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국 제한이 완전 해제되면서, 한국기업들의 일본 사업전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무를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한국 기업의 일본 기업내 전근 비자는 일본내의 일반 취업비자보다 많은 서류 준비가 필요하며, 번역 작업량도 많은 절차입니다. 또한,직근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전체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취로계 비자 관련 통계를 보면 ◆경영관리비자: 2,668명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 23,381명 ◆기업내 전근비자: 994명 의 한국인이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으며, 위 통계상으로 보면, 기업내 전근 비자는 경영관리비자보다도 적은 한국인이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고, 일반 일본 취업비자의 20분의 1도 안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 일본에서 한국인의 기업내 전근비자 업무를 해본 행정서사도 극히 소수일 ..
일본에서 취로비자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분들 중에서는 함께 일본 영주권신청을 준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각 가족 구성원들의 조건, 상황에 따라서, 신청 자격 조건이 달라지므로, 먼저 부양자가 영주권을 취득 후, 가족들의 영주권신청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는, 각 재류자격별로 "해당성"요건이 있으므로, 만약, "부양자"가 일본 영주허가를 받아서 "일본 영주자"가 된 경우에는 이제까지 "가족체재"비자로 재류하고 있던 한국분들은 재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체재 비자 부양자가 일본 영주자가 된 경우의 가족들의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 신청이 필요합..
일본에서의 취업비자는 가족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사전에 어떻게 신청준비를 하는가에 따라서, 이후에 가족과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한 가족체재비자 신청 준비 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초청하는 기업에서 함께 가족체재비자신청을 해줄 경우라면, 별도의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는 일 없이,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입국할 수 있습니다만, 초청하는 기업에서 이러한 준비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체재 비자 신청 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내 수입증명이 곤란한 경우의 가족체재비자신청의 준비방법과 자격외 활동허가라는 내용으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가족체재 비자신청시 필요한 부양능력-수입증명 일본에서 취로계 비자 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다른 일본에서의 취로계 비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는 일본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기한이 완화되고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혼"이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 이혼 정주비자는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와 동일한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 때문에 입국관리국에서는 준비서류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인 배우자등 비자를 악용할 수 있는 문제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혼을 하게 된 경위, 일본에서의 생활, 앞으로 일본에서 거주해야 하는 필요성 설명등에 있어서 스토리 전개가 중요하며, 이 스토리 전개를 사전에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이혼정주비자의 허가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인 배우자 비자의 리스크 일본인과 혼인 후의 배우자 비자는 장점도 많지만, 부부간의 일은..
일본에서 취업비자 허가를 받아서 생활하는 한국분들이 일본 취업비자신청을 할 때마다 궁금하게 되는 것은 "몇년"의 허가를 받을까 입니다. 신청서에 아무리 "5년"을 희망한다고 기재를 해도 "5년"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3년"을 희망한다고 기재를 했음에도 "5년"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의 5년,3년,1년의 허가 기준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 심사관이 심사하는 내부심사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입국관리국의 심사는 재량권이 막강한 절차로서, 실무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예측하기 쉬운 절차가 "일본 취업비자"와 "일본 결혼비자"이며, "경영관리비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계속 "1년"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본에서 한국인과 한국 기업만을 상대로 일본에서의 비자문제를 해결해 온 일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제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비자가 일본인과 혼인 후의 일본 결혼비자, 일본 배우자 비자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결혼비자, 일본인 배우자 비자를 불허가 받는 한국분들의 상담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어려운 불허가 안건도 회복해 본 경험이 있는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본 결혼비자는 한번 불허가를 받으면 인생에 있어서 1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는 비용과 시간을 제일 많이 잃을 수 있는 어려운 비자라는 것을 느낍니다. 따라서, 일본인과의 배우자비자는 일본인과 결혼한다고 해서, 쉽게 일본에서 살 수 있는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에 무언가 ..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분들은 일본에서 영주권을 받지 않는 한, 재류카드상의 유효기간이 넉넉히 남은 경우라도, 취업 비자 허가를 받은 회사를 퇴사 후, 정당한 이유없이 3개월 이상, 일본에 있지 않고 장기출국을 한 경우에는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일본 취업비자 뿐만 아니라, 일본 유학비자도 동일하며, 재류카드상의 유효기간이 아무리, 3년, 5년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처음 비자 허가를 회사를 퇴사 후, 일본에서 3개월 이상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고, 일본에서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됩니다. 간혹, 어디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잘못 듣고 5년 비자 허가가 있으면, 5년 동안은 일본에 1년에 한번만 오면 된다고 생각해서, 일본에서 허가를 받은 회사를 퇴사..
