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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역사적으로 일본국에 도움이 될 만한 외국인 인재가 아니면

 

일본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허가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단순노동비자에 해당하는 특정기능비자 제도 도입 당시에도,

 

이제까지의 비자 정책을 고수하여,

 

5년 거주를 상한으로 단순노동업무를 담당해 줄 수 있는 "특정기능비자"를 도입했었으며,

 

5년 이상 거주기간의 갱신이 인정되는 "특정기능비자 2호"의 분야는 극히 한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국 산업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2023년 6월 일본 내각에 의해, 특정기능비자 2호 분야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수한 기능과 기술을 갖고 있는 외국인으로 인정을 받을 경우,

 

"특정기능비자 2호"로 재류기한 상한 없이 일본에서 거주할 수 있는 제도가 추가확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무소에서도,

 

등록지원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특정기능비자가

 

일본에서 계속 살 수 있는 비자로서 충분한 장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특정기능비자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특정 기능비자 등록 지원 기관"으로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특정기능비자 등록지원기관:등록번호23登-008680,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이번 글에서는 "재류기한 상한 없는 일본 특정기능비자 2호의 확대!"라는 주제로

 

"일본 특정기능비자 1호와 2호의 차이점"에 대해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 특정기능비자 제도


 

일본 특정기능비자는, 일본에서도 노동력이 부족한 특정산업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4월에 만들어진 재류자격제도입니다.

 

다른 취로비자와 달리, 단순노동이 가능한 비자로서,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등록지원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등의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제도로서,

 

고용하는 측의 부담이 상당히 큰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노동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영주를 허가하지 않는 일본 이민 정책 특성상,

 

일본 귀화신청도 할 수 없도록 재류기한은 5년 상한으로 설정한 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5년 안에 일본을 떠나야 하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사무부담과, 비용부담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로,

 

특정기능비자를 도입하는 장점이 없다고 여겨졌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류기한의 상한 없이, 갱신 허가를 받으면 계속 일본에서 거주할 수 있는

 

"특정기능비자 2호의 확대"로 

 

이제는 일본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장점을 느낄 수도 있고,

 

고용하는 측에서도, 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로 생각할 수 있는 제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공고 페이지

 

 

한국인이 일본 특정기능비자중에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는 "외식업"과 "식품제조업"이며,

 

이전까지 이 분야에서의 특정기능비자는 5년까지밖에 갱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당사무소에서도,특정기능비자에 대한 장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특정기능비자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등록지원기관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2023년 6월 일본 내각의 각의 결정에 따라서,

 

외식업과 식품제조업 분야도 특정기능비자 1호에서 시작하여,

 

특정기능비자 2호까지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경우,

 

일본에서 실질적으로 갱신하면서, 계속 살 수 있는 비자로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서,

 

한국분들이 일본 현지에서 특정기능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을 때

 

필요한 등록지원기관으로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무소는 한국인의 일본 이민 비자 전문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이며,

 

소장인 일본국적의 당행정서사가 직접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를 서포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외식업, 식품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인의 특정기능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지원기관이 필요하게 됩니다.

 

당사무소는 모국어가 "한국어"인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비자업무까지 담당해 드리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등록지원기관입니다.

 

한국기업과 한국인의 일본 비자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당사무소는 2023년 기준, 개업 8년차로서, 한국인의 일본 비자와 관련하여 수백건 이상의 허가 실적을 갖고 있는

한국인의 일본 비자 전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입니다.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독립 개업 8년차의 수백건의 한국인 비자 허가실적이 있는 30대 후반의 경험 풍부한 젊은 행정서사!!.일본 일반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국에서 병역의무, 대학까지 마치고 독신으로 일본 국적 취득한 행정서사!! 일본 유학 경험 없이 일본어 독학!!) 

