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한국인 또는 한국 기업이 일본에 진출해서

 

일본에 재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영주자, 배우자비자와 같은 신분계 비자가 없는 한,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임원보수를 받는 일이 없을 경우,

 

일본내에서 비자 문제가 없는 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자를 통해서 일본내에서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사업 운영의 책임 소재를 비롯해서, 일본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고 일본으로 오는 경영자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영관리비자는 4개월의 준비비자가 있습니다만, 

 

이 4개월 비자는 준비비자에 불과하며,

 

4개월 비자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다시 또 일본에서 사업소를 갖춘 뒤,

 

갱신허가를 받은 뒤에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무소에서는 준비비자가 아닌, 

 

실제 사업을 목적으로 일본에 진출하는 한국 고객님께는

 

바로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 신청을 하라고 조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관할의 경우, 심사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며,

 

허가를 받는 난이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허가 조건을 잘 갖추어야 하며,

 

무엇보다, 일본에서의 사업은 한국에서도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잘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하는 법이 많고, 제약이 많으므로,

 

일본 실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시작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비자 준비뿐만 아니라, 사업 준비도 잘 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당사무소에서는 일본에 진출을 할 때에는 경영관리비자로 신청을 바로 하기 보다는

 

먼저, 유학이나, 취업비자로 일본에서 생활을 해 보면서, 일본의 실정과, 사업 성공 가능성을 잘 확인한 뒤에,

 

경영관리비자로 변경신청을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경영관리비자의 신청순서"라는 주제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경영관리비자는 주식회사의 경우는,

 

다음의 직급을 가진 사람이

 

일본에서 경영, 관리활동을 할 경우, 신청대상이 됩니다.

 

대표이사 代表取締役

 

이사 取締役

 

감사 監査役

 

지점장(한국법인의 일본 법무국에 등기된 지점) 支店長

 

부장 部長 (규모가 상당 정도 있는 경우)

 

 

합동회사의 경우는 다음의 직급을 가진 사람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대표사원 代表社員

 

직무집행자(합동회사의 대표사원이 법인인 경우)  職務執行者

 

부장 部長(규모가 상당 정도 있는 경우)

 

한국법인이 자회사로 일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한국 법인이 지점형태로 일본에 등기를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본에 경영관리비자로 재류하고자 하는

 

개인이 반드시 500만엔을 투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무소에서 2023년에 허가를 받은 경영관리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당행정서사의 조언대로 준비해 주신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에게 의뢰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준비까지의 시간이 많이 걸리며, 혼자서 해내기가 정말 어려운 비자입니다.

 

특히,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관할의 경영관리비자는 그 신청 난이도가 만만치 않으며, 심사기간만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 일본 비자중에서도 손꼽히는 어려운 비자입니다.

 

한국에서 경영학 전공을 비롯한 대졸이상의 학력을 비롯해서, 사업경험이 있고, 상당 정도 매출 실적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의 경영관리비자는 경영자로서의 자질 부분에 있어서, 거의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한국 법인이 출자를 하거나, 지점형태로 일본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실제 일본에서 사업을 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사업을 통해서 성공해 본 경험이 있는 분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사업경험도 없이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처음 비자 허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하는 것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특히,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경영관리비자 신청시에 필요한 등기용 사무소도 확보해야 하므로, 일본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원이 없으면 경영관리비자는 실질적으로 도쿄 관할에서는 허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행정서사 업무 특성상, 어디에서 일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서사들마다, 각자 갖고 있는 경험, 지식에 따라서, 준비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의뢰주실 경우에는, 일본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무소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부동산 중개뿐만 아니라, 회사 설립, 비자까지 서포트해드릴 수 있습니다.

