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도전문직 전문 경영인 비자 신청은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일본에서 합법적인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계비자를 갖고 있거나,
“경영관리”비자라고 하는 사업비자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경영활동"이라하면,
구 투자경영비자와 혼동해서,
직접 500만엔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지만,
일본에서의 경영관리비자는 본인이 반드시 500만엔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으며,
한국계 기업의 일본 자회사의 지점장, 대표이사, 감사역, 직무집행자등,
그 외 관리직 업무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 허가를 받아야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경영관리비자는
회사의 수준과 개인의 수준에 따라서, 급이 나누어지며,
상당한 수준을 갖고 있는 경영관리자의 경우는
바로 전문 경영인비자에 해당하는 고도전문직 비자(하) 허가를 받고,
1년 또는 3년뒤에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행정서사가 실제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전문 경영인의 고도전문직 비자허가를 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 경영인 비자 신청을 할 때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고도전문직 비자는 포인트 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각 해당하는 업무에 따라서, 포인트 점수요건이 다릅니다.
가장 높은 요건을 요청하는 고도전문직 비자는 “경영관리”비자에 해당하는
고도전문직(하)이며,
만약 일본 자회사나 지점에 대표 또는 등기임원으로 일본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의 경우라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일반 취로계 비자에서의 고도전문직(로)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최근 중국인들 비자 브로커로 인한, 일본 비자문제로,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 후,
경영자로서 고도전문직 비자를 받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설립된 지 얼마되지 않은 일본 법인에서 포인트 점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고액의 임원보수를 설정할 경우,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해당 보수가 적정한 보수가 맞는지에 대해서
신청인의 학력, 경력, 일본에서의 납세 실적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심사를 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경영관리비자를 생각하는 한국분들 중,
고도전문직으로 사업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의 학력, 경력, 이제까지의 수입등을 바탕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잘 확인하고 대비를 해야 실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다음의 활동을 할 경우에는,
경영관리비자 또는 전문 경영인 비자(고도전문직(하))비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일본 법인의 대표이사(주식회사의 경우)
:대표로서 회사의 경영활동을 하는 역할(경영자)
◆ 2. 일본 법인의 평이사(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의 경영활동을 하는 역할 (경영자)
◆ 3. 일본 법인의 감사역(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에게 손해가는 행위를 하지 않는 지, 회사 경영자의 경영 활동 을 감시하는 역할(법인 경영 감사역할)
◆ 4. 일본 법인의 대표사원, 업무집행사원(합동회사의 경우)
:회사의 경영활동을 하는 역할
◆ 5. 일본 법인의 직무집행자(합동회사의 경우)
:법인이 대표사원일 경우, 일본 합동회사의 책임자로서 일본 법인의 경영활동을 하는 역할
◆ 6. 한국 법인의 일본 지점장(일본내에서 등기된 지점의 경우)
:지점장으로서 지점을 대표하여 지점을 운영하는 역할
이 중, 한국 법인의 일본 지점장의 경우는
지점 자체가 일본내에서 자본금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기업내 전근”비자로도 실무상 재류가 가능합니다.
당행정서사가 2025년 7월에 허가를 받은 경영관리비자, 전문 경영인 비자인 고도전문직 비자(하)비자 허가 재류카드입니다!!
한국인!! 한국계 기업의 일본 회사설립!! 일본 경영관리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해서 실패를 예방하십시요!!(일본 회사 설립 100건 이상!!,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 1,100건 이상!!(2025년 7월 기준))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하는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기로 악명이 높으며,
특히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하는 경영관리비자, 전문 경영인 비자라면, 한국인의 일본 비자와 관련해서 실제 허가를 받아본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 당행정서사가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심사관에게 서류 접수 당시, 입국관리국 직원이 실수로 서류를 잘못 보고, 서류 접수를 거절하려 했었으며, 만약에 이 분야에서 경험없는 행정서사나 본인이 신청을 했다고 하면, 수시간을 기다렸다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고, 빈걸음으로 돌아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일본 경영관리비자, 고도전문직 비자 준비서류는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 공표하고 있는 것 이상의 서류 준비가 필요하며, 각 기업별로 서류 준비를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
경영관리비자는 대부분 처음에 1년 허가를 받습니다.
만약, 고도전문직 요건을 충족하여,
고도전문직 비자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5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분들 중에서는
영주권을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고도전문직 비자로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점수인정표를 별도 교부해 주며,
점수에 대해서도 70점 이상, 80점 이상으로 인정받은 것을 교부해 줍니다.
만약 80점 이상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해당 허가 시점부터 1년 이후에 바로 영주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관리비자는 심사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고도전문직은 그 비자 특성상,
접수시에 모든 서류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접수를 해주기 때문에,
심사기간이 일반 경영관리비자보다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부모님, 가사사용인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 취로계 비자의 경우는, 노동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본내에서 1주간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심사합니다.
