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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감사합니다.

 

행정서사의 업무 특성상,

 

연말이 될 때마다, 일본 귀화 신청을 한 분들의 허가를 받았다는 연락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한해에도, 당행정서사가 일본에서 비자업무를 담당해드렸던 

 

한국 고객분들의 일본 귀화신청을 담당해 드렸으며, 

 

일본 귀화(시민권) 허가까지 가족분들의 비자를 포함해서

 

모두 당행정서사가 이제까지 담당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 고객님의 경우는, 행정서사 개업 당시, 실무경험이 부족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행정서사에게 6년이상 업무를 맡겨주신 고객님의 허가이다보니,

마지막 목표까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제가 정말 무척 기뻤던 것 같습니다. 해당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결과를 받은 분들중에서는 안타깝게도 "불허가"를 받은 고객님도 계셨으며,

 

일본 귀화(시민권) 은 허가를 받은 자들의 명단이 기재된 일본 관보를 볼 때마다,

 

1살이라도 어릴 때, 신청을 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보를 통해서, 일본 귀화(시민권)허가자의 생년월일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일본 귀화(시민권)허가는 관보에  80년대 후반, 90년대생 이후의 한국인들의 이름이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매년 일본 시민권을 제일 많이 취득하는 국가는 "한국"이며,

 

"일본"에 대한 생각과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는 한국의 분위기입니다만,

 

역설적으로 매년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 1위는 "한국인"입니다.

(매년 수천명의 한국인이 자발적으로 일본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한국인의 일본 귀화(시민권) 취득 업무를 서포트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일본은 인구구성을 바탕으로 허가자 수를 조정하고 있으며,

 

일본 귀화는 해마다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과,

 

도쿄법무국의 경우는 2023년 기준으로 초회상담예약까지 최소 5개월이 걸릴 정도로

 

신청자와 상담자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일본 시민권 취득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

 

이번 글에서는 "2023년도 시점에서의 일본 시민권 취득 관련 주의 변경사항!!"이라는 주제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 귀화 신청 서류 및 심사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본 귀화(시민권)취득에 필요한 서류 및 심사내용은

 

일반 일본 비자와 동일하게 준비서류와 심사내용이 변경됩니다.

 

그 때문에, 수년전에 허가를 받은 사람의 이야기는 현재 통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본 귀화(시민권) 취득 절차는 "일본국"의 "공안, 국가 장래"를 좌우할 정도의 중요한 문제이므로,

 

준비서류, 심사기간, 심사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올해의 경우, 사이타마 지방법무국은 귀화허가자가 법무국에 방문하게 하여,

 

직접 귀화자의 신분증명서를 전달하고 있으며,

 

도쿄 지방법무국의 경우는,  우송으로 허가자에게 귀화자의 신분증명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후반에도 많은 신청 심사서류에 변경이 있었습니다만,

 

일본 귀화는 담당 조사관의 운도 중요하고, 

 

신청시기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일본 귀화를 생각하는 분들은 "운전 이력"을 비롯해서, 사소해 보일지 모르는 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부터 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 귀화(시민권 취득)은 직근 5년동안의 운전이력이 엄격히 심사되며,

 

직근 1년동안 2번이상의 운전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치바법무국의 경우는 신청접수자체가 안됩니다.

 

또한, 일본 귀화신청은 불허가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불허가 이유를 알 수 없으므로,

 

다시 재신청을 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어려운 절차이기도 합니다.

 

2023년에 일본 귀화(시민권)허가를 받은 한국 고객분의 "귀화자의 신분증명서" 입니다.

 

일본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위와 같은 귀화자의 신분증명서를 교부받게 되며,

 

일본인의 신분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법적으로 "일본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올해 말에 허가를 받은 고객분들(사이타마, 도쿄에서의 허가)은

 

수년동안,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비자업무를 맡겨주셨던 고객님들이셨고,

 

행정서사로서 8년차가 되는 올해(2023년 기준)에 있어서,

 

당행정서사와 6년 이상의 인연이 있던 고객분들의 귀화허가(일본 시민권 허가)입니다.

 

좋은 한국분들과 수년동안, 좋은 인연을 갖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니, 제가 정말 기쁜 안건이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일본 귀화 허가를 담당해 드린 고객님의 경우, 희망하실 경우, 일본 여권 신청 취득절차까지

 

일본 행정서사로서, 서포트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 귀화 허가 신청절차는 일본 행정서사에게 의뢰하는 경우라도,

 

번역작업이 많다보니 실제 서류 작성업무를 해당 일본 행정서사가 하지 않고,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행정서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의 모든 의무 이행후, 일본 유학경험 없이,

 

독신으로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이며,

 

당행정서사가 담당해 드리는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 일본 귀화의 신청서류 작성은

 

당 행정서사가 모두 직접 담당해 드립니다.!

