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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일본에서의 학력, 경력, 수입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업무 의뢰가 제일 많았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한국 상속 관련 아포스티유 관련업무 의뢰도 특히 많아졌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중요한 상속 재산에 대한 업무이다보니,

 

한국이나, 일본이나, 실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이 상속되지 않도록,

 

금융기관과 관공서에서 철저하게 업무를 진행한다는 것을 실무를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한국이나, 일본이나, 실제 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인 행세를 하면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받아가는 일부 사기꾼들로 인한 사건 사고로 인해서,

 

점점 더 제도가 엄격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실무를 하면서,

 

한국에서 필요로 하게 되는 일본 상속 관련 아포스티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피상속인 사망시, 일본인, 한국인의 상속 절차상의 문제점


 

부모님이 사망하게 될 경우, 한국이나, 일본이나,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일본 행정서사로서

 

실제 실무를 하면서 해결해야 했던 문제는 다음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2023년도에도 실제 해결했던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 안건들)

 

1.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이 일본이고, 한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

 

2.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이 한국이고, 상속인 중 일부가 출생시부터 일본국적인 경우

 

3.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이 원래 한국이었으나, 귀화를 하여 일본 국적인 상태로 사망한 경우

 

4.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이 한국이고, 상속인 중 일부가 한국 국적에서 일본 국적으로 귀화한 경우

 

 

위 4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이

 

쉽지 않으며, 일본에서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어, 일본어로 각 상속관계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여,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되며,

 

상속재산이 한국 부동산인 경우에는,

 

한국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문제를 어느정도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상속재산이 한국 예저금, 유가증권등의 재산일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서류 작업업무를 일본 현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 실력이 

 

상속 절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의 업무는 일본 행정서사 시험에 합격한다고 아무나가 할 수 없는 업무이며,

시험과 실무가 전혀 다르고, 각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안건을 실제 해보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해 본적 없는 행정서사들의 경우,

전혀 공증, 아포스티유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일본 법률상, 일본에서의 사실증명, 권리의무, 행정청에 해당하는 공증인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일본 행정서사의 법정 독점업무이므로, 일본 행정서사 자격증 없이 대행할 경우,

일본 법률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에서 제출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국 제출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 대행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재산이 일본 국적의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혼인으로 인해서 성이 변경된 경우를 비롯해서, 

상속인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한국 금융기관에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일본국"의 "공인(公印)"이 날인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만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다수의 한국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국적자의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 대행업무를 일본 현지에서

해결한 확실한 실적이 있으며, 한국 금융기관 제출시 필요한 "번역" 및 "사실 증명"부분에 있어서도, 일본 현지법에 따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 자격자"로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위임장"에 대해서도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일본 국적"의 "일본국가 자격자"로서, 일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국의 아포스티유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수백건 이상의 한국 제출 일본국 아포스티유 취득 대행실적!!!  일본행정서사 등록번호:제16130910호, 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1.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이 일본이고, 한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


 

: (실제 일본국에서 해결해 본 실무를 바탕으로 글을 남깁니다.)

 

피상속인(사망자) 중에서는 일본인이 한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한국내에서 금융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상속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음에도,

 

일본인 상속인이 나중에 피상속인(사망자) 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한국어로 된 한국은행통장이 발견되어서 상속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어로 된 "한국 은행 통장"중에서는

 

명의인이 "한글"로 기재된 경우도 있고 "영어"로 기재된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한국 금융기관중에서는 "일본어"로 대응을 해주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만,

 

"일본어"로 대응을 해주는 금융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먼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 한국 통장의 계좌번호와 명의인의 정보를 참조로 금융기관에 남아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뒤, 상속재산이 있음이 확인되면,

 

상속재산의 분배 절차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인

 

"일본국"의 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의 출생부터 현재까지) 및  한글 번역 후 공증 아포스티유

 

-인감증명서(일본국적의 상속인 전원) 및 한글 번역 후 공증 아포스티유

 

-유산분할 협의서 (일본국적의 상속인 전원) 및 한글 번역 후 공증 아포스티유

(유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위임장 (일본국적의 상속인) 및 한글 번역 후 공증 아포스티유

(상속인 중 일부가 한국 금융기관에 직접 갈 수 없는 경우)

 

-실명확인증명정보(일본 국적의 상속인의 일본 여권, 주민표등) 및 한글 번역후 공증 아포스티유

 

 

 

 

 

 

 

 

 

2.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이 한국이고, 상속인 중 일부가 출생시부터 일본국적인 경우


 

: (실제 일본국에서 해결해 본 실무를 바탕으로 글을 남깁니다.)

 

한국 국적의 피상속인(사망자)의  한국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

 

일본인과 혼인하여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는 출생시부터 이중국적이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 완전한 일본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한국에서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살아가고 있는 내용의 기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의 출생부터 현재까지) 및  한글 번역 후 공증 아포스티유

 

-동일인 증명서(일본 여권, 한국 증명서등) 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감증명서(일본국적의 상속인 ) 및 한글 번역 후 공증 아포스티유

(상속 포기하거나, 유산 분할 협의한 경우)

 

-유산분할 협의서 (일본국적의 상속인 전원) 및 한글 번역 후 공증 아포스티유

(유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위임장 (일본국적의 상속인) 및 한글 번역 후 공증 아포스티유

(상속인 중 일부가 한국 금융기관에 직접 갈 수 없는 경우)

 

 

 

 

 

 

 

 

 

 

3.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이 원래 한국이었으나, 귀화를 하여 일본 국적인 상태로 사망한 경우


 

