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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완전 정착을 생각하는 분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일본 영주권 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 절차일 것입니다.

 

제일 리스크가 크고, 영세 사업자가 담당하기 힘든 일본 정착 방법이

 

"사업"을 통한 방법입니다만,

 

영세사업자가 일본에서 이민을 생각할 경우, 당사무소는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의 신청을 권장하고 있으며,

 

가장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일본에서 발생하는 사무소 유지비용, 주거 유지비용을 생각해서,

 

사무소와 주거지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잇코타테 단독주택을 통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사업비자를 준비할 것을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인이 사업을 통한 방법으로 이민을 준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언어의 장벽 뿐만 아니라, 일본의 법 행정제도, 특히, 비자의 준비과정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기 떄문에,

 

귀화, 영주권까지 생각하는 분들은 비자 취득시 뿐만 아니라,

 

비자 갱신시에 있어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행정서사가 해결한 실무사례를 바탕으로 

 

"일본 경영관리비자 허가!! 잇코타테 단독주택 구입을 통한 경영관리비자 신청시의 주의점!!"

 

이라는 주제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 사업비자는 "주거비용"과 "사무소 유지 비용"을 잘 생각해 볼 것


 

일본에서 사업을 통한 일본 비자는

 

일본인과 혼인을 통한 결혼비자가 아닐 경우,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영관리비자 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일본국은 자국 일본인과 외국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한국인은 외국인 신분으로서 "경영관리비자"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일본에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의 허가 요건 중, 한가지에는 "사업소"요건이 있으며,

 

법을 개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무상으로는 "주거지"와 "사업소"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으며,

 

"주거지"와 "사업소"를 분리하고 유지하지 않으면,

 

경영관리비자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자본금 500만엔을 갖고 영세사업자가

 

시작단계에서부터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일본에서, 매월 발생하는 주거비용과 사업소 유지비용을

 

계속적으로 마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동산 비용이 발생하는 일본 실정상, 가급적이면, 주거지와 사업소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본 부동산 구매를 통해서, 일본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거주를 하는 것이 안정적일 수 있다고

 

당사무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이민을 생각하고 일본 국적 취득이 목표인 분들은

 

많이 발생하는 부동산 갱신료, 부동산 월세를 생각하더라도, 비자문제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잇코타테 단독주택 구매를 통한 이민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허가를 받은 한국 사업자분들의 일본 경영관리비자 허가 재류카드입니다!!

 

한 분은 고도전문 경영자로서 허가를 받았으며,  2분은 잇코타테 단독주택 구입을 통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고

 

1분은 1년에 10일 정도 밖에 일본에 거주하지 않았던 분의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평상시부터 저의 블로그 홈페이지를 봐주시고, 경영관리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일본에서 먼저 유학비자로 살아보면서, 일본 완전 거주를 결심한 뒤, 주거비와 사업소 유지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잇코타테 단독주택 구입을 통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이민, 일본 사업소와 주거지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본 부동산 구매 중개라면,

 

확실한 일본 비자와 귀화, 영주권 신청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당행정서사에게 사업을 통한 일본 이민(일본 국적 취득)에 대해서 의뢰 주실 경우,

 

고객님의 연령, 자산, 직업, 생애 수입, 자녀 계획등의 내용을 청취하고,  일본 이민(일본 국적 취득)에 필요한 일본 비자 및 일본 부동산 구매 중개까지 노하우를 갖고 서포트 해드립니다.

 

당행정서사는 부동산 사업면허를 갖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일본에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일본 부동산 구매 중개를 서포트 해드립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일본 귀화!!, 일본 부동산 구매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자에게 의뢰하십시요!!

 

일본 비자 뿐만 아니라 일본 부동산 구매 중개까지 사무소장인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대응해 드립니다.!!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金本日本不動産)

 

 

당행정서사가 에히메현 입국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은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 접수표 및 허가엽서입니다!!