 

또한, 일본 이민 정착 거주에 필요한 일본 부동산 중개도

 

일본 부동산 중개 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당행정서사가 직접 담당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이민, 시민권 취득, 일본 부동산 구매라면

 

확실한 실적이 있는 전문 국제법무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본 행정서사등록번호 제16130910호, 일본 부동산중개사업면허: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24975호)

 

 

 

 

 

 

 

 

 

 

 

 

 

2023년도 시점에서의 일본 시민권 취득 관련 주의 변경사항!!


 

 

1. 호적의 부표(戸籍の附票)


 

일본 귀화신청은 주민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인과 혼인 후, 한번도 본적을 이전한 적이 없는 경우라면, 

 

호적의 부표(戸籍の附票)를 요청받을 일이 없습니다만,

 

일본인과 혼인 후, 일본인이 본적을 이전한 경우라면, 호적의 부표(戸籍の附票)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인과 이혼 이력이 있는 분들도

 

호적의 부표(戸籍の附票)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한국인의 일본 주민표상의 기록과, 일본인의 호적의 부표(戸籍の附票)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많은 질문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이 호적의 부표(戸籍の附票)는 평생 존재하는 서류가 아닌, 

 

관공서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수년이 지나면 파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파기된 경우라면, 파기를 했다는 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2. 연금 기록증명서


 

영주권보다, 유연하게 심사되었던 일본 연금 기록입니다만,

 

2023년부터는 연금 기록이 아주 엄격히 심사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까지의 착실한 실적과 세금납부 이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법무국 담당조사관이 상당정도 배려를 해주어서 

 

새로 후생연금을 가입한 증명서류를 지참하게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연금 기록에 문제가 있는 한국인들은 거의 일본 귀화가 어렵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의 경우,

 

직원들의 사회보험 가입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며,

 

2023년부터는 일본 사업자의 경우, 본인만 귀화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동거 가족 전원의 연금 기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일본에서 사업을 통해서, 일본 귀화(시민권)취득을 생각하는 분들은

 

사회보험 가입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며,

 

연체, 미납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일본 귀화(시민권)는 거의 어렵습니다.

 

 

 

 

 

 

3. 주민세 관련 증명서


 

일본 귀화(시민권) 신청을 하는 본인의 것 뿐만 아니라, "동거자"의 것도 심사가 됩니다. 

 

그 때문에, 혼인을 하지 않아서 신분상, 가족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동거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동거자"의 주민세 관련증명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무직의 전업주부인 경우라도, 수입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 귀화(시민권)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압도적으로 독신일 떄 일본인으로 귀화(일본 시민권 취득)를 하는 것이 

 

서류 준비적인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이 서류 준비는 실제 해보면, 시간도 정말 많이 걸리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대작업입니다.

 

 

 

4. 거주지에 관한 서류들


 

일본 귀화신청 절차에 필요한 거주지에 관한 서류는

 

도쿄를 비롯한 관동지방의 경우, 이전부터 반드시 원본을 지참해야 했습니다만,

 

소유물건의 경우라면, 등기사항증명서 내용대로 기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 명의인을 비롯한, 주소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귀화신청을 하기 전에, 변경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의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만,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접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보통임대차 계약"인지, "정기 임대차계약"인지, 

 

잘 확인 후, 준비해서 귀화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귀화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한국서류의 수집"과 "제적등본"의 번역


 

한국인이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 어머니의 서류를 수집하고, 모두 일본어로 번역해서 준비해야 합니다만,

 

이 작업이 아주 어렵고 많은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실제 직접 일본인으로 귀화를 준비하는 분들이 당면하는 가장 큰 장벽이 바로

 

이 서류 수집과 번역문제에 있습니다.

 

일본 지방법무국에서는 한국 대사관에 가면, 알아서,

 

제적등본을 조사해서 발급해 준다고 설명을 해주지만,

 

실제로는 본적지와 호주를 다 찾아서 따로 기입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한국 증명서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경우, 이 서류를 준비하여 번역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당행정서사가 귀화신청을 담당해 드리는 고객님의 경우,

 

이 한국 서류를 일본에서 준비하지 않고,

 

한국에서 준비해 주는 방법으로 서포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허가를 받은 순수한국 출생분들의 일본 귀화에 대한 신분증명서 및 호적등본입니다.

 

수년전부터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비자 업무를 맡겨주신 고객님의 일본 귀화 허가입니다!!

