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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행정서사 입장에서 최근에 제일 허가를 받기 어려워진 비자가

 

일본 영주권이라고 실감합니다.

 

2019년부터 대대적인 심사 강화가 있었습니다만,

 

2024년부터는 이전에는 봐줬던 문제도 이유서를 제출해서 대비를 해도

 

일체 허가가 안나옵니다.

 

그 때문에, 일본 영주권에 대해서 문의 의뢰 주실 때에는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셔야 하며, 본인의 주민세 납부일자를 비롯해서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 건강보험료, 연금을 하루라도 늦지 않게 제대로 납부를 했는지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 제일 많이 보이는 문제가 "소속기관에 대한 신고", "배우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본 영주권은 독신일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만 심사를 받지만,

 

결혼을 한 순간부터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심사가 되며,

 

이는 배우자가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그 외 국적이든 함께 심사됩니다.

 

"소속기관에 대한 신고"에 있어서는 전자 신고도 신고입니다만,

 

제일 안전한 방법은 입국관리국에 실제 신고를 하여 접수도장을 받은 신고서의 사본을 보관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이며.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안건중에서도, 소속기관에 대한 문제, 배우자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불허가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뉴스에서 보도된 대로, 일본 영주권 수수료상한은 30만엔까지 인상될 예정이며,

 

앞으로 일본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갱신수수료도 6배 이상 인상될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사회보험료, 세금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영주권 뿐만 아니라, 기존 비자도 허가를 받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행정서사가 2025년 후반기, 2026년 전반기에 실제 영주권 허가를 받아본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일본 정부의 정책과 영주권 신청 대비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변경사항들


 

1. 2027년 4월부터 "5년"허가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영주권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확정)

 

2. 2026년중에 영주권 허가 수수료 상한이 "1만엔"에서 "30만엔"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확정, 중의원 통과)

 

3. 영주권 허가에 필요한 수입요건, 일본어 요건이 상향 변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자민당 추진중)

 

4. 국적, 수입, 나이에 따라서,  상대평가로 심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예상)

 

5. 소속기관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불허가입니다.(확정)

 

6. 주민세, 연금, 건강보험료를 제 때 납부한 이력증명서류를 준비 못할 경우, 불허가 입니다.(확정, 동거가족포함)

 

 

일본은 외국인 인구 조정중이며, 이는 영주권 심사에도 영향이 이어집니다.

 

일본의 외국인 정책은 다카이치 총리가 정권을 잡으면서

 

현재, 매우 신속하고 빠르게 정책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공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7일의 시간을 주지도 않는 신속한 정책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2019년부터 심사가 엄격화 되었습니다만

 

2024년부터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으며,

 

이전에는 간단히 해결되었던 문제들도 일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직근 5년동안, 주민세, 건강보험료, 연금을 직접 납부한 분들은

 

영수증을 비롯한 납부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 있는 서류를 갖추지 못하여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허가를 못받습니다.

 

하루라도 납부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불허가입니다.

 

2027년 4월부터는 5년 허가 비자가 없을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며

 

앞으로 영주권 허가에 대한 입국관리국의 수입인지세는

 

현행 1만엔에서 30배인 30만엔을 한도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당행정서사가 2025년 후반기, 2026년 전반기에 실제 허가를 받은 일본 영주권 허가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이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으며, 모든 보수 지불은 허가를 받은 뒤의 후불입니다.! 

 

1년이 훨씬 뒤에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당행정서사가 준비 안내해 드리는 방법으로 신청을 준비하는 분에 한해서, 업무를 수임하며, 사전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주시면 안됩니다.! 예의 없는 분들!! 약속 안 지켜주는 분들과는 일체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직근 5년에 대해서 모두 심사되며, 소속기관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하루라도, 세금, 건강보험료, 연금을 늦게 내거나, 가족중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을 경우, 2024년 신청부터 일체 허가를 못받습니다.

 

수입은 독신기준으로 세전 300만엔 이상으로 5년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직근 5년동안, 무직기간이 있거나, 상당히 긴 장기 출국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허가를 못받습니다.

 

당행정서사와 함께, 일본 비자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에게는, 각 비자 갱신, 변경시, 일본 영주권까지 예정하실 경우, 영주권 신청 방법에 대한 대비 방법에 대해서 문의주실 경우, 비자 갱신, 변경 업무 때마다, 준비해 주셔야 하는 사항, 대비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리며, 영주권 신청에 대한 행정서사보수도 할인을 해드립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 하십시요!!

(2026년도 기준, 독립개업 11년차의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국인 전문!!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 1200건 이상!!)

