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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운명"이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일본국제결혼이 언제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결혼을 할 때의 행복으로 가득찬 분위기와 달리,


"이혼"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면,


자녀의 "양육비"와 "재산 분배"문제로 일본인과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 및 이혼할 경우에는


"일본 민법"이 적용되며,


일본 민법에서는 부부간의 계약(夫婦間の契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754조 (民法第754条)



夫婦間でした契約は、婚姻中、いつでも、夫婦の一方からこれ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ただし、第三者の権利を害することはできない。



->부부간에 한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



일본 민법 조문상, 부부가 되고 난 후에는 부부끼리 맺은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 해석을 하자면,


부부가 되기 에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되기 전에 계약을 맺음으로서,


 공동생활에 필요한 


 재산, 수입의 관리, 가사, 육아의 분담, 부모와의 동거 문제등의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절대적 방지는 아닙니다.)


 


결혼 전에, 서로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서, 일정사항을 정해둔다면,


원활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아무리 사랑이라고 하지만,


"재산"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한 뒤에는 부부간의 계약을 언제나 일방이 취소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부부간의 재산"에 대해서 계약을 맺는 것은 이후, 


결혼 전에 각자가 축적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통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돈"을 바라보고, 결혼을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멋졌던 배우자의 꽁깍지가 벗겨진 모습을 보면서,


이혼을 생각하게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일본 법률상, 부부간의 계약은 결혼전에 하는 것만이 유효하다는 사실과 함께,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전에는 다음과 같은 "부부재산 계약서"를 작성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일본어- 부부재산계약서의 양식 (예)

 

夫婦財産契約書




 (夫)○○○○(以下「甲」という。)と(妻)○○○○(以下「乙」という。)は、婚姻に際し、次のとおり夫婦財産契約(以下「本契約」という。)を締結する。



第1条 (特有財産)



1 次に記載するものは、甲固有の財産とする。



① 土地 所  在 新宿区○○町○丁目

     地  番 ○番

     地  目 宅地

     地  積 ○○平方メートル


② 建物 所  在 新宿区○○町○丁目○番地

     家屋番号 ○番○

     種  類 ○○

     構  造 ○○

     床 面 積 ○○平方メートル


2 次に記載するものは、乙固有の財産とする。


① 預金(○○円) ○○銀行○○支店 普通預金

          口座番号 ○○○○○○

          口座名義 ○○○○○○

② 預金(○○円) ○○銀行○○支店 定期預金

          口座番号 ○○○○○○

          口座名義 ○○○○○○


第2条 (夫婦財産契約登記)


1 甲及び乙は、本契約の内容で、協力して夫婦財産契約登記を行う。

2 前項の費用は、甲及び乙の折半とする。


第3条 (共有財産)


前条に記載のないものについては、全て夫婦の共有財産とする。


第4条 (協議解決)


本契約に定めのない事項、又は本契約の解釈について疑義が生じたときは、甲乙誠意をもって協議のうえ解決する。


第5条 (合意管轄)


甲及び乙は、本契約に関し裁判上の紛争が生じたときは、東京家庭裁判所又は東京地方裁判所を専属的合意管轄裁判所とすることに合意する。

 本契約締結の証として、本契約書2通を作成し、甲乙相互に署名又は記名・捺印のうえ、各1通を保有することとする。


平成  年  月  日


                                        甲 本籍

                                             住所

                                                                                                                                       ㊞


                                        乙 本籍

                                             住所

                                                                                                                                        ㊞









한국어- 부부재산계약서의 양식 (예)


부부재산계약서



 (부)○○○○(이하「갑」이라고 한다.)와(처)○○○○(이하「을」이라고 한다.)는、혼인에 있어서、다음과 같이 "부부재산계약(이하「본계약」이라고 한다。)를 체결한다.



제1조 (특유재산)


1 다음에서 기재하는 것은, 갑의 고유재산으로 한다.



①  토지  소  재 신주쿠구○○

     지  번 ○번

     지  목 택지

     지  적 ○○평방 미터


② 건물 소  재 신주쿠구

     가옥번호 ○번○

     종  류 ○○

     구  조 ○○

     바닥면적 ○○평방 미터



2 다음에서 기재하는 것은, 을의 고유 재산으로 한다.


① 예금(○○엔) ○○은행○○지점 보통예금

           구좌번호 ○○○○○○

           구좌명의 ○○○○○○


② 예금(○○엔) ○○은행○○지점 정기예금

           구좌번호 ○○○○○○

           구좌명의 ○○○○○○


제2조 (부부재산계약등기)


1 갑및 을은、본계약의 내용으로、협력해서 부부재산계약등기를 한다.

2 전항의 비용은, 갑 및 을이 균등하게 분담한다.


제3조 (공유재산)


전조에 기재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한다.


제4조 (협의해결)


본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 또는 본계약의 해석에 대해서 의의가 발생한 때에는,


갑을의 성의를 갖고 협의로 해결한다.



제5조 (합의관할)


갑 및 을은, 본계약에 관해서, 재판상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도쿄가정재판소 또는 도쿄지방재판소를 전속적관할재판소로서 하는 것에 합의한다.



 본 계약체결의 증거로서, 본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상호간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각 2통을 보유한다.



      년  월  일



                           갑 본적

                                주소

                                                                                                                             ㊞


                           을 본적

                                주소

                                                                                                                            ㊞



서로에게 의무가 있는 계약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채권을 갖는다면, 누군가는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서로가 사랑해서 한 결혼이라 하지만,


결혼 전 축적한 재산 때문에, 이후, 결혼생활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한국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일본인과 혼인전에 일본 민법754조에 적합한 예방책을 만들어 둔다면,


이후의 본인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이 아닌, 순수한 사랑과 부부로서의 공동 생활을 전제로 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인과의 국제결혼을 앞두고, "부부재산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행정서사는 업으로서, 타인을 위하여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추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혼전 부부재산계약서를 한국어, 일본어로 각각 작성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계약서라는 것은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정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계약서 작성 업무를 맡겨주신다면,


일본의 정확한 법률을 바탕으로, 무의미한 계약이 아닌, 이후,


예방책이 될 수 있는 계약서를 상세한 설명을 바탕으로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움직이는 행정서사 사무소입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 또는 이혼을 앞두고,


계약서 작성 및 혼인신고, 서류 번역, 결혼 비자 등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꿈과 열정으로 고객님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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