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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본 법인 설립, 일본 비자 전문 카네모토 행정서사입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이끌어오신 한국 대표님들이라면

 

2025년 10월 16일 기점으로 시행된 일본 '경영·관리' 비자의 개정 소식을 이미 접하셨을 겁니다.

 

"자본금 3,000만 엔으로 인상, 상근 직원 1명 고용 필수, 중소기업진단사, 세리사, 회계사 인증 사업계획서 의무화..."

 

이러한 신기준 발표 이후, 기존 경영관리비자 체류 대표님들의 문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미 비자가 있는 당장 자본금을 3000만엔으로 등기를 해야 하나?",

 

"일본인 직원을 안 뽑으면 다음 갱신 때 불허가가 나오나?"

 

하며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허가자에게는 3년의 유예 기간(경과 조치)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2025년10월 개정으로 기존 소지자의 갱신 심사가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오늘은 기존 경영관리비자 소지자분들이 다음 갱신 때 불허가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핵심 주의점과 강화된 심사 기준, 그리고 기간을 두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3년의 유예 기간,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기존 경영관리비자 소지자가 2028년 10월 16일 전까지 신청하는 갱신에 대해서는

 

개정 전 기준으로 심사하겠다는 경과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신기준 적합 전망서' 제출 의무


: 갱신 신청 시, 유예 기간이 끝나는 2028년 10월까지 '어떻게 자본금을 3,000만 엔으로 증액하고,

상근 직원을 고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불성실한 계획은 감점 요인


: 만약 구체적인 계획 없이 "앞으로 준비하겠다"는 식의 막연한 계획만 내놓는다면,

비자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최종 기한


: 2028년 10월 17일 이후의 갱신부터는

예외 없이 '자본금 3,000만 엔 + 상근직원 1인 이상 고용 + 일본어 능력(N2)' 등 신기준을

100% 충족해야만 비자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영관리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유서를 갱신신청시마다 꼭 제출을 해야하므로,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주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법개정이후, 허가를 받은 경영관리비자 갱신 허가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매주마다 발로 입국관리국을 뛰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는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일본국은 외국인을 받지 않으려 하며, 갱신 때마다 외국인의 숫자를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리스크가 높고, 안전하게 일본에서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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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行政書士登録番号:第16130910号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신설된 '경영활동에 대한 구체적 설명서'로 실체 심사 강화


 

기존에는 갱신할 때 회사의 매출, 이익 등이 적힌 '결산서' 중심의 숫자 위주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출 서류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실질적 경영 활동 증명 필수


: 직전 재류 기간 동안 '경영자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상세히 기술한 설명 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페이퍼 컴패니' 적발 목적


: 이름만 사장으로 걸어두고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하거나,

일본 외의 국가에 장기 체류하며 원격으로만 관리하는

유령 경영자를 철저히 걸러내겠다는 일본 정부의 취지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일본 회사법, 상업등기법도 개정이 되어, 외국인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서도 어려운 규정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국내의 경영관리활동 증명서가 중요


: 본인이 직접 바이어를 만나 계약을 체결한 실적, 결재 서류, 업무 메일 등

실질적인 경영관리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처음에 허가를 받았을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과 모순이 없어야 합니다.

 

 

 

 

 

 

 

 

 

기존 심사 기준의 극단적 엄격화 (적자 및 세금 리스크)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서 신규 요건뿐만 아니라 기존에 적용되던 기본 심사 기준도 상당히 엄격화 되었습니다.

 

적자 기업의 위기


: 과거에는 1~2기 적자도 사업계획서로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2기 연속 적자이거나 채무초과(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은 예외없이 갱신 불허가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장기 출국 리스크


: 비즈니스 목적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1년에 총 3개월 이상 일본을 비웠다면

"일본에 거주하며 경영할 필요성이 낮다"고 보아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공적 의무 불성실 이행


: 법인세, 소비세는 물론 경영자 본인의 주민세, 건강보험, 연금 등 공과금을

단 하루라도 연체한 기록이 있다면 갱신 심사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불시 방문까지? 극단적으로 강화된 '사무소 실체 심사'


 

2025년 10월 개정법 이후,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이 엄격하게 심사하는 부분이

 

바로 '물리적인 사업소의 실체 심사'입니다.

