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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많은 한국분들의 비자, 귀화업무를 하다 보면,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자라면서, 일본에서의 국적 취득 절차에 대한 지식이 없는 관계로

 

일본국적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일본 국적을 가지지 못한 채로

 

일본으로 다른 일본 유학 비자나 취업비자 허가를 받아서 오시는 분들은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 일본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국적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못하고, 나중에서야,

 

진작에 알았으면, 일본국적을 취득할 것 그랬다는 분들을 보면서,

 

한국 일본 국제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자녀에게 국적의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일본 법률이 개정되어서,

 

미성년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중의 한명이 일본인이어도

 

만약 일본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인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한다면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대비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를 바탕으로 본 "일본 국적의 취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국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본국적 취득이 불가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일본 국적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한국은 예외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반면,

 

일본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리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출생 당시에 일본국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출생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본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경우는, 출생신고를 하던, 하지 않던 출생당시 부모의 국적이 한국일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달리

 

일본국의 경우는, 아무리 부모중의 한명이 출생 당시에 일본인인 경우라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출생과 동시에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일본국 외무성에서도 공표하고 있습니다만,

 

외무성 공표자료 발췌

 

  出生届
1 届出期限
 生まれた日を含めて3か月以内(例えば10月23日に生まれた場合は翌年1月22日まで)に届け出て下さい。
 なお、出生により外国の国籍も取得している場合は、この届出期限を過ぎますと日本国籍を失いますので、日本側への出生届はできません。

 

  출생신고

 

1. 신고기한

 

태어난 날을 포함하여, 3개월 이내(예를 들어 10월 23일에 태어난 경우에는 다음 년도 1월 22일까지) 신고해 주십시요.

또한, 출생에 의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신고기한이 지날 경우, 일본 국적을 상실하게 되므로, 일본측에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국 국적법 제 11조 2에 따르면,

 

   (国籍の喪失)
  第十一条
   2 外国の国籍を有する日本国民は、その外国の法令によりその国の国籍を選
    択したときは、日本の国籍を失う。

 

  (일본국적의 상실)

    제 11조

         2  외국의 국적을 갖는 일본국민은, 그 외국의 법령에 의해, 그 국적을 선택한 때는,일본 국적을 상실한다.

 

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국적법상,

 

출생과 동시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일본국에 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일본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나중에 다른 재류자격을 갖고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일본에 살아가야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부모님 중 1명이 일본인인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스스로 출생과 동시에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출생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일본국적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경우, 이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당행정서사와 업무를 진행한 고객분들 중에서는,

부모님 중 1명이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일본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한국 고객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당행정서사가 고객님과 함께, 일본 도쿄 법무국에서 국적취득 절차 진행을 함께 진행하여, 단 1번의 방문으로 접수를 완료하고, 일본 도쿄법무국장으로부터 일본 국적 취득 허가를 받은 "일본 국적 취득 증명서"와 "국적 취득 접수표"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국적 취득!!! 한국인의 일본 귀화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일본 도쿄, 치바의 경우, 본인이 직접 법무국에 국적상담을 받으려 하면, 최소 수개월의 기간이 걸리며, 본인 신청의 경우, 단 1번만의 방문으로 접수를 안해 줍니다만, 일본 국적과 관련하여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와 진행할 경우에는 상담 예약을 할 필요도 없이 단 1번만의 방문으로 신청이 접수될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 치바에서의 일본 국적 취득!! 일본 귀화!! 신청에 있어서, 일본 행정서사의 수준 차이는 경험과 실력이 있는 행정서사라면, 먼저 상담을 다녀오라고 하는 것이 아닌, 단 1번만의 방문으로 신청을 접수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일본 국적 취득, 일본 귀화는 심사규정이 비공개이며, 허가 결정은 법무성이 정함)

 

 본인이 직접 일본 도쿄, 치바에서 일본 국적취득, 일본 귀화를 준비할 경우라면, 2023년 이후부터 최소 법무국 상담기간만 8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실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를 모두 마친 뒤, 일본 유학경험 없이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이며, 2024년 기준 개업 9년차의 확실한 실적과 실력,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일본 특정행정서사입니다!!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일본 국적취득!! 일본 귀화 업무!!를 일본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때에는 해당 행정서사가 실제, 한국인의 일본 국적취득업무, 일본 귀화 업무를 해 본적이 있는 지, 반드시 확인 후, 의뢰하셔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출생과 동시에 3개월 이내에 일본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일본 국적 취득 방법


 

부모님 중 1분이 출생 당시에 일본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국에 출생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본 내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무국 국적과에 방문해서,

 

서류를 준비해서, 신고 접수 후,

 

법무국의 심사 후, 허가증명서를 받아야만,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일본 지방법무국에서 일본 국적 취득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다음의 2가지 조건을 갖추어야만 절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1. 일본국 법률상 미성년자일 것

 

  2. 일본국내에 재류카드를 갖고 주소를 갖고 생활하고 있을 것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국 법률상 미성년자일 것


 

2022년 4월 1일부터 일본 법률상, 미성년자의 연령은 종전의 만20세에서

 

만18세로 하향조정되었으며,

 

만18세 이전이 아닐 경우에는, 일본 국적을 출생을 이유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완전한 한국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며,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실적을 쌓고 귀화를 해서 귀화 허가를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중 1명이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주어진 시간은 만18세 까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기간 안에 일본 국적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 일본국내에 재류카드를 갖고 주소를 갖고 생활하고 있을 것


 

출생을 이유로 일본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본국에 주소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일본국 국적법 제 17조에는 일본국에 주소를 갖고 있어야 하는 법률상 요건이 있으므로,

 

일본에 재류카드가 없는 주소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부모님 중 1명이 일본인이어도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접하는 큰 문제는, 부모님 모두 일본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일본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당사자 본인이 일본에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 신청 절차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일본국에 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먼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통해서,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허가를 받고

 

일본국에 입국해서 주거지를 등록 후,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법무국에 따라서는 재류자격이라고 해서 아무 재류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닌

 

일본에 주소를 갖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다음의 재류자격일 경우에만

 

  1. 일본인의 배우자등

 

  2. 정주자

 

신청 접수를 받아주고, 허가를 해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비자 문제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유학비자"가 제일 손쉬운 방법일 수는 있지만, 일본 유학비자의 경우, 법무국 판단에 따라서,

 

일본에 주소를 갖고 생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접수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다음 방법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실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국은 부모님중 1명이 일본인이라고 해서,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일본국적을 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부모님중 1명이 일본인인 경우, 출생을 이유로, 일본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일본국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중 1명이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출생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내에 일본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중 1명이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국에 3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은 일본 지방법무국 국적과에서 법무성의 신고 및 일본국적증명서 허가를 받아야만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중 1명이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출생을 이유로 일본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의 2가지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일본국 법률상 미성년자일 것(만 18세 미만일 것)

 

  2. 일본국내에 재류카드를 갖고 주소를 갖고 생활하고 있을 것(일본국외 거주자는 불가)

 

  일본 국적취득, 일본 귀화절차는 직접 준비할 경우, 상담 단계만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접수까지 여러번 법무국을 가야 합니다.

 

  일본 국적과 관련하여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와 진행할 경우에는 상담 예약을 할 필요도 없이 단 1번만의 예약방문으로 신청이 접수될 수 있습니다.(도쿄, 치바 관할 법무국의 경우)

 

  일본 도쿄, 치바지방법무국에서는 각 행정서사의 신청 내용을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실적있는 행정서사가 동행할 경우, 접수까지의 연락 및 접수절차까지 법무국에서 행정서사를 믿고 접수를 받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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