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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주권에 대한 취소 법안이 일본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고령화가 진행중인 일본국의 사정을 미루어 보아,

 

앞으로 일본 영주권에 대한 일본 영주권 심사는 점점 더 엄격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젊은 유능한 외국인의 자국민화와 일본인들의 출생지원 정책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무상, 2024년은 일본 영주권 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자비자, 취업비자, 경영관리비자등 모든 비자에 대한 심사기간이 장기화되었으며,

 

심사에 대한 기준과 난이도도 엄격화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본 영주권은 일본인 또는 영주자와 혼인을 할 경우,

 

일본 영주권 신청시의 거주요건 및 독립생계요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일본 입국관리청의 가이드라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실무상, 접하는 일본 영주권 신청은 가이드라인 내용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비롯해서,

 

가이드 라인의 내용대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독립생계요건을 심사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본인 배우자, 영주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배우자 비자로 일본 영주권 신청을 하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라는 주제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인, 영주자와 혼인을 통한 특례로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의 엄격한 심사


 

일본인, 일본 영주자와 혼인을 통한 특례로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에는

 

한국인 본인이 독립생계요건을 충분히 갖춘 경우라도,

 

일본인 배우자, 영주자인 배우자가 일본국에서의 소행요건 및 독립생계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이 심사는, 현재 갖고 있는 비자의 종류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현재 갖고 있는 비자의 종류가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와 같은 취업비자

 

"경영관리"와 같은 사업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본인 배우자, 영주자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3년이상이 될 경우,

 

배우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심사가 보다 유리하게 진행될 것처럼 보이지만,

 

2021년 이후의 실무상, 일본인 배우자, 영주자인 배우자와의 혼인특례를 통한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일본인 배우자, 영주자인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대다수가 불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는, 혼인 특례에 대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전략상, 일반적인 취업비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2024년에 허가를 받은 한국 고객님의 일본 영주권 재류카드 허가입니다.!!

 

수년전부터 당행정서사에게 비자 업무를 맡겨주셨으며,

일본인 배우자와의 혼인특례 요건을 갖춘 분들의 일본 영주권 허가입니다.!!

 

일본 영주권은 신청하는 방법에 따라서, 일본인 배우자와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취업비자로 재류하면서,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일반적인 요건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일본 영주권 심사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안건은 1년~1년 4개월 이상 소요되며,

 

특히, 일본인 배우자, 영주자 배우자 특례로 신청하는 분들은 배우자에 대한 많은 추가서류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불허가를 받을 경우, 그 불허가 기록이 평생 남게 되며,

 

사전에 대비를 한 영주권 신청과 대비를 하지 못한 영주권 신청은 그 난이도와 해결방법이 전혀 다르므로,

 

일본 영주권 신청을 실패하지 않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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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주권 신청시, 배우자가 일본인, 영주자일 경우의 주의점


 

일본인 배우자, 영주자 배우자 특례로 신청할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해서 엄격히 심사되므로 사전에 배우자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1. 수입


 

일본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수입은 세대를 기준으로 심사가 됩니다만,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민세 과세증명서상에는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라도,

 

같은 세대에 거주중인 가족 및 동거인이 있을 경우,

 

해당 가족 및 동거인에 대한 수입도 함께 심사가 됩니다.

 

각 가족 및 동거인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특례의 경우, 직근 3년동안의 과세증명서상,

 

일본 입국관리국이 인정하는

 

수입이 연속해서 없을 경우, 불허가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실직을 하거나, 전직과정중에서 공백기간이 있을 경우,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안정적인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기준은 입국관리국에서 명확히 규정한 금액이 없으며,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는 일본 실정상, 더 금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


 

일본 법률상, 일본에 주소를 갖고 있는 외국인은

 

일본에서 건강보험료, 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는 직근 2년분에 대해서 심사가 되며,

 

배우자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가 됩니다.

 

본인이 하루도 밀리는 일 없이 직근 2년동안 성실히 납부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본인 배우자, 영주자인 배우자가 하루라도 늦게 납부를 하거나

 

독촉장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불허가를 받게 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직근 2년분의 납부 영수증 사본 제출을 요청하며,

 

모든 납부일자를 확인하면서 심사를 합니다.