 

또한,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기능비자 신청시 필요한, 등록지원 기관업무중, 부동산 관련 업무도 서포트해 드릴 수 있는 일본에서도 얼마되지 않는 한국인 일본 이민 전문 사무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부동산 중개 사업면허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한국인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용 오피스 중개 실적!!!  한국인 일본 부동산 거주, 투자용 물건 매매 중개 실적!!)

 

 

 

 

 

 

 

 

 

 

 

 

재류기한 상한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특정기능비자 2호의 11가지 산업분야


 

특정기능비자 1호는 12가지 산업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있습니다만,

 

재류자격"개호"가 별도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특정기능비자 2호는 "11가지 산업분야"로 한정됩니다.

 

재류기한 상한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특정기능비자 2호의 11가지 산업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빌딩 청소 분야  ビルクリーニング

 

2. 소형재, 산업기계, 전기전자 정보관련 제조업 분야 素形材,産業機械,電気電子情報関連製造業分野

 

3. 건설 분야 建設

 

4. 조선, 선박 공업 분야 造船・舶用工業

 

5. 자동차 정비 분야 自動車整備

 

6. 항공 분야 航空

 

7. 숙박업 분야 宿泊

 

8. 농업분야  農業

 

9. 어업분야  漁業

 

10.음식료품 제조업 분야 飲食料品製造業

 

11.외식업 분야 外食業

 

 

 

 

 

 

 

 


일본 특정기능비자 1호와 2호의 차이점!!!


 

특정기능비자 1호와 특정기능비자 2호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재류기한

 

2. 기능 수준

 

3. 등록지원 기관 필요 여부

 

4. 가족초청

 

5.일본어 시험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류기한


 

특정기능비자 1호


:1년, 6개월. 4개월 단위로 갱신허가를 받아야만

 

일본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최장 5년을 상한으로 일본에서 재류할 수 있습니다.

 

5년안에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일본을 떠나야 합니다.

 

 

특정기능비자 2호


:3년, 1년, 6개월 단위로 갱신허가를 받아야만

 

일본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재류기간에 상한이 없습니다.

 

즉, 비자 갱신만 할 수 있으면, 계속 일본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론상, 일본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면, 일본 영주허가 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5년 이상 거주하면, 일본 귀화(일본 시민권)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아직 제도 시행이 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특정기능비자로 일본 영주권, 일본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인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기능 수준


 

특정기능비자 1호


:특별한 기능을 요하지 않으며, 기능시험을 합격하면 됩니다.

 

단순노동에 필요한 기능으로서, 누구나가 일정정도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수준입니다.

 

타인에서 명령과 지시를 받고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의 기능 수준입니다.

 

 

특정기능비자 2호


: 숙련된 기능이 필요하며, 심사요건상,

 

타인에게 명령, 지도,관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아직 특정기능비자 2호의 시험수준은 기존 특정 기능비자 시험보다

 

상당한 수준의 시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등록지원 기관 필요 여부


 

특정기능비자 1호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반드시 고용하는 일본 기업이 해야 합니다.

 

과거 2년동안, 외국인 사원을 고용한 실적이 없는 기업일 경우에는

 

반드시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등록된 "등록지원기관"에게 지원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유상)

 

또한, 과거 2년동안, 외국인 사원이 있었던 기업이라 할지라도, 

 

준비 서류가 무척 많으며, 지속적인 사무 관리 및 보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상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입국관리국으로부터 비자 허가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등록지원기관"에게 지원업무를 위탁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외국인에게 거주 부동산 정보 제공 서포트, 생활 서포트, 모국어로 정기적 면담을 

 

할 수 있는 체재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당사무소는 모국어가 한국어로, 일본 비자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도 서포트해 드릴 수 있는

한국인의 특정기능비자를 지원할 수 있는 등록지원기관입니다.)

 

 

 

 

특정기능비자 2호


: 처음부터 특정기능비자 2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으며,

 

먼저 특정기능비자 1호 허가를 받은 뒤, 2호 허가를 받아야만,

 

특정기능 비자 2호로 재류할 수 있습니다.

