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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정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일본에서의 비자 문제가, 본인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성과를 증명할 수 없는

 

-일본 연락사무소 근무자의 가족

 

-설치 1년 미만의 일본 지점 근무자의 가족

 

-설립 1년미만의 법인의 경영관리비자 소지 대표자의 가족

 

-일본 유학 비자 소지 유학생의 가족

 

의 가족체재 비자는 일본 현지에서 수입 및 부양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무척 어려우며,

 

가족체재 비자의 심사 허가 요건 중, "부양능력과 의사"가 명문상 기재되어 있는 심사요령상,

 

일본에서의 안정적인 수입 및 생계 유지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가를 못받습니다.

 

특히, 제일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경영관리비자의 난이도를 생각하면,

 

설립 1년 미만의 법인의 경우는, 일본에서의 실적을 증명하는 것이 무척 어렵기 때문에,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아도, 가족체재 비자 허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내 수입증명이 어려울 경우의일본 가족체재 비자 신청시의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 신청시의 주의점 - (부양가족수와 일본에서의 부양능력)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부양능력이 중요한 심사사항입니다.

 

일본의 비자 및 이민 정책은 "돈"이 많다고 해서,

 

허가를 해주는 형태의 제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투자를 대가로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있습니다만,

 

일본의 경우는 투자를 대가로 일본에서 거주할 수 있는 비자가 없으며,

 

활동내용에 따라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있을 뿐입니다.

 

특히, 경영관리비자는 투자를 대가로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닌,

 

일본 국내에서 "경영활동"을 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로서,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고 해서, 일본에 투자한 "돈"만을 갖고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있어서,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생활 터전을 이전하기에는 

 

초기비용도 초기비용이지만,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일본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한정된 자본을 갖고 사업을 해나간다는 것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도 잘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경영관리비자로 재류하는 한국인의 경우는,

 

경영하는 법인이 일본에서 상당한 실적과 상당정도의 규모가 없을 경우,

 

계속해서 1년씩만 허가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일본에서의 비자 문제는 외국인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단신으로 와서, 무엇을 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취업비자는 고용을 해주는 회사가 있어야 하고, 결혼비자는 결혼을 한 일본인 배우자가 있어야 하고,

경영관리비자는 부동산도 확보해야 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법률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 채용이 필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허가를 받은 한국 고객분의 일본 가족체재 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일본에서의 수입 및 실적을 전혀 입증할 수 없는 설립 1년 미만의 경영관리비자의 가족체재비자, 

 

일본에서의 수입 및 실적을 전혀 입증할 수 없는 기업내 전근비자의 가족체재 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취업비자,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주재원 비자), 경영관리비자, 유학비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일본내에서의 수입을 전혀 입증할 수 없는 설립 1년 미만의 일본 신규 법인의 경영관리비자, 주재원 비자의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준비서류에 있어서 한국의 증명서와 번역, 이유서 작업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설립 1년 미만의 경영관리비자 체류 일본 현지 법인 대표의 가족체재 비자는 일본내에서의 법인의 실적이 준비되지 않는 어려운 실정이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를 아주 잘 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부양자의 수입과 부양능력이 심사가 되며, 은행잔고로 부양능력을 입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통장 내역서까지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러한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입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립 1년 미만의 신규법인의 경영자로서, 경영관리비자로 체류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가족체재 비자는 그 난이도와 준비방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 설립 및 경영관리비자 신청 단계에서부터 대비를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일본에서의 자녀 교육, 이민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일본 이민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잘 알아보고, 일본에서의 비자 취득 이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귀화, 영주권 취득 방법에 대해서도 사전에 많이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당사무소는 2024년 기준, 개업 9년차의 일본 특정행정서사로서, 수백건 이상의 일본에서의 한국인의 일본 비자, 귀화와 관련된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습니다! 비자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으며, 비자 업무에 대한 보수는 완전 성공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를 마치고,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하여, 독신으로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 이민에 성공한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서류 작성, 신청 대행 및 수령까지 모두 대응해 드립니다!!

한국인의 일본 이민 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국제 법무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 카네모토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登録番号:第16130910号))

 

 

 

 

 

 

 

 

 

 

일본 내 수입증명이 어려울 경우의 주의점 -설립 1년 미만의 일본 법인 대표자의 가족비자


 

일본 가족체재비자는 일본에서의 취로활동이 원칙상 금지된 비자입니다.

 

그 때문에, 원칙상, 가족체재 비자로 자격외 활동허가를 통해서,

 

수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부양을 해야 하는 가족수에 따라서,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수입이 달라집니다.

 

특히, 물가 수준과 임금 수준이 높은 도쿄, 카나가와의 경우는

 

최저 임금 수준을 맞추는 것이 아닌, 충분한 부양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가를 못받습니다.

 

이 부양능력은, 가족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엄격하게 심사되어지며,

 

가족체재 비자는 일본에서의 건강보험 혜택을 외국인이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심사과정중에서는 실제 부양자가 사회보험료를 지불 납부하고 있는지도 심사됩니다.

