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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해도, 정말 하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바쁜 나날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당행정서사와 귀한 인연을 맺고

 

일본에서의 비자, 부동산 업무를 맡겨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부터 경영관리비자의 요건이 완화된다는 일본 뉴스 보도가 있습니다만,

 

당행정서사의 일본 행정서사 8년차의 경험(2023년 기준)에서 보자면,

 

일본에서는 비자가 완화가 된다는 법개정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무언가로 인해서, 허가를 받기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이 부분은 매년 실무를 실제로 해본 행정서사라면 공감하는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행정서사 업무는 시험을 합격해도

(일본 행정서사 업무는 시험하고 실무가 전혀 다름),

 

실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없기 때문에,

 

행정서사의 지식, 실무 해결 경험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0세에 일본 행정서사 사무소 개업을 해서,

 

2023년 12월 기준으로  8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이제까지 8년 가까운 기간 동안, 직접 한국인의 비자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을 보자면

 

법개정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일본 비자는 실무상 더 어려워지는 것을 실감합니다.

(어디까지나 당행정서사의 주관상 견해입니다.)

 

1. 재류특별허가

-> 일본인과 결혼을 할 경우, 과거에는 불법 체류 상태여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지만,

현재는 최소 1년 3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며, 과거 10년전과 비교했을 때, 허가율은 3분의 1이하수준으로 하락

(실무상, 허가를 받기까지 최소 6번 이상을 방문해서 조사를 받음)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뉴스에서는 재류특별허가를 받은 사례들과 법이 완화되었다는 뉴스를 볼 수 있지만, 실무를 해보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접하게 됨.

 

 

2. 일본 영주권

->일본 국회에서도 고도인재에 대해서, 1년, 3년간의 체류만으로 영주허가를 준다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실행되었으며, 준비서류는 더 많아졌고, 허가율은 70% 이상에서 50%정도로 하락

(실무상, 2023년도는 허가를 받기까지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심사기간이 11개월 ~12개월(약 1년) 소요)

(고령화 문제로 우수한 외국인을 일본국에서 살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영주권에 대해서, 뉴스와는 달리, 허가에 대해서 상당히 박하다는 것을 실무를 하면서 접하게 됨, 실제 실무를 하면서 불허가를 받은 사례도 있음.)

 

 

3.일본 경영관리비자

-> 500만엔만 있으면 된다는 오해가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의 창업이 쉬워보이는 법개정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경영관리비자의 허가율은 낮으며, 유지하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불허가를 받았다고 연락주는 분들이 많음.

 

->실제 도쿄출입국 재류관리국 취로심사부문 앞에서, 불허가를 받고 이유를 듣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중에는

경영관리비자 불허가를 받은 사람을 많이 보게 됨.

(도쿄출입국 재류관리국 경영관리비자는 허가를 받기 어려운 비자)

 

->행정서사가 실무를 하면서, 서류 작성이 제일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손꼽히는 어려운 비자.

(서류 작성 작업 최소 5일, 업무가 많을 때는 대응이 거의 불가능, 이제까지 담당한 신청서류는 건당 모두 100장 이상이었음. 준비 서류도 무거움)

 

->적자일 경우, 갱신이 안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경영관리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하거나, 배우자비자로 변경하는 분들을 많이 접함.

 

->신규 비자는 심사기간만, 6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허다함.(불허가 받고 연락주는 사람들 많음)

(변경안건도 2022년도에 추가서류 제출통지 없이  5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이 걸린 안건이 있었음)

 

->법률상의 문제가 아니라, 심사관의 주관으로 인한 불허가도 있다고 생각함.

(기준성령상의 법률을 근거로 한, 불허가 이유보다는 심사관이 판단해서, 신청인이 경영을 잘 못할 것 같다고 하면서 불허가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학력요건, 경력요건은 기준성령상 요건에 없지만, 경영자의 자질문제로, 사업의 안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았다는 상담을 매년 받음.)

 

->경영관리비자에서 영주권, 귀화를 준비하는 작업은 서류 준비 난이도가 높음.

