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결혼비자 신청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인생이 걸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년마다, 불허가를 받았다고, 상담 전화를 주는 분들이 있으며,
실제 업무를 하면서, 당행정서사가 당면하는 일본 결혼비자의 업무는
대부분 사연이 복잡하고, 어려운 안건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일본인과 재류기간 중에 재혼을 하거나, 일본에서 장기출국을 하거나,
시간에 모순이 있거나, 별거를 하거나, 결혼까지의 경위가 비상식적이거나,
직업에 문제가 있거나, 불륜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일본 결혼비자는 어떤 분들에게는 간단해 보일지 모르는 신청일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신청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로서, 어려운 일본 비자 안건들의 해결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사람마다 사연이 복잡하고 다양한 만큼,
사전에 사건을 어떻게 풀어내고 대비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입국관리국의 실체 조사에 대해서 접하면서,
직접 전화로 심사관과 대응을 해보는 경험등을 통해서,
일본 행정서사의 비자 관련 업무는 어디에서 일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없고,
실무에 대한 해결 경험과 사건을 풀어갈 수 있는 사실과 법률에 대한 정리 작업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올해, 도쿄 입국관리국, 교토 입국관리국, 센다이 입국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의 결혼비자 안건의 심사내용을 보면서,
올해의 결혼비자의 심사는 보다 더 엄격해졌다는 것과,
일본 입국관리국의 전화 조사는 누군가에게 아주 큰 공포가 될 수 있으며,
행정서사의 대응 방법과 노하우가 아주 중요할 수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행정서사가 실제 해결한 사례를 바탕으로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 대비해야 하는 일본 입국관리국의 전화 조사 대응문제"
라는 주제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2024년 기준 개업 9년차가 되는 일본 특정행정서사로서,
이제까지 많은 한국분들의 일본 결혼비자 업무를 해결하면서 느끼는 것은
일본 결혼비자는
누군가에게는 쉽게 보일 수 있는 문제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며,
사전에 대비를 못할 경우, 인생을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당행정서사가 업무를 하면서,
담당심사관으로부터 당행정서사가 직접 전화조사 연락을 받은 적도 있었고,
담당심사관이 직접, 한국 고객님과 일본 배우자, 가족에게 직접 전화조사를 하는 안건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화조사에 대해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잘못된 답변을 해서, 불허가를 받은 분도 있었으며,
전화 조사 대응에 의구심을 담는 말을 잘못할 경우, 실제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이후의 결혼비자 문제가 아주 해결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위장결혼이라고 입국관리국에서 판단할 경우에는 입국관리국 경비관이 자택 조사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연이 많고, 과거 일본에서의 이력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어떻게 대비를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려워 보일 수 있는 안건일 수록,
이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일본 결혼비자신청에 있어서,
행정서사의 역할은, 진실된 결혼에 대한 사실을 법률 요건에 맞게 정리를 하고,
책임의 소재가 분명한 행정서사의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작성하고,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입국관리국의 조사에 대해서, 방패가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위장결혼은 일체 적용 없음!!)
당행정서사가 2024년 초반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의 일본 결혼비자 허가 재류카드입니다.
3년~1년전부터 당행정서사를 믿고 당행정서사의 조언대로, 준비를 해 주시고, 의뢰해 주신 고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어려운 결혼비자 안건의 허가를 보면, 일본 행정서사 업무는 고객님과의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안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도쿄, 카나가와현, 이바라키현, 교토부, 미야기현에서 허가를 받았으며, 지방 안건의 경우는, 수년전부터 큰 사건이 될 수 있는 안건이라는 것을 고객님 본인이 인지하여, 3년~1년여전부터, 당행정서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해당 방법대로 준비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결혼비자 신청은 뻔히 들킬만한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며, 사연이 많은 한국인일 수록, 결혼에 대한 사실과 사연을 풀어감에 있어서, 그 사건을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에 일본에서 불법체류를 했거나, 강제퇴거를 받은 적이 있다거나, 국외 전출을 했다거나, 수입, 직업에 문제가 있다거나, 다시 일본인과 재혼을 했다거나, 시기, 장소가 불륜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연을 잘 풀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행정서사의 비자 업무는 시험과 실무가 전혀 다른 영역으로, 한국인들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은 사연있는 한국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한국인의 어려운 일본 결혼비자 안건을 실제 해결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행정서사의 실무경험과 입국관리국법에 대한 법률 지식 및 해결방법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많은 사연있는 한국인들의 일본 결혼비자 업무를 해결해 본 확실한 실적이 있으며, 실제, 과거, 도쿄입국관리국, 교토 입국관리국, 후쿠오카 입국관리국의 결혼비자 담당 심사관의 전화조사에도 대응한 실적이 있고, 2024년 올해에는 센다이 입국관리국의 결혼비자 담당 심사관의 전화조사에도 대응하여, 허가를 받은 확실한 실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라면,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와 관련하여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주의: 위장결혼은 일체 업무 수임 불가!!!)
