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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민 전문 특정행정서사로서,

 

많은 한국 고객님들의 일본 비자문제를 해결해 볼 수록,

 

인생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르다는 것과,

 

사람과의 관계는 뜻 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준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본 이혼 정주비자 신청은 법률상, 정해져 있지 않은 고시 외 정주비자이므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도 준비서류에 대한 안내가 없는 절차입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 을 인정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유서" 제출이 거의 필수적인 비자입니다.

 

일본에서 비자신청시 제출하는 "이유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스토리"와 "증거 서류"를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며,

 

이 능력이 각 일본 행정서사가 갖는 기술,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유서 작성은, 사람들마다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모두 다르므로,

 

비슷하게 작성하는 것 자체가 곤란한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실무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행정서사가 실제 해결한 실무 내용을 바탕으로

 

"성격 차이로 인한 일본인과의 이혼 후의 일본 정주비자 허가!!!"라는 주제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의 이혼 원인은 천차만별


 

한국보다 혼인률과 출생률이 높다는 일본입니다만,

 

혼인생활의 유지라는 것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을

 

많은 한국분들의 일본 이혼 정주비자 관련 실무를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이혼의 원인을 항상 꼭 확인을 하고,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서류를 작성을 합니다만,

 

각 고객님들마다,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접하게 되며,

 

어디까지가 유책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어디까지가 유책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 없을지,

 

혼인의 기간은 충분한지,

 

생활의 기반이 일본에 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등,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이제까지의 실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당행정서사가 해결해 온 안건들의 경우,

 

이혼 정주비자의 경우는 반드시 "일본인의 유책사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금번 신청해서 허가를 받은 일본인 배우자와의 이혼정주비자 안건은 아무리 이야기를 청취해도

 

일본인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찾을 수 없고,

 

단순 성격차이로, 이혼 후에도 친구로서 지낼 수 있는 내용의 안건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국인과 일본인의 문화 자체가 다르고, 

 

결혼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과

 

아무리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도, 이혼 청구를 해오는 일본인 배우자의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외국인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한국인의 어려운 점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행정서사가 실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한국 고객분의 일본 정주비자 재류카드입니다.

 

2024년 1월, 2월에 허가를 정주비자이며, 일본 나고야, 일본 이바라키, 일본 도쿄, 일본 사이타마현에서의 일본 정주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이혼 전부터, 정주비자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해 주신 분의 안건이었으며, 당행정서사의 조언대로 준비해 주신 덕분에, 당행정서사의 전략대로 추가서류 통지 단 1건 없이, 순조롭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번, 먼 지방에서 이용해 주신 고객님을 비롯해서, 이혼 전부터 당행정서사의 실적과 실력을 전적으로 신뢰해 주시고,

당행정서사의 조언대로 준비를 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 행정서사의 비자관련 업무는 실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없으며, 각 행정서사들이 갖고 있는 지식, 경험, 능력에 따라서 준비 방법과 조언 내용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난관 비자 안건일 수록, 해당 행정서사의 실적과 실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행정서사에게 일본 비자 업무를 의뢰할 때에는 해당 행정서사의 실제 경험과 경력,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 후, 의뢰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2024년 기준, 개업 9년차의 일본 특정행정서사이며, 일본 국적을 갖고 있고, 한국인의 일본 비자, 귀화와 관련하여, 수백건 이상의 안건을 다른 보조자를 일체 두지 않고, 직접 해결한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습니다.

 

또한, 완전 성공제 보수를 받고 있으며,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귀화 업무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일본 이민 전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 16130910호, 카네모토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일본 이혼 정주비자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이혼 협의서"


 

일본 이혼 정주비자는 "스토리"와 "증거"서류가 중요하며,

 

이제까지의 일본인과의 결혼 생활이 실체가 동반된 진실된 내용이었는지가 다시 심사를 받게됩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 일본인과 별거생활을 하였거나,

 

장기 출국을 한 이력이 있는 한국인은 일본 이혼 정주비자 허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원만했던 혼인생활이 왜 이혼이라는 파국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의 일은 부부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로 입증하기 어려운 성격이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동거","별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표","주민표의 제표"가 있으며,

 

그 외의 이혼에 관한 객관적 사실은  공문서로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이혼 협의서"를 준비하는 것이 이혼 정주비자 신청시에 있어서는 안전합니다.

 

이혼 정주비자 신청시 필요한 "이혼협의서"는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정증서"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이혼협의서"로도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협의서"는 일본 이혼 정주비자신청시에 허가를 받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이혼시, 부부가 정해야 하는

 

재산분배, 위자료, 자녀의 양육비, 한국에서의 이혼절차 협조등, 

 

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증거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일본 나고야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일본 정주비자 신청을 접수하여 실제 허가를 받은 허가 엽서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당행정서사는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관동지방을 중심으로 일본 비자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일본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요코하마, 이바라키, 센다이, 나가노, 오사카, 교토,와카야마, 후쿠오카, 오키나와, 히로시마, 나고야, 시즈오카등, 전국 일본 출입국 재류관리국에서 한국인의 일본 비자를 해결한 확실한 실적이 있습니다. 행정서사의 보수는 완전 성공 후불제를 받고 있으며,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 16130910호, 카네모토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이혼 원인"이 단순 "성격차이"인 경우의 "이혼 정주비자" 허가의 가능성


 

실제, 실무를 통해서 해결한 안건 중에서,

 

이혼협의서상의 이혼 원인을 "성격차이"로 기재하고,

 

부부양측 모두 유책사유가 없다는 내용으로

 

이유서를 작성하여

 

이혼 정주비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안건이 있습니다.