(경영관리비자에서 귀화하는 한국인은 일본 영주권도, 귀화도 서류준비가 정말 복잡하고 어려움)

 

이번 글에서는, 도쿄 출입국 재류관리국에서의 경영관리 비자 취득이 어려운 이유라는 주제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도쿄출입국 재류관리국 일본 경영관리비자가 어려운 이유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하는

 

일본 경영관리비자와 관련해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행정서사라면,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도쿄 출입국 재류관리국의 경우,

 

일본 경영관리비자의 심사기간은 오래 걸리는 때에는 6개월 이상도 걸리는 때도 있으며,

 

법률에서 정해진 기준성령상의 문제가 아닌,

 

담당 심사관의 주관이 들어가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유로

 

불허가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한, 내부심사요령상에, 심사규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실제로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불허가를 받는 일 또한 있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 내부심사요령상에는

 

"경영자는 현업(현장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기준 성령상으로는 "1인"기업이어도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심사요령상의 심사기준으로는 직원 고용없이는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경영자"로서의 충분한 활동이 인정되지 않아,

 

경영자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사항이 엄격히 심사되고 있으며,

 

대표자 본인을 포함해서,

 

직원으로 고용한 사람이 해당 법인에서, 일본 법률대로 고용보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재류카드가 없는 한국인의 경우,

 

일본 현지 법인의 직원이 초청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가족과 함께 일본에서 거주하고자 할 경우라면, 일본 현지 법인에 고용된 정사원이 없을 경우,

 

경영관리비자신청과 동시에 가족체재 비자신청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기준성령 내용만 보자면, 자본금 500만엔만 있으면,

 

일본에서 사무소도 구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당행정서사가 서포트 해드린 고객분 중에서도,

 

사무소 월세를 비롯해서,

 

비자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른 비자로 변경한 분들도 꽤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사업비자를 받고 경영관리비자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일본에서 비자문제 없이 생활하는 일본인들도 쉽게 창업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과연, 일본어도 잘 못하는 한국인이 아무런 인맥과 전문성, 노하우 없이 일본에서 창업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스스로를 잘 분석하고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창업이 쉽다면, 한국인 모두가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외국인에 대해서 보증문화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일본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일본에서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폐쇄적인 국가로서, 한국인이 막상, 일본에서 부동산을 빌리는 경우에 있어서도,

 

상당한 장벽이 있고, 허인가 절차에 있어서도,

 

일본어도 제대로 못하는 한국인 혼자서, 무언가를 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부 외자계 기업을 제외하고, 일본인들의 비즈니스에서, "영어"는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은 온리 일본어 입니다.)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로 가족과 함께 이민을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일본 현지에서, 영주자등의 신분계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다른 회사에서 비자 허가를 받은 사람은 난이도가 높음) 또는 일본인 직원을 정사원으로 채용한 상태에서, 일본인 직원이 초청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와 함께 일본에서 거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류자격이 없으면, 건강보험을 비롯해서, 일본내 학교 입학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심사기간도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를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비자 신청 절차는 온라인절차가 진행중이라고는 하지만, 행정서사에게 의뢰가 오는 것은 대부분 간단한 법정서류로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안건들이 대부분이며, 100장 이상이 되는 경영관리비자 신청서류를 10메가바이트 용량의 데이터에 담아서 신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또한, 비자 심사도 입국관리국 심사관인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무소는 꼭 입국관리국 직원을 찾아가서, 얼굴을 보이면서 인사를 하면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서사에게 업무를 의뢰주는 분도 고객이지만, 실제 허가권자인 입국관리국 직원에게 얼굴을 여러번 보이고, 제대로 된 실적을 남기는 것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일본의 문화 특성상, 입국관리국과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무소에 의뢰를 주실 경우에는, 직접 입국관리국을 방문해서, 입국관리국 직원과 인사를 하면서 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또한, 당행정서사가 작성한 서류는 당행정서사의 이름을 기명하고, 직인을 날인해서 준비해 드립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는 한국인의 감수성과 문화를 이해하면서, 실제 한국인의 수백건 이상의 비자 허가를 받아본 전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 16130910호, 일반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본 국적의 일본 행정서사, 일본 부동산 중개 사업면허: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24975호))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비자 업무를 맡겨주시는 한국인, 한국 기업분께는 사업용, 거주용에 필요한 일본 부동산 중개매매 및 컨설팅도 가능합니다.