 

 

 

 

 

 

 

 

신규 일본 경영관리비자의 신청순서


당 사무소에서 조언해 드리고 있는 신규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실제 당행정서사가 비자업무를 담당해 드리고 있는

 

한국 상장기업을 비롯한 한국계 기업은 다음의 방법으로 일본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1. 일본에서 비자 문제가 없는 직원을 확보

 

2. 일본에서 비자 문제가 없는 직원을 중심으로 회사설립용 일본 부동산 확보

 

3. 회사설립 서류 준비 

 

4. 회사설립

 

5. 사무소 설비 준비

 

6. 직원의 사회보험, 고용보험 가입

 

7. 직원을 통한 대표자의 경영관리비자 신청

 

8. 허가 받고 입국한 뒤, 주거지 등록 후, 법인 대표자 주소 변경 등기

 

9.일본에서의 사업 시작

 

 

 

 

 

 

 

 

 

 

1. 일본에서 비자 문제가 없는 직원을 확보


 

:일본에서 재류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일본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통장 개설, 휴대폰 개통, 부동산 계약도 어려우므로,

 

먼저, 일본에서 비자문제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본에 진출하는 한국계 기업들은 사내에서 인사전형을 거쳐서,

 

일본 유학파, 일본 회사 경험자를 뽑아서,

 

일본어가 능통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사업준비를 해 줄 수 있는 (예비)직원 또는 법인장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 사업준비를 해 줄 수 있는 (예비)직원 또는 법인장을 확보한 뒤에야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나 일본에서 사업준비를 위한 경영관리비자 준비를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인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의 비자를 가진 사람만 재류자격의 문제 없이 경영관리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업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경영관리비자, 취업비자 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는,

 

자격외 활동 허가 문제를 비롯해서,

 

나중에 비자 신청을 할 때, 소속기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에 문제 없는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일본에서 비자 문제가 없는 직원을 중심으로 회사설립용 일본 부동산 확보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할 수 있는 사업용 부동산 물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비자 문제가 없는 직원이 있어야 사업용 부동산 계약이 수월합니다.

 

일본에 주소없이도 계약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으로 계약을 해도 됩니다만,

 

경영관리비자 신청용 부동산 물건의 경우는 반드시 독립된 공간을 갖추고,

 

간판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인이나, 직원의 주거지를 사무소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만,

 

임대차 물건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공유오피스나, 지인의 주소로 회사설립 등기를 한 뒤, 

 

본점 이전등기를 하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비자 문제가 없는 직원을 중심으로 회사설립용 일본 부동산을 확보할 때에는

 

나중에 "법인명의"로 번경할 수 있는 특약을 맺거나,

 

"직원 개인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전대차를 할 수 있는 임대인의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사업용 부동산 물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3. 회사설립 서류 준비 


:주식회사 설립의 경우는, 반드시, 통장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합동회사의 경우는, 통장 없이도 설립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 회사설립은 일본 현지에서 공동대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법인이 출자를 해서 자회사 형태로 일본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경영관리비자 신청시에

 

-한국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번역문

 

-한국 법인의 일본 은행 투자신고서 사본

 

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 법인이 일본에서 회사설립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 서류의 일본어 번역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한국어가 대응 가능한, 행정서사, 사법서사가 아닐 경우, 설립 절차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법인이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선서공술서와 이사회의사록에 대해서 

 

한국어로 작성 후, 한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서 준비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4. 회사설립


 

:회사설립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회사설립 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회사설립 등기는 반드시 사법서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일본 현지에서 직원이 있을 경우, 직원이 할 수 있습니다.

 

회사설립등기 신청일이, 회사설립일이 되며,

 

지방법무국에 따라서, 1주일~1달 정도면,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됩니다.

 

 

 

 

 

5. 사무소 설비 준비


 

:회사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사무소 간판을 갖추고,

 

전기, 수도등의 공과금을 법인명의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 일하는 장소와 대표자가 일하는 장소가 분리된 사무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경영관리비자는 "경영, 관리"활동을 하는 외국인에게 허가를 하는 비자이므로,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으려는 한국인은 

 

직원을 고용해서 "경영, 관리" 활동을 해야 하며,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원칙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경영,관리"활동을 할 수 있는

 

"경영자, 관리자"의 사무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요식업의 경우는, 별도의 점포를 구한 뒤, 영업허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무소, 사업소의 면적"도 심사가 되므로,

 

최소, 3명이상의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내용상, 사업 목적이 무역업, 물류 창고업, 구매대행업일 경우,

 

"창고"에 대해서도 심사가 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직원의 사회보험, 고용보험 가입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경영관리"활동을 하는 내용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이므로,