일본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일본 결혼비자 신청서류에는 작성자로서, 당행정서사의 이름을 기명하고, 직인을 날인해서 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으며, 모든 보수는 허가후의 후불입니다!!
(2024년 기준 개업 9년차의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일본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제16130910호,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
일본 결혼비자에 대한 조사는 3가지 방법으로 심사 및 조사가 진행됩니다.
:일본에서의 비자는 일반적으로 서류 심사로 진행되며,
이 서류 심사 과정중에서 입국관리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보와 모순이 있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 통지를 비롯해서, 전화 심사 조사 및 실체 심사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서류 심사 조사에 있어서, 큰 문제 없이 납득할 수 있는 경위 설명이 가능할 경우,
보통 허가를 받습니다만,
이전에 불허가 이력이 있거나,
강제퇴거 이력이 있거나, 개명, 생년월일 변경 사실이 있거나,
직업이 불안정하거나, 교제이력이 비정상적으로 짦거나,
일본인과의 재혼이 있거나, 일본인과 나이차이가 많거나,
소행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한국인은 상당히 심사가 어렵게 전개 됩니다.
:과거 불허가를 받은 적이 있거나,
불법체류, 운전 위반, 국내 및 국외의 범죄를 비롯해서, 소행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리스트가 관리됩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동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질 경우,
"위장 결혼"이라는 전제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전화 심사 조사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전화는 비자 신청을 하는 한국인 및 일본인에게만 전화가 가는 것이 아닌
직장, 일본내의 현지 가족들에게 직접 전화가 가며,
전화가 오는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행정서사가 신청한 난관 안건일 경우,
행정서사에게 직접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으며,
과거 당행정서사가 담당했던 안건 중,
강제퇴거 이력 2번 + 개명, 생년월일을 변경한 한국인의 결혼비자 안건의 경우는
2번 이상이나 입국관리국 심사관과 당행정서사가 작성한 서류에 대한 전화 조사확인 작업이 있었습니다.
2024년에 신청한 실제 실무 안건도 아니다 다를까,
과거 강제퇴거 이력 +일본인과의 재혼이력이 있던 관계로
예상했던대로 입국관리국 심사관의 전화 조사확인 작업이 있었습니다.
행정서사에게 조사확인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서사와 입국관리국 심사관과의 대화속에서
모순과 협의점을 찾고, 추가 서류 제출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교토 입국관리국에서는 총 6가지 사항에 대해서,
담당심사관과 전화조사상, 협의점을 찾고 서류로 대응을 했으며,
올해 2024년 센다이 입국관리국의 경우는, 총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담당 심사관과의 전화 조사상 협의점을 찾고 서류로 대응을 해서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일본에서의 강제퇴거를 당한 분들 중에서도
일본인과의 재혼이 있거나,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 개명, 생년월일을 변경한 분들의 안건은 난이도가 극강입니다.
또한, 나이차이가 20세 이상이 나거나, 일본인과의 재혼이력이 있는 분들의 비자역시
이 전화 조사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서사가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서사의 직인을 날인해서 작성한 서류를 제출 신청한 안건의 경우는
행정서사가 1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책임을 어느정도 분담시킬 수 있지만,
행정서사가 서류를 작성했다는 증거가 되는 직인이 어디에도 없고,
본인이 신청한 안건의 경우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합니다.