그러나, 등기임원의 경우에는 노동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본에서의 1년간 9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 법인을 함께 경영하고 있다는 이유설명이 있고,
일본내에서의 법인 운영이 안정적일 경우,
1년간 수일만의 재류만으로도 비자 갱신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이유서 및 근거 자료 제출 필수, 단,영주권은 허가받기 어려움)
한국계 기업이 일본에서 자회사를 설립하여,
등기임원에 선임된 한국인이 있는 경우,
등기임원으로 선임된 한국인은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상장기업 또는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 출신분의 경우는,
조건이 된다면,
고도전문직 포인트로 전문경영인 비자 허가를 받는 것이
영주허가를 받는 것이 수월 할 수 있으며,
한국의 큰 기업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일본 자회사의 출자금은
비자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인으로부터의 출자금이 아니어도 문제 없습니다.
고도전문직 비자는 신청 접수 단계에서부터 모든 서류가 확인체크되고,
제출서류상, 포인트 점수조건이 된다는 것이 확실시 된 경우에만 신청이 접수되는 비자입니다.
다른 비자처럼, 추가서류 제출통지를 통한 서류 제출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접수시에 서류에 미비가 없고,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허가조건이 된다고 확인한 경우에만 신청을 접수해 줍니다.
고도전문직 전문 경영자 비자 신청은 기업 규모별로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 고도전문직 비자신청은 일본내 기업의 조건에 따라서,
준비서류가 다르며, 신설법인 또는 직원의 납세실적이 적은 기업의 경우는,
준비서류가 상당히 많고, 허가를 받기 많이 어렵습니다.
또한, 신청인 개인의 학력, 경력, 일본어 능력, 보수등의 입증방법은 각 신청인 개개인별로 다릅니다.
임원보수에 대한 근거 자료를 첨부할 수 있어야 하며,
많은 한국서류와 번역문 첨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설립된 지 얼마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사업계획서와 한국 부모회사의 규모, 실적이 심사되며,
고도전문직 경영관리비자가 필요할 수 있는 충분한 업무량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초창기에 있어서는 계획으로 충분하지만,
갱신신청시에 있어서는 이제까지의 일본에서의 경영실적이 함께 심사됩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실현 불가능한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실제 사업실적이 없을 경우, 비자갱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을 바탕으로 일본에서의 사업을 진행해야
비자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본 고도전문직 경영자 비자 신청에는
그 취임의 경위, 직위, 주주의 의결권 비율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의사록, 등기가 심사됩니다.
일본 회사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일본 비자 업무에 대한 지식과 병행해서, 일본 회사법에 대한 지식을 잘 활용해서,
비자문제까지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정관 작성단계 , 정관 공증단계, 실질적 지배자 공증단계 , 의사록 작성단계, 등기까지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일본 비자 문제가 있을 경우라면,
회사 설립과 정관 작성 및 공증, 의사록 작성, 회사법과 관련한 등기 문제는
일본 비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행정서사를 통해서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일본에서 합법적인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계비자를 갖고 있거나, “경영관리”비자라고 하는 사업비자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 일본에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경영관리비자는 회사의 수준과 개인의 수준에 따라서, 급이 나누어지며, 전문경영인은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경우, 고도전문직(하)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 경영인비자에 해당하는 고도전문직 비자(하)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1년 또는 3년뒤에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경영관리활동을 하는 고도전문직 비자는 일반 취업비자보다 높은 수준이 필요합니다.
◆ 한국계 기업의 일본 자회사에서의 등기임원의 경우는 일본에서 임원보수를 받을 경우, 경영관리비자(고도전문직(하) 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경영관리비자, 고도전문직비자 신청시의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신청 접수전부터 미비 없이 서류를 완벽히 준비해야 합니다.
◆ 2.일본 입국관리국이 공표 안내하고 있는 서류는 필요최소 서류에 불과합니다.
◆ 3.비자 신청시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요령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 4.일본 회사법에 따른 정관 공증, 의사록 작성, 등기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 한국인의 일본 경영관리비자, 고도전문직 경영자 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2025년 7월 기준 한국인 일본비자 1100건 이상의 허가실적!!)
◆ 당행정서사와 일본 비자 신청을 준비할 경우, 입국관리국에 가지 않아도 되며, 당행정서사가 이유서를 작성해 드리고, 당행정서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하는 절차로 준비해 드립니다.
◆ 한국인의 일본 비자,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라면, 실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일본 유학경험 없이,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를 모두 마치고, 독신으로 일본 국적을 실제 취득한 일본 이민에 성공한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당행정서사가 일본 비자,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를 담당해 드리는 한국 고객님에게는 일본 거주용 부동산 중개업무도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전속전임 대표 공인중개사가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본 특정기능비자 등록지원 기관 (등록번호 23登-008680)
(일본 외식업을 비롯한 특정기능비자 지원 등록기관 일본 사업자) (한국인 한정)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당행정서사와 업무 진행을 한 적 없는 분들은 사전에 메세지로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