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일본 결혼비자는 신청 후, 불허가를 받을 경우,

 

가장 인생에서 치명상이 큰 비자라고 생각될 정도로,

 

한번 꼬이면, 다시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운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과 결혼만 하면, 잘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로 행정서사 업무를 하다보면,

 

일본인과의 혼인 후, 직접 신청한 결혼비자가  불허가를 받았다는 분들의 문의를

 

1년에 꼭 3번이상을 받습니다.

 

일본 결혼비자 신청의 불허가는  한 두가지 문제로 불허가를 받는 문제가 아니며,

 

전체 상황이 종합되어서 심사되므로,

 

사전에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지 적확히

 

파악을 잘 한 뒤, 해당하는 심사요령에 맞춰서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일본에서 살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해결한 당행정서사의  실무를 바탕으로

 

"일본인 배우자와의 교제시 이별, 만남이 반복될 경우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의 주의점!"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불허가시, 인생을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비자


 

일본에서 한국인이 살기 불편한 이유중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가 바로 "비자"입니다.

 

이 비자문제는 어느 나라를 가던, 외국인으로 살 경우, 당면하는 문제로서,

 

한국인이 일본에서 살고자 할 경우,

 

일본 국적을 갖지 않는 한,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시점에서, 일본 행정서사 업무를 8년차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자면,

 

일본 비자중에서 인생에서 제일 큰 타격이 있는 일본 비자가 "일본 결혼비자"입니다.

 

일본 취업비자의 경우는, 회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다시 신청을 준비할 수 있지만,

 

일본 결혼비자의 경우는, 한평생 함께 살고자 한 일본인 배우자와의 생이별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한번 불허가를 받으면, 다시 동일한 사람과의 혼인을 전제로 한 비자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허가를 받게 되면, 상당히 회복이 어렵습니다.

 

특히, 결혼비자의 경우는, 불허가의 이유가 위장결혼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항일 경우에는

 

이를 뒤집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행정서사가 9월, 10월에 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의 결혼비자 허가입니다.!! 

 

당행정서사는 9월, 10월 2달동안,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이바라키 거주 한국분들의 일본 결혼비자 허가를 8건 받았습니다.!!

 

당행정서사를 믿고 맡겨주신 좋은 인연을 맺은 한국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고객과의 궁합, 서로의 신뢰라는 것을 느끼며,

 

마음이 맞는 좋은 고객에게 더욱 마음이 가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는 확실한 실적이 있는 전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수백건 이상의 확실한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

 

당행정서사는 관동지역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로서, 

 

당행정서사가 신청하는 서류는 당행정서사의 이름을 기명하고, 직인을 날인해서 준비해 드립니다!!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으며, 당행정서사의 보수는 완전 성공 후불제입니다!!!

 

 

 

 

 

 

 

 

 

 

 

일본인 배우자와의 교제(결혼) 기간중,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는 경우의 주의점


 

일본인과의 교제이력에 있어서,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고, 증거 서류가 부족한 분들은

 

일본 결혼비자 신청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노래 가사로는 아름답게 들릴지 모르는,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주제입니다만,

 

일본 결혼비자 신청에 있어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비자의 변경, 갱신을 함에 있어서도,

 

부부싸움을 크게 하고, 별거 생활로 주민표까지 다르게 나왔다가 다시 합쳐서

 

비자갱신 허가를 받은 당행정서사가 해결한 실무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될 경우에는 

 

일본인과의 결혼이 과연 진실된 것인지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신청 내용 작성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일본인 배우자와의 교제 기간중,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는 경우의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나고 헤어진 출입국 일자를 정확히 파악할 것!


 

일본 결혼비자는 교제 경위에 대해서,

 

물리적인 거리가 심사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일본내의 출입국 이력을 모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만나고 헤어진 날짜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일본내 출입국 일자에 대한 거짓과 모순이 있을 경우,

 

불허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결혼비자 신청시 제출하는 교제 사진에 있어서는

 

해당 장소와 촬영일자가 출입국일자와 모순되지 않는 지 

 

잘 확인 후 신청을 해야 불허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헤어진 뒤, 다시 교제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일본 결혼비자 업무를 하다보면,

 

부부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부부가 된 후에도,

 

국적이 서로 다른 남여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행복하게 잘 사는 한일 국제커플분들도 많습니다.)

