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권은 많은 한국분들이 취득을 희망하는 재류자격 중의 하나이며
마지막 재류자격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영주권은 매년마다 심사규정과 필요서류, 심사기간이 변경되고 있으며,
2022년 신청 안건의 경우는 기본 8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일본 영주권은 과거의 누가 어떻게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심사상 필요한 준비서류는 무엇이며, 심사의 추이는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지등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실제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본 실적있는 행정서사가 보다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전화로 영주권을 빨리 받고 싶으니 빨리 신청하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당행정서사와 영주권 신청을 준비할 경우에는,
빨리 신청하는 것이 아닌 제대로 신청하는 것에 주안을 두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1개월~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제까지 당행정서사의 조언대로 준비해주신 분들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모두 허가를 받았으며,
당행정서사가 양보하여, 당행정서사의 조언대로 준비해 주지 못한 분들의 안건은 불허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당행정서사의 조언대로 준비를 해주지 않을 분들의 경우는, 업무 수임을 하지 않습니다. )
일본 영주권은 마지막 재류자격신청인 만큼, 요건을 잘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불허가를 받게 되면,
불허가 이력이 평생 남는 만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취득은 전략이 필요하며,
일본 영주권 취득과 관련하여 아무 생각없이 일본에서 거주하는 것과
일본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일본에서 준비하면서 거주하는 것은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있어서
인생과도 직결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실무상 중요하게 접하는
일본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일본 재류자격 변경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은 현재 갖고 있는 비자, 재류자격에 따라서
준비서류가 달라지고, 심사요건도 달라집니다.
특히, 배우자 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은
거주요건은 완화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본인이 일본에서 일을 하면서,
성실히 납세, 사회보험료 납부등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배우자가 현재 무직이거나, 학생이거나,
사회 통념상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를 포함하여,
배우자가 세금, 건강보험료, 연금등을 늦게 낸 적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불허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배우자 비자로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일본 영주권 취득을 생각하는 분들은
본인에게 주어진 현상황에서, 고도전문직 포인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라면,
먼저 고도전문직으로 재류자격을 변경 후, 1년, 3년뒤에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도
허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매달마다 한국분들의 영주허가 신청을 해서, 실제 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의 영주권 허가 재류카드입니다.
2023년 3월, 4월, 5월에 허가받은 한국 고객분들의 영주권 허가이며, 배우자비자에서 영주권 신청을 해서 허가받은 안건, 고도전문직에서 허가를 받은 안건, 취업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 신청 준비는, 한국인의 신분관계를 비롯해서, 번역을 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으며, 사소해 보이는 절차처럼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입국관리국이 심사하는 내용을 잘 확인해서, 입국관리국이 갖고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서류를 잘 갖추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신청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 신청은 각 사람의 인생이 다른만큼,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을 실무를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은 마지막 재류자격인만큼, 이 분야에서 실제 허가를 받아본 적이 있고, 불허가안건도 재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본 재신청까지 서포트할 수 있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영주권 신청을 의뢰주실 경우,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으며, 보수지불은 완전 성공 보수제입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각 재류자격별로, 조건이 다르므로, 조건준비를 사전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3년이상의 비자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의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으므로,
안이한 마음에 다른 배우자 비자로 변경을 해서, 1년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인, 영주자와 결혼한 분들 중에서는
현재 취업비자, 경영관리비자가 3년, 5년일 경우에는, 배우자 비자로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은
배우자가 직근 3년간, 세금을 연체, 미납등을 한 경우라면,
배우자 비자로 재류할 경우, 배우자의 문제로 영주 불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취로계 비자로 변경후, 실적을 쌓는 것도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별거 상태에 있거나,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라면,
입국관리국에서 영주권 심사중에 배우자에게 확인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배우자에 대한 조건 없이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1.현재 취로계비자로 3년이상의 허가를 받은 분들중,
영주허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분들은
일본인, 영주자와 결혼한 경우라도 배우자비자로 변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비자는 변경을 할 경우, 기본 1년 허가가 2번 나오게 되며,
아무리 영주허가 신청조건을 갖춘 경우라도, 1년 허가라는 이유로, 영주권 신청을 못하게 됩니다.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는 배우자비자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2. 배우자가 현재 학생, 무직일 경우,
배우자에게 직근 3년간 납세 사회보험료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영주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본인이 고도전문직 포인트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먼저 고도전문직으로 재류자격을 변경 후,
1년, 3년 후에 고도전문직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전직 예정이 있는 분들은 고도전문직 비자보다는 일반 취로계 비자로 재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도전문직 비자는 직장이 변경될 때마다, 재류자격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전직예정이 있을 경우에는, 직장이 변경되어도 변경신청없이
계속 재류할 수 있는 일반 취로계 비자로 재류하는 것이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는 안정적입니다.
◆4.배우자 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사실상 혼인 파탄상태이거나,
영주권 취득후, 배우자와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영주권 심사과정중, 현재 갖고 있는 배우자비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입국관리국에서 배우자와의 별거사실, 혼인파탄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는
영주권 허가를 받기 어려우며, 이후의 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 때문에, 만일을 대비하여 배우자 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은
취로계 비자로도 영주권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학력요건을 갖추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경력을 쌓고 혼자의 힘으로 영주권 신청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신청은 사전 준비가 중요한 절차입니다.
◆일본 영주권신청은 불허가를 받을 경우, 평생 그 기록이 남습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은 신청시점의 재류자격에 따라서, 준비서류 및 심사내용이 달라지므로, 전략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은 배우자에 대한 사항도 함께 심사되므로, 배우자의 조건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가능 시점에서 재류자격을 배우자비자로 변경할 경우에는, 1년허가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주권 신청 가능시점에 있어서, 휴직예정이 없을 경우라면, 배우자비자로 변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 영주권신청에 대한 준비서류, 심사기간, 심사내용은 매년마다 달라지고 있으며, 최근의 심사기간은 8개월~11개월 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신청이라면 , 실제 허가를 받은 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 수 백건 이상의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일본 비자 업무는 보수 지불 완전 성공 후불제)
◆실제 한국 군대, 대학을 마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 비자, 일본 귀화에 대해서 대응해 드립니다.(대한민국 육군 병장 전역, 한국 4년제 대학 졸업, 일본 국적 취득 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본 영주권 취득 이후의 거주용 일본 부동산 매매, 투자용 일본 부동산 매매 관련 업무도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전속전임 대표 공인중개사가 대응해 드립니다.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