 

단독주택 구입을 통한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준비는 사업소 유지비용과, 거주지 유지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과 함께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본 지방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저렴하며,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사업을 할 수 있는 한국인의 경우,

 

일본 지방에서 부동산을 구매하여, 사업소와 주거지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경영관리비자 신청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완전 정착을 생각하는 일본 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

(도쿄, 치바, 카나가와, 사이타마 지역 이외의 안건은 별도 출장비, 숙박비, 교통비가 발생합니다.)

 

 

 

 

 

 

 

 

 

잇코타테 단독주택 구입을 통한 경영관리비자 신청시의 주의점!


 

1. 사업용 공간과 거주용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사업용 경비와 거주용 경비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4. 직원을 통한 경영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 사업용 공간과 거주용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는 신분계 비자허가가 없는 이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관리비자"라는 사업비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경영관리비자"라는 사업비자 허가를 받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허가기준 중 "사업소 요건"이 있으며,

 

이 "사업소"는 "거주용 공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잇코타테 단독주택인 경우라도,

 

사무공간과 주거용 공간이 연결되어 있는 1층만 있는 단층 단독주택은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1층과 2층이 구분된 형태로서, 사업용 공간과 거주용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부동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 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인지 "지상권"인지, "임차권"인지에 대해서도

 

확인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용 공간과 거주용공간이 분리된 단독주택 부동산 확보는

 

2층이상의 단독주택이 아닐 경우, 실무상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2. 사업용 경비와 거주용 경비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잇코타테 단독주택 구입을 통해서, "주거 공간"과 "사업소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도,

 

분리되어 있는 것만으로 일본 경영관리비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 공간"와 "사업소 공간"에서 발생하는

 

전기, 수도, 가스등의 요금에 대한 비율을 비롯해서,

 

"사업용"과 "거주용"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잇코타테 단독주택은 "사업용"과 "거주용"이 각각 메터기로 나누어져 있는 단독주택입니다만,

 

실무상, 그런 부동산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잇코타테 단독주택 구입을  통한 신청에 있어서

 

사업용 경비와 거주용 경비가 분리되어 있다는 설명을 일본 세법에 맞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3.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소유를 "개인 소유"로 할 지, "법인 소유"로 할지에 따라서,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시 필요한 계약서 작성 주체 및 내용이 달라집니다.

 

또한,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서 3페이지에 사업소에 대해서 작성하는 내용도

 

작성방법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단독주택 구입을 통해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1)개인명의로 일본 부동산 구매(토지, 건물 모두 소유권으로 구매가 안정적)

 

(2)개인명의로 일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3)구매한 잇코타테 1층을 본점 소재지로 일본 법인 설립

 

(4)법인 설립 완료 후, 유상일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차 계약서" 작성, 

    무상일 경우에는 "사용대차 계약서"작성

 

(5) 사업소 요건 구비 완료 후,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

 

 

 

 

 

 

4. 직원을 통한 경영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경영"활동을 하는 명목으로 허가를 받는 비자이므로,

 

"경영자"는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경영활동을 입증하는 내용으로 실무상 "직원"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습니다.

 

당사무소가 생각하는 가족이 있는 분들의

 

안정적인 일본 경영관리비자 준비방법은

 

대표가 되는 한국분이 "경영관리비자"허가를 받고

 

"가족분"이 "가족체재 비자"허가를 받은 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고

 

주28시간 내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는 내용으로 허가를 받는 방법입니다.

 

또는 가족분이 "취업비자"허가 요건에 필요한 "학력" 또는 "경력"이 있을 경우,

 

가족분이 취업비자 허가를 받아서, 경영관리비자 허가에 필요한 경영활동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가족이 직원일 경우라면, 단독주택 잇코타테 사업소인 경우라 하더라도,

 

문제없이 출퇴근 및 노동자 명부에 대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을 별도 채용할 경우라면, 통근 거리를 비롯해서, 현실적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실제로 업무를 지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방법이 다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 당행정서사가 실무를 하면서,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자료제출 통지내용입니다.

