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과의 이혼후의 정주비자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지 못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을 수 있을만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을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비자가 어려운 이유는
모든 절차를 서면으로 진행해야 함에 있습니다.
가정재판소를 통한 조정이혼, 심판이혼, 재판이혼의 경우는
사법부가 특별한 사유를 입증해 줄만한 증거서류를 준비해 줄 수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는, 그 증거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이혼을 할 경우에 있어서 사법부의 힘을 빌릴 경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협의 이혼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비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정주비자 허가를 받을 수도,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일본인과 이혼 협의서 작성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인과의 이혼후의 정주비자는 " 특별한 사정"이라는 법령상의 허가요건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지 못하면 허가를 못받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라는 추상적인 용어만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어야 하는지는 개개인의 사정이 모두 다르므로,
모두 개별 심사 판단 되며,
법무성 공표의 허가 사례와 불허가 사례를 통해 유추해 볼때,
아래의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일본에서의 생활기간이 상당기간이 있어야 할 것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의 체류 기간이 긴 경우는 불허가)
◆2. 모국인 한국으로 돌아가서 생활기반을 다시 준비하는 것이 어려울 것
◆3. 일본에서 안정적인 직업 또는 자산이 있을 것
◆4. 일본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는 일본국적의 자녀양육을 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것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서포트 해드린분의 일본인과의 이혼후의 정주비자 허가 재류카드입니다.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에서 일본 정주자 비자허가를 받았습니다.
당행정서사의 조언대로, 일본인 전 배우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바탕으로
이혼협의서를 준비해서, 순조롭게 정주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인과의 이혼후의 정주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인과 협의이혼을 통해서,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1. 이혼 협의서
◆2. 정주비자 변경 허가 신청 이유서
◆3. 주변인의 상신서
입니다.
심사자체가 서면으로만 이루어지므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재료는 서면밖에 없습니다.
일본인과의 혼인생활중에 형성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것이며,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분할을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집, 자동차등의 자산을 분배하는 문제를 이혼협의서에 정할 수 있어야 하며,
반대로 빚이 있는 경우에도 빚에 대한 분할 문제를 이혼협의서를 통해서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대주인 일본인에게 공과금 체납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주비자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혼협의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정주비자 신청을 위한 이혼협의서에는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혼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인과의 이혼에 있어서,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정주비자는 일본인측에 이혼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기입할 수 있어야 하며, 나중에 위자료등의 청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내용을 이혼협의서에 미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인과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대부분 친권은 여자측이 가지게 되며,
양육비 지불 의무는 남자측이 지게 됩니다.
일본 정주비자 신청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아야 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일본인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양육비는 어떻게 지불하고, 왜 일본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는
입국관리국에서 구체적인 준비서류를 안내해 주고 있지 않으며,
일본인 미성년자녀의 친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가 다소 용이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 되어도 실체를 동반한 혼인생활이 없었다는 이유를
불허가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당행정서사 실제로 허가를 받은 사안의 경우에는
사별의 경우는 2년미만의 혼인기간으로도 정주비자 허가를 받은 분도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의 일본인과의 이혼후의 정주비자는
최근의 실무상 실체가 있는 혼인기간 5년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일본인과의 이혼후의 정주비자는 특별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따라서 허가여부가 정해집니다.
◆일본인과의 이혼 정주비자는 구체적으로 공표안내된 서류가 없으며, 신청을 담당하는 행정서사들마다 준비방법이 다릅니다.
◆일본인과의 이혼정주비자 신청시에는 모든 심사가 서류로 이루어집니다.
◆일본인과의 이혼정주비자 신청시에는 협의이혼이 가장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본인과의 협의 이혼후, 정주비자 신청시에는 이혼협의서가 중요합니다.
◆한국인의 일본비자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한국인의 비자와 관련해서 실적있는 행정서사를 이용하는 것이 다소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 비자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5월 마지막주에 당행정서사에게 통지된 도쿄출입국 재류관리국의 허가 엽서입니다.
한국인의 일본비자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第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号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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