 

해당 고객분은 당행정서사의 조언대로 무려 6년동안, 당행정서사에게 비자 업무를 맡겨주시면서 귀화신청을 준비해 주셨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년동안 당행정서사와 좋은 인연을 갖고 귀화까지 맡겨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행정서사와 비자 업무를 진행한 적이 있는 고객분의 경우는,

 

일본 시민권(귀화) 또는 영주권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사전에 일본 시민권(귀화) 또는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조언을 해드립니다.!!

 

한국 출생의 순수 한국인의 일본 귀화(일본 시민권)라면 확실한 실적이 있는 

 

실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일본 유학 경험 없이 독신으로 일본 국적을 취득한 전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30대, 일본 유학경험 없음, 일본어 독학, 한국 군 제대, 한국 서울 4년제 대학 졸업, 수백건 이상의 한국인 일본 비자, 귀화 허가 실적!!)

 

일본 귀화신청 서류 작성 및 확인 작업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으로

 

최소 100장~200장 이상의 서류를 준비하고 내용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귀화신청 업무를 의뢰주실 경우, 귀화신청시 법무국에 함께 동행해 드리며,

 

다른 일본 행정서사처럼, 번역문에 대해서 외주를 하는 것이 아닌

 

당행정서사가 직접 번역까지 맡아서 준비를 해드립니다!!

 

순수 한국인의 일본 귀화를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때에는 해당 행정서사의 실적을 반드시 확인 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는 일본 부동산 중개 사업 면허를 갖고 있으며, 일본 부동산 구매까지 서포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 귀화(시민권 취득)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본 귀화(시민권)의 허가율은 영주권에 비해 높습니다만,

 

준비 과정과, 준비서류의 난이도는 극강입니다.

 

20대~30대의 젊은 독신 한국인이라면, 그나마 수월할 수 있습니다만,

 

이사 이력이 많고, 혼인이력이 있는 순간부터는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또한, 심사기준도 비공개이며, 준비서류도 사전에 알 수 없으므로,

 

일본 귀화(시민권)을 생각하는 분들은

 

사전에 귀화(일본 시민권)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잘 확인해 보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의 사항은, 국적법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를 하면서, 당행정서사가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1. 주소 요건


 

-현재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분은 재류카드가 있어도 귀화를 못합니다.

 

-해외로 장기 출국예정이 있는 분들은 일본 귀화를 못합니다.

 

-일본에서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 되지 않은 분들은 귀화를 못합니다.

 

-직근의 학비자 이력은 일반적 요건으로 귀화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주 기간으로 인정을 못받습니다.

 

-해외 출국이력이 많을 경우, 귀화를 못합니다.

 

-직근 5년간 1년동안 100일 가까이 있는 일본에 없던 분들은 귀화를 못합니다.

 

 

 

2. 능력요건


 

-만나이로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한국인은 한국인 부모 모두 귀화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가족 전원이 함께 귀화신청을 해야합니다.

 

 

 

 

3. 소행요건


 

-면허 정지를 당한 한국인은 귀화를 못합니다.

 

-직근 1년동안 2번이상의 운전 위반 이력이 있는 한국인은 귀화를 못합니다.(2023년 치바법무국은 접수 거부)

 

-직근 5년동안, 교통사고 문제가 있는 한국인은 귀화를 못합니다.

 

-일본에서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중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귀화를 못합니다.

 

-연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화를 못합니다.

 

-세금 연체, 납세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귀화를 못합니다.

 

-확정신고의무가 있음에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화를 못합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동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귀화를 못합니다.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후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화를 못합니다.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세금 연체, 미납이 있는 경우에는 귀화를 못합니다.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적자 상태일 경우 귀화가 어렵습니다.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중가산세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경우, 귀화를 못합니다.

 

-실제 거주하는 주소와 주민표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귀화를 못합니다.(과거 주소이력 포함)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륜 사실이 있을 경우, 귀화를 못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유부녀, 유부남과 교제사실이 있을 경우, 귀화를 못합니다.

 

-방치하고 있는 빚이 있을 경우, 귀화를 못합니다.(변제를 하고 있지 않을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파산한 이력이 있을 경우, 귀화를 못합니다.

 

-민사, 형사재판중일 경우, 귀화를 못합니다.(형사 재판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체포되는 경우 포함)

 

-누군가와 분쟁중인 상태인 것을 법무국이 알게 될 경우, 귀화가 어렵습니다.



 

 

4. 생계요건


 

-가족 전원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수입이 없을 경우, 귀화를 못합니다.

 

-가족이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귀화를 못합니다.

 

-퇴직 예정이 있을 경우, 귀화가 어렵습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경영중인 회사가 적자이거나, 수입이 거의 없을 경우, 귀화가 어렵습니다.