 

 

 

 

3. 국세, 주민세


 

일본 국세,주민세 납부 이력이 심사가 됩니다.

 

국세에는 수입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등의 모든 세금 내용에 대해서 심사가 되며

 

혼인특례의 경우, 주민세에 대해서는

 

직근 3년분에 대한 납부이력이 심사됩니다.

 

주민세 과세증명서상에 "특별징수"로 기재된 경우라면, 미납이 있는 경우라도,

 

이유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주민세 과세증명서상에 "보통징수"로 기재된 경우라면,

 

 5년분의 납부 영수증을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배우자 특례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직근 3년분에 대한 주민세 납부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일자를 하루라도 늦게 납부했거나, 미납이 있거나,

 

독촉장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확정신고서(자영업자, 프리랜서의 경우)


 

자영업자, 프리랜서의 경우는, 일본법률상, 확정신고의무가 있으며,

 

이 확정신고는 전년도 수입에 대해서 정해진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 대한 세무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본법률상 정해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법인 결산서(등기 임원일 경우)


 

일본에서 배우자 또는 본인이 등기임원일 경우,

 

일본에서 경영하고 있는 모든 법인에 대해서 심사가 됩니다.

 

귀화신청에서만 심사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이제는 일본 영주권 심사에 있어서도,

 

배우자 특례인 경우라도, 경영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법인의 채무가 많고, 이익잉여금이 없는 경우, 경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결산보고서에 대한 서류는

 

2024년 실무상, 지방 입국관리국마다 요청해오는 서류가 다릅니다.

 

오사카 입국관리국의 경우는 법인의 3년분에 대한 결산보고서 내용이 심사가 되며,

 

도쿄 입국관리국의 경우는, 법인의 2년분에 대한 결산보고서 내용이 심사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현재 배우자 또는 본인이 법인을 경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 법인에 대해서도 조건을 갖춘 뒤, 일본 영주권 신청을 해야, 실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법인의 사회보험료 납부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법인 등기상, 임원일 경우, 

 

법인의 사회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직근 2년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에 기재된 납부일자가

 

하루라도 늦은 경우에는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를 잘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일본인 배우자, 영주자인 배우자 특례로 일본 영주권 신청을 하여, 2024년에 오사카 입국관리국과 도쿄입국관리국에서 통지받은 추가서류 제출 통지서 입니다.

 

도쿄입국관리국은 경영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2년분에 대해서 심사가 이루어지는 데 비해,

오사카 입국관리국은 경영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3년분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경영하고 있는 모든 법인에 대해서 심사가 이루어지며,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배우자가 경영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배우자 특례를 통한 신청인 경우라 하더라도, 일본에서 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의 결산실적이 좋지 않거나, 사회보험료 납부가 1일이라도 늦어진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배우자 특례를 통한 신청이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어떤 준비를 통해서, 어떻게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중요한 절차일 수도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와 함께 일본 비자 업무를 진행하는 한국 고객님께는 당행정서사가 고객님의 영주권, 귀화 목적에 맞춰서, 일본 영주권 및 일본 귀화 신청 전략을 컨설팅해드리고, 일본 이민을 일본 이민 전문가로서, 서포트 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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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2024년은 일본 영주권 뿐만 아니라,다른 배우자비자, 취업비자, 경영관리비자등 모든 비자에 대한 심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심사에 대한 기준과 난이도도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인, 영주자와 혼인을 통한 특례로 일본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일본 영주권은 불허가를 받을 경우, 그 불허가 기록이 평생 남으며, 다음 신청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일본인 배우자, 영주자 배우자 특례로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연속적인 수입

 

2.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 납부 상황

 

3. 국세, 주민세 상황

 

4. 확정신고(자영업자, 프리랜서의 경우)

 

5. 법인 결산서(등기 임원일 경우)의 내용

 

6. 법인의 사회보험료 납부 상황


일본 영주권은 사전에 대비를 한 영주권 신청과 대비를 하지 못한 영주권 신청은 그 난이도와 해결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을 실패하지 않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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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書士登 16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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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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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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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정서사와 업무 진행을 한 적 없는 분들은 사전에 메세지로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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