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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할 경우,


일본법과 한국법의 법정 절차에 따라서,


혼인신고를 해야 혼인이 성립합니다.


혼인신고는 한국, 일본 양국 양쪽에 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일방 국가에만 할 경우에는, 


다른 한 국가에서는 법적인 기록이 남지 않게 되므로,


양국가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완전한 법적 혼인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순서는 한국에서 먼저 해도 되며,


일본에서 먼저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국제결혼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의 절차







1. 단기체재 비자로 입국 



 한국인은 별도의 외무성의 허가 없이 90일간 일본에서 단기체재를 할 수 있습니다.


단기체재비자를 통해서 일본에 입국한 뒤에, 


9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되며, 


일본 민법에서 정하는 내용대로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이 성립하게 됩니다.






2. 일본에서의 혼인신고



혼인신고서의 용지는 일본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시,구야쿠쇼(시정촌 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으며,


기입방법이 안내되어 있는 서식이 함께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 관청은 


1.일본인 배우자의 본적을  관할하는 시,구야쿠쇼


또는 


2.일본인 배우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구야쿠쇼



이며, 시,구야쿠쇼의 안내를 받아서,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3. 혼인신고시의 준비사항



(1)혼인신고서


혼인신고서는 시,구야쿠쇼에 배치되어 있으며, 


기입방법은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알려 줄 겁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혼인신고서에는 인감을 날인해야 하므로, 반드시 인감을 들고 가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외국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의 인감증명서와 번역문을 함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인으로만 해결되는 지역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번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면, 


호적에 그 기록이 영원히 남게 되므로,  위장결혼을 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2)증인 2명의 서명 날인 (일본 민법 739조)



일본 현행 민법상, 


혼인의 증인20세이상이어야 하며,


 2명이어야 합니다.  (일본 민법 739조)


혼인의 증인은 20세 이상의 성년일 경우, 문제가 없으므로,


일본내의 부모나, 친구가 증인이 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3)일본인 배우자 준비물



-혼인신고서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본적지가 혼인신고지와 다른 경우)


-일본인 배우자의 신분증명서


-인감





(4)한국인 배우자의 준비물



-여권


-기본 사항증명서 (일본어로 번역 필수, 번역일, 번역자 기재가 있을 것)


-가족 관계증명서 (일본어로 번역 필수, 번역일, 번역자 기재가 있을 것)


-혼인 관계증명서 (일본어로 번역 필수, 번역일, 번역자 기재가 있을 것)


-인감 (사전 확인 필요)


-인감증명서 (일본어로 번역, 번역일, 번역자 기재가 있을 것) (사전 확인 필요)


*지역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고베, 이바라키현의 경우, 여권 번역문이 필요)


한국인은 현재 재류자격이 없더라도, 


주일본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기본사항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비용은 한국보다 약간 비쌉니다.)


위 서류는 모두 일본어로 번역해서 준비해야 하므로,


시간이 부족하거나, 일본어를 잘 못하는 분들은 현지 행정서사에게 번역을 의뢰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4. "혼인신고 수리증명서"


3.의 절차대로, 일본인 배우자의 본적지 또는 거주지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된 경우,


"혼인신고 수리증명서(婚姻届受理証明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혼인신고 수리 증명서"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일, 일본어를 잘 못하는 한국인일 경우,


일본 현지에 있는 행정서사에게 번역을 부탁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5. 일본내 대사관(영사관)에 신고



일본 관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혼인신고 수리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혼인신고 수리증명서


-혼인신고 수리증명서의 한국어 번역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본인과 배우자의 도장


을 준비해서 일본내 대사관에 혼인신고 사실을 보고하면,


일본인 배우자와의 혼인절차는 종료하게 됩니다.


(별도의 서류 또는 준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사관(영사관)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일본인과 혼인신고를 하는 대략적인 방법과 절차는 위 설명과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인과 결혼 후, 


한국에서 함께 살아갈지, 


일본에서 함께 살아갈지는


인생의 반려자인 배우자와 함께 정해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숙제입니다.


일본인과 혼인이 성립했다고 해서, 


누구나가 일본에서 비자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배우자 비자를 받기까지의 취득에 있어서,


필요한 일본내의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인 배우자와 혼인 신고 절차에 있어서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행복한 결혼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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