 

 

 

 

 

 

 

 

 

 

 

 

 

 

일본 도쿄 출입국 재류관리국의 경영관리비자가 특히 어려운 이유


 

 

 

1. 준비기간이 오래 걸림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기준 성령만 보았을 때에는,

 

자본금 500만엔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회사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외국인 신분으로는 회사 설립에 필요한 부동산을 확보하는 것이 무척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일본 회사 설립은 쉬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이 설립하는 것과, 한국 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것은 준비과정 및 난이도가 전혀 다르며,

 

회사 설립 후, 직원 채용, 사회보험, 고용보험 가입, 세무신고까지 

 

많은 준비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신청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한국분의 경우, 많은 한국 서류를 번역해야 하므로,

 

작업량이 만만치 않고, 100장 이상되는 서류를 일일히 다 봐야 합니다.

 

이 작업은 간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책을 한권 읽는 분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행정서사가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할 경우, 신청 이유서만 10장 넘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2. 허가율이 낮음


 

일본 도쿄출입국 재류관리국에서의 경영관리비자는 

 

실무를 실제 해본 행정서사들에게 있어서 악명 높은 비자입니다.

 

신규 신청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1년을 넘게 기다렸다가 불허가를 받았다고 연락주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취로심사부문 앞에서,

 

불허가를 받고 불허가이유를 듣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기준 성령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여도,

 

신청 내용상, 허가를 하기에 불충분하니,

 

"사업의 안정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추상적 용어로, 불허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관리비자는 법률상으로는 "학력, 경력"요건이 없지만,

 

"학력, 경력"을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력, 경력"요건이 충분하지 않은 한국인의 경우, 허가를 받기 무척 어렵습니다.

 

 

 

 

3.경영자의 자질


 

일본에서의 사업은 일본인들도, 쉽게 성공하지 못하는 사업시장입니다.

 

무엇보다,

 

일본에서 외국인은 일본 정부의 외국인 관리 취지상,

 

일본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사업내용에 큰 제한은 없지만,

 

해당 사업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때문에,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공부를 했거나, 관련 경험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고용보험, 사회보험이 심사 필수사항


 

아르바이트 직원과 본인의 임원보수를 포함해서,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시에는

 

반드시, 일본 법률상 정해져 있는 고용보험,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적절히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만약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보험, 사회보험상의 문제를 이유로 비자 불허가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일본의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5.많은 비용 지출이 발생함


 

일본 경영관리비자 취득 후의 일본 사업은

 

일본 취업과 달리,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돈을 벌수 있는 활동이 아닙니다.

 

직장생활을 하면, 인간관계 문제가 싫던, 일이 싫던, 

 

해고되지만 않으면, 매달 월급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된 순간부터는 직접 돈을 벌지 않으면 안되고,

 

직장생활을 할 때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지출이 발생합니다.

 

일본은 현재 임금이 인상되고 있으며, 임금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도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을 고용하여 경영을 해야 하는 경영관리비자 활동은

 

사무소 월세를 포함해서,

 

많은 비용 지출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현실적으로 흑자 경영을 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적자 경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비자 갱신이 거절당할 수도 있고,

 

일본에서 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2023년 10월에 도쿄 출입국 재류관리국에 직접 신청한 경영관리비자와 가족체재 비자를 동시에 접수한 접수표 사본과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경영관리비자 심사부문에서 발송해 준 허가 통지서가 동봉된 허가 봉투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이민, 한국 기업, 한국인의 일본 회사 설립,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수 백건 이상의 확실한 실적이 있는 전문 국제 법무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당행정서사는 관동지방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로서, 주로, 도쿄, 사이타마, 카나가와, 치바분들의 일본 회사설립 및 일본 비자 업무, 일본 귀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조자, 다른 제3자에게 일체 업무를 맡기지 않고, 직접 모든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까지 작성해 드립니다. (일반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30세에 일본 행정서사업을 개업해서, 8년가까이 직접 일본 각 지방 입국관리국과 일본 법무국을 발로 뛰면서, 일본 공무원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면서 일본 행정서사업무를 해왔습니다.

(30대,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대학교 모두 마친 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본 유학 경험 없음!. 일본어 독학!, 독신으로 일본 시민권 취득한 일본 국적의 특정행정서사!,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 면허 보유!! 2023년도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용 일본 부동산 중개실적 3건!!)