 

직원 고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준성령상 자본금 500만엔만 있으면 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만,

 

"경영, 관리" 활동이라 함은,

 

경영자, 관리자로서, 직원에게 지시를 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활동"에 해당하므로,

 

직원 고용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 법률에 따라서, 정사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일본 법률에서 정하는 대로,

 

사회보험(후생연금, 건강보험), 노동보험(고용보험, 노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본금 500만엔이 본인 투자가 아닐 경우에는

 

2명이상의 상근직원이 필요하며,

 

2명이상의 상근직원은 다음의 재류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비자가 수월합니다.

 

-일본인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7. 직원을 통한 대표자의 경영관리비자 신청


 

:회사설립이 완료되면, 국세청, 시구정촌에 법인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 은행에도 회사설립 후, 45일 이내에 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동보험 가입이 완료되면, 고용보험 적용사업소 번호가 부여되며

 

사회보험 가입이 완료되면, 직원에게는 건강보험증이 부여됩니다.

 

경영관리비자 신청은 세무서류와 사회보험 관련 서류가 모두 준비된 뒤에 신청을 해야 하며,

 

일본 현지에서 직원이 한국에 있는 대표자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행정서사를 통해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기체재비자로 입국한 상황에서,행정서사가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지만,

1회 90일, 1년 180일의 체류기간 제한이 있으며,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일본에서 단기체재비자로 오래 있을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직원이 초청하는 방법을 통해서, 신청 후, 허가가 나오면, 입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허가 받고 입국한 뒤, 주거지 등록 후, 법인 대표자 주소 변경 등기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게 되면, 행정서사가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한국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그 뒤,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 사증을 받은 뒤,

 

일본에 입국하면, 일본 공항에서, 재류카드를 교부받습니다.

 

재류카드를 교부받은 뒤에는 14일 이내에 주거지 등록을 해야 하며,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한국 주소"에서 "일본 주거지"로 변경 등기해야 합니다.

 

 

 

 

9.일본에서의 사업 시작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재류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비자 갱신시마다, 세무결산서류를 비롯해서,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도 함께 심사되며,

 

적자 경영이 있을 경우, 비자 갱신이 안될 수 있으므로,

 

사업 경영을 잘 해내야만,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 계속해서 1년씩만 허가를 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3년 이상의 허가를 받으려면, 법인의 매출과 이익을 발생시키면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일본인, 영주자, 정주자, 배우자 비자를 갖고 있는 직원을 2명 이상 채용해야 합니다.(당행정서사의 실무 경험상 데이터)

 

당행정서사가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에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했을 때의 신청 접수표와 허가를 받은 허가봉투입니다.

 

2개월도 안되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경영관리비자는 그 난이도와 서류 준비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신청서류만 기본 100장이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서류 준비 과정이 만만치 않은 어려운 비자입니다.

 

또한, 학력 요건이 없다고는 하지만, 사업자로서의 경험이 없거나, 대졸이상의 학력이 없는 분들은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입증하는 것이 많이 어려우므로, 허가를 받기 어려운 비자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영세 사업자로서, 사업경험이나 일본에서 생활 경험도 없이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를 준비할 경우에는, 사업의 리스크가 무척 크며, 사기의 위험도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가로서, 세리사의 비용이나, 사회보험비용, 사무소 유지비용,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잘 계획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맺음말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신규 신청은 일본 현지에서 협력자(예비 직원)가 없으면 진행자체가 어려운 비자입니다.

 

특히,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관할의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난이도와 심사기간이 상당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허가를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만,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재류자격 없이, 일본 경영관리비자를 수월하게 받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비자 문제가 없는 믿을 수 있는 직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일본에 중장기 재류자격없이 체류하면서, 경영관리비자 준비를 하려할 때에는 단기 체재비자로 오래 머물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반드시 주거지와 분리된 독립된 사무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직원 채용을 해야 합니다.

 

사무공간과 면적이 심사되며, 실제 자본금 500만엔을 갖고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사업계획을 잘 세우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학력요건은 없지만, 경영자의 자질이 심사되므로, 사업이력이나, 경력이 중요하게 심사됩니다.