 

일본인과의 교제 경위 설명에 있어서,

 

상당 기간 이별의 기간을 둔 상황에서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한 분들은 이전의 헤어진 이유와,

 

다시 만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헤어진 이유가, 단순히, 성격이 안맞아서 라는 이유는

 

이 결혼자체가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반증이 될 수 있으므로,

 

성격문제라기 보다는, 결혼을 함에 있어서, 부모의 반대가 있었다거나,

 

학업 문제가 있었다거나, 해외 전근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일본 결혼 비자 갱신시, 별거중일 경우에는 요주의!!!- 일본 결혼비자는 원칙상 동거가 필수!!


 

일본 결혼비자 변경, 갱신시에는 반드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적등본

 

-주민표

 

호적등본과 주민표를 통해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현재에도 혼인이 유효한지,

 

동거를 하고 있는 지를 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표상에 동거하고 있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허가 또는 추가서류 제출 통지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며,

 

결혼비자 갱신을 해야 하는 분들은 주민표상에, 주소가 다르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주민표상에 동거를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실제로 별거중인 경우라면, 입국관리국 경비관의 조사 내용에 따라서, 

 

별거 사실이 적발될 경우, 위장결혼이라고 인정되어, 비자 불허가, 강제퇴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별거중인 분들은 결혼비자 갱신에 있어서도,

 

같이 동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어쩔 수 없이 별거를 해야 했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득할 수 있는 이유설명과 증거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한국인의 일본 장기출국은 일본 비자 변경, 갱신시 마이너스 효과!!


 

일본 결혼비자는 일본인과 협력, 부조, 동거를 하면서,

 

일본에서 살아야 하는 외국인에게 허가를 하는 비자입니다.

 

일본인끼리의 혼인과 달리,

 

일본인과 한국인의 혼인의 경우, 

 

반드시 일본 민법상 정해진 동거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문제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간혹, 한국분이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일본에서 장기출국을 한 경우에는,갱신, 변경 신청 절차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은 실시간으로 출입국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인이 3개월 이상, 장기 출국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상식적으로 그 결혼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으므로,

 

일본에서 일본인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이유 설명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본 비자는 일본인과 함께 진실된 부부로서 동거를 할 외국인에게 허가를 하는 비자로서,

 

일본인과 일본에서 동거를 하면서, 살 예정이 없는 한국인은 애초에 허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장기 출국 이력이 있는 분들은 

 

장기 출국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설명을 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장기출국이력이 있는 경우, 일본 결혼비자 변경, 갱신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2023년 10월에 통지된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허가 통지엽서 및 허가 봉투입니다.

 

10월 한달에도 한국분 15분 이상의 일본 비자에 대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직접 입국관리국 심사관으로부터, 신청 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 받고,

 

직접 입국관리국에 방문해서 비자 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당행정서사가 신청해 드리는 일본 비자 업무는 서류 안내, 서류 작성, 조언,신청까지 다른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당행정서사가 직접 대응해 드립니다!!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 안에서 신청을 준비하다 보니,

 

2023년 한해도 거의 하루도 못쉬고,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을 매주 다녀가면서, 열심히 일한 것 같습니다.

 

좋은 고객분들과의 업무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때마다, 

 

일본 입국관리국 직원에게도 그러하고,

 

한국 고객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금번 믿고 맡겨주신 한국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는 확실한 허가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일반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본 국적의 한국어가 모국어인 한국인의 일본 비자 전문 특정행정서사!!, 완전 성공 보수제도!!!)

 

 

 

 

 

 

 

 

 

맺음말


 

일본 결혼비자는 불허가를 받으면, 다시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운 비자입니다.