 

 

 

 

 

 

 

 

 

 

앞으로 예상되는 일본 정부의 정책과 영주권 신청 대비 사항


 

 

1. 2027년 4월부터 "5년"허가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영주권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확정)


 

2027년 4월부터  "5년"허가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영주권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3년"허가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의 엄청난 영주권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연히, 이로 인해서, 2026년도 신청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 거주기간 만 10년, + 일본 취로 활동 만 5년

 

일본인과 혼인 후, 거주 기간 만3년 + 일본 혼인기간 만 3년

 

인 분들은, 영주권 신청시점에 맞춰서 "5년"허가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비자 갱신, 변경때마다 정합성 있는 서류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갑자기 학력 내용이 변경되거나, 업무내용이 변경되거나, 이력이 변경될 경우,

 

새로 확인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허가기간이 "1년" 또는 "3년"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서사를 통해서 비자를 신청해 온 분들은 

 

기존 행정서사와 업무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정합성있는 서류를 잘 갖출 수 있으며,

 

가급적, 행정서사를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2026년중에 영주권 허가 수수료 상한이 "1만엔"에서 "30만엔"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확정, 중의원 통과)


 

일본 정부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거주하는 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저출산 국가이고, 노동력 부족 국가에서 의외라고 생각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외국인 숫자가 전체 인구의 3%를 넘긴 시점부터,

 

외국인에 대한 통제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중국인, 외국인들로 인한 일본인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일본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일본내의 중국인의 토지 구매로 인한, 전시상황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경각심을 갖고

 

스파이 방지법등을 통한 법개정을 추진중입니다.

 

영주허가에 대한 30만엔 상한 인상에 대해서는 중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으므로,

 

확정된 사항이며, 단계적으로 일본은 수수료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영주권 수수료가 기존의 10배 이상 인상될 예정이므로,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자금계획도 잘 세울 수 있어야 하며,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영주권 허가에 필요한 수입요건, 일본어 요건이 상향 변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자민당 추진중)


 

일본 영주권은 2019년 신청부터,

 

독신 기준으로 5년동안 계속해서 세전 300만엔 이상의 수입이 연속해서 없을 경우, 허가를 못받습니다.

 

이 수입요건도 임금상승과 물가상승에 따라서, 올릴 예정이며,

 

일본인들의 평균연수입 이상의 수입을 직근 5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경우,

 

불허가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근 5년동안에 무직기간이 있고, 실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지방자치체에서 입국관리청에 일본 영주권 허가 심사 요건에

 

"일본어" 요건을 추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2025년 다카이치 정권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체의 의견을 수용하여,

 

일본어 요건에 대해서도 심사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일본어 자격시험 요건 뿐만 아니라, 일본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현재 준비중이며,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만 영주허가를 하고자 하는 정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4. 국적, 수입, 나이에 따라서,  상대평가로 심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예상)


 

이제까지 일본 영주권은 추상적인 요건의 가이드라인으로만 심사가 되었으며,

 

과거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까지 

 

불허가 사유라며 불허가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외국인 인구조정중이며,

 

국가별로 범죄율, 세금, 사회보험 납부이행비율등에 대해서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일본 영주권에 대한 일본 여론은 매우 안좋은 상황이며,

 

일본 경시청이 발표한 자료중.

 

일본내 외국인의 사기 범죄등에 대부분 일본 영주자가 관여했다는 내용이 뉴스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이 글을 보는 분들 중에서는 영주권에 대해서 불허가를 받은 분들도 꽤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은 이제까지 국적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않는 영주허가 심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인구 구성 및 일본내의 영향에 따라서, 국적을 비롯한 상대평가로 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50대중반 전후이상)은 영주권 허가를 받기가 많이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국회에서 의논중인 내용)

 

예)이슬람 국가의 외국인

   -> 사망시, 일본식의 화장(火葬)이 아닌, 토지에 시체를 묻는 매장(埋葬)을 하는 문화를 갖고 있으므로, 일본내 부동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일본도 태평양 전쟁이후, 수많은 사망자로 인해서,  토지 부족문제로 일본식의 화장(火葬)이 발달하게 된 문화에 대한 인식이 이슬람 국가 외국인에게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

 

  중국인

 ->대만, 중국과의 유사사태가 벌어질 경우, 일본내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중에서 간첩, 스파이 활동을 할지 모르는 외국인을 규제할 규정을 마련중(인터넷 SNS에서 근거 없는 데마를 퍼뜨리는 외국인 계정에 대해서도 현재 국회에서 의논중, 중국 결재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규제법안 마련중)

 

다행히, 한국에 대해서는 현재 일본 정부는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5. 소속기관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불허가입니다.(확정)


 

2024년부터 실무상, 일본 입국관리국에 소속기관에 대한 신고,

 

일본인과의 이혼, 사망사실에 대한 신고, 

 

영주자와의 이혼, 사망사실에 대한 신고,

 

등의 입국관리국에서 정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외국인은 이유 일체 불문하고 불허가입니다.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당행정서사가 담당했던 안건중,

 

소속기관의 신고가 없던 경우라도, 문제가 될만한 경우, 입국관리국에서 전화가 와서,

 

신고를 할 경우, 허가해 줄 수 있다는 등의 유연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2024년부터는 예외없이 일체 다 불허가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이전에 해야 했던 신고를 나중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직근 5년동안, 소속기관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불허가입니다.