 

 

 

 

 

5. 국적상실요건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은 일본인으로 귀화를 할 수 없습니다.(이중국적 일체 불가)

 

 

 

 

6.사상요건


 

-반일 데모등의 이력이 있는 일본국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한국인은 일본인으로 귀화를 못합니다.

 

-야쿠자, 폭력단, 테러단체와 관련이 있는 한국인은 일본인으로 귀화를 못합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포함)

 

-북한과 관련된 한국인(조총련 관련 인물)은 일본인으로 귀화를 못합니다.(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포함)

 

-불법 단체에 가입중이라고 확인된 한국인은 일본인으로 귀화를 못합니다.

 

 

 

 

7.일본어 능력요건


 

-일본어 능력시험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2022년 후반기부터 심사사항)

 

-일본어 능력시험 자격증이 없는 경우, 일본어로 읽고, 쓰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지방법무국의 경우, 일본어를 읽고 쓰지 못할 경우, 신청접수 거절)





 

 

 

 

 

맺음말


 

일본 귀화 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는 신청시기 및 지방법무국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더 엄격화되는 추세입니다.

 

2023년 사이타마의 경우, 허가시,귀화자의 허가증명서를 법무국에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인으로 제일 많이 귀화를 하는 외국인은 "한국인"입니다.

 

2023년, 도쿄의 경우, 법무국의 기본 상담 예약만 최소 5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일본 시민권 취득 경쟁 격화)

 

일본 시민권(귀화)취득에 대한 경쟁이 더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본 관보에 나온 귀화 허가자의 생년월일을 보면, 대부분 20대~30대의 외국인이 허가를 받습니다.

 

일본 시민권(귀화)취득은 1살이라도 젊은 20대~30대에 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인구 구성문제로 추정)

 

일본 귀화는 독신일 경우, 서류준비가  다소 수월하며, 동거자가 있을 경우, 동거자의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은 경영하는 법인의 매출이 저조할 경우,법인 문제로,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귀화신청은 사업자일 경우, 가족 전원의 연금, 사회보험에 대해서 심사를 받습니다.

 

일본 귀화신청을 생각하는 분들은 운전을 조심하길 바라며, 1년에 2번 이상의 운전 위반 이력이 있을 경우, 일본인으로 귀화를 못합니다.(2023년 실제 법무국으로부터 당 행정서사가 들은 답변)

 

한국 출생의 순수한국인의 일본 시민권 취득(일본 귀화)라면, 실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의 모든 의무 이행 후, 일본 국적을 취득한 전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당 행정서사는 일본 국적을 취득한 원 한국인으로서, 선진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원 한국인의 사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일본 이민전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입니다.

 

 당 행정서사는 실제로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 귀화(시민권 취득)를 해결한 확실한 실적이 있습니다.(수백건 이상의 허가 실적)

 

당행정서사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를 모두 마친 한국인의 감수성과 언어, 교육을 이해하고있는 일본 국적의 일본 특정행정서사입니다.(30대, 대한민국에서의 모든 의무 이행후, 독신으로 일본 국적(시민권) 취득)

 

한국어가 모국어인 일본 국적의 특정행정서사로서, 한국분들의 일본 귀화(시민권) 신청서류의 한국서류에 대해서,법무국 직원에게 당행정서사의 이력을 바탕으로 모두 설명을 할 수 있으며, 번역문은 당행정서사의 이름을 걸고 직인을 날인해서 준비해 드립니다.

 

실제 한국 군대, 대학을 마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 비자, 일본 시민권(귀화)에 대해서 대응해 드립니다.(대한민국 육군 병장 제대, 한국 4년제 대학(경영학과) 졸업, 일본 유학경험 없음(일본어 독학), 일본 국적(일본 시민권)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

 

당행정서사가 일본 비자를 담당해 드리는 한국 고객님에게는 일본 거주용 부동산 중개업무도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전속전임 대표 공인중개사가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 귀화 업무 이용 규약

 

 

■ 문의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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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식업을 비롯한 특정기능비자 지원 등록기관 일본 사업자) (한국인 한정)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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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당행정서사와 업무 진행을 한 적 없는 분들은 사전에 메세지로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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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귀화 신청, 상속업무시 필요한 난이도 극강의 한국 제적등본-한국인의 일본 귀화 신청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0) 2022.08.28
일본 귀화 면접 주의점- 일본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요코하마의 귀화신청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0) 2022.07.09
일본 보통귀화 요건(일본 시민권 취득요건)- 20대~30대의 일본 귀화(일본 시민권 취득)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0) 2022.05.01
일본 귀화 생계요건- 일본 영주권 불허가 후의 일본 귀화 허가!!-순수 한국인의 일본 귀화신청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0)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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