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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의 배우자 비자 허가!! 유학생, 물리적 거리문제, 비과세증명서, 무직일 경우의 주의점!! 

 

한국인의 일본 난관 결혼비자는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일본 결혼비자는 일본인과 혼인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의 진실성만 인정받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수입 요건, 일본생활의 안정성등,

종합적인 심사절차가 이루어 지므로, 일본 결혼비자는 인생에 중대한 문제가 걸린만큼,

본인이 생각하기에 조금이라도 어려울 수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이 분야에서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행정서사를 통해서 일본 비자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불허가를 받을 경우, 당사자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대비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행정서사가 2025년 전반기에, 도쿄, 오사카, 히로시마에서 

허가를 받은 일본 난관 결혼비자 신청 안건에 대한 실무를 바탕으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취업비자로 일본에서 재류하는 한국인이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 무직이거나, 공백기간이 긴 경우


2. 유학비자로 일본에서 재류하는 한국인이 물리적으로 교제가 어려운 먼 곳에 있는 일본인과 교제하여 일본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3. 과거 일본에서 다른 취업비자, 유학비자에 대한 불허가를 받은 한국인이 일본인과 결혼을 하여 일본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당행정서사가 2025년 4월~7월에 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의 일본 결혼비자 재류카드입니다!!

 

해외 장기출국이 있던 안건의 일본 결혼비자 갱신 허가!!, 한국 유학생의 물리적 거리가 먼 난관 일본 결혼비자 변경 허가!!,

 

무직 상태에서의 일본 결혼비자 변경 허가!!, 장기 무직 공백 기간이 있던 안건의 일본 결혼비자 변경 허가!!

 

단기체재 관관비자에서 일본 결혼비자 현지 변경허가!!

 

도쿄, 이바라키, 오사카, 카나가와 거주 한국분들의 일본 난관 결혼비자 허가를 받았으며,

 

오사카에 거주하는 분의 경우는, 다른 일본 행정서사들이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며, 거부했던 안건을 

 

당행정서사가 수임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비자업무는 일본 행정서사의 실무경험이 중요하며,

 

얼마나 어려운 안건을 실제 해결해 본 적이 있는 지 반드시 확인하고 의뢰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는 한국인의 난관 일본 결혼비자 문제를 해결해 본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으며,

 

양심있게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2025년 기준, 독립 개업 10년차!! 한국인 일본 비자 1100건 이상의 허가 실적!!

 

일본 행정서사가 직접 모든 서류 안내, 서류 작성, 신청대행 및 수령까지 발로 뛰면서 대응해 드립니다!!

 

 

 

 

 



 

 

 

1.취업비자로 일본에서 재류하는 한국인이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 무직이거나, 공백기간이 긴 경우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인은 소속기관에 대한 신고의무부터, 

 

회사를 퇴사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해야 현재 갖고 있는 취업비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문제는 잦은 이직, 6개월 이상의 긴 공백기간 때문에, 

 

주민세 과세증명서상의 수입이 300만엔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 결혼비자 신청에 있어서,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잦은 이직, 6개월 이상의 긴 공백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주민세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일본 결혼비자 신청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경우는 일본에서 직장을 잃고 

 

무직인 상태에서 일본인과의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이며,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 입장에서,

 

일본에서 살기 위해서 일본 결혼비자를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으며,

 

만약 한국인 신청자 본인이  무직인 상태라면,

 

일본인 배우자가 직업을 비롯해서,

 

사전에 안정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생계요건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잦은 이직이 있는 분들은

 

이제까지의 활동내용에 대해서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제출 통지로

 

퇴직증명서와 함께 상세한 활동내용설명서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동안, 퇴직, 이직이 있던 경우에는,

 

입사,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와 이유서를 잘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유학비자로 일본에서 재류하는 한국인이 물리적으로 교제가 어려운 먼 곳에 있는 일본인과 교제하여 일본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일본 결혼비자는 혼인의 진실성이 엄격히 심사됩니다.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 사진과 교제 메세지등의 이력을 요청받는 것도 혼인의 진실성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사진이 많고, 교제이력 메세지가 있어도, 

 

신청시 제출하는 동거사실을 증명하는 주민표의 내용과 

 

실제 생활하는 환경 내용에 정합성이 없을 경우에는, 

 

허위신청으로 보고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유학비자를 갖고 거주하는 한국인이 주소는 “오사카”에 있는데, 실제 다니고 있는 학교는 “도쿄”에 있는 경우입니다.