 

 

 

 

 

 

 

 

 

 

 

맺음말


 

일본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의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일본은 외국인에 대한 비자 정책이 완화되었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실무상, 비자가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행정서사 실제 실무를 하면서 느끼는 주관적 견해입니다.)

 

1. 일본 재류특별허가

->일본 뉴스에는 특별허가를 받은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은  실무상 최소 6번 이상 방문 조사를 거치고, 심사기간은 1년 3개월 넘게 소요. 허가율도 많이 낮아짐.

 

2. 일본 영주권

->일본 뉴스에는 일본 영주권이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나왔지만,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은 실무상, 심사기간은 1년 가까이 걸리게 되었고, 70%이상이었던 허가율이 50%전후로 낮아짐.

 

3. 일본 경영관리비자

->기준성령상의 요건과 달리, 신청 준비서류가 많고,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심사기간은 무척 오래 걸리며, 허가율은 낮은 것으로 악명 높음

 

2024년 일본 경영관리비자 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개정법률이 제정 시행, 공표되고, 시행 공표된 내용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많이 나오기 전까지는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하는 것은 경험상,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도쿄 출입국 재류관리국의 경영관리비자가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준비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2.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며, 허가율이 낮습니다.

 

3.학력, 경력 요건은 없지만, 경영자의 자질이 심사됩니다.

 

4.고용보험, 사회보험 가입 및 납부가 필수 입니다.

 

5. 비용 지출이 많이 발생합니다.

 

 한국에서의 사업이 쉽지 않은 만큼, 일본에서의 사업도 쉽지 않으며, 일본은 사업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국가적 특성이 있습니다.(통장 개설, 인터넷 설치, 부동산, 사업소 준비, 영업 허인가등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본에서의 사업은 영세사업자들이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사업환경이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는 분들은 단순히 비자취득을 목적으로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 행정서사는 일본 국적을 취득한 원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의 사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일본 이민전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입니다.

 

 당 행정서사는 실제로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를 해결한 확실한 실적이 있습니다.(수백건 이상의 허가 실적)

 

당사무소는 일본 부동산 중개 사업면허를 갖고 있으며, 한국인과 한국기업의 일본비자에 특화된 전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입니다.

 

한국어가 모국어인 일본 국적의 특정행정서사로서,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 신청서류에 대해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에게 당행정서사의 이력을 바탕으로 모두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당행정서사의 이름을 걸고 직인을 날인해서 준비해 드립니다.

 

일본 비자는 재량권이 폭넓은 특수한 행정 절차로서,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 이상으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신청이라면 , 실제 허가를 받은 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 수 백건 이상의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일본 비자 업무는 보수 지불 완전 성공 후불제)

 

실제 한국 군대, 대학을 마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 비자, 일본 시민권(귀화)에 대해서 대응해 드립니다.(대한민국 육군 병장 전역, 한국 4년제 대학(경영학과) 졸업, 일본 유학경험 없음(일본어 독학), 일본 국적(일본 시민권)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

 

당행정서사가 일본 비자를 담당해 드리는 한국 고객님에게는 일본 거주용 부동산 중개업무도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전속전임 대표 공인중개사가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일본 비자 업무 이용 규약- 문의 전 사전 확인 필수!

■당행정서사와의 일본 비자 업무 ◆ 일본 행정서사는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처럼 모든 질문에 무상으로 답변을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일본 비자업무는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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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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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식업을 비롯한 특정기능비자 지원 등록기관 일본 사업자) (한국인 한정)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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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당행정서사와 업무 진행을 한 적 없는 분들은 사전에 메세지로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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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시점- 변경사항이 있는 일본 경영관리비자의 변경, 갱신-히로시마, 도쿄 입국관리국 경영관리비자 허가!! 한국인의 일본 회사설립, 회사법무,경영관리비자는 실적있는..  (0) 2022.11.02
일본 경영관리비자의 갱신시의 주의점-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의 경영관리비자는 갱신에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0) 2022.07.06
일본 경영관리비자 자금 출처 설명의 주의점!- 타인 자금으로 경영관리비자 신청시에는 주의가 필요!- 한국인의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0) 2022.02.12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시의 주의점-재류자격의 해당성!!- 6개월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는 일본 경영관리비자 허가!!-2021년도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 100건 이상!!, 한국인의 일본비자는 실..  (0)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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