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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 한일 커플이 일본에 완전 이주할 경우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 주의점!!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는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2026년 기준 한국인 일본 비자 1200건 이상의 허가 실적!!

 

한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 일본인 커플이 한국에서 혼인을 한 뒤,

 

일본으로 완전 이주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륙전에 “일본인의 배우자등”비자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혼인기간이 성숙하고,

 

일본에서의 생활의 안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경우,

 

단기체재 비자에서 “일본인의 배우자등”비자로 현지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026년 4월부터 일본 도쿄입국관리국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된 경우라도, 현지 변경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상,

 

한국인이 일본인과 혼인 후, 일본에서 일본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함에 있어서,

 

필요한 일본 결혼비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혼인을 했다고 해서, 일본 결혼비자는 쉽게 허가를 받을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거주할 수 있는 비자는 정치적문제, 일본의 경제, 인구구성, 정책등에 따라서,

 

심사규정과 운용이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시기에 따라서, 신청서 양식도, 변경되기도 하며,

 

사람마다 조건과 상황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인 배우자가 일본 현지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부양능력이 충분하다고 할 경우에는,

 

비자 신청 절차 방법이 수월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함께 거주하는 한일부부에게 있어서,

 

일본으로의 생활터전 이전은 그 시작 방법부터 고민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됩니다.

 

일본인과의 혼인을 통한 결혼비자는 일본내에서의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고,

 

영주권, 귀화신청에 있어서도 혜택이 있는 비자이다보니,

 

일본인을 이용한 수준 낮은 외국인의 증가와 이를 조정해야 하는 일본 정부의 고민이 깊게 얽힐 수 있는 비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아도 외국에서 안정적인 직장없이 살아온

 

범죄이력이 있을지 모르는 외국인이 일본인과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에서 자유롭게 사업,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 허가를 준다는 것은

 

개인의 행복보다 국가 전체 장래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당행정서사에게 2025년 후반기, 2026년 전반기에 허가를 받은 일본 결혼비자입니다!

 

단기체재 비자에서 일본 현지에서 결혼비자 허가를 받은 분은

 

사전에 일본에 이주하기 전에, 필요한 한국 서류에 대해서 당행정서사가 모두 안내해 드렸으며,

 

당행정서사의 조언대로 준비해 주신 결과, 단기체재 비자로 입국해서, 일본 현지에서 1개월 안에 수월하게 일본 결혼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될 수 있는 6개월 이상, 무직기간이 있었던 특정기능비자에서 일본 결혼비자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일본인 배우자, 한국인 본인의 수입문제, 직업문제로 갱신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결혼비자 갱신에 대해서도

 

당행정서사가 대비한 이유서, 준비 방법으로 수월하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는 심사기간이 5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으며, 일본 결혼비자의 심사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사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인생에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 분야에서 경험있는 전문가를 잘 찾아서 실패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는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으며, 모든 보수 지불은 후불입니다!!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번역부터 서류 작성, 신청까지 직접 발로 뛰면서 대응해 드립니다!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한일 커플이 일본 현지로 생활 터전을 이전할 경우의 주의점


 

1.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에는 일본인 배우자가 반드시 일본국내에 주소를 갖고 주거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2. 안정적으로 생활할 있다는 수입, 자산등의 입증서류를 준비할 있어야 합니다.

 

3. 심사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므로, 일본 비자 현지 변경시에는 출국할 없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4. 출입국 이력과 과거 일본 입국시의 활동 내용을 정리해야합니다.

 

5. 개명사실이 있는 한국인은 개명사실을 입증할 있는 서류를 갖춘 신청을 해야 합니다.

 

6. 일본에서의 과거 불법체류, 범죄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에는 일본인 배우자가 반드시 일본국내에 주소를 갖고 주거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일본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분들이 생활의 터전을 일본으로 옮길 때에는

 

먼저 일본인 배우자가 일본 국내에 주소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일본 행정청에 주거지 등록을 해야 하며, 주민표가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한국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국외전출신고를 경우라면

 

일본인 배우자가 먼저 일본에 귀국해서 일본 국내 주소의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일본인 배우자의 부모님과 함께 동거를 하는 경우에는

 

일본인 배우자의 부모님의 수입증명서류, 납세증명서류, 직업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안정적으로 생활할 있다는 수입, 자산등의 입증서류를 준비할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1년이상이 되고,

 

일본인 배우자에게 일본 국내에서의 직업, 수입, 납세증명서가 준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 생활이 안정적일 수 있다는 수입, 자산, 납세 이력등의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인 배우자에게 일본 국내에 안정적인 직업이 있고,

 

수입증명 서류가 준비되는 경우가 결혼비자 신청에 있어서 제일 바람직합니다만,

 

만약 이 내용이 준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통장 잔고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는 은행통장 잔고증명서상의 자산 형성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한국에서의 공적 수입증명서류와 함께 신청을 준비해야 안전합니다.

