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내에서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의 의사"와 "혼인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혼인요건구비증명서(婚姻要件具備証明書)"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혼인요건구비 증명서 (婚姻要件具備証明書) 1. 혼인 요건 구비증명서란?? 결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라는 신분증명서 입니다. 일본 민법은 "중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1부 1처제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민법 법률상 혼인의 장해요건을 명문화 하고 있으며. 일본국법상 혼인하기에 문제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혼인 가능"증명서가 바로 "혼인요건 구비증명서"입니다. "독신이고, 혼인 가능 연령이고, 일본인과 결혼함에 있어서, 법률상 장해가 없다"는..
일본에서 영주비자, 결혼비자등을 신청함에 앞서서, "신원보증인"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원보증인이 져야 하는 책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있고, 소문들이 많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 신청시에 제출하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디까지나 "도의적 책임"을 질 뿐이므로, 법에 의해서 강제되거나, 벌금을 물게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해야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말하는 "도의적 책임"이란, "사회규범이 되는 도덕, 윤리적인 책임" 을 말하므로, 부동산 계약등의 법률행위를 통한 계약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일본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신원보증인의 서류가 종이 한장만 써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
일본에서 배우자 비자일 경우, 활동 내용에 제한이 없고, 영주허가 신청 조건, 귀화허가 신청 조건이 완화된다는 이유로, 실체를 동반한 결혼이 아님에도, 브로커등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장결혼을 하여, 간혹, 일본에서 비자를 받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법률로 바라 본 "일본 위장 결혼"의 "위험성"을 주제로 글을 적어 보고자 합니다. "위장 결혼"이란 무엇인가? 위장 결혼이란, 실체가 없음에도,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짓된 어떠한 형식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장 결혼의 유혹에 처해진다면, 다음 법률을 참고로, 일본에서의 위장결혼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위장 결혼의 위험성 참고 법률 憲法 第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