 

일본인 배우자와의 교제(결혼) 기간중,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는 경우의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나고 헤어진 출입국 일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모순없이 신청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헤어진 뒤, 다시 교제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일본 결혼비자는 원칙상 동거가 필수이며, 별거중인 분들은 비자 갱신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4. 한국인의 일본 장기출국은 일본 비자 변경, 갱신시 마이너스 요소가 되며, 3개월 이상의 장기출국 이력이 있는 분들은 비자 변경, 갱신시, 장기출국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잘 갖춰야 합니다.

 

 당 행정서사는 일본 국적을 취득한 원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의 사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일본 이민전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입니다.

 

 당 행정서사는 실제로,  한국분들의 난관 일본 비자 문제를 해결한 확실한 실적이 있습니다.

 

당사무소는 일본 부동산 중개 사업면허를 갖고 있으며, 한국인과 한국기업의 일본비자에 특화된 전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입니다.

 

당행정서사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를 모두 마친 한국인의 감수성과 언어, 교육을 이해하고있는 일본 국적의 일본 특정행정서사입니다.(30대, 대한민국에서의 모든 의무 이행후, 독신으로 일본 국적(시민권) 취득)

 

한국어가 모국어인 일본 국적의 특정행정서사로서,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 신청서류에 대해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에게 당행정서사의 이력을 바탕으로 모두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당행정서사의 이름을 걸고 직인을 날인해서 준비해 드립니다.

 

일본 비자는 재량권이 폭넓은 특수한 행정 절차로서,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 이상으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신청이라면 , 실제 허가를 받은 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 수 백건 이상의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일본 비자 업무는 보수 지불 완전 성공 후불제)

 

실제 한국 군대, 대학을 마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 비자, 일본 영주권,일본 시민권(귀화)에 대해서 대응해 드립니다.(대한민국 육군 병장 전역, 한국 4년제 대학(경영학과) 졸업, 일본 유학경험 없음(일본어 독학), 일본 국적(일본 시민권)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

 

당행정서사가 일본 비자를 담당해 드리는 한국 고객님에게는  일본 거주용 부동산 중개업무도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전속전임 대표 공인중개사가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일본 비자 업무 이용 규약- 문의 전 사전 확인 필수!

■당행정서사와의 일본 비자 업무 ◆ 일본 행정서사는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처럼 모든 질문에 무상으로 답변을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일본 비자업무는 행정절차

www.wajapan.biz

 

■ 문의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일본 특정기능비자 등록지원 기관 (등록번호 23登-008680)

(일본 외식업을 비롯한 특정기능비자 지원 등록기관 일본 사업자) (한국인 한정)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반응형

'일본 결혼비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일본 결혼비자 변경 신청시의 주의점!!일본 배우자 비자 신청시 해결해야 하는 일본 생활의 안정성 문제!!!-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는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0) 2024.01.25
일본 유학비자, 단기체재 비자에서 일본 배우자비자,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의 주의점!!!- 일본 후쿠오카, 도쿄 난관 일본 배우자비자 허가!!!  (0) 2023.04.08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위장결혼으로 판정하여 3번 불허가 받은 일본 결혼비자의 허가!!- 일본 입국관리국의 정보수집 능력으로 보는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의 주의점!! 한국인의 난관 일본 결혼..  (0) 2023.02.26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 필요한 질문서 작성시의 주의점!!-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0) 2023.02.08
일본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 일본 영주자와의 결혼 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0) 2023.01.29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 세금 미납, 체납이 있는 경우의 일본 결혼비자!- 일본 결혼비자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  (0) 2022.11.11
일본 결혼비자 갱신-별거 기간이 있는 경우의 주의점!! 일본 결혼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0) 2022.08.29
일본 취업비자 무직 상태에서 일본 결혼비자 변경신청시의 주의점!!- 9개월 이상의 장기 무직 상태에서 일본 결혼비자 변경 허가!! -한국인의 난관 일본 결혼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  (0) 2022.08.0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