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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주비자 중에서 고시외 정주비자로 대표적인 정주비자는

 

1. 일본인과의 이혼 후 정주비자 

 

2. 일본인과의 사별 후 정주비자

 

3. 일본인 실자의 친권 정주비자

 

4. 일본인과의 혼인 파탄 정주비자

 

이렇게 4가지의 고시외 정주비자가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한국분의 이 4가지 고시외 정주비자를 

 

실무를 바탕으로 직접 허가를 받아본 실적이 있으며,

 

고시외 정주비자는 그 특성상,

 

입국관리국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준비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준비하기가 무척 어려운 비자입니다.

 

그 때문에, 고시외 정주비자 허가를 받아 본 적 없는 행정서사들은

 

어떤 서류로 어떻게 어떤 조건을 갖추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 

 

안내도 제대로 못하고,  문의를 해도, 답변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당행정서사에게 정주비자 의뢰를 주는 고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안된다고 하는데, 당행정서사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믿고 맡기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이혼 정주비자는 준비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므로,

 

이혼하기 전에 본인이 정주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4가지 고시외 정주비자에 대한 대략적인 허가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인이 당면하게 되는 대표적인 4종류의 고시외 일본 정주비자


고시외 정주비자는 법률상의 요건이 없는 비자입니다.

 

법무대신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해서 허가해 주는 비자로서,

 

입국관리국에서 필요 서류와 허가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공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당면하게 되는 대표적인 고시외 정주비자는 다음의 4가지 입니다.

 

1. 일본인과의 이혼 후 정주비자

 

2. 일본인과의 사별 후 정주비자

 

3. 일본인 실자의 친권 정주비자

 

4. 일본인과의 혼인 파탄 정주비자

 

이 중 제일 어려운 정주 비자는 1. 일본인과의 이혼후 정주비자이며,

 

위장결혼을 통한 외국인의 재류를 막고자 하는 입국관리국의 공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무상, 불허가를 받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

 

행정서사들마다 말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비자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일본 이혼정주비자는 해본적 없는 일본 행정서사는 어떤 게 허가요건이고

 

어떻게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안내를 못합니다.

 

이유는 실무 사례 자료가 없고 해본 적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본 비자 업무는 행정서사 시험에 합격한 정도의 지식으로는 못합니다.)

 

 

2022년 5월, 6월에 당행정서사가 허가를 받은 한국분의 정주비자 재류카드입니다!!

당행정서사는 5월, 6월 2달동안 한국분 4건의 정주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혼 정주비자, 일본인 실자 양육정주비자, 사별 정주비자.모두 허가 받았습니다.

(2022년, 5월1일~ 6월 8일 기준(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 총 25건!!!)

한국인의 일본 정주비자를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때에는 해당 행정서사가 실제로 한국인의 정주비자 허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의뢰하셔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는 보조자 및 다른 행정서사에게 일체 업무를 맡기지 않으며, 한국영사관에 신고해야 하는 이혼신고, 사망신고시에 필요한 서류 번역까지 직접 서포트 해드립니다!!

당행정서사가 작성한 서류에는 당행정서사의 이름을 기명 후 직인을 날인해서 준비해 드립니다!

한국인의 일본 정주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1. 일본인과의 이혼 후 정주비자


 

* 일본에서 계속해서 최소 3년이상 부부로서, 실체가 있는 동거, 부조, 협력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을 것

 

    혼인일자가 아닌, 일본에서 주거지 등록을 하고, 부부로서 함께 동거하면서 생활한 시점이 기산점이 됩니다.

    장기출국을 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허가를 못받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상, 배우자 비자갱신시 문제가 없던 경우라도, 정주비자 신청시 다시 심사됩니다.

     (당 행정서사 실무 사례 존재)

 

 

*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자산, 기능이 있을 것

 

   전업주부, 비과세증명서 대상자는 요주의입니다.(사전 전략이 필요!!)

 

 

*일본어 능력이 있을 것

   

  일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적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것

 

  세금 뿐만 아니라, 연금,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무상, 아직까지는 연금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만, 건강보험료는 심사대상이 됩니다

 

 



 

 

 

 

2. 일본인과의 사별 후 정주비자


 

 

 

*일본인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3년이상, 일본에서 동거, 부조, 협력의무를 이행하면서, 계속해서 일본에서 살고 있을 것

 

 실무상, 일본인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2년 가까이 일본에서 생활한 분이 허가를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만, 1년 미만의 일본 생활일 경우에는 생활의 기반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허가를 못받습니다.

 

 

*일본어를 사용하면서 일본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일본에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일본어 능력과 실적이 없으면 허가를 못받습니다.

 

 

*생계유지능력이 있을 것

 

 이혼 정주비자와 달리, 유족연금등을 통해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별 정주비자는 이혼 정주비자와 달리, 수입요건은 심사가 다소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적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것

 

 수입이 적어도,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연금은 심사되지 않습니다만,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일본인 실자의 친권 정주비자


 

*생계유지능력이 있을 것

 

 일본인 실자를 부양 양육하는 경우에는, 생계유지능력에 대한 심사가 다소 유연하게 심사됩니다.

 

 

*친권, 감호권을 갖고 있을 것

 

 일본인 호적등본상, 친권을 한국인이 갖고 있어야 하며, 정주비자를 갱신할 때마다 이 내용이 심사됩니다.

 

  호적등본 뿐만 아니라, 주민표를 통해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심사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실자의 친권을 통한 정주비자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며, 다른 내용의 정주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일본인과의 혼인 파탄 정주비자


 

*일본에서 계속해서 최소 3년이상 동거, 협력, 부조생활이 있는 혼인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일본에서 동거했다고 인정을 못받으면 허가를 못받습니다.

 

 

 

*정상적인 혼인생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폭행에 대한 증거 자료, 가정재판소의 조정, 심판, 재판등을 통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산, 능력이 있을 것

 

  일본에서 다른 이에게 부담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수입, 재산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재산은 일정 수입이 발생하는 재산이어야 합니다.

 

 

*공적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것

 

  일본에서의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를 착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연금은 정주비자에서 엄격히 심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혼인 파탄 정주비자는 아직 관계회복성이 있다고 심사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정주비자 허가가 아닌

배우자 비자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 정주비자는 신청 요건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확실히 이혼을 한 뒤 신청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맺음말


 

한국인이 일본에서 살면서 당면할 수 있는 고시외 정주비자는 다음의 4가지 정주비자가 있습니다.

 

1. 일본인과의 이혼 후 정주비자

 

2. 일본인과의 사별 후 정주비자

 

3. 일본인 실자의 친권 정주비자

 

4. 일본인과의 혼인 파탄 정주비자

 

고시외 정주비자는 법률상 정해진 비자가 아니며,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에 따라서, 허가 불허가의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일본 고시외 정주비자는 구체적인 서류 및 이유서 작성에 대한 모범 답안이 없습니다.

 

일본 고시외 정주비자는 행정서사들마다 제일 많은 이견이 있으며 준비방법이 천차 만별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고시외 정주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와 함께 제대로 준비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실 경우에는, 바쁜 일정중에 일부러 행정서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행정서사는 보조자, 제3자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고, 첫 상담부터, 서류 확인, 번역, 서류 작성, 신청대행까지 직접 다 대응해 드립니다.

 

완전 성공제 보수를 받고 있으며, 불허가시에는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한국인의 일본 비자허가를 직접 받아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한국인 일본 비자허가 실적 100건 이상!!!)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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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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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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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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