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며 일본의 문서를 한국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문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본 현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문서를 한국에서 공증 아포스티유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 아포스티유란, 일본의 문서를 한국 기간에 제출할 때 일본 외무성에서 발행하는 협약국가 내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증명서입니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서류는 한국에서 동일한 공문서로서의 공신력을 갖게 됩니다. 그 때문에, 중요한 학력, 경력, 수입, 직업에 대한 사실증명, 법인설립, 소송위임, 상송절차, 부동산 매매에 대한 위임절차등에 관한 법률 행위에 있어서 한국 기관에서는 일본문서에 대해서 아포스티유 발급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대행업무는 일본..
일본에서 비자 업무를 하는 전문 행정서사들에게 오는 안건들은 대부분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안건이거나, 불허가를 받고 연락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일본 비자는 불허가를 받고 행정서사를 찾을 경우에는 행정서사도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회복하기 어려운 안건이 일본 유학비자입니다. 학업성적 불량, 출석률 불량으로 유년을 해서 재류상황이 불량하다는 것을 이유로 불허가를 받은 안건의 경우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회복의 가능성이 낮고 어떤 행정서사라도 업무를 수임하기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또한, 유학비자의 안건은 그 비자의 특성상, 신규비자 신청 안건의 경우, 행정서사가 아닌 학교에 먼저 문의를 해서 학교가 대신 신청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때문에, 행정서사에..
2022년 11월부터 일본기업에 내정이 확정된 한국 고객분들로부터 많은 취업비자 의뢰를 받아서, 모두 100% 허가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고객님도 그렇고, 행정서사 입장에서도 많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입국관리국도 그렇고, 행정서사도 취업비자 안건이 제일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취로심사부문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으며, 불허가를 받아서 이유청취를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들을 포함하여 상담 대기표만 50번~70번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기본 대기 시간 약3시간 이상) 온라인 신청이 활성화 되면, 창구 업무가 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역시나 비자업무는 복잡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출입..
매월마다 한국분들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 안건을 실무상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불허가를 받을 경우, 인생에 있어서 제일 타격이 있는 비자는 결혼비자라는 것을 실무상 접합니다. 또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위장결혼 문제가 실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 입국관리국은 다양한 정보 수집방법과 각 자료의 합리성을 근거로 허가 불허가를 결정한다는 것을 실무를 하면서 느낍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인생에서의 중요한 절차인만큼 "해도 되는 말"과 "해서는 안되는 말"을 잘 가려야 합니다. 또한, 서류 위조, 변조를 할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되어, 형사기소가 되어 1년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강제추방뿐만 아니라, 일본에 평생 입국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행정서사가 입국관리국심사관이 이 부부는 "위장결혼..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서류 준비가 제일 어려운 비자로 손꼽히며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 허가율도 상당히 낮고 심사기간도 다른 취로계 비자에 비해서 오래 걸리는 비자입니다. 특히, 기업이 적자 상태에 있거나, 순자산이 잠식되어, 채무초과 상태일 경우에는 갱신이 안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높은 비자입니다. 일본에서의 사업은 일본인과 외국인에 대한 엄격한 법률상의 구분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지 않는 한, 일본에서 일본인과 동일하게 모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는 아무리 일본생활이 오래되고, 회사 경영이 안정적인 경우라도, 계속해서 1년 허가만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비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많습니다. 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