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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업무를 하다보면,

 

매년마다, 이혼 정주비자에 대한 상담 안건을 10건 이상 받는 것 같습니다.

 

상담을 받는 안건에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안건이 있기도 하며,

 

그나마, 방법을 찾아서 대비할 수 있는 안건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비자는 사전에 본인이 많이 알아보고,

 

관련된 다른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를 참고하면서,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전혀 비자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갑자기 갱신이 되지 않거나, 이혼, 사별을 하게 되어서,

 

전혀 방법이 없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행정서사가 일본 비자 업무를 직접하다보면, 매년 변경되는 서류 내용과, 심사의 난이도에 대해서도 체감을 하게 됩니다.

 

특히, 2022년부터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일본 신분계 비자의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실무를 바탕으로 경험한

 

"일본 이혼 정주비자 신청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본 이혼 정주비자는 전배우자에 대한 실체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당행정서사가 담당했던

 

이혼, 사별 정주비자의 경우,

 

사전에 충분히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한 경우에는

 

큰 문제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이후의 신청부터는 영주심사과의 실체 조사가 아주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행정서사들이 혼인기간이 3년이상이면 정주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무상, 혼인기간이 3년이상  5년 미만일 경우에는,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전 배우자에게 전화로 확인을 하는 작업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출두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준비한 안건의 경우,

 

사전에 법률과 사실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입국관리국 심사관의 수차례의 사실확인과, 조사작업에 대한 대응으로 곤혹을 치른 안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이혼협의서를 비롯한 입국관리국의 고시내용, 내부심사요령, 이제까지의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입국관리국 심사관에게 추가 이유서 작성 뿐만 아니라, 입국관리국 심사관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고객님과의 신뢰아래, 예상한 대로  허가를 받는 것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위장결혼으로 체류하다가 정주비자 허가를 받는 외국인에 대한 문제로,

 

정주비자의 심사 난이도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여겨집니다.

당행정서사가 2022년 8월에 허가를 받은 일본 이혼 정주비자 재류카드입니다.

일본인 배우자 비자 1년 허가에서 정주비자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이혼 정주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이혼정주비자는 사전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심사과정중의 대응방법을 비롯해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당행정서사가 작성해 드리는 이유서, 번역문에는 일본 행정서사법에 따라서 당행정서사의 이름을 기입후, 직인을 날인해서 준비해 드립니다.

 행정서사가 작성한 서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행정서사에게 연락을 하며, 이러한 사실과 법률을 입국관리국 심사관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입증해야 하는 작업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2번 이상의 혼인을 한 경우, 혼인기간이 3년이상 5년 미만인 경우,  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 이제까지 수입이 전혀없어서 비과세증명서인 경우, 20대30대의 젋은 여성일 경우, 일본 이혼 정주비자는 최근 실무상,그 신청 요건과 허가 받기까지의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난관 안건의 심사기간은 2개월 정도)

 

 

 

 

 

 

 

 

특히 일본 이혼 정주비자 신청시 주의해야 하는 경우


 

당행정서사의 실무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2022년부터는 일본인, 영주자와 이혼을 한경우에는,

 

그 정보가 "입국관리국 실태조사부문"으로 전송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상 당연히 해야 하는

 

1. 이혼 후, 14일 이내의 입국관리국에 대한 이혼신고

 

2. 이혼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비자 변경

 

을 반드시 해야 하며,

 

일본인, 영주자와 이혼 후, 6개월이 된 시점에

 

"입국관리국 조사부문"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정주비자 신청시에는 그 서류 내용이 아무리 정합성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1. 수년을 배우자와 함께 살아도 계속해서 1년씩만 비자 허가를 받은 경우

    (일본에서의 결혼의 실태가 의심되는 경우

 

2. 전년도 수입이 비과세인 경우

   (무직이었다가 갑자기 직업이 생긴 경우)

 

3. 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

   (다른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4. 일본인, 영주자와 2번 이상 이혼을 한 이력이 있는 경우

   (위장결혼에 대한 조사)

 

5. 20대, 30대의 젊은 여성인 경우

  (애인관계에 대한 조사, 풍속업종에 근무한 것에 대한 조사)

 

6.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혼인기간 3년이상은 최소 요건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인, 영주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국관리국 심사관으로부터,

 

심사과정중에서  출두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담당한 행정서사나 본인이 현명하게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가려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의 전화나 통지에  잘 대응을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 배우자에게 확인 연락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전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일본인과의 이혼 정주비자를 생각할 경우에 대비해야 하는 문제들


 

 

1.일본인과 이혼후, 정주비자를 생각하는 경우에는

 

먼저 본인의 최종학력이 고졸일 경우에는,

 

다른 비자가 전혀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현명히 준비해야 합니다.

 

 

 

2. 젊은 20대, 30대 여성일 경우에는,

 

애인관계로 풍속업계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일본에서의 생활 내용과 증거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3. 일본인과 수년을 함께 살아도, 계속해서, 1년씩만 허가를 받는 분들은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해당 결혼사실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1년씩만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때문에, "배우자 비자 1년 허가"에서 "정주비자"를 생각하는 분들은

 

돈이 들더라도 전문가를 꼭 찾아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4. 전년도 수입이 비과세인 경우에는, 이제까지의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지 설명해야 합니다.

 

수입에 비해서,

 

과도하게 비싼 월세를 지불하는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애인관계, 풍속업계 종사자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혼을 2번이상 한 분들은, 그 자체로 심사상 마이너스입니다.

 

혼인의 진실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일본에서 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일본인, 영주자와 혼인했다고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정주비자신청에서의 행정서사의 역할은,

 

사전에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충분한 조언을 해드리고,

 

입국관리국의 의심과 조사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신청을 준비해 드리는 데에 있습니다.

 

특히, 일본 이혼 정주비자는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맺음말


 

일본 이혼 정주비자는 심사과정에서 실체 조사 심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인과 이혼후, 6개월안에 재류자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입국관리국 조사관으로부터 조사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일본 이혼 정주비자는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는 꼭 경험있는 전문가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2. 20대, 30대의 젊은 여성인 경우

 

3. 계속해서 배우자 비자가  1년으로 허가된 경우

 

4. 이제까지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비과세인 경우

 

5. 이혼을 2번 이상 한 경우

 

6. 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

 

일본 이혼 정주비자는 이 분야에서 경험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를 통해서, 문제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이혼 정주비자는 고시외 정주비자로서 법률상 존재하는 비자가 아닙니다.

 

당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실 경우에는, 바쁜 일정중에 일부러 행정서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행정서사는 보조자, 제3자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고, 첫 상담부터, 서류 확인, 번역, 서류 작성, 신청대행까지 직접 다 대응해 드립니다.

 

완전 성공제 보수를 받고 있으며, 불허가시에는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한국인의 일본 비자허가를 직접 받아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수임한 한국인의 일본 이혼, 사망 정주비자 허가율 100%)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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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을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한국에서 전화주는 경우에는 카톡으로 메세지를 먼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카카오톡상담은 사전에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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