政書士登録番号:第16130910号)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가족에 대한 다음의 추가서류 제출통지가 경우에는 대다수가 불허가


 

 

1. 배우자 또는 자녀의 건강보험증 사본


 

: 부양을 받고 생활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가

 

회사가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거나,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부양을 받고 있다고 확인되지 않은 기간이 있 경우에는

 

불허가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납세 증명서 영수증 사본


 

:회사를 다니지 않고, 법인 사업을 경영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자영업을 하는 분의 경우,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부담하고 있는 국민건겅보험료 납세증명서 및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라고 요청이 올 경우,

 

하루나 이틀 늦게 납부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하루라도 늦게 납부한 사실을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알게 되면, 불허가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주민세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 5년분 또는 3년분


 

:일본인 또는 영주자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직근 3년분,

 

가족체재 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인에 대해서는 직근 5년분에 대한 서류 제출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과 일본 현지에서의 동거가족에 대한 부양능력과 관련한 수입문제,

 

가족체재 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자녀가

 

자격외 활동허가의 범위를 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위법사항이 심사됩니다.

 

만약에 가족에 대한 영주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가족체재 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인 동거 가족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통지가 오는 경우에는,

 

가족체재 비자로 재류하고 있던 한국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근 5년동안에 단 하루라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불허가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영주허가 신청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

 

다시 실적을 쌓고 준비를 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최소 수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은 가족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은 가족에 대해서도 직근 5년분 증명서 제출을 요청해 올 수 있습니다!!

 

일본인 또는 영주자와 결혼한 분의 경우는 가족에 대한 직근 3년분 증명서 제출을 요청해 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가족에 대한 문제로 불허가입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심사대상 기간이 2년이라고 하지만 실무상 직근 5년분이 심사되며, 

직근 5년분 제출 통지가 옵니다!!

가족이 자격외 활동허가 범위를 넘어서 일을 하거나,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직근 5년동안 하루라도 세금, 건강보험료를 늦게 납부한 이력이 있을 경우, 불허가입니다!!

 

일본 영주권신청은 신청을 잘못해서, 불허가를 받을 경우, 그 이력이 평생 남으며,

 

다음 영주권신청시에는 새로운 이유로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일본에서의 기록을 잘 확인해 보고, 심사기간이 2년 가까이 걸리는 만큼, 

 

본인이 허가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청을 해서, 불허가 확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이라면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2025년 기준,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 1,100건 이상!!)

 

(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行政書士登録番号:第16130910号)

 

 

 

 

 

 

 

 

맺음말


 

일본 영주권 허가는 매년 엄격해 지고 있으며, 허가율은 50%정도입니다.

 

특히, 도쿄,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이바라키, 토치기, 군마, 나가노등의 관동지방의 영주권 신청은 심사기간이 최소 1년 6개월~2년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은 불허가시, 그 기록이 평생 남으며, 다음 영주권 신청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은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가 되며, 부양가족이 있던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에게 일본 법률상, 세금, 사회보험료 납부 관련해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특히 일본인 또는 영주자와 혼인한 분들중에서 혼인 특례로 일본 영주권신청을 하는 경우, 일본인 배우자가 주민세, 건강보험료, 연금을 단 한번이라도 늦게 납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대다수가 불허가를 받게 됩니다.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신청의 일본 이민은 사전 전략이 중요하며, 첫 비자 신청부터 실적과 경험이 있는 행정서사와 인연을 맺고 일본 이민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이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일본 영주권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중요!!! 문의 의뢰시에는 절대 거짓말 또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주시면 안됩니다.)

(제일 많이 있는 문제(취로계 비자의 경우): 수입이 5년연속 300만엔 이상이 아니었음에도 직근 연속 300만엔 이상이었다.

직근 5년동안 가족을 포함해서 단 한번도, 세금, 사회보험료를 늦게 납부한 적이 없었다)-> 허가 못받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라면, 실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일본 유학경험 없이,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를 모두 마치고, 독신으로 일본 국적을 실제 취득한 일본 이민에 성공한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당행정서사가 일본 비자,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를 담당해 드리는 한국 고객님에게는 일본 거주용 부동산 중개업무도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전속전임 대표 공인중개사가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일본 귀화 업무 이용 규약

 

■ 문의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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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식업을 비롯한 특정기능비자 지원 등록기관 일본 사업자) (한국인 한정)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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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당행정서사와 업무 진행을 한 적 없는 분들은 사전에 메세지로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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