실제 당행정서사가 일본 결혼비자 불허가를 회복한 안건중에는,
한국인 신청자와 일본인 배우자에게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전화를 해서,
전화 조사시에 해서는 안될 말을 잘못 하는 바람에
불허가를 받아서,
다시 신청해서, 6개월의 시간이 지난 뒤에 결혼비자 허가를 받은 안건도 있었습니다.
전화조사 심사를 하면서, 동시에 실체 심사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조사는 실무상, 거주물건의 부동산에 대한 조사, 부동산 오너를 통한, 입거인 확인 조사,
전기세, 수도세 사용량 확인등,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철저하게 이루어 집니다.
입국관리국에서의 전화는 직장 퇴근을 하는 저녁 귀가 시간대에 올 수도 있으며,
이 경우는 실제 실체도 함께 심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당행정서사가 접한 불허가 사례중에서도 뻔히 들킬 거짓말로
불허가를 받은 분들이 있었으며,
전화 조사 단계가 끝난 뒤, 명백한 거짓이 판단될 경우,
자택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택에 결혼사진이 없거나, 신발장, 옷장, 식기등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며
진실된 결혼생활에 대한 흔적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위장결혼으로 판정을 받아서, 재판을 받고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부부가 진짜 부부라고 해도, 입국관리국에서 믿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접한 안건 중, 진짜 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입국관리국에서 위장결혼이라고 판정하는 바람에
불허가를 받고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 했던 분도 실제 있었습니다.
2024년 올해, 당행정서사가 실제 해결한 결혼비자 신청 안건에 대해서, 입국관리국으로부터 받은 추가서류 제출 통지서입니다.
행정서사가 신청하는 안건 중에서도 이런 통지서가 오는 분들의 안건은 일본에서의 과거 이력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번 신청을 통해서, 허가 받은 안건들의 경우, 한국 고객님들 모두 과거에 불허가 이력이 있었던 분들이었으며, 과거에 입국관리국의 전화 조사 및 불허가를 받았던 충격과 공포 때문에, 앞으로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은 절대로 본인이 함부로 신청해서는 안되겠다는 경각심을 갖고 당행정서사를 믿고 일본 비자 신청 업무를 의뢰주셨습니다.
예상대로, 입국관리국에서 신청인과 함께 직접 출두해서 조사받으라는 내용도 당행정서사와의 전화상, 있었으며, 당행정서사와의 1년 여전부터의 사전 준비를 통해서, 상황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출두하지 않고, 전화로 협의점을 찾아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사실과 법률상의 요건에 맞게 추가로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원하는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금번 신청에서 센다이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요청받은 추가서류 제출통지서에는 "질문서"에 대한 추가 내용 확인과 함께, "전화로 이야기한 자료(電話でご連絡済の資料)"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었으며, 이제까지의 당행정서사의 난관 일본 결혼비자의 해결 경험과 법률지식, 실무지식을 바탕으로 협의점을 찾아서, 대응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업무는 실제 한국인의 불허가를 받은 비자를 회복한 경험과 난관 안건을 해결해 본 적이 없는 행정서사라면 해결하기 정말 어려운 안건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 초반에 당행정서사가 실제 해결한 한국분들의 결혼비자 신청 안건을 보면서, 사연이 많은 분들은 사전 준비가 정말 중요하고, 말도 조심해야 하고, 질문서 작성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난관 안건의 경우, 당행정서사와 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며, 당행정서사는 난관 비자 업무 안건일수록, 사전에 입국관리국에 제출한 서류 및 이제까지의 일본내에서의 기록을 모두 다 확인 후, 비자 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를 일본 행정서사에게 의뢰시에는 해당 일본 행정서사가 실제, 한국인의 난관 일본 결혼비자 문제를 해결해 본 확실한 실적이 있는 지 확인 후, 의뢰하셔서 인생의 중요한 결혼비자에 대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수백건 이상의 확실한 한국인의 일본 비자 허가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서류 심사과정중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전화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등, 일본 친족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으며,
이 전화는 언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전화가 오는 경우, 다시 전화를 하려해도, 입국관리국에서는 전화를 잘 받지 않기 때문에,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전화가 올 때, 잘 받아서,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부부라면, 알 수 있는 생활 환경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서,
일생생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너무 긴장한 나머지, 해서는 안되는 말을 잘못할 경우, 일을 다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를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는 전화 조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1. 일본에서 결혼비자 신청을 해서 불허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2.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해서 결혼 비자신청을 하는 것이 2번 이상인 경우
◆ 3. 일본인 배우자와 동거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4. 일본인 배우자 비자를 갖고 한국으로 장기출국을 했던 경우
(3개월 이상, 장기 출국한 경우에는 비자 난이도 극강)
◆ 5. 과거 일본에서 불법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 6. 과거 일본에서 강제퇴거 당한 적이 있는 경우
(자진 신고를 한 경우라도, 대부분 강제퇴거로 기록이 평생 남습니다.)
