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이 한창입니다만, 8개월~9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을 통해서,
영주허가를 받는 한국 고객님의 일본 영주권 허가 엽서를 받을 때마다
기쁜 마음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2023년 7월 한달동안에도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영주권 신청을 의뢰해 주신
한국 고객님 3분의 일본 영주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은 심사기간이 정말 길고,
허가를 받을 때까지 안심하기가 어렵고, 준비서류도 많고,
확인 사항이 정말 많다는 것을 실무를 하면 할 수록 느끼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허가를 받아본 행정서사로서의 실무를 바탕으로 경험한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 필요한 거주기간에 대해서 4가지 패턴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은 2019년 후반부터 심사 사항이 많이 변했고,
매년마다 준비서류와 심사조건이 변경되고 있다는 것을 실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년도는 4개월도 안되어서 허가가 나오는 년도도 있지만,
어떤 년도는 1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3년도는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
8개월~11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까지의 사람들의 인생이 모두 다른 만큼,
일본 영주권은 각 재류자격과 일본에서의 활동 내용, 실적에 따라서,
거주 기간 요건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누구는 1년도 안되었는데 영주권을 받았다더라,
누구는 5년만 살면 영주권을 받았다더라는 등, 별별 소문이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하는 일본 비자업무는
법률이 있다고 하나, 재량권이 폭넓은 절차로서, 법대로 되지 않고,
신청시기와 지방 입국관리국에 따라서, 심사요건이 변경되거나,
어려워지거나 수월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실제 허가를 받아본 행정서사의 역량과 준비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업무입니다.
일본 영주권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계속해서 살아야 하고, 그 중에서 직근 5년동안은 반드시
일본에서 취로활동을 하면서, 세금, 건강보험료, 연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일본국에 이익이 되는 외국인에 한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신청절차입니다.
일본 영주권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이 10년이라는 계속 거주기간뿐만 아니라,
직근 5년동안, 일본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갖고, 세금, 건강보험료, 연금을 납부한 실적을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직접 신청을 담당해서 허가를 받은 일본 영주권 허가재류카드입니다.
주변에서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뢰를 주셨다는 분도 있었고, 블로그 사이트를 보고 의뢰를 주셨다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고객님과의 상호 신뢰 협조 아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와 함께 긴 기간동안 준비를 해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7월 한달동안 한국 고객님 3분의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았으며, 중간에 재류기간이 중단되어,
다른 방법으로 신청방법을 찾아서, 허가 요건을 확인해서, 신청을 준비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1건의 경우는 연금과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안건이었기 때문에, 이를 논파할 수 있는 이유설명과 준비방법을 바탕으로, 협조해주신 고객님 덕분에 무사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은 신청전에 어떤 준비를 갖추고 대비를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준비방법에 대한 컨설팅과 서류 작성 능력이 일본행정서사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한국인 전문 일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로서
한국인의 일본 비자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군대, 대학을 마치고, 일본으로 건너와서 일본 국적을 취득한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입니다.
누구보다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비자와 국적문제에 대해서 직접 비슷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민하고 생활해 본 적이 있는 행정서사로서, 수임한 안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서포트를 해드립니다!
일본 영주권에 대해서는 완전 성공 보수 후불제를 받고 있으며,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을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때에는 해당 행정서사의 실적을 반드시 확인해 보고 의뢰하셔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수백건 이상의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 한국인전문 일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일본 영주권은 원칙상 10년 이상 계속 일본에서 살아야 하고,
직근 5년동안은 반드시 취로할 수 있는 비자를 갖고 취로활동을 하면서,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등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으며, 이 패턴은 다음의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인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일본에서 계속해서 10년 이상 거주해야만 일본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주요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이 10년의 기간 중,
직근 5년동안은 유학비자나 가족체재비자와 같은 일할 수 없는 비자가 아닌,
반드시, 세금, 건강보험료,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갖고,
실제 일을 하면서,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계속해서 생활해야 합니다.
문제는 전직을 하면서,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는 1년간 ,3개월 미만의 공백기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1년간, 6개월 이상의 무직등의 공백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취로비자로 재류했다고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을 일반적인 요건으로 신청을 할 때에는 직근 5년간의 행적에 대해서 모두 심사됩니다.
만약 직근 5년동안, 전직을 이유로, 공백기간이 6개월 이상 있는 년도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5년 이상의 기간을 처음부터 실적을 쌓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1)정주비자
일본에서 정주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분이라면,
정주비자 허가를 빨리 받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정주비자는 일본에서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가족체재 비자에서 정주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수년전에 신설되었으며,
정주비자로 재류할 경우에는, 일본에서 5년동안 계속 살면,
일본 영주권을 허가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인과 이혼, 사별을 해서, 일본 정주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
정주비자를 받은 시점부터 반드시 5년간 일본에서 계속 생활하지 않은 경우라도,
합산해서, 5년간의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직근 5년동안의 실적이 모두 심사되므로,
수입, 연금, 세금, 건강보험료등의 실적을 반드시 쌓아야만
일본 영주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본국에 기여했다고 인정을 받는 자
일본의 외교, 사회, 경제, 문화등의 분야에 있어서
일본에 공헌을 했다고 인정을 받는 경우에도 5년 이상 거주하면,
일본에서 영주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주요건을 충족합니다.
