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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현지, 근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일본 현지에서 대응해야 하는 일본 비자 문제도 변화를 하게 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이티 업계 종사자 분들의 "근로 형태"가

 

"정사원", "계약사원"이 아닌 "업무 위탁계약" 형태로 변경되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인재를 소개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 업무는 다른 회사의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자택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입국관리국에는 해당 안내가 없으며,

 

실제 실무를 하면서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일본 회사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황당하게도, 일본 회사들이, 일본 비자에 대한 지식 없이,

 

업무위탁계약이니, 회사서류를 일체 줄 수도 없고, 협조를 못하겠다면서,

 

직접 비자를 준비하라며,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로서의 업무가 어려운 이유는, 

 

일본 비자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본 회사를 잘못 만날 경우, 회사 담당자를 상대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아이티 업계 종사자들이 업무위탁 계약으로 일할 경우, 당면하는 일본 취업비자 신청 문제!!"

 

라는 주제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아이티 업계 종사자가 업무위탁계약을 맺게 될 경우의 비자


 

일본 취로비자는 활동하는 내용에 따라서,

 

신청해야 하는 비자 내용이 달라집니다.

 

아이티 업계 종사자의 "업무위탁계약"은 엄밀히 말하자면,

 

취업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취업비자라고 부르기에는 부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노동계약(근로계약)"을 맺게 될 경우, 신청하는 비자로서,

 

아이티 업계 종사자의  "업무위탁계약"은 "개인사업자"로서

 

"기술"업무의 하청을 받아서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비자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업"을 한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재류자격의 해당성 요건을 상실하게 되어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의 비자 허가를 못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본 입국관리국의 재량권이 강한 만큼,

 

입국관리국의 운용방침과 실제 문제를 해결해 본 행정서사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문제는 모르고 한 경우라도, 사전에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고 여겨질 경우, 갱신, 변경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근로(노동)시장의 형태가,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직원을 양성하기 보다는

 

즉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단기간에 투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정이 있다보니,

 

특히, 아이티 분야에 있어서 "업무위탁계약"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 소속되어 있는 회사와, 일을 하게 되는 현장이 다른 경우도 많다는 것을

 

행정서사로서, 많은 한국분들의 일본 취업비자의 실무를 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는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의뢰하십시요!!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일본 아이티 업계 종사자분들의 업무위탁계약 형태의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 허가를 2건 받았으며, 

 

회사가 변경되고, 담당업무가 변경된 분의 취업비자 허가를 4건 받았습니다.!!

 

특히, 아이티업계 종사자분들이 업무위탁을 맺고 있는 회사들의 일본 비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일본 기업 임원에게까지 설명을 하고, 서류를 받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고객님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무사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위탁계약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국분들의 일본 취로비자는

 

해당성 요건과, 기준적합성 요건, 그 외의 법률상의 요건, 회사의 조건이 중요하게 심사되므로,

 

일반 취업비자보다 준비서류가 많고 난이도가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작성, 준비해 드리는 서류는 당행정서사의 이름이 기명되고, 직인을 날인해서 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일본 아이티 업계 종사자들이 업무위탁 계약으로 일할 경우, 당면하는 일본 취업비자 신청 문제


 

 

1. 소속 계약기관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회사의 서류는 일반 취업비자와 동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3. 스스로 세금,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업을 한다고 여겨져서는 안됩니다.

 

5. 불안정한 단기간의 계약형태일 경우, 계약기간과 내용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6. 아이티 업계 종사자들의 허가 요건인 "기술"비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1. 소속 계약기관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업무위탁계약으로 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속기관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 때문에, 업무위탁계약관계가 끝날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대한 계약종료(契約終了)신고를 계약 종료 후, 14일 이내에 일본 입국관리국에 해야 하며,

 

새로운 업무위탁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새로운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본 입국관리국에 

 

"새로운 계약체결(新たな契約締結)"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 국내의 기관과의 계약 없이, 공백기간이 3개월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재류자격의 취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회사의 서류는 일반 취업비자와 동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서사가 당면하는 제일 큰 문제는

 

업무위탁계약에 대한 비자문제에 대해서,

 

소속기관에 대한 서류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제대로 된 지식이 없다는 점입니다.

 

비자에 대한 지식도 없이, 업무위탁계약을 맺어서,

 

현장에 아이티 기술자들을 파견하는 업을 하는 일본 기업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만,

 

제대로 된 지식도 없이, 한국 기술자분들이 비자 갱신, 변경을 할 때쯤으면,

 

자신의 회사의 직원이 아니니, 회사의 결산서류를 비롯한, 비자 신청서류 및 정보를 줄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계약이 아니므로,

 

일본 회사는 노동기준감독서에 외국인에 대한 고용상황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것은 맞지만,

 

업무위탁계약으로 일하는 아이티 업무 종사자들의 일본 기술비자 신청에 있어서는

 

일반 취업비자 신청과 동일한 서류를 준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회사가 이런 서류를 준 적 없고, 이제까지 외국인 비자는 직접 알아서 했다면서, 회사가 간혹 있습니다만,

 

소속기관에 대한 서류가 없으면, 업무위탁계약으로 일하는 일본 "기술"비자는 변경, 갱신이 모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스스로 세금,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경비를 줄이고자, 

 

일본 기업에서는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해서 3개월 단위의 업무위탁계약을 통해서,

 

아이티 기술자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업무위탁계약형태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일본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 건강보험료, 연금등의 문제를 

 

한국인 본인이 직접 연체하는 일 없이 납부를 해야 하고,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경비를 사용하면서, 더 많은 이득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안정성 면에서는 비자 문제에 있어서, 좋게 평가받기 어려우며,

 

세금을 줄이고자, 경비를 과다하게 많이 설정할 경우,

 

실제 생활비를 비롯하여, 입국관리국과 국세청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 문제로 인해서 실제 추가서류 통지를 받거나 불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까지 생각하는 한국인이라면,

 

경비를 제외하고, 2023년 시점에서 독신 기준으로

 

최소, 300만엔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본 영주권은 불허가가 거의 확실합니다.