 

온라인으로 소속기관 신고를 한 분들 중에서는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못하고,

 

나중에 다시 하고 싶어도, 하루만에 신고처리가 다 안될 수 있습니다.

 

이직신고만 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이전 회사의 퇴사신고도 따로 별도 해야 합니다.

 

본인 생각에는 신고를 했다고 생각해도, 나중에 버튼 하나를 누르지 않았다거나, 착각한 경우,

 

이유 일체 불문으로 불허가이므로,

 

가급적 입국관리국의 도장 날인이 있는 신고 서류를 증거서류로 스캔본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주민세, 연금, 건강보험료를   제 때  납부한 이력증명서류를 준비 못할 경우, 불허가 입니다.(확정, 동거가족포함)


 

일본 주민세, 건강보험료 납부이력은 실무상, 직근 5년분이 심사되며,

 

연금에 대해서는 직근 2년분이 심사됩니다.

 

문제는 이 주민세, 건강보험료, 연금은 신청자 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에 대해서도 모두 심사됩니다.

 

일본인과 결혼을 해서, 일본인과의 결혼특례로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입국관리국에서 추가로 일본인 배우자의 직근 5년분에 대한 모든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통지가 오며,

 

만일 하루라도, 납부를 늦게 한 적이 있을 경우에는 

 

이유 일체 불문으로 불허가입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등의 증거서류를 잘 갖추고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납부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른 서류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 불허가로 검토됩니다. 

 

제일 많이 보이는 문제가 본인이 아무리 착실하게 하루도 늦게 납부하는 일 없이 생활해 온 경우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깜빡잊고 납부를 늦게 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없이 다 불허가입니다.

 

또한, 파견회사를 다니거나, 전직을 자주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민세가 특별징수되지 않고,

 

보통징수로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5년이라는 기간중 어딘가에서 늦게 납부한 이력이 있을 수 있고,

 

이는 당연히 영주권 불허가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2024년부터 일본 영주권을 수월하게 받고자 하는 분들은 전직을 하지 않는 게 심사에는 수월합니다.

 

 

 

 

 

 

 

 

 

맺음말


 

일본 영주권은 심사기간이 1년 이상 걸리며, 당행정서사의 실무데이터상, 직근 5년동안 전직이 없고 변경사항이 없는 분들은 1년 전후로 허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불허가도 있습니다.)

 

고도전문직 포인트로 신청하는 분들은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일반 요건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허가 결과가 빠릅니다.

 

일본 영주권은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고, 2025년부터 일본 정부는 외국인 정책에 빠른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허가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의 영주에 대해서 반기지 않는 상황이며, 향후, 일본에서 외국인 혜택에 대해서 폐지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의 생활보호 폐지 검토, 일본내 유학생의 장학금 제도 폐지 검토, 외국인 고용자에 대한 보조금 제도 폐지 검토)

 

일본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변경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7년 4월부터 "5년"허가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영주권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확정)

 

2. 2026년중에 영주권 허가 수수료 상한이 "1만엔"에서 "30만엔"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확정, 중의원 통과)

 

3. 영주권 허가에 필요한 수입요건, 일본어 요건이 상향 변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자민당 추진중)

 

4. 국적, 수입, 나이에 따라서, 상대평가로 심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예상)

 

5. 소속기관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불허가입니다.(확정)

 

6. 주민세, 연금, 건강보험료를 제 때  납부한 이력증명서류를 준비 못할 경우, 불허가 입니다.(확정, 동거가족포함)

 

앞으로 일본 영주권 뿐만 아니라, 국적취득, 비자 정책, 외국인에 생활 정책에 대해서 대대적인 변경 정책이 예상되므로, 일본에서 영주를 희망하는 분들은 생각을 잘 하고, 노후를 대비한 인생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당행정서사의 업무에 대한 보수 지불은 완전 성공제 후불이며, 불허가시에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사전에 절대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주시면 안됩니다. 특히, 동거중인 가족이 있는 분들, 혼인을 예정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영주권은 정합성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하며, 많은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본 영주권에 대한 문의시에는 꼭 행정서사 요금표 및 일본 비자 업무 이용 규약을 확인 후,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의 방법대로 해주실 분에 한해서만 업무를 수임하며, 예의없는 분의 업무는 일절 수임하지 않습니다.)

(일본 영주권 업무는 직접 하실 분들은 본인이 직접하시길 바라며, 정보만을 얻고자 하는 문의는 일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행정서사 선생님께 보수를 지불하고, 진행하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 당행정서사에게 문의주는 일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꼭 상식선에서 생각해 봐주시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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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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