 

특정기능비자 1호에서 2호 변경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일본 기업이 외국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할 필요가 없으며,

 

등록지원기관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단, 일본 비자는 기간 갱신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본 비자 전문 행정서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가족초청


 

특정기능비자 1호


: 특정기능비자 1호로 재류하는 외국인은

 

일본에서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생활할 수 없습니다.

 

 

 

특정기능비자 2호


:특정기능비자 2호로 재류하는 외국인은

 

기존 일본 취업비자와 동일하게, 

 

부양능력을 인정받을 경우,

 

일본에서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배우자, 미성년 자녀에 한정)

 

 

 

 

 

 

5.일본어 시험


특정기능비자 1호


: 일본어 능력시험이 있으며,

 

특정기능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일본어 능력시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특정기능비자 2호


:특정기능비자 1호에서 실적을 인정받은 뒤,

 

특정기능비자 2호 허가에 필요한 보다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일본어 능력 시험이 필요없습니다.

 

신 제도가 올해 신설되었으므로,  시험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2023년 8월 시점)

 

 

 

 

 

 

 

 

맺음말


 

2023년 6월 일본 내각부의 각의 결정으로, 일본 특정기능비자 2호의 업종이 확대되었습니다.

 

외식업, 숙박업등의 단순 노동 직종은 신분계 비자가 없는 한, 특정기능비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특정기능비자 2호로 재류할 경우, 재류기한 5년의 상한 없이, 갱신허가를 받을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일본 특정기능비자 2호는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먼저 특정기능비자 1호로 재류해야 합니다.

 

일본 특정기능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기업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근 2년간, 외국인 사원을 채용한 적이 없거나, 외국인 사원을 위한 체재가 갖추어지지 않은 일본 기업은 등록지원기관에게 등록지원 업무를 위탁해야만, 직원이 특정기능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지원기관은 고용하는 외국인 사원의 모국어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당사무소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등록된 정식 등록지원기관이며, 한국인의 일본 특정기능비자를 서포트해 드릴수 있습니다.  (일본 출입국 재류관리청 등록지원기관  등록번호 23登-008680)

 

당사무소는 일본 부동산 중개 사업면허를 갖고 있으며, 한국인과 한국기업의 일본비자에 특화된 전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입니다.

 

당행정서사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를 모두 마친 한국인의 감수성과 언어, 교육을 이해하고있는 일본 국적의 일본 특정행정서사입니다.(30대, 대한민국에서의 모든 의무 이행후, 독신으로 일본 국적(시민권) 취득)

 

한국어가 모국어인 일본 국적의 특정행정서사로서,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 신청서류에 대해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에게 당행정서사의 이력을 바탕으로 모두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당행정서사의 이름을 걸고 직인을 날인해서 준비해 드립니다.

 

일본 비자는 재량권이 폭넓은 특수한 행정 절차로서,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 이상으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신청이라면 , 실제 허가를 받은 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 수 백건 이상의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일본 비자 업무는 보수 지불 완전 성공 후불제)

 

실제 한국 군대, 대학을 마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 비자, 일본 시민권(귀화)에 대해서 대응해 드립니다.(대한민국 육군 병장 전역, 한국 4년제 대학(경영학과) 졸업, 일본 유학경험 없음(일본어 독학), 일본 국적(일본 시민권)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

 

당행정서사가 일본 비자를 담당해 드리는 한국 고객님에게는 일본 특정기능비자 신청시 필요한 일본 거주용 부동산 중개업무도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전속전임 대표 공인중개사가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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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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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정서사와의 일본 비자 업무 ◆ 일본 행정서사는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처럼 모든 질문에 무상으로 답변을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일본 비자업무는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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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일본 특정기능비자 등록지원 기관 (등록번호 23登-008680)

(일본 외식업을 비롯한 특정기능비자 지원 등록기관 일본 사업자) (한국인 한정)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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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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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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