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일본인과 결혼을 하게 된 한국인은 혼인 신고절차를


한국, 일본 양국에서 거쳐야 합니다.


지난 글에서는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국제 결혼 혼인신고 방법-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일본인과 국제 결혼한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필요한 서류의 준비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주민등록증



(2) 혼인 관계 증명서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3) 가족 관계 증명서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4) 혼인 신고서


-구청에 배치되어 있으며,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1)일본인의 여권



(2)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유효기간 3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하며, 일본인 여성이 배우자일 경우에는,


이혼 후, 100일이 경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본인의 호적등본은 일본내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의 번역문


-한국어로 번역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4)혼인요건 구비증명서


-한국내 있는 일본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현지내에서는 일본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무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모두 한국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5)혼인 요건 구비증명서의 번역문


-혼인요건 구비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준비해야 합니다._







2. 구청 혼인 신고 



(1).일본인이 일본에서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서 일본대사관에 신청해서 발행받아야 합니다.


필요서류


-일본인의 호적등본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일본인 여성일 경우, 이혼 후 100일이 경과할 것)



-일본인의 여권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인의 본인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혼인요건 구비 증명서 교부 신청서

(대사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 


반드시 부부 2명이 함께 대사관을 방문해야만 발행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서류를 재차 확인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2) 한국 구청에 혼인신고



일본인 배우자의 "혼인요건 구비증명서"가 준비된 경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혼인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혼인신고서

(구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인의 주민등록증

(경우에 따라 등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구청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인의 호적등본

(한국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일본인의 혼인 요건구비증명서

(한국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일본인의 여권


주의: 이외에도 구청에서 요구받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해당구청에 확인한 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일본 대사관에 혼인신고


한국 구청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 


일본대사관에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일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혼인신고서 2통

(용지는 대사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혼인 성립이후의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2통

(반드시 일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혼인 성립이후의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통

(반드시 일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일본인의 호적등본 2통


-일본인의 여권


-일본인의 인감


주의: 사전에 반드시 대사관에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할 경우, 


혼인신고는 


한국내에서도 진행할 수 있고,


일본내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방법과 절차에 다소 차이가 있다보니,


일본인과 함께 거주하고자 하는 곳이 한국일 경우에는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무난하며,


만일 일본에서 함께 살고자 할 경우에는 


일본에서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본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한국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카카오톡상담은 모두 통화로만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이외의 비자, 회사설립 안건은 


해당 지역 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