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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현지에서, 일본인과의 혼인 뿐만 아니라, 같은 한국 국적인 분을 만나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학 졸업이상의 최종학력이 있을 경우라면,

 

일본 회사에 취업해서, 취업비자 허가를 받아서 일본에서 재류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대졸이상의 학력이 없을 경우라면,

 

당장 일본에서 거주할 수 있는 비자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집니다.

 

일본에서의 이혼 정주비자는 각 개개인마다, 이혼사유가 다르고,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재량이 큰 절차이므로,

 

일본에서 이혼을 앞두고, 정주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사전에 이 분야에서, 확실히 허가를 받아본 적이 있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과 노하우에 대해서

 

확실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에서의 분쟁이 있는 이혼은 " 일본 변호사"만이 대응할 수 있는 업무이지만,

 

한국인의 "일본 비자"에 대해서는 "일본 변호사"보다, 

 

확실한 허가 실적이 검증된 "전문 행정서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일본인, 일본 영주자와의 이혼후, 일본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정주비자 신청에 있어서,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책이 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행정서사가 2025년 전반부에 허가를 받은 이혼 정주비자 허가 사례를 바탕으로,

 

"일본인과 이혼, 일본 영주자와 이혼시, 대비해야 하는 일본 이혼 정주비자 신청문제!!-조정이혼, 심판이혼,재판이혼은 특히 주의가 필요!!!" 라는 주제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 이혼 정주비자가 어려운 이유


 

일본에서 일본인 또는 영주자와 혼인생활을 하면서,

 

문제 없이 일본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본 법률상, 현재 갖고 있는 배우자비자의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라도,

 

주어진 시간은 6개월이 됩니다.

 

배우자와 혼인후, 일본에서의 생활기반을 갖고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갑작스러운 일본인, 영주자와의 이혼은 일본에서의 생활의 기반을 포기해야 하는 사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본법률상, 일본인과 이혼후, 비자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정식적인 법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사람마다 다른 혼인생활, 이혼사유에 대해서,

 

일본에서 거주해야 하는 이유를 비롯한, 이혼 정주비자 허가의 핵심요건인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일본 이혼 정주비자는 법률에서 정해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1.구체적인 혼인기간, 가정생활 요건

 

2. 구체적인 수입요건

 

3. 구체적인 일본어 요건

 

4. 구체적인 정주를 허가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요건

 

에 대해서, 일체 일본 출입국 재류관리국에서 안내를 하고 있지 않으며,

 

사람들의 인생이 모두 다르고, 이혼의 사유가 모두 다른 이상,

 

한국인의 일본 이혼정주비자 업무에 있어서는 일반인이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이혼 정주비자에 있어서는, 단순히 눈 앞에 있는 이혼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섣불리 이혼을 할 것이 아니라, 이혼 전부터 일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비자 문제"를 시야에 두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일본인과의 협의이혼, 한국인끼리의 조정이혼, 일본인과의 재판이혼 후, 허가를 받은 일본 이혼 정주자비자입니다!!

 

이혼 전부터 당행정서사의 조언대로 준비를 해주신 덕분에 추가서류 제출 통지 하나 없이 무사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며,

 

계속해서 1년씩만 배우자 비자 허가를 받는 상황에서 이혼 정주비자 허가를 받았고, 

 

재판상의 이혼 문제로 6개월의 배우자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 정주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인생이 걸린 한국인의 일본 비자는 일본 비자 전문가를 잘 찾아서 실패를 예방하십시요!!

 

당사무소는 양심에 따라, 완전성공 후불제로 돈을 받고 있으며,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일본 행정서사에게는 직업입니다만, 일본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일본인, 영주자와의 이혼 후의 정주비자 신청문제는

인생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작년부터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은 엄격한 심사와 더불어, 장기간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어려운 비자일수록,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 분야에서 확실히 한국인의 이혼 정주비자 허가를 받아본 적이 있고,

경험이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가를 잘 찾아야 하며,

일본인, 영주자와의 이혼 전부터 대비를 할 경우, 이혼 정주비자 허가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는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行政書士登録番号:第16130910号)

(2025년 6월 기준, 개업 10년차!! 한국인 일본비자 1100건 이상의 허가 실적!!!,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당사무소는 다른 보조자에게 일체 업무를 맡기지 않으며, 일본 비자 신청서류 안내, 서류 작성 및 번역, 신청 및 수령에 대한 대관업무를 당행정서사가 직접 일본 입국관리국에 발로 뛰면서 대응해 드립니다!!

 

 

 

 

 

 

 

 

일본인과 이혼, 일본 영주자와 이혼시, 대비해야 하는 일본 이혼 정주비자 신청문제


 

 

1. 협의 이혼일 경우의 주의점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 심사관은 한국인의 배우자 비자로 일본에 거주하면서,

 

살아온 일본에서의 거주이력, 동거이력, 생활 상황을 비롯한

 

이혼의 원인과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심사 합니다.

 

일본 이혼 정주비자는 그 비자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이혼협의서를 통해서 설명할 경우, 대다수,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가 수월합니다.

