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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비자

일본 비자 불허가에 대하여.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8. 8. 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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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중장기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귀화를 하지 않는 한,


재류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일본에서 처음 장기거주를 하는 외국인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 일본입국관리국법 제7조 2)"


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지방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허가 신청을 한 뒤, 그 심사내용이 심사되며,


허가라고 판단될 경우,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비자 신청은 한번의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후, 일본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거주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재류자격 갱신 허가 신청"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영주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비자가 허가되는 조건으로서는


①외국인이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이 허위가 아닐 것.


②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활동, 신분에 해당할 것


③법무성령에서 정하는 상륙허가 기준적합성에 적합할 것


이와 같은 3가지 조건이 적합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 불허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비자 불허가






1. 입증자료의 중요성



-일본에서 비자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의 상담창구를 통해서,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안내 받은 내용대로 기입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을 할 줄 몰라서, 일본 비자에 대해서 불허가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일본 입국관리국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불충분성 및 허위사실,


허가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잘못된 자료 첨부가 있을 경우입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은 각 비자에 따라서, 


시행규칙 별표제3에 규정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고용계약서와 같은 정형화된 문서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자료의 경우,


이 입증자료는 영문으로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에는 번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형화되지 않은 외국 문서의 경우에는, 


영문문서라 할 경우라도, 일본어로 번역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입국관리국법상,


동일한 경영관리비자,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인 경우라도,


회사의 카테고리 조건에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최소한의 서류의 내용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의 심사규칙에서는


"증명하는 문서""분명히 하는 자료"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심사하고 있으며,


이 법적 심사규칙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신청과 


그렇지 않은 신청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진실성, 해당성, 기준 적합성의 중요성



일본은 법률로서, 일본 비자 허가에 대한 상당한 내용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


나와 완전히 똑같은 인간이 없는 것처럼,


일본 비자에 있어서도, 완전히 똑같은 사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은 이러한 비슷한 사례를 종합하여,


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에 해당, 적합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비자 신청을 해 보신 분들 중에서는


일본 지방입국관리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본 지방입국관리국이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심사관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심사에 필요한 진실성, 해당성, 기준적합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입국관리국의 추가서류제출 요구를 무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은 사전에 제출한 내용만으로 심사를 받고 비자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또한, 이러한 추가서류 제출 후에도, 


입국관리국측에서 실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체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실체 조사의 방법으로는 전화, 면담, 조사방문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은 외국인의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정확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누군가를 모함하기 위한 허위 통보 및 서류 조작을 통한 허위신고가 있을 수 있으며,

정보수집단계에서 확실한 근거를 확인한 뒤에야 움직입니다.  

또한, 설사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외국인이 있다고 해도, 모든 외국인이 비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입국관리국 법률 용어상, 입국관리국은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만 할 뿐,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강행 규정으로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자에 대한 불허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류신청시부터, 활동내용에 따른


진실성, 해당성, 기준적합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비자 불허가 처분일 경우.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비자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할 경우,


외국인 신청인 본인


또는 


신청을 대행한 행정서사, 변호사에게,


불허가 통지를 우송하거나, 직접 교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허가 통지서에는 


불허가 이유가 간략하게 기재된 법 조항의 요건과 


사실에 대한 문제 부분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불허가의 이유가, 사실에 대한 문제일 경우에는


사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불허가된 사실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서사, 변호사를 통해서 비자신청을 할 경우,


비자신청을 대행한 행정서사, 변호사는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인의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인의 인생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만일, 불허가된 사유사실에 관한 문제일 경우에는,


이 사실에 대한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포기를 하거나,


재신청을 통한, 허가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국관리국에서 비자를 불허가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허가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제출서류의 진실성이 결여된 경우.


