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정주자(定住者)" 란,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재류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인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본인, 영주자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의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변경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정주비자의 대상은, 1.고시된 정주자 2.고시되지 않은 정주자 로 나누어지며, "법무대신"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주자 비자신청시, 각 정주자의 "해당성" 요건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주비자의 대상자는 주로 일본계 외국인과 배우자, 가족, 난민이며, 일본인의 미성년, 미혼의 실자입니다. 2017년 12월 통계기준으로 일본에서 정주자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17만 9천여명이며, 이 중, 브라질이 5만6천여명으로 제일 많고..
2018년 3월에 법무성에서 "일본계 4세"의 재류자격 신설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부족한 젊은 인력을 채우기 위한 국가 정책으로 생각되어지며,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선조 중에서 일본인이 있을 경우, 일본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한가지 추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일본 식민지 시절, 한국에도 일본인과 결혼한 한국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는 바, 일정조건을 갖춘 한국인에게 있어서, 일본 장기거주의 길이 열렸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럼, 일본계 4세를 위한 재류자격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07_00166...
일본인, 일본 영주권자와 결혼한 뒤, 이혼, 사별을 하게 될 경우, 6개월 이내에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인 배우자등 비자,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에서 변경사유 발생 후, 6개월 넘게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재류기간에 관계없이, 재류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본인과 결혼 생활중에, 안정적인 직업에 종사하거나, 안정적인 사업을 경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재류자격 변경 없이, 다른 "취로 비자","경영관리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까지 안정적인 직업이 없거나, 납세실적이 없고, 혼인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 법무성에서는, 이러한 배우자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이혼..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 후, 성격의 차이 등 그외의 다른 문제로, 혼인관계가 파탄나거나, 이혼 등. 그 다음의 재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 이혼, 혼인파탄, 사별" 후의 받을 수 있는 정주자 비자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이혼 후, 사별 후의 취득할 수 있는 정주자 비자 일본인과 이혼, 사별후 취득할 수 있는 정주자 비자의 해당 요건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① 이혼, 사별 까지의 기간 동안, 일본에서의 생활중 혼인생활이 3년정도 계속되어지고 있을 것 ②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일본어능력을 갖고 있을 것 ③ 생활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 자산, 능력을 갖고 있을 것 ④ 세금납세등의 공적의무를 준수하고 있을 것 ⑤ 소행이 선량..
일본에서 살다보면, "영주자"와 "정주자"의 차이를 혼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의 "영주자"와 "정주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주자"와 "정주자"의 차이 1. 재류기간, 재류자격 취득 후의 갱신의 차이 영주자의 재류기간은 "무기한"으로 되어 있으며, 일본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현행법상, 일본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주자"의 경우는 6개월, 1년, 3년, 5년의 기간으로 기간이 한정된 거주 요건이 주어지며, 재류카드에 기재된 기간 만료 전에, 재류자격 갱신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자"라 할지라도, 재류카드의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갱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