: (실제 일본국에서 해결해 본 실무를 바탕으로 글을 남깁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뒤, 귀화를 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 후

 

사망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재산이 일본에 있으며, 일본법에 따라서, 상속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의 국적이 일본국적일 경우라면,

 

일본 법무국의 법정상속인증명제도를 통해서, 쉽게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전의 국적이 "한국"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본 가정재판소의 상속인 확인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 피상속인(사망자)의 "출생"때부터 "일본 국적 상실"때까지의 한국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등의 서류를 전부 모은 뒤, 한국서류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 제적등본은 1960년 이전 출생자의 사망시에는, 제적등본을 찾는 과정이 상당히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조선"국적의 피상속인,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피상속인"은 제적등본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한국의 구호적제도는 일본 식민지 시대때 만들어진 제도로서, (구)일본어와 한글이 혼용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구)일본어를 모르는 한국 공무원의 경우, 서류 내용 확인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일본국적을 취득한 이후부터의 모든 일본 호적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일본법상, 법정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 모두에게 연락해서, 상속재산 분배과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 한국 국적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한국인의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의 한국 서류를 준비 후, 일본어로 번역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서류는 안되며, 반드시 영사관 또는 한국 구청등의 발급기관의 실제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4.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이 한국이고, 상속인 중 일부가 한국 국적에서 일본 국적으로 귀화한 경우


: (실제 일본국에서 해결해 본 실무를 바탕으로 글을 남깁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한국 국적인 상태에서 일본인으로 귀화하여 "일본 국적"이 된 경우에는

 

해당 "일본 국적"의 원한국인이 동포비자를 갖고 한국에서 거주하는가,

 

일본에서 거주하는가에 따라서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

 

동포비자 없이 일본에서 거주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국 법무사.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일본에서 아포스티유만 받고

 

번역을 한국에서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만,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는, 번역문에 대해서도

 

일본국가에서 작성되었다는 진실성을 보증하기 위해, 일본국에서 번역 후,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은

 

"일본국"의 "공인"이 날인된 서류를 제출하게 합니다.

 

-거주사실 확인서(거주지 증명서) -일본국의 주민표 -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

(금융기관은 일본 현지에서 번역 후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

 

-동일인 증명서- 일본국 공증인의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

(실명확인 증명정보, 일본 여권, 한국증명서류)

 

-일본 인감증명서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

(금융기관은 일본 현지에서 번역 후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

(서명확인서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으나, 일본은 인감증명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로 대응)

 

-위임장 - 일본국 공증인의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

(일본국적의 상속인이 한국으로 갈 수 없는 경우, 법원 소송 절차를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제적등본)(일본 현지에서 번역 후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

(출생, 혼인, 국적취득등, 현재 사용하는 이름이 변경된 것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일본국 가족관계증명서)

 

-유산분할 협의서- 일본국 공증 아포스티유

(유산분할 협의한 경우)

 

 

 

일본 주민표(일본 거주 사실 확인증명서) !! 일본 인감증명서!! 일본 호적등본(일본 가족관계증명서)!!

일본 유산분할 협의서!! 일본 위임장!! 일본 동일인 증명서!!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라면 실적있는 전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상속인 중에 일본인이 있는 경우, 해당 일본국적의 상속인이 직접 연락주시면 대응 가능합니다!!)

수백건 이상의 한국 제출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대행 실적!!!

일본 졸업증명서!! 일본 성적증명서!! 일본 경력증명서!! 일본 수입증명서!! 일본 재직증명서!! 일본 퇴직증명서!!

일본 상속 관련 아포스티유!!!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 대행을 할 수 있는 일본국적의 전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

한국어, 일본어 완전 대응!!!

 

 

 

 

 

 

 

 

맺음말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일본국법상, 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일본 행정서사의 법정 독점업무에 해당합니다.

 

한국 제출 일본 아포스티유는 각 제출기관마다 준비 방법이 다릅니다.

 

한국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상속관련 일본 증명서는 "일본국"의 "공인(아포스티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의 분배절차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시의 "국적"으로 정해집니다.

 

상속재산 분배절차시에는 상속인 행세를 하면서,사기꾼이 재산을 수취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본인이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일본국의 상속 관련 증명서류를 요청받습니다.

 

상속관련 일본 아포스티유는 실제 해본 일본 행정서사의 경험, 지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일본국에서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이 일본이고, 한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

 

2.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이 한국이고, 상속인 중 일부가 출생시부터 일본국적인 경우

 

3.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이 원래 한국이었으나, 귀화를 하여 일본 국적인 상태로 사망한 경우

 

4.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이 한국이고, 상속인 중 일부가 한국 국적에서 일본 국적으로 귀화한 경우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국 발행의 증명서의 아포스티유라면 확실한 취득대행 실적이 있는 전문 일본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수백건 이상의 한국 제출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 확실한 대행 실적!!!)

 

한국 금융기관 제출용 일본국 서류의 번역까지 일본국적의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대응해 드립니다.

(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실제 한국 군대, 대학을 마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 비자, 일본 아포스티유취득을 대행해 드립니다.(대한민국 육군 병장 전역, 한국 4년제 대학(경영학과) 졸업, 일본 유학경험 없음(일본어 독학), 일본 국적(일본 시민권)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우송으로 대응해 드리며, 일본 전국을 대상으로 업무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본 졸업증명서, 일본 성적증명서, 일본 경력증명서, 일본 재직증명서, 일본 퇴직증명서, 일본 원천징수표, 일본 범죄기록확인서등 일본국 서류에 대한 확실한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 대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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