◆ 7.과거 일본 입국시에 입국 거부를 당한 적이 있는 경우
(입국 거부로 평생 기록이 남습니다.)
◆ 8. 과거 일본 배우자와 생활하면서, 경찰서에 신고등이 접수된 적이 있는 경우
(가출, 폭력등)
◆ 9. 질문서에 기재된 교제, 결혼의 결혼 설명이 허술하거나, 심사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일 경우
(많은 나이 차이, 고령자와의 혼인)
◆ 10. 이름을 개명한 경우, 생년월일을 변경 신고한 경우
◆ 일본 결혼비자 신청은 원칙상, 서면 심사가 원칙입니다.
◆ 서면 심사중, 실체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안건은 전화 조사 및 실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일본 결혼비자 신청중에, 전화조사가 있을 수 있으며, 전화조사가 있는 경우, 허가 받기 어려운 난관 안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일본 결혼비자는 전화조사에 있어서, 언제 전화가 올지 모릅니다. (저녁 늦은시간에 올 수도 있습니다.)
◆ 일본 결혼비자 심사중, 전화조사가 있을 때에는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되는 말을 잘 가릴 수 있어야 합니다.
◆ 경험있는 전문성을 갖춘 행정서사가 신청하는 안건의 경우, 1차적으로 추가 대응을 행정서사가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다음의 경우는 전화 조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1. 일본에서 결혼비자 신청을 해서 불허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2.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해서 결혼 비자신청을 하는 것이 2번 이상인 경우
◆ 3. 일본인 배우자와 동거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4. 일본인 배우자 비자를 갖고 한국으로 장기출국을 했던 경우
(3개월 이상, 장기 출국한 경우에는 비자 난이도 극강)
◆ 5. 과거 일본에서 불법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 6. 과거 일본에서 강제퇴거 당한 적이 있는 경우
(자진 신고를 한 경우라도, 대부분 강제퇴거로 기록이 평생 남습니다.)
◆ 7.과거 일본 입국시에 입국 거부를 당한 적이 있는 경우
(입국 거부로 평생 기록이 남습니다.)
◆ 8. 과거 일본 배우자와 생활하면서, 경찰서에 신고등이 접수된 적이 있는 경우
(가출, 폭력등)
◆ 9. 질문서에 기재된 교제, 결혼의 결혼 설명이 허술하거나, 심사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일 경우
(많은 나이 차이, 고령자와의 혼인)
◆ 10. 이름을 개명한 경우, 생년월일을 변경 신고한 경우
◆일본 비자는 재량권이 폭넓은 특수한 행정 절차로서,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 이상으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신청이라면 , 실제 허가를 받은 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 수 백건 이상의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일본 비자 업무는 보수 지불 완전 성공 후불제)
◆실제 한국 군대, 대학을 마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 비자, 일본 시민권(귀화)에 대해서 대응해 드립니다.(대한민국 육군 병장 전역, 한국 4년제 대학(경영학과) 졸업, 일본 유학경험 없음(일본어 독학), 일본 국적(일본 시민권)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
◆당행정서사가 일본 비자를 담당해 드리는 한국 고객님에게는 일본 거주용 및 투자용 부동산 매매 중개업무도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전속전임 대표 공인중개사가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본 특정기능비자 등록지원 기관 (등록번호 23登-008680)
(일본 외식업을 비롯한 특정기능비자 지원 등록기관 일본 사업자) (한국인 한정)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 상담은 사전에 메세지로 시간을 정한 뒤,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당행정서사와 업무 진행을 한 적 없는 분들은 사전에 메세지로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