 

사업소에 대한 도면 뿐만 아니라, 상세한 사진 설명, 공공요금에 대한 설명, 직원에 대한 설명, 업무 내용,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등,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경영활동을 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가를 못받습니다.

 

일본 부동산 구매를 통한 일본 경영관리비자에 필요한 사업소 확보에 대한 노하우는 부동산 중개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

 

지속적으로 비자 갱신을 해야 하고, 일본에서 일본 국적을 취득하거나, 일본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으므로, 일본 부동산 구매를 통해서 일본 이민을 생각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일본 비자문제까지 계속 담당해 줄 수 있는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가 있는 일본 행정서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일본 비자는 점점 심사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으며, 불허가를 받을 경우, 일본에서의 모든 인생이 멈출 수 있는 어려운 문제이므로, 사전에 이 분야에서 실적이 있는 전문가를 잘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에 필요한 일본 부동산 구매 중개를 해본 확실한 실적과 실력, 합법적인 사업면허를 갖고 있으며,  한국인의 1000건이상의 일본 비자 허가를 받은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및 이민에 필요한 일본 부동산 구매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일본 부동산 구매 중개는 당행정서사와 비자, 귀화 업무를 진행하는 분에 한해서 대응해 드립니다.)

 

일본 이민에 필요한 일본 부동산 매매 중개도 서포트해 드릴 수 있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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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영관리 비자 갱신시의 주의점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한번 허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동지방의 경우는 대부분 1년씩만 허가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갱신허가를 받아야 비자가 유지됩니다.

 

문제는 사업을 하는 분들의 경우, 일본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고도전문 포인트로 고도전문 경영자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처음 허가를 받았을 때의 신청내용과 갱신시 제출하는 서류 내용에 모순이 있을 경우,

 

비자 갱신시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도전문 포인트로 신청하는 분들은 처음에 허가를 쉽게 받기 위해서

 

수입을 부풀려서 신청을 할 경우, 갱신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 장기간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자 갱신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일본에서의 활동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일본에서 비자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허가를 받기도 어렵고,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비자이므로,

 

가급적이면, 처음 비자업무를 담당해 준 행정서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최종적인 목표인 일본 국적 취득, 일본 영주권 취득까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안정적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고도전문 포인트를 통한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갱신시에 다시 모든 점수가 심사됩니다. 고도전문직 신청에 필요한 준비서류 중 수입예상증명서는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 ,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처음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한 신청내용과 실제 받은 급여 금액 내용이 다를 경우,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금번 안건의 경우, 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당행정서사가 3년전부터 조언을 드려서 당행정서사의 조언대로 준비해 주신 덕분에 안정적으로 비자 갱신을 할 수 있었으며, 영주허가 신청 단축에 필요한 80점 점수 취득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당행정서사를 믿고 의뢰주신, 기업가 정신을 갖고 일본에서 창업을 한 한국 벤처 기업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망 벤처 한국 기업가분들의 일본 경영관리 활동을 통한 고도전문직 비자 신청이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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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일본 이민을 생각하는 분들께 당사무소는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의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본국은 자국 일본인과 외국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주거지"와 "사업소"를 분리하고 유지하지 않으면, 비자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통한 일본 이민은 잇코타테 단독주택 구매를 통한 이민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잇코타테 단독주택 구입을 통한 경영관리비자 신청시의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용 공간과 거주용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사업용 경비와 거주용 경비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4. 직원을 통한 경영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허가를 한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갱신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처음 업무를 담당해 준 행정서사에게 의뢰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이민에 필요한 일본 부동산 중개라면,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당행정서사에게 의뢰주실 경우, 생애수입, 자산, 가족등의 내용을 청취하여, 일본 이민 방법에 대한 컨설팅과 부동산 중개, 비자 업무를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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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일본 귀화 업무 이용 규약

 

■ 문의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일본 특정기능비자 등록지원 기관 (등록번호 23登-008680)

(일본 외식업을 비롯한 특정기능비자 지원 등록기관 일본 사업자) (한국인 한정)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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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당행정서사와 업무 진행을 한 적 없는 분들은 사전에 메세지로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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