 

"일본인의 유책사유가 없는 이혼정주비자 안건"의 경우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허가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혼인 기간이 5년이상이 되고, 생활이 완전히 일본에 정착되었다고 인정될 것


 

: 일본인과의 실체가 동반된 일본 국내에서의 혼인생활이 5년 이상 유지된 상황에서,

 

일본에서 출국한 이력이 거의 없을 경우, 생활의 기반이 일본에 있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갈 경우,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으로,

 

이혼정주비자에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일본에서 건강보험료, 연금을 연체하는 일 없이, 2년 이상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것


 

: 도쿄 기준으로는 연수입은 300만엔 이상이면 되며,

 

 2년 이상, 안정적으로, 건강보험료, 연금을 연체, 미납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건강보험료를 미납 연체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정주비자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세금에 대해서는 연체, 미납 이력이 없어야 하며,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2년 이상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일본국의 부담이 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하다는 설명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재의 재류자격의 허가 기간이 "3년"이상일 것


 

: 일본인의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현재 갖고 있는 재류자격의 허가기간이 "1년"허가인 경우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혼의 이유가 단순 "성격차이"일 경우라면,

 

재류기간의 허가 기간이 "1년"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일본인 배우자 비자는 "일본인"과의 혼인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하며,

 

계속해서 "1년"씩만 허가를 받은 한국인은

 

일본인과의 혼인내용에 무언가 미심쩍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배우자 비자는 혼인상황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1년 허가" ->"1년 허가" ->"3년 허가"->"5년 허가"

 

를 받게 되며,

 

3번 째부터는 대부분 "3년 허가"를 받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실제 실무로 접한 사례를 보면, 

 

계속해서 "1년"씩만 허가를 받는 분들은

 

실제 일본인과의 혼인생활중에 무언가  비자 허가 규정상,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까지의 혼인의 진실성에 대해서 심사를 받는 이혼 정주비자의 특성상,

 

현재의 일본인 배우자 비자의 허가가 "1년" 허가 일 경우,

 

단순한 "성격차이"를 이유로 한 일본인과의 이혼은

 

혼인의 진실성이 부정되어,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4. 일본인 사이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불한 실적이 있을 것


 

:일본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의 일본 정주비자는 반드시 친권을 갖고 있어야 하며,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 이혼 정주비자는

 

"일본 국적의 자녀"에 대한 "친권","감호권", "양육권"을 갖지 않아도 문제 없으며, 

 

일본인과의 이혼후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는 것이 허가를 받기 위한 중요사항이 됩니다.

 

일본인 사이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일본 국적의 자녀"에 대한 "친권","감호권", "양육권"이 없는 경우라도,

 

양육비를 지불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일본인과의 단순 성격차이를 이유로 한 이혼인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방문한 일본 나고야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전경

 

 

 

 

 

 

 

 

맺음말


 

일본인과의 이혼 후의 이혼정주비자 신청은, 일본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일본 이혼 정주비자는 "스토리"와 "증거"서류가 중요합니다.


일본 이혼 정주비자는 일본인과의 결혼 생활이 실체가 동반된 진실된 내용이었는지 다시 심사를 받게됩니다.

 

일본 이혼 정주비자 신청시의 "이혼 협의서"는 일본 이혼 정주비자신청시에 허가를 받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혼 원인"이 단순 "성격차이"인 경우, 다음의 경우 "이혼 정주비자" 허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실제 실무해결 사례)

 

1. 혼인 기간이 5년이상이 되고, 생활이 완전히 일본에 정착되었다고 인정될 것

 

2. 일본에서 건강보험료, 연금을 연체하는 일 없이, 2년 이상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것

 

3. 현재의 재류자격의 허가 기간이 "3년"이상일 것

 

4. 일본인 사이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불한 실적이 있을 것

 

일본 비자는 재량권이 폭넓은 특수한 행정 절차로서,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 이상으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신청이라면 , 실제 허가를 받은 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 수 백건 이상의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일본 비자 업무는 보수 지불 완전 성공 후불제)

 

실제 한국 군대, 대학을 마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 비자, 일본 시민권(귀화)에 대해서 대응해 드립니다.(대한민국 육군 병장 전역, 한국 4년제 대학(경영학과) 졸업, 일본 유학경험 없음(일본어 독학), 일본 국적(일본 시민권)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

 

당행정서사가 일본 비자를 담당해 드리는 한국 고객님에게는 일본 거주용 부동산 중개업무도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전속전임 대표 공인중개사가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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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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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정서사와 업무 진행을 한 적 없는 분들은 사전에 메세지로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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