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비자중에서, 가장 심사기간이 길고, 허가를 받기 어려운 입국관리국은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입니다.
특히, 일본 도쿄출입국 재류관리국에 신청하는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허가를 받기가 어렵고,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며, 계속해서 1년씩만 비자가 나오는 등,
서류준비가 어려운 것으로 악명높습니다.
일본에서의 사업이 어려운 이유는,
일본 비자를 유지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무소에서는 일본 경영관리비자의 경우는,
큰 자본과 인재가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개인분들에게는 섣불리 사업을 시작하지 말고,
일본에서 실제 생활을 하면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할 때, 최악의 경우도 상정하면서, 준비를 할 것을 조언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번, 실무상, 해결한 안건을 소개해 드리자면,
아무리 기업실적이 좋고, 소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경우라도,
회사의 지배권을 갖지 못할 경우, 한순간에 일본기업에서 외국인의 신분으로,
회사로부터 해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과,
해임을 당할 경우에는, 그 이후로부터는
일본 비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반드시 본인이 500만엔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며,
자본금 500만엔 이상의 규모의 일본 기업의 등기임원으로 취임하여,
경영관리활동을 할 경우,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고 일본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 법인의 대표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의결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본 주식회사의 소유자인 주주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해임을 당할 수 있으며,
그 이후의 일본에서의 일본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경영관리비자로 재류하는 분들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해임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 1. 주주총회에서 해임 결의 후, 14일 이내에 일본 입국관리국에 소속기관 이탈 신고를 할 것
◆ 2. 경영관리비자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계속해서 경영관리활동을 할 것
◆ 3.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소속기관의 경영자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준비할 것
◆ 4. 임원 해임의 사유가 본인의 경영자로서의 자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갑작스러운 일본 주주총회의 일방적인 통보로, 일본 주식회사에서 해임을 당한 한국분의 일본 경영관리비자 허가 재류카드입니다!!
2024년도에 등기임원이었던 일본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일방적으로 해임을 당했을 때의 해임 사실이 나온 등기사항증명서와 당사무소가 일본 주식회사설립을 서포트해 드렸을 때의 공증관련 서류입니다!!
경영실적이 좋아지면서, 사내 일본 임원들과의 경영문제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임을 당해서, 다시는 다른 일본 기업에게 위임을 받아서 경영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사업을 하겠다는 열의로, 당사무소와 함께, 새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회사 설립,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해서, 문제 없이,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도쿄입국관리국의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난이도가 상당한 것으로 악명이 높으며,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인, 한국기업의 일본 법인 설립 및 경영관리비자 신청이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해서 실패를 예방하십시요!!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 1,000건 이상!!! 2025년 기준 독립 개업 10년차의 일본 비자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국인, 한국기업의 일본 법인 설립 실적 100건 이상!!!
일본 비자!! 일본 부동산 구매!! 일본 회사 설립!! 일본 회사 해산, 청산 업무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일본 경영관리 비자 불허가시에는 일체 경영관리비자 신청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일본 부동산 구매 중개는 당사무소와 비자업무를 진행하는 분에게만 대응해 드립니다.)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
: 일본 경영관리비자를 갖고 있을 경우, 주주들에 의해서, 해임을 당한 경우,
소속기관으로부터 이탈하게 된 것이므로, 14일 이내에 소속기관 이탈신고를 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인터넷, 우송, 입국관리국 방문등을 통해서, 소속기관 이탈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정확한 해임날짜를 모를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가 발급될 때까지 기다린 뒤,
해임 날짜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내용대로, 조금 늦더라도 신고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소속기관을 이탈했다는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경영관리비자를 갖고 기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다가,해임을 당한 경우에는,
경영관리활동을 할 예정이 없다면,
3개월 이내에 다른 비자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영관리비자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기업 경영관리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의 등기임원이 되거나,
3개월 이내에 일본내에 법인을 설립해서 등기임원이 되어 경영관리활동을 해야
경영관리비자가 유지됩니다.
: 만약 3개월 이내에, 새로운 법인의 등기임원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경위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실무상, 회사 설립 및, 사무소 부동산 계약까지 최소 1개월~3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에 대한 스케쥴과 각 계약서, 정관 작성일, 자본금 입금일, 홈페이지 제작, 각 거래처와의 계약등,
타임라인을 잘 정리해서, 입증서류와 함께,
경영관리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정당한 사유를 준비할 수 있어야
비자가 유지됩니다.
: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경영자의 자질이 심사됩니다.
만약, 임원 해임을 당했다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경영관리활동을 소홀히 했다거나, 주주에게 큰 손해를 끼쳐서, 해임을 당했다고 보여질 수 있고,
경영관리비자 허가 신청시, 심사가 되는 경영자의 자질 부분에서 마이너스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 임원에서 해임당한 경우에는,
임원 해임의 사유가 본인의 경영자로서의 자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 할 수 있어야
안전하게 비자가 유지됩니다.
등기 임원에서 해임을 당할 경우에는, 이 문제가 다음 비자 신청시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설명을 어떻게 하는가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 기업 경영시, 한국인 본인에게 있어서,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없음에도
해임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제까지의 경영활동에서의 실적과,
해임을 당한 과정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새로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 역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해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섣불리 혼자 비자 준비를 하기보다는,
해임을 당한 뒤의 새로 설립한 회사를 통해서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실제 받아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자본금 500만엔 이상의 규모의 일본 기업의 등기임원으로 취임하여,
경영관리활동을 할 경우,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고 일본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본 주식회사의 소유자인 주주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해임을 당할 경우,
일본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경영관리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인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해임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 1. 주주총회에서 해임 결의 후, 14일 이내에 일본 입국관리국에 소속기관 이탈 신고를 할 것
◆ 2. 경영관리비자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계속해서 경영관리활동을 할 것(원칙)
◆ 3.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소속기관의 경영자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준비할 것(예외)
◆ 4. 임원 해임의 사유가 본인의 경영자로서의 자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
◆ 일본 도쿄입국관리국의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난이도가 상당한 것으로 악명이 높으며,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 한국인, 한국기업의 일본 법인 설립 및 경영관리비자 신청이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해서 실패를 예방하십시요
◆ 일본 경영관리 비자 불허가시에는 일체 경영관리비자 신청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 일본 경영관리 비자 신청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실 정리 및 법률 내용 정리!! 착수금을 받지 않는 안심신청!! 입국관리국을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심리적 부담 경감!! 한국어 일본어 번역 완전 대응!!
◆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은 경험있는 전문 행정서사와 함께 진행할 경우,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신청 준비가 가능합니다.
◆ 당행정서사와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준비할 경우, 입국관리국에 가지 않아도 되며, 당행정서사가 이유서를 작성해 드리고, 당행정서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하는 절차로 준비해 드립니다.
◆ 한국인의 일본 비자,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 일본 이민이라면, 실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일본 유학경험 없이,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를 모두 마치고,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하여, 독신으로 일본 국적을 실제 취득한 일본 이민에 성공한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당행정서사가 일본 비자,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를 담당해 드리는 한국 고객님에게는 일본 거주용 부동산 중개업무도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전속전임 대표 공인중개사가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본 특정기능비자 등록지원 기관 (등록번호 23登-008680)
(일본 외식업을 비롯한 특정기능비자 지원 등록기관 일본 사업자) (한국인 한정)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당행정서사와 업무 진행을 한 적 없는 분들은 사전에 메세지로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