 

과거의 기준을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100% 불허가를 받게 됩니다.

 

 

공간의 '독립성' 완벽 분리


: 주거용 맨션을 빌려 쓰던 방식은 이제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현관을 열었을 때 침실이나 거실을 거쳐야만 사무실이 나오는 구조라면

새기준으로는 '독립성 결여'로 무조건 비자가 거부됩니다.

 

 

공유 오피스 자유석 '원천 배제'


: "주소지"만 빌리는 버추얼 오피스나 오픈 라운지 자유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에 전용 면적과 좌석 번호가 명시된 '독립된 개인실(단독 부스)' 형태여야 심사 대상이 됩니다.

 

 

 

입국관리국 경비관(심사관)의 현장 불시 실사 폭증


: 2025년 10월부터 입국관리국경비관 (심사관)이 예고 없이

사무실 주소로 현장 실사(방문 조사)를 나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사의 간판(현판)이 없거나

책상 위에 PC 등 업무 집기가 전혀 없이 텅 비어 있다면 즉시 불허가 처분이 내려집니다.

 

 

 

 

 

 

 

 

 

 [가장 중요] 법인 사업체 증명서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비자 갱신에 있어서는 비자 만료일이 임박해서야 서류를 준비하시지만,

 

개정법 체제하에서는 시간 부족으로 갱신 기한을 놓치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진 관공서 서류 발급


: 이전에는 없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정관 포함)부터

주주명부, 직전 연도 확정신고서 및 세무서 접수인이 찍힌 결산서 총괄, 법정조서합계표,

공과금 납세증명서 등 법인 사업체 관련 증명서를 완벽하게 구비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해외 자금 및 경력 증명서류 준비


: 만약 이번 갱신 과정에서 증자(자본금 증액)나 주주 변경, 한국에서의 추가 경력 입증 문서가 필요하다면,

해외 현지 서류 발급 및 번역, 서류작성준비 과정에서 최소 수 주일 이상의 시간이 추가로 묶이게 됩니다.

 

 

서류 검토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


: 제출 서류 중 단 하나의 숫자나 기재 사항이라도

과거 제출서류 및 현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내용이 맞지 않으면

심사관의 보정 명령을 받거나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안전한 승인을 위해서는 최소 비자 만료 3~6개월 전부터 법인 사업체 증명 서류 수집을 시작해야 합니다.

 

 

 

 

 

 

 

 

맺음말. 왜 경영관리비자 갱신은 '카네모토 행정서사'여야 할까요?


 

2025년 10월 개정은 기존 경영관리비자 체류자분들에게 결코 만만치 않은 사항입니다. 

 

일본 출입국재류 관리청은 갱신 심사를 통해 자격이 부족한 외국인을 모두 정리하겠다는 정책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서류를 준비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거나 논리적 모순이 생기면

 

수년간 일궈온 일본 사업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비자라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본 비자는 카네모토 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법인 사업체 서류 완벽 필터링


: 사장님이 준비하셔야 할 복잡한 법인 증명서 리스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고,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사전 정밀 검토를 진행합니다.

 

 

철저한 맞춤형 로드맵 설계 및 자본금 증자 준비


: 사장님의 현재 재무 상태와 매출을 분석하여, 자본금 증자 준비에 대해서도 서포트 해 드립니다.

 

 

부동산 계약 전 사전 검토


: 사무실을 새로 계약하거나 이전하기 전, 해당 매물의 도면과 임대차 계약 조건을 먼저 검토하여 비자 발급이 가능한 안전한 오피스인지 검증해 드립니다.

 

 

일본 비자는 사전 준비가 중요하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개정된 조건으로 비자 갱신은 아주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심사 트렌드를 가장 정확하게 읽는 카네모토 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일본 특정기능비자 등록지원 기관 (등록번호 23登-008680)
(일본 외식업을 비롯한 특정기능비자 지원 등록기관 일본 사업자) (한국인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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