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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아포스티유 업무는 

 

일본 행정청으로부터 신청 및 발급을 받아야 하는 서류로서, 

 

"업"으로서 할 수 있는 국가자격자는 "일본 행정서사" 자격 등록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취득에 있어서

 

"일본 외무성"은 "일본 행정서사"가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을  별도의 "위임장" 없이도

 

직권으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국가 자격자"로서

 

일본에서 신분관계를 비롯한 증명서류를 작성하여 증명선언을 할 수 있는

 

일본 국가 자격자는 "일본 행정서사 자격자" 이기 때문에

 

일본 법률 최고봉이라고 불리우는 일본 판사, 검사 출신의 일본 지정공증인도

 

일본 행정서사가 작성 증명한 서류에 대해서, 첨부 내용을 모두 확인 후,

 

그 진정성을 인정하여, 공증, 인증을 해주고 일본 외무성에 전산 연락을 통해,

 

원스톱으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청을 비롯하여, 한국 교육기관에 일본에서의 학력을 증명하는 경우,

 

일본국의 진정한 서류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절차로서 "아포스티유"가 필수이며,

 

이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일본 법률상, 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 및 사실증명 서류로서

 

"업"으로서 할 수 있는 일본 국가자격자는 "일본 행정서사"자격등록자입니다.

 

한국 교육청 및 교육기관에 "영문 졸업증명서, 영문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일본국의 아포스티유를 받을 경우,

 

별도 "번역" 및 "번역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만,

 

올해, 실무를 하면서,

 

다른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아포스티유" 받은 일본 대학의 영문 졸업증명서, 영문 성적증명서가

 

일본내에서의 취득 형식이 잘못되어서,

 

수리가 거절되고 각하되어 당행정서사를 찾아서 의뢰주신 고객님을 보면서

 

이번 글에서는 실무를 하면서 접하는

 

"한국 교육청! 한국 교육기관 제출!  일본 영문 증명서 아포스티유 취득시의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문 졸업증명서에 대한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 후, 한국에서 접수 거절된 사례


 

일본 대학, 단기대학, 전문학교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일본 법률상, 사문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일본국의 공문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본국이 지정한 "공증인"의 공증을 받지 않으면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일본 지정 공증인이 공증을 하는 "인증문의 내용"과 "인증 방식"이

 

"한국 교육청" 및 "교육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부적합한 경우가 있으며,

 

특히, "영문 증명서"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는 경우에는

 

일본 지정공증인의 "영문 인증문"이 함께 첨부되어서 일본국의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만, 

 

영문 인증문에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일본국 지정 공증인의 "영문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일본국 지정 공증인이 인증을 해준,

 

선언 증명 서류에

 

정확한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가 되는 "증명서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는, 증명서에 대한 내용 확인 없이 인증이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한국 제출시, 접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다시 지정공증인에게 법정 수수료"11500엔"을 지불하고

 

공증 아포스티유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올 한해에 있어서도, 

 

일본 대학에서 발급받은 영문 졸업증명서와 영문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일본 공증인으로부터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한국 교육기관에 제출했음에도

 

위와 같은 문제가 발견되어, 결국 접수가 되지 않아서,

 

당행정서사를 찾아서, 다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고, 신청을 접수한 분이 계셨습니다.

 

 

확실한 수백건 이상의 한국 제출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 실적과 실력!!

 

한국 교육청, 한국 교육기관 제출 일본 아포스티유라면, 일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 작성과, 일본 공증인으로부터 제대로 인정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일본국에서의 아포스티유 취득업무는 일본 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이자,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 작성업이므로, 일본 법률상, 행정서사 자격등록 없이 "업"으로서 이 업무를 할 경우, 불법이자,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당사무소는 일절 중간에 다른 브로커, 대행업자를 끼지 않고,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를 "국제 법무특정행정서사 사무소"의 소장인 제가 직접 대행해 드립니다!!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당행정서사가 담당해 드리는 한국 제출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업무는 2024년 기준 일본 행정서사 개업 9년차로서 경험과 실적이 풍부한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공증인에게 모든 서류 내용을 확인받고,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수백건 이상의 한국 제출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 대행 실적과 실력!!!)

 

일본 국내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의뢰가 가능하며,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를 의뢰주실 경우, 고객님은 일본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일본 대학기관에 직접 증명서 청구가 가능한 분은, 당행정서사 사무소로, 대학을 통해서 증명서를 발송해 주시는 것만으로, 한국에서 편하게 일본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실적과 실력을 갖고, 수백건 이상의 한국제출 서류를 담당한 풍부한 경험과 실적을 갖고 합법적인 국가자격자로서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를 직접 대행해 드리기 때문에, 안심하고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일반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2024년 기준 개업 9년차의 일본 특정행정서사!!, 수백건 이상의 확실한 한국 제출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 대행 실적과 실력!!!)