 

협의이혼일 경우에는,

 

일본 비자 전문가인 일본 행정서사가 이혼정주비자 신청시

 

문제가 없는 이혼협의서를 작성해서 준비해 드릴 수 있으며,

 

만약,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비자에 대한 실무경험과 지식이 없는 상태로,

 

과도한 변호사 수임료만을 챙기려는 욕심에,

 

소송을 하라는 등, 이후 비자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을 확대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본 이혼 정주비자에 있어서는, 경험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와 함께 준비할 경우,

 

협의이혼으로 어느정도 사전에 이혼 정주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인 영주자와의 이혼일 경우의 주의점


일본에서 배우자 비자로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는,

 

일본인과 혼인을 통해서 지내는 분도 계십니다만,

 

한국 국적을 가진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재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본 이혼 정주비자는 일본인과 혼인을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만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며,

 

일본 국적이 아닌 한국 국적의 특별영주자, 영주자와 혼인 후,

 

이혼을 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을 경우, 이혼 정주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국적끼리의 이혼은, 한국 법률상, 가정법원의 조정절차가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인과의 이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이혼 사실에 대한 서류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작업이 많고,

 

한국 국적의 영주자와의 혼인생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지내온 부부의 경우는,

 

한국어로 된 서류에 대한 모든 사항을 일본어로 번역해야 하는 등,

 

많은 작업량과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심사하는 포인트를 끄집어 낼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인끼리의 일본에서의 이혼은 조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이혼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한국법에 맞춰서, 설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인끼리의 이혼을 한국법에 따라서, 한국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이혼정주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준비까지 걸리는 시간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거주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한국인끼리의 이혼일 수록, 한국에서의 사법권을 통한 재판상 해결보다는

 

일본내에서의 협의 이혼으로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본인과의 조정, 화해, 심판, 재판이혼을 경우의 주의점


 

일본 이혼정주비자는 허가요건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일본에서 거주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는 일입니다.

 

문제는, 분쟁이 발생한 이혼의 경우,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 하더라도,

 

각 당사자들에게는 각각의 이혼사유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를 주장할 것이므로,

 

일본 현지 가정재판소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이 심판,재판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할 경우,

 

한국인이 불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가정재판소의 조정결과, 심판결과, 재판결과가

 

일본 이혼 정주비자 신청에 있어서, 한국인에게 이혼에 대한 유책사유가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으면 문제없지만,

 

만약, 한국인에게 유책사유가 있고, 한국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일본 가정재판소의 조정, 화해, 심판, 재판 결과가

 

한국인에게 유리하지 않은 내용일 경우,

 

일본 이혼 정주비자 허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또한,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위자료를 비롯한, 사건에 대한 수임료를 중시한 나머지,

 

사건을 크게 키우는 일이 있다보니,

 

재판중에서 비자 허가를 받아도,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6개월의 비자 밖에 허가를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을 준비하는 분이 있다면

 

이혼정주비자를 생각할 경우, 조정, 화해, 심판, 재판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라도,

 

경험있는 행정서사와 비자 준비를 대비하는 것이 이후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일본인, 영주자와 이혼후에는, 꼭 14일 이내에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이혼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오후 1시까지 도쿄입국관리국에 오라는 통지가 오며,

 

주의 경고를 받습니다.

 

A카운터로 오라는 엽서가 아닌 경우라도, 불허가가 아닐 수 있으며,

 

한국인의 일본 이혼정주비자는 사전에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일본 특정행정서사와 함께 준비할 경우,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고, 정주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생이 걸린 한국인의 일본 이혼정주비자는 일본 비자 전문가를 잘 찾아서 실패를 예방하십시요!!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行政書士登録番号:第16130910号)

(2025년 6월 기준, 개업 10년차!! 한국인 일본비자 1100건 이상의 허가 실적!!!,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본 이혼 정주비자 문제에서 일본 비자 전문 행정서사가 필요한 이유


 

분쟁이 있는 재판상의 이혼은 "일본 변호사"가 전문가입니다만,

 

일본 비자에 대한 문제는 확실한 실적이 있는 "일본 행정서사"가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재판상의 이혼에 대해서 변호사와 이혼 준비를 하는 경우라도, 

 

비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혼 정주 비자 업무 분야에서 경험있는 행정서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혼 정주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심사가 문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국어로 된 각 증명서에 대해서, 원어민의 감수성을 갖고,

 

이를 비자 신청에 적합한 내용으로 작성을 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일본인, 영주자와의 이혼 후의 정주비자 신청문제는  인생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일본인, 영주자와 이혼 후,  대졸이상의 학력이 없을 경우라면,  일본에서 거주할 수 있는 비자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집니다.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본 법률상, 현재 갖고 있는 배우자비자의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라도, 주어진 시간은 6개월이 됩니다.

 

일본 이혼 정주비자는 허가의 핵심요건인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일본 출입국 재류관리국에서는 이혼정주비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이혼정주비자 업무에 있어서는 일반인이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한국 가정법원을 통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재판을 통한 이혼의 경우, 일본에서의 정주 필요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일본 현지 가정재판소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이 심판,재판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할 경우, 한국인이 불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혼 재판 절차중에는 비자 허가를 받아도,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6개월의 비자 밖에 허가를 주지 않습니다.

 

일본 비자는 확실한 실적이 있는 "일본 행정서사"가 전문가입니다.

 

일본 이혼정주비자를 생각할 경우, 조정, 화해, 심판, 재판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라도, 경험있는 행정서사와 비자 준비를 대비하는 것이 이후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일본 이혼 정주비자 신청은 사전에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이혼 정주비자 신청은 경험있는 전문 행정서사와 함께 진행할 경우,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신청 준비가 가능합니다.

 

 당행정서사와 일본 이혼 정주비자 신청을 준비할 경우, 입국관리국에 가지 않아도 되며, 당행정서사가 이유서를 작성해 드리고, 당행정서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하는 절차로 준비해 드립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라면, 실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일본 유학경험 없이,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를 모두 마치고, 독신으로 일본 국적을 실제 취득한 일본 이민에 성공한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당행정서사가 일본 비자,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를 담당해 드리는 한국 고객님에게는 일본 거주용 부동산 중개업무도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전속전임 대표 공인중개사가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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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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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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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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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정서사와 업무 진행을 한 적 없는 분들은 사전에 메세지로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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