:
◆(1)일본인, 영주자와 결혼을 한 경우
일본인, 영주자와 결혼을 해서, 배우자 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인은
혼인기간이 3년이 지나고, 일본에서의 실적이 1년 이상 입증될 경우,
영주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고도전문직으로 70점 이상이 되는 경우
고도전문직으로 70점 이상의 포인트 점수를 3년이상 유지한 분들도
예외적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에서 재류할 경우,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1)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 일본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를 갖고 있는 미성년자
일본인 배우자등의 비자, 일본 영주자의 배우자등의 비자를 갖고 있는 한국인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1년 이상의 재류만으로 일본에서 부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고도전문직으로 80점 이상이 되는 경우
고도전문직 포인트 계산을 통해서, 80점 이상의 조건을 갖춘 한국분들의 경우는
1년이상의 일본에서의 실적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
일본에서 영주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아무리 직근 1년전에 80점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이제까지의 일본에서의 실적에 대해서 심사가 되므로,
일본에서 재류하는 이력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본 영주권은 일본 재류카드가 있는 경우라도,
일본에서 재류한 이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못받습니다.
간혹, 일본에서 재류카드를 받고, 해외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거주요건 미달로 일본 영주허가를 못받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일본사회에 동화될 만한, 우수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재류자격으로서,
단순히 일본에서 오래 살았다는 것을 이유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재류자격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일본 영주권을 생각하는 분들은
1년 100일 이상 일본에서 출국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외출국을 많이 해야하는 경우에는,
출장명령서를 비롯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가다가, 일할 수 없는 관광비자나, 유학비자로 일본에서 있는 동안,
일본에서 일을 해서,
이 기간을 포함해서 경력이 있는 것으로
경력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일할 수 없는 관광비자나, 유학비자로 일본에서 있는 동안에
실제 일본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해도,
해당 이력은 합법적인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일한 내용이므로,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입국관리국이 갖고 있는 기록과 모순이 발생하므로, 불허가 이유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때문에, 당행정서사와 일본 영주권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의 경우는
당행정서사가 일본 입국관리국 정보과에서 갖고 있는 정보를 모두 조회하면서,
일본에서의 출입국이력, 거주이력, 재류카드 이력을 모두 확인하면서,
일본 영주권신청서류를 작성해서 준비해 드립니다.
:아무리 일본 영주권 허가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라 하더라도,
3년 이상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일본 영주권 신청을 못합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예외 조건을 갖춘 경우라도, 일본 영주권을 신청 못할 수도 있으므로,
영주권 신청시점에 있어서 3년 이상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일본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인 일본 영주권 취득은 계속해서 10년이상 일본에서 살아야 하고, 직근 5년이상은 취로비자를 갖고 일본에서 일을 하면서, 세금, 건강보험료, 연금을 납부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정주비자는 5년이상 일본에서 계속해서 살면, 일본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충족합니다.
◆예외적으로 일본국가에 공헌을 했다고 인정받는 경우에는, 5년이상 일본에서 계속해서 살면, 일본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충족합니다.
◆예외적으로 일본 배우자비자는 혼인기간이 3년 이상되고, 일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경우,일본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충족합니다.
◆예외적으로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를 갖고 있는 미성년 자녀는 일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경우,일본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충족합니다.
◆예외적으로 고도전문직 포인트로, 70점 이상일 경우로, 3년 이상 일본에서 거주할 경우, 일본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충족합니다.
◆예외적으로 고도전문직 포인트로, 80점 이상일 경우로, 1년 이상 일본에서 거주할 경우, 일본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충족합니다.
◆일본 비자는 재량권이 폭넓은 특수한 행정 절차로서,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 이상으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신청이라면 , 실제 허가를 받은 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 수 백건 이상의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일본 비자 업무는 보수 지불 완전 성공 후불제)
◆실제 한국 군대, 대학을 마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 비자, 일본 귀화에 대해서 대응해 드립니다.(대한민국 육군 병장 전역, 한국 4년제 대학(경영학과) 졸업, 일본 유학경험 없음(일본어 독학),일본 국적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
◆당행정서사가 일본 영주권 허가를 담당해드리는 한국 고객님에게는 일본 영주권 허가후, 일본 생활에 필요한 일본 부동산 매매 중개업무도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전속전임 대표 공인중개사가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일반 일본 부동산 중개 수수료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중개)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