 

 

 

 

 

 

 

 

 

일본 대학의 영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의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시의 주의점


 

1. 공증인의 영문 인증문에 공증인의 영문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공증인이 인증을 해주는 증명선언 문서에, 공증 아포스티유 대상문서의 문서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공증인의 영문 인증문에 공증인의 영문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행정서사로서 실무 경험이 많으면 많아질 수록, 

 

일본 대학의 영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에 대한

 

일본 공증인의 "영문 인증문"의 내용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공증 아포스티유를 잘못 받은 바람에,

 

당행정서사를 찾아서 일본 대학의 영문 졸업증명서에 대해서 공증 아포스티유 업무를 의뢰주신

 

고객님의 다른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당연히 있어야 할 공증인의 영문 인증문에,

 

공증을 담당한  공증인의 "영문 사무소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한국의 제출기관에 접수가 각하되어서,

 

결국 비용은 2배이상 발생하고, 다시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당행정서사를 통해서 아포스티유 취득 절차를 다시 준비하신 고객님이 있었습니다.

 

일본 공증인으로부터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을 때에는

 

공증을 담당해 준

 

일본 지정공증인의 "영문 사무소 주소"와 "영문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서 실패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공증인이 인증을 해주는 증명선언 문서에, 공증 아포스티유 대상문서의 문서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본 지정공증인은 원칙상, 공증대상이 되는 문서가 진실에 적합한 문서인지

 

확인 작업을 거치고, 공증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인증의 경우는,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며,

 

사실증명의 경우는,

 

각 서류의 이해관계자 또는

 

일본 법률상, 사실증명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행정서사의 증명선언을 통해서 공증을 해줄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을 때, 첨부되는  "선언증명서"에는 

 

공증 대상이 되는 문서에 대한 기재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원본"일 경우에는, "원본"인지 확인을 하고 공증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사본"일 경우에는, 선언증명서에도  "사본"으로 기재를 해서 공증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 작업이 마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명선언 문서"에, 공증 대상이 되는 "문서명"이 일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서명 했다", "날인 했다"는 내용만 있을 경우,

 

이 역시, 일본법률상, 부적합한 잘못된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절차라고 할 수 있으며,

 

"증명선언서류"에는 서류의 대상자와 문서를 특정할 수 있는 다음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증명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영문 이름

 

- 증명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생년월일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 대상이 되는 영문 서류 증명서 명칭

 

 

2024년 실무상, 위 2가지에 대한 미비로 인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일본에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증 아포스티유의 취득 방법이 잘못되어,

 

당행정서사를 찾아서 의뢰주셔서

 

다시 증명서를 발급받고 공증,아포스티유를 취득하신 고객님을 보면서,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 또한, 실제 실무를 통한 해결 경험과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일본 지정공증인이 혹시라도 할 수 있을 지 모르는 실수에 대해서

 

상호 확인 작업이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맺음말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일본국법상, 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일본 행정서사의 법정 독점업무에 해당합니다.

 

당사무소는 다른 브로커, 제 3자를 통해서 일절 업무 수임을 하지 않으며, 일본 국가 자격자인 소장인 제가 직접 일본에서 아포스티유 취득을 대행해 드립니다.

 

 한국 제출 일본 아포스티유는 각 제출기관마다 준비 방법이 다릅니다.

 

교육청, 교육기관에 제출하는 일본 대학의 영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의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시의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증인의 영문 인증문에 공증인의 영문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공증인이 인증을 해주는 "증명선언 문서"에, "공증 아포스티유 대상문서"의 "문서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명선언 문서"에는 증명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영문 이름","생년월일","영문 서류명칭" 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본 아포스티유는 실제 해본 일본 행정서사의 경험, 지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국 발행의 증명서의 아포스티유라면 확실한 취득대행 실적이 있는 전문 일본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수백건 이상의 한국 제출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 확실한 대행 실적!!!)

 

당사무소에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를 의뢰주실 경우, 한국 고객님은 일본에 안오셔도 됩니다.

 

당사무소에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를 의뢰주실 경우, 일본 현지 대학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당 사무소에 발송하는 방법으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실제 한국 군대, 대학을 마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 비자, 일본 아포스티유취득을 대행해 드립니다.(대한민국 육군 병장 전역, 한국 4년제 대학(경영학과) 졸업, 일본 유학경험 없음(일본어 독학), 일본 국적(일본 시민권)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우송으로 대응해 드리며, 일본 전국을 대상으로 업무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본 졸업증명서, 일본 성적증명서, 일본 경력증명서, 일본 재직증명서, 일본 퇴직증명서, 일본 원천징수표, 일본 범죄기록확인서등 일본국 서류에 대한 확실한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 대행 실적!!)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 문의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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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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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전화주시지 마시고, 사전에 메세지 남겨주시고, 통화 희망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국가, 지역에 관계 없이 우송으로  대응해 드립니다.

 

*당사자 본인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일본 행정서사법상, 브로커를 비롯한 제 3자에게는 일절 대응해 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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