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인과 한국인의 결혼 후, 한국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일본으로 완전 이주를 하시는 분들을 업무를 하면서 종종 뵙게 됩니다. 일본으로 완전 이주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생활의 안전성, 자녀의 장래, 사업, 직업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지 못하면 신청을 할 수 없는 단기체재 비자(관광비자)에서 일본 결혼비자 변경 신청 절차상, 일본인 배우자가 이제까지 일본에 주소 및 수입증명이 되지 않을 경우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완전 이주하기 전의 사전준비가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서사로서 실무를 하면서 바라본 일본 단기체재 비자에서 일본 현지 결혼비자 변경신청시의 주의점! 이라는 주제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신청 후, 불허가를 받을 경우, 가장 인생에서 치명상이 큰 비자라고 생각될 정도로, 한번 꼬이면, 다시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운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과 결혼만 하면, 잘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로 행정서사 업무를 하다보면, 일본인과의 혼인 후, 직접 신청한 결혼비자가 불허가를 받았다는 분들의 문의를 1년에 꼭 3번이상을 받습니다. 일본 결혼비자 신청의 불허가는 한 두가지 문제로 불허가를 받는 문제가 아니며, 전체 상황이 종합되어서 심사되므로, 사전에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지 적확히 파악을 잘 한 뒤, 해당하는 심사요령에 맞춰서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일본에서 살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해결한 ..
일본인과 결혼을 했다고 해서, 일본에서 아무나가 문제없이 결혼비자 허가를 받고 일본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위장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문제가 있으며, 위장결혼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고, 일본에서 징역형을 받고, 평생 일본에 입국을 못하는 한국인도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그 혜택이 많은 부분으로 인해서, 악용의 가능성이 높은 비자이며, 그 때문에, 진실된 결혼을 한 사람들이 일본 결혼비자 신청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에는 8장의 질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일본 입국관리국의 정보수집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누가봐도 쉽게 들킬만한 거짓된 내용을 기재할 경우, 일본 결혼비자는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결혼비자는 ..
일본 결혼비자는 불허가를 받게 될 경우, 함께 인생을 살아갈 사람과의 일본에서의 인생설계에서의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서사업무를 하면서, 접하게 되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결혼비자 안건이 대부분 난관 안건이라는 점을 포함해서, 입국관리국에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고, 상담 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류카드가 없는 한국분들의 일본 현지에서의 결혼비자 변경허가 신청은 난이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행정서사가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영주심사과에 가서 행정서사가 직접 작성한 서류를 직접 보여주고,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고 도장을 받은 뒤에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비자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절대로 증명서를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증명서를 제출해서는 안..
서로 "운명"이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일본국제결혼이 언제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결혼을 할 때의 행복으로 가득찬 분위기와 달리, "이혼"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면, 자녀의 "양육비"와 "재산 분배"문제로 일본인과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 및 이혼할 경우에는 "일본 민법"이 적용되며, 일본 민법에서는 부부간의 계약(夫婦間の契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754조 (民法第754条) 夫婦間でした契約は、婚姻中、いつでも、夫婦の一方からこれ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ただし、第三者の権利を害することはできない。 ->부부간에 한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 일본 민법 조문상, ..
일본에서 중장기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귀화를 하지 않는 한, 재류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일본에서 처음 장기거주를 하는 외국인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 일본입국관리국법 제7조 2)" 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지방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허가 신청을 한 뒤, 그 심사내용이 심사되며, 허가라고 판단될 경우,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비자 신청은 한번의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후, 일본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거주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재류자격 갱신 허가 신청"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영주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비자가 허가되는 조건으로서는 ①외국인이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이 허위가 아닐 것. ②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활동..
일본에서 중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일본에서 계속 머물기를 희망할 경우, 해당하는 활동내용에 따른 1.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2.재류자격 갱신 허가 신청 등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심사규칙을 보면, 각각의 재류자격 및 갱신 신청, 변경허가,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심사와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해보이는 비자신청서라 할지라도, 신청서의 기입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와 같은 차이를 알고 비자신청을 해야, 비자신청에 대한 실패를 다소 예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 심사(재류자격)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본 비자 심사(재류자격)에 대하여." 1. 일본 비자의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일본 비자는 크게 (1)재..
일본인과 혼인 후, 뜻하는 대로, 결혼생활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본에서 이혼은 크게 1. 협의 이혼. 2. 재판 이혼(판결, 조정, 심판에 의한 이혼) 으로 분류되며, 일본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이혼신고를 한국, 일본 양국에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이 일본인과 협의 이혼 후, 이혼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러드리겠습니다. 일본인과 이혼신고하는 방법 -일본에서 진행하는 경우 1. 먼저 일본 구야쿠쇼에서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본 민법764조, 일본 호적법 76조, 77조) (1)일본인 전 배우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구야쿠쇼 (2)일본인 전 배우자의 본적 구야쿠쇼 가 이혼 신고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본 위 구야쿠쇼에 이혼신..
일본인과 결혼을 하게 된 한국인은 혼인 신고절차를 한국, 일본 양국에서 거쳐야 합니다. 지난 글에서는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국제 결혼 혼인신고 방법-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일본인과 국제 결혼한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필요한 서류의 준비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주민등록증 (2) 혼인 관계 증명서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3) 가족 관계 증명서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4) 혼..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할 경우, 일본법과 한국법의 법정 절차에 따라서, 혼인신고를 해야 혼인이 성립합니다. 혼인신고는 한국, 일본 양국 양쪽에 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일방 국가에만 할 경우에는, 다른 한 국가에서는 법적인 기록이 남지 않게 되므로, 양국가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완전한 법적 혼인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순서는 한국에서 먼저 해도 되며, 일본에서 먼저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국제결혼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의 절차 1. 단기체재 비자로 입국 한국인은 별도의 외무성의 허가 없이 90일간 일본에서 단기체재를 할 수 있습니다. 단기체재비자를 통해서 일본에 입국한 뒤에, 90일..
일본인과 혼인 후, 한번 "영주자" 재류자격을 취득할 경우,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 사별을 이유로, "영주자"자격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혼, 사별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다른 사유로 취소될 수는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 혼인을 통해 일본영주자가 된 한국인이 일본인과 이혼, 사별을 할 경우의 영주자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이혼, 사별을 할 경우의 영주자 비자 1. 일본 영주자 자격은, 일본인과 이혼, 사별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일본 영주자 자격은, 취득하기가 어려운 재류자격이며, 장기간의 일본생활의 실적이 없으면, 쉽게 받을 수 없는 재류자격입니다. 이 영주자 자격을 받는 것이, 어렵고 까다로운 만큼, 영주자 자격은 쉽게 취소되지 않습니다. 따라..
일본인과 결혼을 하면, 흔히들 "배우자 비자"를 갖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일본인의 배우자등"비자로 되어 있으며, 일본인 배우자만이 소지하는 비자가 아닙니다. (흔히들, 비자라고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재류자격이 듯, 용어선정은 편한 게 때때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의 배우자등" 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를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인의 배우자등"비자 1.일본인의 배우자 말 그대로, 일본인과 혼인을 한 외국인은 "일본인의 배우자"로서,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에 해당하며, 이 비자를 갖고 일본에서 활동내용에 제한없이 장기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허가기간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2. 일본인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