本邦に上陸しようとする外国人の過去の入国・在留状況から申請内容に信ぴょう性があるとは認められません。

提出資料の記載内容「〇〇」に矛盾が認められ,申請内容に信ぴょう性があるとは認められません。


본방에 상륙하려는 외국인의 과거의 입국, 재류상황에서 신청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출자료의 기재내용"〇〇"에 모순이 인정되어, 신청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종교비자의 불허가


派遣機関が外国の宗教団体とは認められません。


파견기관이 외국의 종교단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보도 비자의 불허가


申請に係る活動は,報道上の活動とは認められません。


신청에 관한 활동이, 보도상의 활동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경영관리비자의 불허가


行おうとする事業を行うために必要な設備が整っているとは認められません。


하려고 하는 사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事業所として使用する施設は個人の住居用のものであり,設備,使用状況から見ても本邦に事業所が確保されているとは認められません。


사업소로서 사용하는 시설은 개인의 거주용이며, 설비, 사용상황을 비추어보아, 사업소가 확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在職中の職員のうち〇名は非常勤であり、常勤職員2名以上が従事して営まれている規模のものとは認められません。

また,資本金の額又は出資の総額が500万円以上であるとも認められません。


재직중의 직원중  몇명은 비상근직원이며, 상근직원 2명이상이 종사하여 인정되는 규모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이 500만엔이상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申請に係る本邦において行おうとする活動は事業の管理に従事するものと認められるところ,

事業の経営又は管理について3年以上の経験があるとは認められません。


신청에 관한 본방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이 사업의 관리에 종사한다고 인정되지만,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대해서 3년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자의 불허가


活動を行おうとする機関は,医療機関とは認められません。


활동을 하려는 기관은, 의료기관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의 불허가


従事しようとする業務が自然科学の分野若しくは人文科学の分野に属する知識を必要とする業務,

外国の文化に基盤を有する思考若しくは感受性を必要とする業務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とは認められません。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가 자연과학의 분야 또는 인문과학의 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필요로하는 업무, 

외국의 문화에 기반을 갖는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의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従事しようとする業務は, 他の在留資格(教育)に該当する活動であると認められ,かつ同在留資格に係る,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7条第1項第2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の法別表第一のこの表の教育の項の下欄に掲げる活動の項の下欄第1号イに適合しません。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는, 다른 재류자격(교육)에 해당하는 활동이라고 인정되며, 동재류자격에 관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의 법 별표 제1의 이 표의 교육의 항의 하란에서 열거하는

활동의 항의 하란 제1호イ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報酬は「〇〇」であり, 日本人が従事する場合に受ける報酬と同等額以上とは認められません。


보수는 "얼마"이며, 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액 이상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従事しようとする業務について,これに必要な技術若しくは知識に係る科目を専攻して大学を卒業し若しくはこれと

同等以上の教育を受けているとは認められません。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것에 필요한 기술 또는 지식에 관한 과목을 전공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또는 

이러한 동등이상의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従事しようとする業務について, 10年以上の実務経験を有しているとは認められません。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 10년이상의 실무경험을 갖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업내전근 비자의 불허가 


本邦に事業所のある公私の機関の外国にある事業所の職員とは認められません。


본반에 사업소가 있는 공사기관의 외국에 있는 사업소의 직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転勤先が「本邦にある事業所」であるとは認められません。


전근처가 "본방에 있는 사업소"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期間を定めて」転勤するとは認められません。


"기간을 정해서" 전근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本邦にある事業所に転勤するとは認められません。


본방에 있는 사업소에 전근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報酬は「〇〇」であり, 日本人が従事する場合に受ける報酬と同等額以上とは認められません。


보수는 "얼마"이며, 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액 이상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従事しようとする業務について,これに必要な技術若しくは知識に係る科目を専攻して大学を卒業し若しくはこれと

同等以上の教育を受けているとは認められません。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것에 필요한 기술 또는 지식에 관한 과목을 전공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또는

이 것과 동등이상의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従事しようとする業務について, 10年以上の実務経験を有しているとは認められません。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 10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흥행비자 불허가



申請に係る活動は興行に係る活動又はその他の芸能活動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とは認められません。