 

 

 

 

 

 

 

 

 

4.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업을 한다고 여겨져서는 안됩니다.


 

일본 비자는 각 재류자격별로, 해당하는 활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이티업계 종사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위탁계약 형태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며,

 

"사업"의 형태로 일을 하게 될 경우 "경영관리"비자의 해당성 요건과 중복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당행정서사가 수임했던 안건중에서도,

 

당행정서사에게 사전에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해주지 않고

 

비자 신청을 했다가 불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의 불이익한 사실에 대해서 사전에 행정서사에게 고지하지 않았던 안건으로,

 

기술 비자를 갖고 있는 한국인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아이티업무를 수임해서

 

다른 이들에게 하청을 주면서 일을 하는 것이 적발되어서 불허가를 받았던 적이 있는 안건으로,

 

사업을 한다고 여겨지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재류자격 해당성 요건 부적합으로 불허가를 받게 됩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아이티 사업을 한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신청해야 하는 재류자격은 "경영관리"가 되며,

 

일본내의 특정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서, "기술자"로 일할 경우에만 

 

"기술"비자로 일본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5. 불안정한 단기간의 계약형태일 경우, 계약기간과 내용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이티 업계 종사자가 업무위탁계약으로 일을 할 경우,

 

업무위탁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개월~3개월"정도로 단기계약일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기간이 단기간일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계약 갱신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내용이 일본내에서 충분히 생계유지가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일본 비자 갱신, 변경에는 "독립 생계적 요건"이 심사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라는 국가는, 자국에 부담이 될 만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할 수 있는 비자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6. 아이티 업계 종사자들의 허가 요건인 "기술"비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티 업계종사자들이 업무위탁계약으로 일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취업비자와 마찬가지로, "기술"비자 허가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다음 중의 한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학에서의 전공이 아이티와 관련된 "이공계" 일 것   (고도전문사의 칭호 이상의 학위가 필요)

   (일본 전문학교 출신일 경우에는, 아이티 전공자에 한함)

 

2. 아이티 기술업무에 대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것

 

3. 일본 법무성에서 고시한 아이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을 것

(한국 정보처리기사 또는 한국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이 이에 해당)

 

즉,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일도 없고, 기술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아이티 자격증도 없는 경우라면,

 

일본에서 아이티 업무로 일할 수 있는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경력으로 신청하는 안건의 경우는, 그 심사요건이 상당히 엄격하므로,

 

실제 해당 회사에서 일한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국가 발행의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 아이티 업계 종사자들이 업무위탁 계약으로 일할 경우에, 필요한 신청 서류에 대해서는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안내가 없습니다.

 

일본 아이티 업계 종사자들의 "업무위탁계약"은 "개인사업자"로서 "기술"업무의 하청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비자로, "기술"비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본 아이티 업계 종사자들이 업무위탁 계약으로 "기술"비자로 일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소속 계약기관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회사의 서류는 일반 취업비자와 동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3. 스스로 세금,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업을 한다고 여겨져서는 안됩니다.

5. 불안정한 단기간의 계약형태일 경우, 계약기간과 내용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6. 아이티 업계 종사자들의 허가 요건인 "기술"비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 행정서사는 일본 국적을 취득한 원 한국인으로서, 선진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원 한국인의 사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일본 이민전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입니다.

 

 당 행정서사는 실제로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를 해결한 확실한 실적이 있습니다.(수백건 이상의 허가 실적)

 

당사무소는 일본 부동산 중개 사업면허를 갖고 있으며, 한국인과 한국기업의 일본비자에 특화된 전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입니다.

 

당행정서사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를 모두 마친 한국인의 감수성과 언어, 교육을 이해하고있는 일본 국적의 일본 특정행정서사입니다.(30대, 대한민국에서의 모든 의무 이행후, 독신으로 일본 국적(시민권) 취득)

 

한국어가 모국어인 일본 국적의 특정행정서사로서,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 신청서류에 대해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에게 당행정서사의 이력을 바탕으로 모두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당행정서사의 이름을 걸고 직인을 날인해서 준비해 드립니다.

 

일본 비자는 재량권이 폭넓은 특수한 행정 절차로서,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 이상으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신청이라면 , 실제 허가를 받은 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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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국 군대, 대학을 마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 비자, 일본 시민권(귀화)에 대해서 대응해 드립니다.(대한민국 육군 병장 전역, 한국 4년제 대학(경영학과) 졸업, 일본 유학경험 없음(일본어 독학), 일본 국적(일본 시민권)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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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정서사와의 일본 비자 업무 ◆ 일본 행정서사는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처럼 모든 질문에 무상으로 답변을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일본 비자업무는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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