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만, 이 비자에 대해서는 각 지방입국관리국과 신청시기에 따라서 심사운용 및, 심사기간, 난이도가 다릅니다. 특히,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설비를 비롯해서, 거금을 투자한 뒤, 신청 준비가 완료된 뒤,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고자 예정한 시기가 당초 계획한 시기와 상이할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리스크가 상당한 비자입니다. 특히, 일본 "도쿄" 지역의 경영관리비자는 가장 엄격한 심사와 긴 심사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당사무소가 올해 담당한 경영관리비자 신청 안건중에서도 6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이 걸린 안건도 있었습니다. 특히, 식당, 매장등, 점포를 통한 사업을 통해, 경영관리비자 허..
2023년 한해도, 정말 하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바쁜 나날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당행정서사와 귀한 인연을 맺고 일본에서의 비자, 부동산 업무를 맡겨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부터 경영관리비자의 요건이 완화된다는 일본 뉴스 보도가 있습니다만, 당행정서사의 일본 행정서사 8년차의 경험(2023년 기준)에서 보자면, 일본에서는 비자가 완화가 된다는 법개정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무언가로 인해서, 허가를 받기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이 부분은 매년 실무를 실제로 해본 행정서사라면 공감하는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행정서사 업무는 시험을 합격해도 (일본 행정서사 업무는 시험하고 실무가 전혀 다름), 실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없기 때문..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영세사업자가 일본에서 비자를 위해서 준비하기에는 처음 허가를 받는 것이 힘들 뿐만 아니라, 갱신을 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무 경험이 있는 행정서사라면, 일본 현지에서 경영관리비자를 제일 받기 힘든 지역이 "도쿄"라고 다들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심사기간만 2개월~6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하는 비자입니다. 실제 당행정서사가 비자를 담당해 드리는 한국 고객님 중에서는 도쿄에서 "경영관리비자"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서 ◆ "경영관리비자" -> "일반 취업비자" ◆ "경영관리비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 로 중간에 비자를 변경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쿄"에서의 경영관리비자는 계속해서 "1년"씩만 비자 허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1년"비자 허가를 받을 ..
한국인 또는 한국 기업이 일본에 진출해서 일본에 재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영주자, 배우자비자와 같은 신분계 비자가 없는 한,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임원보수를 받는 일이 없을 경우, 일본내에서 비자 문제가 없는 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자를 통해서 일본내에서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사업 운영의 책임 소재를 비롯해서, 일본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고 일본으로 오는 경영자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영관리비자는 4개월의 준비비자가 있습니다만, 이 4개월 비자는 준비비자에 불과하며, 4개월 비자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다시 또 일본에서 사업소를 갖춘 뒤, 갱신허가를 받은 뒤에..
일본, 한국에 대한 가치관과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의 군대, 대학까지의 정규교육을 마치고, 일본으로 이주하여, 일본 국적까지 취득한 당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본은 한국과는 다른 국민성을 비롯해서, "국가관,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엔 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일본으로 이민을 생각하며, 가족분들과 함께 일본으로 오고자 하는 분들과 실제 한국 가족분들과 일본에서 계속 살아가고 계시는 경영관리비자로 재류하고 계시는 한국 고객분들을 보면 10년전의 일본 이민은 "돈"과 같은 경제적인 상황의 개선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현재의 일본 이민은 "돈"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전쟁의 위험, 사회 갈등"을 벗어난 ..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서류 준비가 제일 어려운 비자로 손꼽히며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 허가율도 상당히 낮고 심사기간도 다른 취로계 비자에 비해서 오래 걸리는 비자입니다. 특히, 기업이 적자 상태에 있거나, 순자산이 잠식되어, 채무초과 상태일 경우에는 갱신이 안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높은 비자입니다. 일본에서의 사업은 일본인과 외국인에 대한 엄격한 법률상의 구분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지 않는 한, 일본에서 일본인과 동일하게 모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는 아무리 일본생활이 오래되고, 회사 경영이 안정적인 경우라도, 계속해서 1년 허가만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비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많습니다. 그 때..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일반 비자중에서 서류준비가 제일 어렵고, 분량이 많으며, 일반인들이 직접 하고 싶어도 직접 해내기 어려운 비자 중 한가지입니다. 특히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허가를 한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갱신 절차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비자 문제가 복잡해지므로, 단순히 일본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일본에서 정말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고, 일본에서 실제로 사업을 할 사람들만 신청을 해야 하는 비자입니다. 아무 생각없이 일본에서 500만엔을 들고 사업하면 돈 벌겠지 하면서, 오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본에서의 사업은 만만치 않으며, 특히 도쿄의 경우, 많은 경영관리비자 재류 한국인들이 매년 1년씩만 허가를 받고, 갱신에 어려움을 ..
