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에서 일본으로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본 현지에서 사무소를 갖추는 것을 필수입니다.
한국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는
한국인 주재원이 일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는 그 비자 특성상,
일본 현지에서 다른 재류자격에서 "기업내 전근비자"가 거의 불가능하며,
신규로 입국할 경우에 허가를 받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와
일본 현지에서 갱신을 할 경우에 허가를 받는 "재류기간 갱신"허가가 일반적입니다.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 국내에 사무소를 갖추어야 하며,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향후,
주재원을 파견하여, 일본에서 사업을 확장할 때,
어떤 방법이 좋을지 잘 생각해 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사무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사무소가 실제 한국 기업분들의 많은 기업내 전근 비자 허가를 받아 본 실무를 바탕으로
"일본 주재원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일본 현지 사무소의 형태"에 대해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는 학력요건이 없으며,
다른 일본 취업비자가 학력요건이 없을 경우, 10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는 것에 비해,
주재원 비자 신청이 가능한 조건을 갖춘 일본 국내 사무소와 관련된
한국 기업에서 근무한 1년 이상의 경력만 있으면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비자입니다.
1년 이상의 경력만 있으면 될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조세협정, 사회보장협정으로 인해,
일본에 주재원으로 파견나가는 기간동안에 한국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일본에서의 연금, 일본에서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에게 있어서는 혜택이 많은 비자인 탓에
비자 신청 요건과 심사도 간단하지 않으며,
한국인이 허가를 받은 숫자도 경영관리비자보다 적을 정도로
실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본 행정서사들의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일본 행정서사의 업무는 시험과 실무가 전혀 다르며,
어디에서 일을 배울 수 없는 직업 특성상,
실제 해 본 실무경험과 지식, 전략이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한국법인이 출자자이자 경영자인 합동회사가 자회사가 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합동회사는 실제로 한국 법인의 자회사가 될 수 있고,
일본에서의 기업내 전근비자(주재원)비자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주재원)비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국에서 주재원을 파견한다는 내용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실제 일본에서 사무소를 갖추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으로 주재원을 파견해야 하는 한국 기업은
제일 먼저 일본에서 사무소를 확보해야 한국 직원의 주재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실제 대행을 해서, 허가를 받은 일본 주재원 비자, 기업내 전근비자의 신규비자 허가입니다.
일본에 외국회사로 등기되어 있는 "지점", 일본에 자회사로 설립된 "주식회사","합동회사"로 파견된 한국기업의 한국 직원분의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기업의 일본 주재원 비자(기업내 전근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한국 상장기업, 한국 중소기업을 비롯한 한국 기업과 한국인의 일본 비자와 관련된 수백건 이상의 확실한 허가 실적!!)
당사무소는 2024년 기준 개업 9년차의 일본국적의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안내, 신청서류의 작성 및 번역, 검수, 확인, 신청 대행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대응해 드립니다!!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으며, 일본 비자 업무는 확실한 허가를 받은 뒤에 청구를 해서 받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신청을 일본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때에는 해당 행정서사의 실적과 실력을 반드시 확인 후, 의뢰해서 일본 비자에 대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완전 성공보수 후불제!!)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일본 주재원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일본 현지 사무소의 형태는
크게 일본에서 "영리활동"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1.지점 (영리활동 가능, 법인의 성격은 한국 상법에 따른 외국법인)
◆ 2.자회사(영리활동 가능, 법인의 성격은 일본 회사법에 따른 일본 법인)
◆ 3.연락사무소(영리활동 불가능)
일본으로 파견된 주재원의 보수는
"한국"에서 받아도 되고 "일본"에서 받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일본 현지에서의 사업소 형태에 따라서, "영리활동"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본에 주재원을 파견할 때에는
일본내 주재원 사무소의 설치 목적과 일본내에서의 사업 활동내용을 잘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행정서사를 믿고 맡겨주신 한국 주재원분과 가족분의 기업내전근비자 및 가족체재 비자의 갱신허가 카드입니다.
