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영세사업자가 일본에서 비자를 위해서 준비하기에는
처음 허가를 받는 것이 힘들 뿐만 아니라,
갱신을 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무 경험이 있는 행정서사라면, 일본 현지에서 경영관리비자를 제일 받기 힘든 지역이
"도쿄"라고 다들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심사기간만
2개월~6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하는 비자입니다.
실제 당행정서사가 비자를 담당해 드리는 한국 고객님 중에서는
도쿄에서 "경영관리비자"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서
◆ "경영관리비자" -> "일반 취업비자"
◆ "경영관리비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
로 중간에 비자를 변경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쿄"에서의 경영관리비자는 계속해서 "1년"씩만 비자 허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1년"비자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아무리 일본생활이 오래되고,
실적이 있는 경우라도, 일본에서는 영주권, 귀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3년비자"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취로심사부문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부분이며,
"내부심사요령"이라는 "심사규칙"이 있어도, 해당 심사규칙대로 심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출","고용","납세", "법률 이행","가족구성"등 종합적인 판단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일본 영주권, 귀화를 생각하는 분들은 만전을 기해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행정서사가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3년 허가를 받아본 실무를 바탕으로 바라본
"경영관리비자 3년허가에 대하여-도쿄 경영관리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까지 생각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준비서류가 많고,
혼자서 준비하기가 무척 어려운 비자입니다.
실제로, 혼자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나와 있는대로,
준비를 했다가 불허가를 받았다고 연락을 주는 한국분들이 매년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도쿄"지역이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행정서사의 입장에서도 신청인의 학력, 경력, 자금, 고용등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수임하기가 어려우며, 사업용 부동산의 확보부터 시작해서,
세무, 노무등, 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당행정서사에게 경영관리비자에 대해서 문의주는 분들 중에서
구체적인 계획없이
단순히 일본에 살고자 하는 비자 목적으로 경영관리비자를 말하는 분들에게는
가급적 신청하지 말라고 조언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사무소는 실제 사업을 할 예정이 없는 한국인의 불법적인 경영관리비자는 지원해 드리지 않습니다.
학력, 경력등의 요건이 안되는 사람들이 브로커와 결탁해서 페이퍼 컴패니를 통해서
가짜 비자허가를 받는 사례가 있고, 이 때문에,
일정 패턴에 속하는 도쿄에서의 영세사업자들의 경영관리비자는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의 일본 경영관리비자의 어려운 점은 비자 갱신은 할 수 있어도,
"3년"허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업이라는 것이 코로나와 같은 외부요인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있을 수도 있으며,
경영관리비자는 회사의 결산이 채무초과 상태일 경우, 비자 갱신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영세사업의 경우, 일본 사업시장 특성상,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업은 한국과 달리, 반짝 거리는 신규 아이템보다는 오래되고 신뢰를 쌓은 기업들이 성공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달리, 행정절차나, 사업면에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무엇보다, 일본에서의 생활이 10년 이상된 경우라 할 지라도,
비자 갱신시에 "3년"이상의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일본 영주권 신청" 도 "일본 귀화"도 할 수 없습니다.
(2022년부터 관동지역의 경우, 일반 취로비자 외국인은 3년 이상의 비자가 없을 경우, 귀화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영주권, 귀화를 목표로 거주를 하면서, 생활하는 분들은
일본 경영관리비자 갱신에 있어서, 영주권, 귀화신청 시점에서
3년 이상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의 조언대로 준비를 해주신 고객분들의 허가를 받은 경영관리비자 재류카드입니다.
2분의 경우, 예상대로 3년의 허가를 받았으며, 경영상황이 적자인 안건 1건은 1년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경영관리비자의 가족체재비자의 안건은
재류기한의 문제로 부양자분이 먼저 경영관리비자 갱신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만,
당행정서사가 직접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취로심사부문과 교섭을 하여,
동시에 신청을 접수시켰고, 문제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번 신청에 있어서 경영관리비자의 재류자격을 갖고 부양을 받으면서
일본에서 거주하는 가족분들은 총 4분이었으며,
가족체재비자 안건 4건도 함께 허가를 받았습니다.
(2023년도 11월 기준 2023년도 한국인 일본비자 141건 이상의 허가실적!!)