한국인이 일본에서 재류자격 허가를 받았을 때, 유독 수년동안 1년씩만 짧게 허가를 받는 비자를 보면 제일 대표적인 것이 1. 경영관리비자, 2. 배우자 비자 입니다. 심사를 담당하는 입국관리국 심사관의 판단에 따른 결과이겠습니다만, 특히, 도쿄, 치바, 카나가와, 사이타마에서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고 일본에서 재류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계속해서 "1년"씩만 허가가 나오는 고민도 한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1년"의 허가가 나오는 것은 일본에서 체류하는 경영자분들에게 있어서, 큰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경영관리비자 갱신시의 주의사항과, 계속해서 1년비자 허가가 나오는 일정 패턴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기술해 봅니다. ■경영관리비자는 갱신도 어려운 ..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가로서 일본에서의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업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업종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일본에서의 창업은 어렵다는 점과,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와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사업의 성공은 어렵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에는 "일본 비자 운"도 어느정도 필요할 거라 생각될 정도로,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준비과정만 2개월~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이유서등의 서류 작업량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20대~30대의 젊은 한국분들이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시, 주의해야 하는 자금 출처!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서사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본에서의 사업은 비자만을 보더라도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영관리비자는 처음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가 기본 100장이 넘을 뿐만 아니라, 행정서사가 작성하는 경영관리비자 신청시 작성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이유서, 수지 계획서, 고용계약서만 하더라도, 최소 50장 이상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대작업입니다. 또한, 경영관리비자 신청시에 필요한 법인명의 사무소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사설립 및 시설 확보에 따른 준비등.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생각하는 분들은 시간 안배를 잘 해서, 최소 3개월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일본 경영관리비자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시의 주의점- ..
일본 경영관리비자로 창업을 해서,일본에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재류기간 "1년" 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쿄입국관리국 관할의 중소 영세기업의 경우) 경영관리비자는 사업소의 변경, 결산서류의 상황, 직원의 고용상황, 법인의 납세, 사회보험의무등의 상황에 따라서,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실무상, 도쿄입국관리국 관할 지역에서 창업을 통해서, 경영관리비자로 체류하는 것은 허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갱신을 하면서,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의 창업은 비자만을 보더라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실무상, 경영관리비자 유지의 어려움 때문에 결혼비자, 취업비자로 변경을 하는 분도 많이 접합니다.! 만일 일본에서 쉽게 돈을 버는..
2021년 올해 불허가를 받았던 경영관리비자를 회복했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영세사업자가 준비하기에는 절대 만만한 비자가 아닙니다.!! 자본금 500만엔은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 허가의 요건 중 1가지일 뿐, 자본금 500만엔만 있다고 해서, 경영관리비자(구 투자경영비자) 허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특히, 점포 경영을 하는 분들은 경영관리비자 유지가 만만치 않을 수 있으니, 각오를 단단히 하시길 바랍니다.!! 작년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영실적이 악화된 분들은 새로운 사업계획서 요청을 받을 수도 있으며, 특히, 2021년의 경우, 경영관리비자의 법률 취지상, 고용없이는 비자허가를 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영세 사업자는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를 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갱신을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