 

당행정서사가 조언해 드리는 신규 일본 경영관리비자의 신청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에서 비자 문제가 없는 직원을 확보

 

2. 일본에서 비자 문제가 없는 직원을 중심으로 회사설립용 일본 부동산 확보

 

3. 회사설립 서류 준비 

 

4. 회사설립

 

5. 사무소 설비 준비

 

6. 직원의 사회보험, 고용보험 가입

 

7. 직원을 통한 대표자의 경영관리비자 신청

 

8. 허가 받고 입국한 뒤, 주거지 등록 후, 법인 대표자 주소 변경 등기

 

9.일본에서의 사업 시작

 

당행정서사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를 모두 마친 한국인의 감수성과 언어, 교육을 이해하고있는 일본 국적의 일본 특정행정서사입니다.(30대, 대한민국에서의 모든 의무 이행후, 독신으로 일본 국적(시민권) 취득)

 

한국어가 모국어인 일본 국적의 특정행정서사로서,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 신청서류에 대해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에게 당행정서사의 이력을 바탕으로 모두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당행정서사의 이름을 걸고 직인을 날인해서 준비해 드립니다.

 

일본 비자는 재량권이 폭넓은 특수한 행정 절차로서,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 이상으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신청이라면 , 실제 허가를 받은 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 수 백건 이상의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일본 비자 업무는 보수 지불 완전 성공 후불제)

 

실제 한국 군대, 대학을 마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 비자, 일본 시민권(귀화)에 대해서 대응해 드립니다.(대한민국 육군 병장 전역, 한국 4년제 대학(경영학과) 졸업, 일본 유학경험 없음(일본어 독학), 일본 국적(일본 시민권)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

 

당행정서사가 일본 비자를 담당해 드리는 한국 고객님에게는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용 사무소와, 일본 투자용 부동산, 거주용 부동산 중개업무도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전속전임 대표 공인중개사가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당행정서사에게 일본 부동산 중개업무까지 맡겨주시는 분들은 조건에 따라서, 경영관리비자 신청용 사무소 임차시의 보증인 문제도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일본 비자 업무 이용 규약- 문의 전 사전 확인 필수!

■당행정서사와의 일본 비자 업무 ◆ 일본 행정서사는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처럼 모든 질문에 무상으로 답변을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일본 비자업무는 행정절차

www.wajapan.biz

 

■ 문의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일본 특정기능비자 등록지원 기관 (등록번호 23登-008680)

(일본 외식업을 비롯한 특정기능비자 지원 등록기관 일본 사업자) (한국인 한정)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반응형

'일본 경영관리비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쿄 출입국 재류관리국 일본 경영관리비자 허가!!-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경영관리비자가 어려운 이유!!  (0) 2023.12.12
경영관리비자 3년허가에 대하여-도쿄 경영관리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까지 생각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들-한국인의 일본 회사 법무 및 일본 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  (0) 2023.11.11
일본 유학비자에서 일본 경영관리비자 변경 허가!!-일본 경영관리비자(구 투자경영비자)로 가족과 함께일본 이민을 생각하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문제들!!-한국인의 일본 이민 ..  (0) 2023.08.11
일본 경영관리비자-일본 적자 기업에 등기 임원 취임시의 주의점!! 투자요건이 필요없는 경우!!  (0) 2023.02.25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시점- 변경사항이 있는 일본 경영관리비자의 변경, 갱신-히로시마, 도쿄 입국관리국 경영관리비자 허가!! 한국인의 일본 회사설립, 회사법무,경영관리비자는 실적있는..  (0) 2022.11.02
일본 경영관리비자의 갱신시의 주의점-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의 경영관리비자는 갱신에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0) 2022.07.06
일본 경영관리비자 자금 출처 설명의 주의점!- 타인 자금으로 경영관리비자 신청시에는 주의가 필요!- 한국인의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0) 2022.02.12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시의 주의점-재류자격의 해당성!!- 6개월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는 일본 경영관리비자 허가!!-2021년도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 100건 이상!!, 한국인의 일본비자는 실..  (0) 2021.12.0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