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결혼비자는 불허가를 받게 될 경우,
함께 인생을 살아갈 사람과의 일본에서의 인생설계에서의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서사업무를 하면서, 접하게 되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결혼비자 안건이
대부분 난관 안건이라는 점을 포함해서,
입국관리국에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고, 상담 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류카드가 없는 한국분들의 일본 현지에서의 결혼비자 변경허가 신청은
난이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행정서사가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영주심사과에 가서
행정서사가 직접 작성한 서류를 직접 보여주고,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고 도장을 받은 뒤에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비자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절대로 증명서를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증명서를 제출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적발되어서 이력이 남으면, 블랙리스트로 지정되어서 이후에는 어떤 비자를 신정해도,
일본에서 허가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만한 사실이 있다거나.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하면 안될 것 같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절대로 본인이 섣불리 신청하지 말고, 이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행정서사를 잘 찾아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돈은 나중에 벌면되지만, 일본 비자는 한번 꼬이면, 돈으로도 해결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정서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해당 난관업무에 대한 실무경험이 있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행정서사에게 문의하실 때에는 해당분야에서 경험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 불허가후의 출국 준비비자에서 결혼비자 변경신청을 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비자(재류자격)신청을 해서, 불허가를 받게 될 경우,
코로나로 인한 출국준비의 어려움을 참작해서 ,
2022년의 경우, 불허가시에 90일의 단기 체재비자로의 변경허가를 해줍니다.(원칙은 30일 또는 31일)
문제는 이 90일 동안,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변경신청에 대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고, 일본 현지에서 기다리면서
결혼비자 변경허가를 받는가라는 점입니다.
일본 비자는 한번 불허가를 받으면 이미 한번 기록이 남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며,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도, 1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불허가를 받아서, 재류카드 없이 출국준비비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 분야에서 경험있는 전문가를 찾거나, 서류를 신속히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 중에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의 실체 조사가 있을 수 있으며,
과거 불허가 이유가 위장결혼이라고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판단한 경우에는
뒤집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 비자 불허가후 출국준비 비자로 변경허가를 받고 주어진 시간은 단 90일 이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조언해 드린대로, 카톡으로 서류 내용을 함께 주고 받으면서, 내용 확인을 통해서, 함께 준비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뻔히 들킬 수 있는 허위 증명서를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경험있는 행정서사의 서류와 일반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차이는 누가봐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입이 있다는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가 발급이 안되는 문제를 비롯해서, 각 과정에서 고객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메세지와 통화를 통해서, 준비한 결과 신속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끝까지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허가 이후에 바로 저에게 업무를 맡겨야 할 것 같아서, 연락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직접 영주심사과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현지에서 변경허가 접수 후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는 불허가를 받게 될 경우, 문제 해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본 비자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돈이 조금 들더라도, 이 분야에서 경험있는 전문가를 빨리 잘 찾아야 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이라면 한국인 비자에서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6월 기준 누계 한국인 98건의 일본 비자 허가 실적!!!, 2021년도 100건 이상의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
일본 비자 불허가 후의 출국준비를 위한 비자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출국준비 비자이기 때문에,
90일 이내에 일본을 출국한 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해서, 허가 후, 다시 입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코로나 이전에는 30일 또는 31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90일이라는 기간동안에 어떻게 빨리 서류를 준비하고,
입국관리국이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가 입니다.
출국준비비자에서의 일본 현지에서의 결혼비자 변경신청은 원칙상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행정서사가 서류를 들고,
영주심사과에 먼저 서류를 제출하고, 사정을 설명 후,
특별한 사정에 대한 승인을 받은 뒤에만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관동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일본 비자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해 본 행정서사가 아니면,
어떻게 할 지 잘 모르는 절차입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일본인과 결혼한다고 해서, 당연히 허가를 받는 비자가 아닙니다!)
일본 결혼비자 신청 서류는
당행정서사가 이유서 작성을 할 경우,
이유서만 아무리 못해도 5장 분량을 작성하게 됩니다.
전체 신청서류는 적은 분은 50장, 많은 분은 80장 이상이 될 정도로
난이도에 따라서, 작업량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서류를 90일 안에 다 정리해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행정서사의 서류 작성은 서류가 다 모이기 전에는 작성을 못합니다.
서류가 다 모인 뒤, 내용 확인후, 작성을 하는 데만해도,
다른 업무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약 1주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 90일 이라는 시간안에 빨리 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서사가 서류를 아무리 잘 준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거기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비롯해서,
허위 신청을 한 이력이 있거나, 위조 증명서가 발견된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가 진행이 되므로, 특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아무리 주민표상에 주거지가 일본인 배우자와 동일한 곳으로 되어 있었던 경우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악의적인 입국관리국 신고 또는 잘못된 서류 제출을 통해서,
이력이 남은 경우에는, 위장결혼으로 낙인이 찍혀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일본 비자 불허가 후의 출국준비 비자에서 일본 결혼비자 변경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영주심사과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지 못하면, 일본 현지에서 기다리면서 결혼비자 변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일본 비자 불허가 후의 출국준비비자는 코로나라는 상황 떄문에 2022년의 경우 90일이라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경우, 불허가 후의 출국준비 비자는 30일 또는 31일 이었습니다.
◆일본 비자 불허가 후의 출국준비비자에서 결혼비자 변경시에는 90일 안에 서류를 완벽히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 비자 불허가 후의 출국준비비자에서 결혼비자 변경시에는 위장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번 불허가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조금이라도 위험할 것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기 전에 이 분야에서 경험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를 통해서, 문제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불허가를 받을 경우,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한 비자입니다.
◆당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실 경우에는, 바쁜 일정중에 일부러 행정서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행정서사는 보조자, 제3자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고, 첫 상담부터, 서류 확인, 번역, 서류 작성, 신청대행까지 직접 다 대응해 드립니다.
◆완전 성공제 보수를 받고 있으며, 불허가시에는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한국인의 일본 비자허가를 직접 받아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한국인 일본 비자허가 실적 100건 이상!!!)
◆주의: 위장결혼, 위장 취업, 위장 창업 비자는 일절 수임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안건, 결혼소개업체등, 브로커분들은 절대 연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第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号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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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상담은 사전에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