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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각 재류자격별로 해당성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역사적으로나 현 시점에 있어서도,

 

일본이라는 국가에 이익이 되지 않을 외국인에게는 비자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일본 예술비자는 직근 통계 기준(2023년 7월 발표)으로

 

전체 한국인 중 65명도 안되는 64명이 예술비자로 갖고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으며,

 

그 희소성 탓에,

 

신청을 담당하는 일본 행정서사의 역량과, 서류 작성능력과 실력, 실적,

 

일본 입국관리국과의 교섭능력이 아주 중요한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 분야는 국적을 초월하여,

 

사람들의 감성, 문화, 역사에도 영향을 주는 분야임이 틀림 없습니다만,

 

일본에서 한국인이 예술 분야쪽에서 일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자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에서의 예술비자는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작사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사진작가등" 예술분야의 한국인이

 

일본에서 예술계의 활동을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자이며, 

 

아무나 신청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시회, 박람회등에서의 수상이력을 비롯해서, 상당한 경력과 수준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허가를 받기 어려운 비자입니다.

 

또한, 순수예술활동만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허가요건상 수입문제가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일본내에서의 계약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비자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예술비자의 허가요건-일본 기업과의 계약이 없을 경우, 일본 예술 비자 신청시의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예술비자- 상당한 실적이 있는 예술가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


 

일본 예술비자는 일본국의 이익을 고려한 특성상,

 

일본의 예술분야에 있어서 국제교류를 진전시키고,

 

일본에서의 예술 각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일본에서 예술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허가를 하는 비자입니다.

 

예술비자는 그 취지특성상,

 

해당 예술 분야에서 상당한 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일본에서 예술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직종으로는 크게

 

"창작활동" "교육지도 활동"으로 나누어집니다.

 

 

1.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가


 

-작곡가

 

-작사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사진작가등의 예술가

 

 

 

2. 예술상의 지도자(교육자)


 

-음악을 지도하는 자

 

-미술을 지도하는 자

 

-문학을 지도하는 자

 

-사진을 지도하는 자

 

-무용을 지도하는 자

 

-영화 촬영과 같은 예술상의 활동을 지도하는 자

 

 

 일본 예술비자는 일본 정부의 직근 통계전체 한국인중 64명만이 예술비자를 갖고 있본에서 재류하고 있으며, 그 재류자격의 특성상, 아주 희소성이 있는 비자입니다.

 

 그 때문에, 한국인의 일본 예술비자와 관련해서는 경험있는 행정서사가 극 소수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인의 일본 예술비자 신청은 신청을 담당하는 일본 행정서사가 한국인의 감수성과, 언어, 교육을 이해하지 못하면, 서류로 설명 자체가 아주 어려운 비자신청에 해당합니다.

 

 당행정서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를 모두 마친 한국인의 감수성과 언어, 교육을 이해하고 한국어가 모국어인 일본 국적의 특정행정서사로서, 한국 예술가분들의 예술 활동에 대해서, 원 한국인이자, 현재 일본인의 입장에서 모두 서류로 설명할 수 있는 일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입니다.(일반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당행정서사가 작성해 드리는 서류는 당행정서사가 한국에서 태어나, 모든 교육을 한국에서 받고, 일본 국적 취득 후, 한국예술가분들의 일본에서의 재류가 일본국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당행정서사의 직인이 날인된 당행정서사의 이름을 건 상신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는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국제 법무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한국인 일본 비자 전문!! 수백건 이상의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완전 성공보수 후불제!!!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일본 예술비자의 해당성


 

일본에서 예술 비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술활동만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일본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입이 있는 음악, 예술, 문학 그 외의 예술활동이

 

일본 예술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해당성을 갖추게 되며,

 

활동내용에 따라서, 다음 사항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1. 예술 활동 내용이, 공연활동인 경우


 

:"공연"활동의 경우는 흥행비자에 해당하므로,

 

아무리 예술상의 활동이라도, "공연"활동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술비자가 아닌, "흥행"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예술 활동 내용이, 수입이 없는 활동인 경우


 

: 수입이 없는 예술활동의 경우라면, "문화활동"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3. 대학등의 교육기관에서 교육, 지도를 하는 경우


 

: 예술분야에서의 교육, 지도등의 활동도 예술비자에  해당합니다만,

 

"대학등의 교육기관"에서의 "예술상의 연구 지도, 교육"은

 

예술비자가 아닌 "교수"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본 기업과의 계약이 없을 경우, 일본 예술 비자 신청시의 주의점!!


