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인과 이혼 후, 일본에서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분은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금번, 당행정서사가 서포트해드린 분의 이혼 정주비자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 이혼 후의 정주비자 신청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 신청시 주의사항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 신청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류기간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2.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합니다. ◆3.신원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서포트해 드린분의 재류카드입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비자에서 일본인과 이혼후, 정주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일본인과의 이혼 후, 비자는 실적있는 일본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1.재류기간 이내..
금번 당행정서사에게 이혼 정주비자를 의뢰주신 분의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당행정서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함께 잘 준비해 주신 고객님 덕분에 무사히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지 못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비자이므로, 사전에 전략을 잘 세워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 이혼 후의 정주비자 신청시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이혼 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자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본인과의 혼인이 사실상 파탄 상황이거나, 이혼을 앞두고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 비자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전업주부로서, 일본에서 한번도..
일본 정주비자는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정주비자를 한번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이유를 계속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자 갱신에 있어서도, 특별한 이유를 소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주비자 갱신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면서, 비자 신청을 준비해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정주비자 통달73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내부 통달 730에 의한 정주비자 허가 일본 정주비자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때 허가를 한다는 특수성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정한 법 외에도, 내부 통달에 의해서, 그 허가에 대한 운용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내부 통달(730通達)의 내용을 파악하고, 내부 ..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약 1달의 심사를 거쳐서 허가를 받았으며, 일본인의 유책사유가 없는 이혼안건이었습니다만,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신뢰해 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 후의 정주비자의 정주허가 가능성을 알려주는 지표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준비는 배우자 비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일본 정주비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비자이므로, 심사기준이 일반인에게 공표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 준비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 내용조차도 일본 입국관리국은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미성년자의 정주비자 허가가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부모가 먼저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일본인의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없는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 재혼한 부모가 자녀와 함께 허가를 받은 안건이었으며, 일본에 있는 일본인과 한국인의 이제까지의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만,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에 있는 자녀를 데려올 수 있는 정주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주비자는 일본에서 결혼비자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그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금번신청의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가 일본 현지에서 비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주자 비자고시7호와 정주자 비자고시6호의 법률요건을 갖..
일본인과 결혼 후, 일본인의 일방적인 이혼 통보로 이혼을 준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인 배우자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1.호적등본 2.주민표 를 제출해야 합니다만, 오랜 별거 후에 이혼하게 되는 부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 약 1년 가까이 별거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1년 가까이 주민표상 부부의 주소가 다르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장결혼으로까지 의심받을 만한 사안이었습니다만,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주비자- 이혼 협의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정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일본 정주비자는 일본인과 이혼을 한다고 해서, 당연히 주어지는 비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일본인과 결혼을 한 당사자..
일본인 또는 일본 영주자, 특별영주자와 이혼 또는 사별을 할 경우에는 원칙상 일본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주비자는 특별한 이유를 인정받지 못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인과 이혼, 사별시에는 일본인의 자녀의 친권을 갖고 있거나, 감호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일본에서의 정착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 영주자와 이혼, 사별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비자인 "정주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인, (특별)영주자와 이혼, 사별 후에는 꼭 비자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일본인과 결혼한 분은 "일본인의 배우자등(日本人の配偶者等)"의 비자를, 일본 (특별)영주자와 결혼한 분은 "영주자의 배우자등(永住者の配偶者等)"의 비..
일본에서 정주비자는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재류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인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무대신에게 특별한 이유를 반드시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비자로서, 다른 취로비자신청과 달리 상당한 이유만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므로, 허가되는 조건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상황청취를 통해서, 정주비자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정주비자 허가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정주비자는 특수한 재류자격입니다. 일본에서 각 재류자격은 기준성령을 통해서, 심사기준을 공표하고 있으며, 입국관리국에 신고된 행정서사들이 볼 수 있는 내부심사요령 내용에 따라서,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정주비자 역시, ..
일본에서 전근 주재원 파견, 취업등을 통해 일본에서 가족과 함께 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로서, 부모의 부양을 받고 일본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녀"와 "배우자"는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가족체재"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지 않는한, "가족체재 비자"로 함께 계속 일본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문제는 부부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진학해서, 유학비자로 변경하거나, 다른 결혼등의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비자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일본법무성은 "일본에서 가족체재로 제류하고 있는 외국인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시 "정주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창설했으며, 이 제도에는 원칙상..
일본에서 "정주자(定住者)" 란,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재류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인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본인, 영주자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의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변경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정주비자의 대상은, 1.고시된 정주자 2.고시되지 않은 정주자 로 나누어지며, "법무대신"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주자 비자신청시, 각 정주자의 "해당성" 요건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주비자의 대상자는 주로 일본계 외국인과 배우자, 가족, 난민이며, 일본인의 미성년, 미혼의 실자입니다. 2017년 12월 통계기준으로 일본에서 정주자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17만 9천여명이며, 이 중, 브라질이 5만6천여명으로 제일 많고..
2018년 3월에 법무성에서 "일본계 4세"의 재류자격 신설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부족한 젊은 인력을 채우기 위한 국가 정책으로 생각되어지며,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선조 중에서 일본인이 있을 경우, 일본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한가지 추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일본 식민지 시절, 한국에도 일본인과 결혼한 한국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는 바, 일정조건을 갖춘 한국인에게 있어서, 일본 장기거주의 길이 열렸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럼, 일본계 4세를 위한 재류자격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07_00166...
일본인, 일본 영주권자와 결혼한 뒤, 이혼, 사별을 하게 될 경우, 6개월 이내에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인 배우자등 비자,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에서 변경사유 발생 후, 6개월 넘게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재류기간에 관계없이, 재류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본인과 결혼 생활중에, 안정적인 직업에 종사하거나, 안정적인 사업을 경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재류자격 변경 없이, 다른 "취로 비자","경영관리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까지 안정적인 직업이 없거나, 납세실적이 없고, 혼인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 법무성에서는, 이러한 배우자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