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과 혼인 후,
뜻하는 대로, 결혼생활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본에서 이혼은 크게
1. 협의 이혼.
2. 재판 이혼(판결, 조정, 심판에 의한 이혼)
으로 분류되며,
일본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이혼신고를 한국, 일본 양국에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이 일본인과 협의 이혼 후,
이혼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러드리겠습니다.
일본인과 이혼신고하는 방법
-일본에서 진행하는 경우
1. 먼저 일본 구야쿠쇼에서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본 민법764조, 일본 호적법 76조, 77조)
(1)일본인 전 배우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구야쿠쇼
(2)일본인 전 배우자의 본적 구야쿠쇼
가 이혼 신고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본 위 구야쿠쇼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일 경우, 이혼신고서에는 성년(20세 이상)의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은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신고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을 첨부하면, 바로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이혼 당사자와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신고수리업무를 담당하는 구야쿠쇼(시구정촌)마다
별도로 첨부서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구야쿠쇼에 사전 확인 후, 이혼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구야쿠쇼에서의 이혼 절차가 완료되면,
한국 대사관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이혼 신고서
-한국 대사관에 배치되어 있으며, 그 내용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2)일본의 시,구청에 이혼 신고 후, 이혼사항이 기재된 일본인 전배우자의 일본 호적
(3)이혼사항이 기재된 일본인 전 배우자의 일본 호적의 한국어 번역문
(4)한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5)한국인의 혼인관계 증명서
(6)한국인의 재류카드, 여권
(7)이혼 당사자 쌍방의 인감
3.일본인과 협의 이혼은 당사자 쌍방이
한국대사관 신고 절차까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일본인과 협의이혼하는 경우에 있어서,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구야쿠쇼에 이혼신고를 했다고 해서,
한국내의 이혼신고에 필요한 이혼사항이 기재된 일본인의 호적증명서를
당일날 발급받을 수 없으며,
일본인 전배우자의 인감이 필요한 바, 협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본인과 협의이혼을 앞둔 분들은,
사전에 대사관에 필요한 신고절차까지 일본인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협의이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일본인과 이혼할 경우에는, 일본 행정청에는 별도의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 행정청에는 혼인신고 때와는 다르게,
이혼시에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자유롭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사관까지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 인감이 필요하므로,
일본에서의 이혼신고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혼을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러한 이혼절차에 끝까지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혼신고 절차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일본인과 이혼을 앞둔 한국인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일본에서 일본인과 합의이혼을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협의 이혼계약서 작성과, 이혼 이후의 일본 비자문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행정서사 이용을 생각하는 분께서는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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