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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일본인과의 사별후 정주비자신청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일본인과 사별한 한국인 본인의 연령, 직업등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 발급이 안되어서

 

수입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만,

 

첫 허가에서 3년 정주비자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정주비자는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상

 

고시된 준비서류 내용이 없으며,

 

실제로 한국인의 정주비자 업무를 해본 행정서사가 아니라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이유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를 겁니다.

 

일본인과의 이혼, 사별후의 정주비자신청은 한국인의 비자업무에 있어서,

 

실제로 해 본 한국인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 사별후의 정주비자신청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사별후의 정주비자가 어려운 이유


 

일본 정주비자는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본에서의 거주를 인정하는 행정절차입니다.

 

이 특별한 이유라는 것은 심사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달려있으며,

 

일본인과의 사별후의 정주비자는 고시외의 정주비자로서,

 

법령상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정주비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서류 및, 이유서작성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공표된 것이 없습니다.

 

일반인이 혼자서 하고 싶어도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정주비자이며,

 

행정서사들에게 있어서도,

 

경험이 없는 행정서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지

 

제대로 알고 있는 행정서사가 없는 비자이기도 합니다.

 

 

당행정서사가 2021년 2월에 허가를 받은 정주비자 허가입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비자등 비자에서 정주비자 3년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어려가지 어려운 요소가 많았습니다만, 고객님과 당행정서사의 신뢰아래,

 

문제없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금번 이용해 주신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본 행정서사 이용시에는,

 

담당행정서사가 한국인의 일본 비자업무를 직접 해본 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인과의 사별 정주비자 신청시의 주의점


 

일본인과의 사별 정주비자는 고시외 정주비자이며,

사별 후에는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사별했다는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본인과의 사별후에는 일본인 배우자 비자의 재류자격 해당성이 상실되며,

6개월 이내에 비자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인과 사별후, 일본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한국인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직업에 대한 설명 없이는 허가를 받기 어려우므로, 이전까지 부양을 받으면서 생활해 온 분들은

비자 신청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은, 계속해서 일본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우므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인과 사별 후 정주비자 허가 가능성 요건


 

일본인과 사별 후의 정주비자 신청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실제로 허가를 받아본 당행정서사로서의 견해입니다.)

 

1. 배우자 사망 직전까지, 일본에서 3년이상 부부로서, 동거생활, 가정생활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갖고 있을 것

 

3. 일상 생활에 있어서, 충분한 일본어능력을 갖고 있을 것

 

4. 일본에서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곤란하지 않을 것

 

5. 공적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것 

 

6. 일본인 배우자 사망 후, 14일 이내에 사망한 사실을 신고할 것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속히 신고후, 이유서를 준비할 것)

 

7. 신원보증인이 존재할 것



 

 

 

다음의 경우는 실패하기 전에 행정서사에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일본인의 사망후,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배우자의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2.본인의 연령이 50대 이상인 경우!

 

3.본인이 이제까지 부양을 받아서,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등 수입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4.본인이 일본어를 잘 못하는 경우!!

 

위 4가지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본인과 사별후의 정주비자 허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우므로,

 

사전에 실적있는 행정서사와 신중히 준비를 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는 14일 이내의 신고가 없던 안건, 고연령자의 정주비자 허가 안건,

 

일본인과 2번 결혼한 한국인의 일본 이혼 정주비자 안건등

 

한국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로서 난관 정주비자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2020년 한해동안 한국인의 일본 비자업무만 혼자서 91건을 해결한 실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는 한국인의 비자업무를

 

실제로 해본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일본인과의 사별 후 정주비자는 고시외 정주비자로서, 정해진 서류가 없습니다.

 

일본인과 사별후에는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배우자와의 사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본인과 사별후의 정주비자는 안정된 수입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인과의 사별후의 정주비자는 특별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인과의 사별후의 정주비자 신청은 실적있는 한국인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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