한국인의 일본 경영관리비자와 가족체재 비자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일본 비자 업무는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하는 경영관리비자는 갱신도 만만치 않으므로,
처음 비자 신청을 맡긴 행정서사를 끝까지 믿고 맡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당행정서사의 비자 업무는 완전 성공 보수 후불제이며,
당행정서사는 일본 부동산 중개업 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에서의 부동산 중개뿐만 아니라,
가족체재 비자, 회사 설립, 회사 법무등의 일체를 정확한 실적을 바탕으로
서포트해 드릴 수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입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신청시 필요한 사무소 및 한국인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일본 부동산의 매매(임차)중개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경영관리비자 사무소 중개실적!! 일본 가족 거주용 부동산 매매 중개 실적!! 일본 주거용 부동산 중개 실적!!)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金本日本不動産 )
도쿄에서 거주하면서
경영관리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까지 생각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들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 영주권, 귀화신청 시점에 있어서 3년 이상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일본 영주권, 귀화를 생각하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다음의 문제를 인식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1. 일본 정착을 희망하는 분들은 영주권, 귀화신청시점에 있어서 3년이상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 2.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는 직근 5년동안의 사회보험 가입이력, 세금 납부이력, 재직이력이 심사됩니다.
◆ 3. 부양가족에 대한 부양능력, 부양가족의 감호의무에 대해서 심사됩니다.
◆ 4. 경영하고 있는 일본 법인에 대해서 심사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의 내부심사요령상에 기재된 3년의 허가 요건은 실무와 실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당행정서사가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3년 이상의 비자 허가를 받은 분들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한국 상장법인의 일본 자회사의 법인장의 경영 관리비자(3년 허가)(본인출자 아님, 일본인 직원 없음)
◆ - 일본 법인은 채무초과 상태이지만, 영주자, 일본인을 30명 이상 정사원으로 고용한 일본 기업의 한국인 법인대표의 경영관리비자 (5년 허가)(본인 출자 아님)
◆ - 한국 상장법인의 일본 지점(일본 영업소)의 지점장의 경영관리비자 허가(3년 허가)
(출자 자체가 없음, 일본인 직원 없음)
◆ - 가족 경영의 기업으로 아내분이 가족체재 비자로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서, 파트로 근무, 외국인 정사원 1명 고용, 3년 이상의 안정적 경영실적 보유(3년 허가)(본인 출자, 일본인 직원 없음)
◆ - 일본인 직원 2명 정사원 채용, 일본인 배우자 비자 보유 한국인 1명을 파트로 채용한 한국 대표님의 일본 경영관리비자
(3년허가)(본인 출자, 일본인 직원 2명, 일본인 배우자 비자 한국인 직원1명 채용)
◆ - 일본인 직원 2명 정사원 채용,한국인은 대표이사, 일본인은 일반 이사인 법인의 일본 경영관리비자(3년 허가)
(본인과 일본인의 공동 출자, 일본인 임원 1명 있음, 일본인 정사원 2명 있음)
◆ -전문적인 사업으로 사업내용과 사업계획서 변경, 일본인 직원 1명 채용을 통한 일본 경영관리비자(3년 허가)
(본인 출자, 일본인 직원 1명 채용, 사업내용을 전문적인 사업내용으로 변경, 경영관리비자 재류 10년차에 3년 허가)
◆ -가족 경영의 기업으로 아내분이 가족체재 비자로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으면서 파트로 근무, 일본인 파트 타이머 직원 8명 채용, 3년 이상의 안정적 경영실적(3년 허가)(본인 출자, 일본인 파트 타이머 직원 8명 채용)
당행정서사의 실무 데이터를 보면, 일본인, 영주자를 정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은 영세 사업의 경우는
도쿄에서의 경영관리비자는 대부분 "1년"허가이며,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라 하더라도,
일본인 직원을 상당정도 채용한 경우 "5년"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일본인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경우라도, 임원보수가 600만엔 이상이고,
3년이상의 안정적인 결산 실적을 보유한 경우, 3년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일본 도쿄의 경우, 일본인의 정사원 고용은 상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의 결산실적이 3년 이상 안정적이고 임원보수도 일반적인 샐러리맨 이상으로 받을 경우에는
3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일본에서 10년 이상을 계속해서 거주한 경우라 하더라도,
"3년"비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 신청도 못하게 되므로,
일본 영주권은 계속해서 재류한 10년 이상이 되었을 때, 3년 이상의 허가를,
일본 귀화는 계속해서 재류한 5년 이상이 되었을 때, 3년 이상의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계속해서 일본에서 10년 이상을 거주해야 하며,
일본 귀화는 계속해서 일본에서 5년 이상을 거주하면 거주요건에 대한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이 기간은 개인에 대해서 직근 5년동안의 이력이 심사되며,
특히, 주민세, 원천소득세, 사회보험등의 납부이력에, 미비, 공백, 연체가 없도록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깜빡하고 늦게 낸 경우라도, 경영관리비자에서 영주권, 귀화를 할 경우에는
이 것을 이유로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직이력에 있어서는 공백기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공백기간이 없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영관리비자로 일본에서 재류중인 분들의 가족중,
가족체재 비자 허가를 받고 함께 일본에서 거주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일본에서 거주하는 가족에 대해서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가족체재 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부양능력,
자격외활동 허가 위반 여부,
감호의무에 대해서 심사가 이루어지며,
경영관리비자 소유 한국인의 부양을 받는 가족체재 비자 소유 가족이 일본에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일본에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 경영관리비자 소유 한국인의 영주권, 귀화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능력이 엄격히 심사되므로, 자격외활동 허가의 위반에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본의 재정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생활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의 경우는, 경영하는 법인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해당 법인에 대해서도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임원 등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일본 귀화의 경우는 경영자가 경영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 엄격히 심사됩니다.