 

즉, 잔고증명서를 통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가족체재 비자를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부양자인 외국인이 일본의 법률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도 함께 심사됩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의 실적을 입증할 수 없는 설립1년 미만의 경영관리비자 체류 한국인의 경우는

 

일본 법률에 따라서, 가족체재 비자 신청시 뿐만 아니라, 신청중에도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1. 임원 보수는 부양 가족수에 맞춰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출 것

 

2. 설립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다는 신고 및 원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을 것

 

3. 설립 법인으로부터, 건강보험료, 후생연금이 지불되고 있을 것

 

 

또한, 일본에서의 거주비도 심사사항요건이 되므로, 

 

일본내에서 자가 소유의 집을 갖는 경우와, 자가 소유의 집이 없는 경우에 따라서도,

 

부양능력 및 수입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 요건이 완화되거나 엄격해 질 수 있습니다.

 

 

 

 

 

 

 

일본 내 수입증명이 어려울 경우의 주의점- 한국에서 급여를 받는 주재원의 가족체재 비자


 

일본에서 수입을 증명하기 어려울 경우,

 

일반적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은행통장 잔고증명서" 입니다만,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으로부터

 

"은행통장 잔고증명서"에 대한 "통장 이력내역, 송금이력, 자금 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까지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급여를 받는 주재원의 경우는, 일본에서의 수입증명이 어려우므로,

 

일본과 한국의 조세협정 및, 사회보험 협정에 대한 내용 설명과 함께,

 

실제 일본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필요한 생활비를 일본에서 출금해서 생활을 한

 

출금 이력 증명서와 번역문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당사무소에서 2023년 신청한

 

일본에서 수입증명이 되지 않는 주재원분의 가족분의 가족체재 비자 갱신 안건의 경우,

 

이러한 요청을 출입국 재류관리국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으며,

 

주거비를 비롯한 생계 유지 설명을 기재한 이유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재원의 경우, 한국에서만 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생계유지 부분에 있어서,

 

1. 현재 재직중이자, 전근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2. 사회보험, 조세 협정에 따라, 일본에서 납세 의무가 없다는 소명 이유서

 

3. 일본에서의 생계 유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 및 출금 이력증명서 및 번역문

 

4. 한국에서의 직근 수입증명서 및 번역문

 

등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가족체재비자의 자격외 활동허가


 

 

일본에서 가족체재 비자 허가를 받은 이후에, 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경우,

 

주 28시간이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6세 미만의 가족체재 비자 자녀의 경우는,

 

신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시에는 사진이 필요하지만, 갱신, 변경 절차에는 사진이 필요없습니다.

 

가족체재비자의 재류 허가 기간은

 

부양자의 남은 재류기간에 따라서 결정되며, 부양자의 재류허가 기간이 길면 길 수록,

 

부양을 받는 가족체재 비자 한국인의 재류허가 기간도 장기간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체재 비자에서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 28시간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며,

 

회사를 경영하면서 경영관리비자로 일본에서 재류하는 한국인의 경우는,

 

가족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경우,

 

재류카드의 뒷면에 있는 "자격외 활동허가란"에

 

주 28시간 이내에 일을 할 수 있다는 "허가"도장이 날인되며,

 

여권에는 자격외 활동허가 내용이 기재됩니다.

 

가족체재 비자로 체류하는 한국인의 경우는, 많은 보수가 일본 증명서상에 기재될 경우,

 

자격외활동 허가 위반이 될 수도 있으며, 주 28시간 이내에 일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 법률에 따라,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수입 범위내에서 일을 해야 문제 없이 비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일본 귀화, 일본 영주권을 생각하는 한국인의 경우, 이 수입증명서는 모두 심사대상이 되므로,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적이 없이, 수입이 발생한 기록이 있을 경우,

 

영주권, 귀화가 어려운 것 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자에도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일본에서의 안정적인 수입 및 생계 유지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가를 못받습니다.

 

일본 가족체재비자는 일본에서의 취로활동이 원칙상 금지된 비자입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부양을 해야 하는 가족수에 따라서,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수입요건이 달라집니다.

 

일본에서의 실적을 입증할 수 없는 설립1년 미만의 경영관리비자 체류 한국인의 경우는 가족체재 비자 신청시, 일본 법인의 움직임도 함께 심사됩니다.

 

한국에서 급여를 받는 주재원의 가족체재 비자는 생계유지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증명서와 실제 지출하고 있는 은행거래 이력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불허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본 가족체재비자의 재류 허가 기간은 부양자의 남은 재류기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가족체재 비자에서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주 28시간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며,

회사를 경영하면서 경영관리비자로 일본에서 재류하는 한국인의 경우는, 가족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가족체재 비자는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수입 범위내에서 일을 해야 문제 없이 비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본 출입국관리국의 비자 심사운용은 지방 입국관리국, 신청시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사건이 되기 전의 예방이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비자는 재량권이 폭넓은 특수한 행정 절차로서,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 이상으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신청이라면 , 실제 허가를 받은 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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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정서사가 일본 비자를 담당해 드리는 한국 고객님에게는 일본 거주용, 사업용 부동산 중개업무도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전속전임 대표 공인중개사가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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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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