 

일본 예술비자는 일본에서 예술활동을 통해서,

 

수입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가를 못받습니다.

 

일본 기업과의 계약이 있을 경우라면,

 

예술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수입 요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만,

 

일본 기업과의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 자체가 곤란하며,

 

일본에서의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 법률용어상, 이 수입은 반드시 일본내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명문조항이 없으므로,

 

일본내가 아니더라도, 일본내에서의 예술활동을 통해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예술비자는 신규 취득의 경우, 이 작업이 아주 어려운 부분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한국 서류의 준비와, 증거서류 조언, 설명 능력이 

 

신청을 담당하는 각 일본 행정서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본 예술비자 허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기업과의 계약이 존재할 경우에는,

 

한국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서,

 

예술활동을 통해서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으며,

 

계약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까지의 수입과 실적을 바탕으로,

 

예술활동에 대한 후원자를 비롯한,

 

예술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수입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소비자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예술비자 허가를 받기 위한 경력과 실적


 

일본 예술비자는 해당 예술분야에서 수상이력이 있거나,

 

경력과 실적, 보도자료등이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비자입니다.

 

수상이력은 필수가 아닙니다만,

 

단순히, 예술활동을 한다고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일본에서 예술활동을 통해서, 예술 비자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제까지의 예술상의 경력과 실적에 대해서

 

문서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예술비자 허가가 어려운 또다른 이유는,

 

바로 이 예술상의 경력과 실적을 입증하는 서류 준비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술분야의 예술가분들은 본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술가로서의 이름과 실제 한국서류상의 이름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것도 아주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 예술비자는 전체 한국인 중 재류하는 한국인이 소수이며, 희소성이 있는 재류자격입니다.

 

일본 예술비자는 일본에서의 예술활동만으로 수입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비자입니다.

 

일본 예술비자는 일본 기관과의 계약이 없을 경우, 예술활동에 대한 수입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 예술비자는 경연대회의 수상실적, 전시회, 박람회등, 예술상의 실적과 경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일본 예술비자는 예술활동상의 이름과, 실제 이름이 다를 경우,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주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예술비자는 한국인의 언어, 감수성, 문화, 교육을 이해하지 못하면,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에게 설명 자체가 어려운 아주 어려운 비자입니다.

 

당행정서사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를 모두 마친 한국인의 감수성과 언어, 교육을 이해하고있는 일본 국적의 일본 특정행정서사입니다.

 

한국어가 모국어인 일본 국적의 특정행정서사로서, 한국 예술가분들의 예술 활동에 대해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에게 당행정서사의 이력을 바탕으로 모두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당행정서사의 이름을 걸고 직인을 날인해서 준비해 드립니다.

 

일본 비자는 재량권이 폭넓은 특수한 행정 절차로서,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 이상으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신청이라면 , 실제 허가를 받은 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 수 백건 이상의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일본 비자 업무는 보수 지불 완전 성공 후불제)

 

실제 한국 군대, 대학을 마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 비자, 일본 귀화에 대해서 대응해 드립니다.(대한민국 육군 병장 전역, 한국 4년제 대학(경영학과) 졸업, 일본 유학경험 없음(일본어 독학),일본 국적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

 

당행정서사가 일본 비자를 담당해 드리는 한국 고객님에게는 일본 부동산 구매를 희망하실 경우,일본 부동산 매매 중개업무도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전속전임 대표 공인중개사가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일본 비자 업무 이용 규약- 문의 전 사전 확인 필수!

■당행정서사와의 일본 비자 업무 ◆ 일본 행정서사는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처럼 모든 질문에 무상으로 답변을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일본 비자업무는 행정절차

www.wajapan.biz

 

■ 문의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일본 특정기능비자 등록지원 기관 (등록번호 23登-008680)

(일본 외식업을 비롯한 특정기능비자 지원 등록기관 일본 사업자) (한국인 한정)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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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書士登 16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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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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