당행정서사의 전략대로, 장기 파견을 해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 및 준비서류를 작성 준비하여 대비한 결과, 목표했던 대로, 기업내 전근비자 5년 갱신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행정서사를 믿고 비자업무를 맡겨주신 해당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 비자 업무를 하다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분과의 신뢰이며, 약속을 잘 지켜주시고, 신뢰를 갖고 함께 준비할 수 있는 한국 고객분들의 비자야말로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의 일본 비자에 대해서도 준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주재원 비자)는 일본 입국관리국법상, 기간을 정해서 파견을 해야 한다는 법률상 요건이 있으므로, 갱신 신청에 있어서, 당초 정한 기간보다, 일본에서 체류해야 하는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는 경우, 일본 비자 갱신시, 일본에서 주재원으로 더 체류해야 하는 이유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내에서 당초 제출한 서류 내용과 달리 주재원으로 더 체류해야 하는 경우에는 갱신시에 주의가 필요하며, 가족과 함께 체류하는 주재원분들의 경우, 자녀의 학업과 함께 동거중인 가족들의 생활부분도 있으므로, 가족분들의 비자문제까지도 잘 고려해서 비자 갱신 준비를 해야 문제 없이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내 전근비자(주재원 비자)는 과거에는 한국으로 돌아갈 비자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영주권신청이 어려운 비자였습니다만, 일본 현지에서 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세금 납부 실적이 있을 경우, 영주권 조건을 갖출 경우, 기업내 전근비자에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당사무소와 일본 비자 업무를 진행하는 주재원 분들에게는 희망하실 경우,일본 최종 정착에 필요한 일본 영주권에 대해서도 조언을 드리며,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자로서 부동산 매매 중개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기업내 전근 비자(일본 주재원 비자)와 가족분의 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수백건 이상의 확실한 한국인의 일본 비자 허가 실적!!)
:일본에서의 법률상 용어로는 "지점"이 아닌 "영업소" 설치로 부릅니다.
일본 내에서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는 일본에서의 대표를 선임해야만
설치 등기가 가능하며,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는 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치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영리활동은 가능합니다만, 등기상으로는 "외국회사"로 분류됩니다.
일본 지점 운영시에는 변경등기를 할 때마다, 한국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주재원 비자 신청시에는
한국 법인이 본사가 되고, 일본 사무소는 지점(영업소)이 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한국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번역문
일본 지점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관리국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설치된 지 얼마 안된 지점일 경우에는
영리활동을 하는 사무소의 도면 및 근무처 사진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회사"는 "주식회사"만 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만,
한국법인이 일본 자회사를 "합동회사"로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며,
실제 일본 아마존, 애플과 같은 미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당행정서사가 실제 서포트 해드린 한국 기업중에서도
"합동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해서, "주재원(기업내 전근비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한국법인이 100% 이상 출자하여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완전 자회사가 되며, 합동회사가 자회사일 경우에는
대표사원으로서 "한국 법인명"이 일본 등기사항증명서상에 기재되어서 나옵니다.
자회사 형태로 일본에서의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한국 모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을 일본 주재원으로 파견보낼 수 있으며,
일본에서의 영리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본 자회사로 일본 현지법인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무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설립된지 얼마 안된 법인의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측에서 근무처 사진과 도면 제출을 요청해 올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말그대로 한국 본사와의 연락사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무소로서
연락사무소를 통한 "영리 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연락사무소 설치의 경우는
일본내에서 연락사무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일본내의 등기가 없고,
일본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결산서류가 없습니다.
(급여 지불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정조서합계표의 준비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연락사무소로 파견되는 주재원분의 경우는
일본 입국관리국에 제출해야 하는 "전근명령서"를 비롯한 "직무 내용 설명"에 있어서
일본내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고 입국관리국에서 판단할 경우,
기업내 전근비자(주재원 비자)의 허가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 신청시에는 일본국내에 사무소 확보가 필수입니다.
◆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는 한국법인에서 1년이상 근무한 확실한 입증서류가 있는 직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본 주재원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일본 현지 사무소의 대표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지점 (영리활동 가능, 법인의 성격은 한국 상법에 따른 외국법인)
◆ 2.자회사(영리활동 가능, 법인의 성격은 일본 회사법에 따른 일본 법인)
◆ 3.연락사무소(영리활동 불가능)
◆ 지점은 일본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반드시 일본 대표자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 자회사는 일본 주식회사, 일본 합동회사 모두 가능하며, 당행정서사는 합동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한 한국 기업의 일본 기업내전근비자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 영리활동이 불가능한 연락사무소로 주재원을 파견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서류내용상, 신청내용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주재원)비자는 기간을 정해서 파견한다는 법률상의 규정이 있으므로, 갱신 신청시에는 이유 소명이 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본 비자는 재량권이 폭넓은 특수한 행정 절차로서,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 이상으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신청이라면 , 실제 허가를 받은 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 수 백건 이상의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일본 비자 업무는 보수 지불 완전 성공 후불제)
◆실제 한국 군대, 대학을 마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 비자, 일본 시민권(귀화)에 대해서 대응해 드립니다.(대한민국 육군 병장 전역, 한국 4년제 대학(경영학과) 졸업, 일본 유학경험 없음(일본어 독학), 일본 국적(일본 시민권)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
◆당행정서사가 일본 비자를 담당해 드리는 한국 고객님에게는 일본 거주용 및 투자용 부동산 매매 중개업무도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전속전임 대표 공인중개사가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본 특정기능비자 등록지원 기관 (등록번호 23登-008680)
(일본 외식업을 비롯한 특정기능비자 지원 등록기관 일본 사업자) (한국인 한정)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 상담은 사전에 메세지로 시간을 정한 뒤,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당행정서사와 업무 진행을 한 적 없는 분들은 사전에 메세지로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