 

만약, 은행통장 잔고증명서만 제출할 경우,

 

일본입국관리국에서 직근 1년동안의

 

입출금내역을 모두 확인할 있는 통장 페이지 이력 제출을 요청받을 있으며,

 

신청 전에 자산형성 과정을 이해시킬 있는 서류 작성 준비가 중요하다고 있습니다.

 

 

 

 

 

 

 

3. 심사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므로, 일본 비자 현지 변경시에는 출국할 없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의 경우는,

 

한국에서의 동거를 동반한1년 이상의 혼인생활이력이 있을 경우,

 

단기체재 비자에서 일본 현지에서의 변경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단기체재 비자에서 일본인의 배우자 비자로 변경신청이 접수될 경우에는

 

단기체재 비자 만료일부터, 2개월까지 일본에서 더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심사기간에 대해서는 얼마나 걸릴 지 아무도 모르며.

 

심사기간중 출국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중인 심사가 취하처리되므로,

 

만약 2개월 이내에 다시 일본을 출국해야 하는 예정이 있을 경우에는

 

일본 현지 변경이 아닌,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오면 한국에서 사증을 받고 일본에 입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지 변경은 일본 입국관리국의 자유재량이므로,

 

어떤 입국관리국은 접수를 받아주는 입국관리국, 그렇지 않은 입국관리국이 있습니다.

 

신청시기에 따라서 운용이 다르므로, 최신 실무정보가 중요하다고 있습니다.

 

 

 

 

 

 

 

4. 출입국 이력과 과거 일본 입국시의 활동 내용을 정리해야합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한국인 본인과 일본인 배우자의 출입국이력이 심사됩니다.

 

입국관리국에 제출해야 하는 질문서에도

 

출입국 이력을 기재햐도록 되어 있으며,

 

과거 일본에서 거주한 적이 있을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던 재류자격,

 

일본에서의 활동내용등에 대해서, 모순이 없도록 잘 정리해야 실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개명사실이 있는 한국인은 개명사실을 입증할 있는 서류를 갖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 신청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혼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접수가 됩니다만,

 

출생증명서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출생증명서로서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기본증명서”에는 출생사실, 개명사실에 대해서 기재가 됩니다.

 

만약 개명을 한 경우에 있어서

 

이전에 다른 이름으로 일본에서 생활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 또한 심사대상이 되므로, 처음에 개명사실을 밝히지 않고 비자 신청을 할 경우,

 

불허가를 받거나 추가서류로서

 

개명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개명을 한 이유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6. 일본에서의 과거 불법체류, 범죄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본에서 과거 불법체류, 범죄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 변경 신청은 신청이 접수되어도, 불허가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 심사기간이 5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과거에 문제가 있는 안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기다리게 하는 운용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현지 변경신청이 운좋게 접수된다고 해도,

 

불허가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일본에 입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 결혼비자는 개인의 행복추구권보다, 일본국의 이익이 중시되어 심사되므로, 일본 생활의 안정성과 소행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일본인과 혼인을 했다고 해서, 허가가 나오는 비자가 아니며, 실제 불허가를 받고 연락주는 분들이 매년 3분 정도 있습니다.

 

한일 커플이 일본 현지로 생활 터전을 이전할 경우의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에는 일본인 배우자가 반드시 일본국내에 주소를 갖고 주거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2.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수입, 자산등의 입증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심사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므로, 일본 비자 현지 변경시에는 출국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4. 출입국 이력과 과거 일본 입국시의 활동 내용을 잘 정리해야합니다.

 

5. 개명사실이 있는 한국인은 개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춘 뒤 신청을 해야 합니다.

 

6. 일본에서의 과거 불법체류, 범죄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으며, 모든 보수지불은 허가를 받은 뒤의 후불입니다.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 심사기간이 5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일본 결혼비자는 불허가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므로, 이 분야에서 경험있는 전문가를 잘 찾아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일본 귀화 업무 이용 규약

 

■ 문의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일본 특정기능비자 등록지원 기관 (등록번호 23登-008680)

(일본 외식업을 비롯한 특정기능비자 지원 등록기관 일본 사업자) (한국인 한정)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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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당행정서사와 업무 진행을 한 적 없는 분들은 사전에 메세지로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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