영업허인가 뿐만 아니라, 거래처, 거래처당 거래금액, 법인 명의의 차입금등
등기 임원된 법인이 많으면 많을 수록, 서류 준비가 어려워지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일본 귀화 준비가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영주권, 귀화를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
가동하지 않은 법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산, 청산까지의 정리작업도 잘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회사법등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기를 비롯한, 각종 법무도 이행을 잘 해야 합니다.
◆ 도쿄의 경우,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 일반 영세사업자의 일본 도쿄에서의 경영관리비자는 대부분 1년의 허가를 받습니다.
◆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법률상 학력요건은 없으나, 경영자의 자질이 심사되며, 학력, 경력, 사업경험이 심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일본에서 불법을 저지른 한국인은 경영관리비자의 3년이상의 허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3년 이상의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를 할 수 없습니다.(관동지역은 2022년부터 재류기한 3년 이상의 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은 일본 귀화 불가)
◆ 따라서, 다음의 사항을 인식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1. 일본 정착을 희망하는 분들은 영주권, 귀화신청시점에 있어서 3년이상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 2.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는 직근 5년동안의 사회보험 가입이력, 세금 납부이력, 재직이력이 심사됩니다.
◆ 3. 부양가족에 대한 부양능력, 부양가족의 감호의무에 대해서 심사됩니다.
◆ 4. 경영하고 있는 일본 법인에 대해서 심사됩니다.
◆ 당행정서사의 실무 경험상, "일본인 고용 + 이익잉여금이 있는 대차대조표(임원보수는 500만엔 이상)"가 있는 경우,
3년 이상의 허가가 나온 케이스가 많습니다.
◆ 도쿄의 경우, 한국 상장기업, 중견 이상의 일본 기업 대표분들이 일본인 고용없이 3년, 5년 허가를 받았으며, 그 외의 일본인 고용이 없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안정적인 결산서류가 있어야만 3년, 5년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임원보수는 600만엔 이상)
◆ 한국에서의 사업이 쉽지 않은 만큼, 일본에서의 사업도 쉽지 않으며, 일본은 사업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국가적 특성이 있습니다.(통장 개설, 인터넷 설치, 부동산, 사업소 준비, 영업 허인가등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 일본에서의 사업은 영세사업자들이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사업환경이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는 분들은 단순히 비자취득을 목적으로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당 행정서사는 일본 국적을 취득한 원 한국인으로서, 선진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원 한국인의 사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일본 이민전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입니다.
◆ 당 행정서사는 실제로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를 해결한 확실한 실적이 있습니다.(수백건 이상의 허가 실적)
◆당사무소는 일본 부동산 중개 사업면허를 갖고 있으며, 한국인과 한국기업의 일본비자에 특화된 전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입니다.
◆당행정서사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를 모두 마친 한국인의 감수성과 언어, 교육을 이해하고있는 일본 국적의 일본 특정행정서사입니다.(30대, 대한민국에서의 모든 의무 이행후, 독신으로 일본 국적(시민권) 취득)
◆한국어가 모국어인 일본 국적의 특정행정서사로서,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 신청서류에 대해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에게 당행정서사의 이력을 바탕으로 모두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당행정서사의 이름을 걸고 직인을 날인해서 준비해 드립니다.
◆일본 비자는 재량권이 폭넓은 특수한 행정 절차로서,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 이상으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신청이라면 , 실제 허가를 받은 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 수 백건 이상의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일본 비자 업무는 보수 지불 완전 성공 후불제)
◆실제 한국 군대, 대학을 마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 비자, 일본 시민권(귀화)에 대해서 대응해 드립니다.(대한민국 육군 병장 전역, 한국 4년제 대학(경영학과) 졸업, 일본 유학경험 없음(일본어 독학), 일본 국적(일본 시민권)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
◆당행정서사가 일본 비자를 담당해 드리는 한국 고객님에게는 일본 거주용 부동산 중개업무도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전속전임 대표 공인중개사가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본 특정기능비자 등록지원 기관 (등록번호 23登-008680)
(일본 외식업을 비롯한 특정기능비자 지원 등록기관 일본 사업자) (한국인 한정)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당행정서사와 업무 진행을 한 적 없는 분들은 사전에 메세지로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