취업비자, 정주자 비자 역시, 

 

“주소”와 “근무지”의 합리적인 물리적 거리에 대해서 심사가 이루어지며, 

 

일상적으로, 통근이나, 만남을 갖기 어려운 거리라고 여겨질 경우에는, 

 

일본 결혼비자 허가 요건인 “동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이유로 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로 재류하는 한국인의 경우,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경우라 하더라도, 

 

“아이티 직종”의 경우는, 재택근무를 한다는 내용으로 설명이 가능할 수 있지만, 

 

“유학”비자의 경우는, 실제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을 경우, 

 

진실성이 없다고 보고 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직장, 학교가 먼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꼭 사전에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행정서사와 함께 대비해서, 

 

일본 결혼비자 문제를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는 

과거 “후쿠오카”와  “오사카”사이를 왕래한 한국 유학생의 결혼비자,

“오사카”와 “도쿄” 사이를 왕래한 한국 유학생의 결혼비자,

“후쿠오카”와 “도쿄” 사이를 왕래한 한국 유학생의 결혼비자

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확실한 실적과 노하우가 있는 실적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입니다. 

 

 

 

 

 

 


3. 과거 일본에서 다른 취업비자, 유학비자에 대한 불허가를 받은 한국인이 일본인과 결혼을 하여 일본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일본 결혼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과거 일본에서의 비자 신청 이력 및 제출 서류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를 받습니다.

만약 과거 일본에서 유학비자, 취업비자등 다른 비자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일본 결혼비자 신청에 있어서도, 

 

과거 이력이 함께 심사되므로, 

 

정합성을 갖출 수 있는 서류를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일본에서의 혜택이 많은 만큼, 악용의 소지가 많고, 

 

실제, 일본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외국인이 다른 비자에 대해서 불허가를 받고, 

 

일본에서 살기 위해서, 위장결혼등의 방법으로 이용을 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비자이기도 합니다.

만약 과거에 다른 유학비자, 취업비자에 대해서 불허가를 받은 한국인이 

 

신규 결혼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불허가 이력을 비롯한 과거 일본에서의 재류이력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문제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 직접 오사카 입국관리국, 히로시마 입국관리국에 발로 뛰어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의 일본 결혼비자 허가 엽서와 일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 허가 통지서 입니다!!

 

일본에서의 배우자의 어려운 수입증명, 학교가 도쿄에 있는 과정중에서 오사카까지와의 물리적인 거리문제,

 

소속기관에 대한 신고문제등. 당행정서사가 사전에 조언해 드린대로 준비해 주신 덕분에 

 

추가서류 제출 통지 하나 없이, 수월하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행정서사가 대응할 수 없는 난관 결혼비자 안건이었습니다!!

 

한국인의 난관 일본 결혼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해서 실패를 예방하십시요!!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완전성공 보수 후불제!!, 도쿄, 치바, 카나가와, 사이타마 지역 이외의 안건은 별도의 출장비, 교통비가 발생합니다.)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2025년 기준, 독립 개업 10년차!! 한국인 일본 비자 1100건 이상의 허가 실적!!

 

 

 

 

 

 



맺음말



일본 결혼비자는 일본인과 혼인을 한다고 해서, 당연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불허가를 받을 경우, 당사자의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경험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행정서사가 2025년 전반기에 도쿄, 오사카, 히로시마 입국관리국에서 실제 허가를 받은 난관 안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비자로 일본에서 재류하는 한국인이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 무직이거나, 공백기간이 긴 경우

유학비자로 일본에서 재류하는 한국인이 물리적으로 교제가 어려운 먼 곳에 있는 일본인과 교제하여 일본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과거 일본에서 다른 취업비자, 유학비자에 대한 불허가를 받은 한국인이 일본인과 결혼을 하여 일본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일본 행정서사의 비자업무에 대해서는 실무와 시험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행정서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는 확실히 한국인의 난관 일본 결혼비자 허가를 받아본 행정서사에게 의뢰해서 실패를 예방하십시요!

당행정서사와의 일본 결혼비자는 완전 성공보수 후불제이며,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일본 비자는 2025년 7월 전반기 기준, 한국인의 일본 비자 1100건 이상의 허가를 받아본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당행정서사와 일본 결혼비자 신청을 준비할 경우, 입국관리국에 가지 않아도 되며, 당행정서사가 이유서를 작성해 드리고, 당행정서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하는 절차로 준비해 드립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라면, 실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일본 유학경험 없이,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를 모두 마치고, 독신으로 일본 국적을 실제 취득한 일본 이민에 성공한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당행정서사가 일본 비자,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를 담당해 드리는 한국 고객님에게는 일본 거주용 부동산 중개업무도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전속전임 대표 공인중개사가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일본 귀화 업무 이용 규약

 

■ 문의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일본 특정기능비자 등록지원 기관 (등록번호 23登-008680)

(일본 외식업을 비롯한 특정기능비자 지원 등록기관 일본 사업자) (한국인 한정)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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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당행정서사와 업무 진행을 한 적 없는 분들은 사전에 메세지로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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