신청에 관한 활동은 흥행에 관한 활동 또는 그 외의 예능활동 중 어느것에도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出演先は、「興行」に係る活動を行うことができる設備を有しているとは認められません。


출연장소는, "흥행"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招へい機関の過去の活動状況から見て本邦において行おうとする活動が興行に係る活動またはその他の芸能活動とは認められません。


초청기관의 과거 활동상황으로 보아, 본방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이 흥행에 관한 활동 또는 그 외의 예능활동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出演先の過去の活動状況から見て本邦において行おうとする活動を行うことが主たる活動であるとは認められません。


출연처의 과거의 활동상황으로 보아, 본방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주된 활동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2年以上の外国における経験を有するものとは認められません。


2년 이상의 외국에서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능비자 불허가


従事しようとする業務は,熟練した技能を要する業務とは認められません。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는, 숙련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업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料理の調理又は食品の製造に係る技能で外国において考案され

我が国において特殊なものについての実務経験を有しているとは認められません。


요리의 조리 또는 식품의 제조에 관한 기능으로, 외국에서 고안되어, 

우리나라에서 특수한 것에 대한 실무경험을 갖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実務経験を10年以上有するとは認められません。


실무경험을 10년이상 갖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화활동 비자 불허가


申請に係る活動は,学術上の活動,芸術上の活動,我が国特有の文化若しくは技芸について専門的な研究を行い,

または専門家の指導を受けてこれを修得する活動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とは認められません。


신청에 관한 활동은, 학술상의 활동, 예술상의 활동, 우리 나라 특유의 문화 또는 기예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또는,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서, 이것을 습득하는 활동 그 어느것에도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유학 비자 불허가


過去の出入国歴・経歴(学歴を含む。)から見て,大学等の教育機関において教育を受けることが主たる活動とは認められません。


과거의 출입국력, 경력(학력 포함)으로 보아, 대학등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주된 활동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生活費用を支弁するための十分な資産,奨学金その他の手段を有しているとは認められません。


생활비용을 지변하기 위한 충분한 자산, 장학금 그 외의 수단을 갖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経費を支弁しようとする者の所得からみて,確実な経費の支弁手段を有するとは認められません。


경비를 지변하려고 하는 자의 소득을 보아, 확실한 경비 지변수단을 갖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맺음말


일본에서의 외국인의 비자는, 


일본에서의 이후의 생활을 좌우할 정도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법률상의 요건과 사실상의 요건이 합치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진실성, 해당성, 기준적합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입국관리국에 제출한 서류는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번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를 경우,


이후, 비자갱신, 비자 변경 신청시에 


잘못된 내용의 신청을 하여,


불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행정서사, 변호사를 통하여,


비자신청을 한 분들중에서도,


과거에 자신이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며,


이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행정서사, 변호사도 사람인지라,


서류 작성에서는 타인의 인생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이유서를 작성할수도 있으며,


일부 행정서사들은 허가를 쉽게 받게 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허위내용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입국관리국 심사상의 법률요건 상,


1. 제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류


2. 제출해서는 안되는 서류


가 있으며, 무조건 많은 서류를 제출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입국관리국 심사상의 법률 요건에는


일본 입국관리국법뿐만 아니라, 


그 외의 회사법, 세법, 민법 등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이 얽혀서 심사되어 집니다.




고객님의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고객님 자신입니다.


고객님의 인생을 대신 살아 줄 수 없는 타인이 써준 이유서와 신청내용이


아무리 멋있고, 설득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객님의 인생과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당행정서사는


고객님과 함께 이유서를 작성하며,


일본의 법률과


신청서 제출전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고객님께 제공해 드리며,


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당행정서사가 고객님으로부터 지적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고객님의 소중한 인생에 비하면 큰 부끄러움이 아닐 겁니다.


혹시라도, 


일본에서 비자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행정서사에게 비자문제를 맡기는 경우라 할지라도, 


비자신청을 투명하게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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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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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書士登 16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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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카카오톡상담은 모두 통화로만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이외의 비자, 회사설립 안건은 


해당 지역 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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