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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만,

 

이 비자에 대해서는 각 지방입국관리국과 신청시기에 따라서

 

심사운용 및, 심사기간, 난이도가 다릅니다.

 

특히,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설비를 비롯해서, 거금을 투자한 뒤,

 

신청 준비가 완료된 뒤,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고자 예정한 시기가 당초 계획한 시기와 상이할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리스크가 상당한 비자입니다.

 

특히, 일본 "도쿄" 지역의 경영관리비자는 가장 엄격한 심사와

 

긴 심사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당사무소가 올해 담당한 경영관리비자 신청 안건중에서도 6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이 걸린 안건도 있었습니다.

 

특히, 식당, 매장등, 점포를 통한 사업을 통해,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을 준비를 할 경우에는

 

심사기간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처음부터 무분별하게 창업을 계획하기 보다는 일본 현지에서의 점포 확보까지 걸리는 시간과

 

외국인으로서 부동산 계약이 쉽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히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할 것을 조언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7월에  당사무소에서 점포 경영을 통한 일본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은 실무사례를 바탕으로

 

당사무소가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글로 남깁니다.

 

 

일본 점포 경영을 통한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은 사전 준비가 아주 중요!!


 

일본 도쿄 지역에서의 경영관리비자는 실적 있는 기업에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이 아닌 이상,

 

영세사업자가 홀로 창업을 해서, 허가를 받기까지의 난이도가 아주 상당한 어려운 비자입니다.

 

또한,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일본 법인 사업에 대한, 세금제도,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준비가 없을 경우,

 

유지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잘 해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일본에서의 창업 성공율이 높지 않듯,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일본에서 창업을 해서,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비자 문제를 포함해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점포 경영을 통한 경영관리비자 신청의 경우는

 

사무공간과 면적에 대해서도 별도 심사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허가를 받기까지의 유지비용,

 

허가후의 유지비용,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를 하기까지의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해본 뒤 진행을 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를 통해서 2024년 7월에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은 한국 고객님의 경영관리비자 재류카드입니다!!

 

외식업 점포 경영 및 판매 매장 경영을 통한 신청이었으며, 당사무소에서 사전에 조언해 드린대로,

 

사무공간과 판매 공간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포 물건을 확보해 주셔서, 진행해 주셨고,

 

한분은 경영관리비자 신청에 필요한 법인 사업용으로 사용 가능한

 

일본 부동산 중개까지 일본 부동산중개 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당사무소의 소장인 제가 직접 중개해 드렸습니다.!!

 

또한, 신규 설립 법인을 통한, 직원분의 취업비자까지 당사무소에 의뢰해 주셨으며, 대표님의 경영관리비자뿐만 아니라,

신규채용 직원의 취업비자까지 모두 허가를 받았습니다!!

 

도쿄에서 신청하는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심사기간만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직원의 비자까지 준비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어려운 비자입니다.!!

 

특히 경영자금출처 증명을 포함해서, 한국에서 자금을 송금받은 경위 설명을 비롯해서, 경영관리비자는 회사설립부터 비자를 염두해 둔 신청을 준비해야 실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및 한국 기업의 일본 법인 설립 및  경영관리비자, 직원들의 취업비자, 주재원 비자 허가까지 확실히 허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일본 비자 업무는 불허가시, 일체 돈을 받지 않으며, 일본 장기 이민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사업용과 거주용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일본 부동산 구매 중개까지 당사무소의 소장이 직접 대응해 드립니다!!! (비매너적인 분은 수임 불가)

(일반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2024년 기준 개업 9년차의 확실한 실적과 실력!! 한국인의 수백건 이상의 허가 실적!! 일본 여행업 허가, 고물상 허가, 음식점 영업허가까지 대응 가능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일본 이민을 위한 실거주용 부동산 매매 중개까지 대응을 해드립니다!!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일본 점포 경영을 통한 경영관리비자 신청시 필요한 사업소 요건


 

1. 임차물건은 장소, 면적, 임차료가 심사되며, 대표자가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2. 소유물건도 장소, 면적이 심사되며, 대표자 개인 소유 물건일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3. 해당 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영업사업소는 실제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5. 전화연결, 우편물 수취를 오퍼레이터가 대응하는 사업소는 사업소로 인정을 못받습니다.

 

6. 점포 경영을 통한 경영관리비자는 원칙상 경영자의 현장 업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영관리비자 신청은, 사업소에 대해서 반드시 심사가 됩니다. 신청서에도 면적을 비롯해서 소유물건인지, 임차물건인지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영관리비자는 경영활동을 수행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로서, 직원을 고용해서, 경영관리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점포경영의 경우, 경영관리비자는 원칙상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수만큼, 근무를 할 수 있는 사업소가 확보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심사가 되며, 신규 경영관리비자는 사전에 사업소에 대한 사진 및 도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근무처 사진 및 도면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차물건은 장소, 면적, 임차료가 심사되며, 대표자가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명으로 사업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점포 경영의 경우, 대표자가 사무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물건은 장소, 면적, 임차료가 심사되며,

 

경영관리비자 신청용 사업계획서에 임차료의 내용이 반영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잘 해야 합니다.

 

 

 

 

2. 소유물건도 장소, 면적이 심사되며, 대표자 개인 소유 물건일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일본으로 완전 이주를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법인명의의 사업소 임차료, 거주용 부동산의 임차료, 갱신비용등,

 

일본 부동산 유지 확보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당사무소에서는 일본 귀화까지 생각하는 한국 고객님께는 하루라도 빨리

 

사라지는 월세가 아닌, 자산을 형성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사업과 거주를 꾀할 수 있는

 

비자에도 문제가 없는 일본 2층 단독주택 부동산 구입을 조언해 드리고,

 

실제 일본 부동산 구매 중개까지 컨설팅을 포함해서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국적(일본 시민권) 취득까지 생각하는 분들은 일본에서 하루라도 빨리 부동산을 사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 경우,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여, 무료로 법인에게 부동산을 빌려주는 형태로

 

경영관리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용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에게 빌려주는 형태로, 법인으로부터 월세를 받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3. 해당 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운영하는 법인 사업체가

 

사업소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무소, 점포, 창고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등의 증거 자료를 반드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영업사업소는 실제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시 필요한 영업사업소는 실제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점포 경영을 통한 경영관리비자 신청에 있어서 리스크가 아주 높은 이유입니다.

 

계획만으로는 1년이상의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사업용 시설을 모두 확보 준비한 뒤에만,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할 수 있고,

 

실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심사기간만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6개월동안, 허가 결과를 얻지 못한 채, 일본에서 점포 경영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는 직원이 없을 경우, 무척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카페", "바"와 같이 영업허가가 필요한 사업소의 경우는 반드시 

 

영업허가까지 받아야 하며, 영업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 당연히 신청 준비기간은 더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목적에 따라서,

 

중고 물건을 사고 파는 업무를 할 경우에는, 고물상 영업허인가를 받아야 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할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여행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행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각 사업에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영업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준비까지 해야 합니다.

 

 

 

 

 

5. 전화연결, 우편물 수취를 오퍼레이터가 대응하는 사업소는 사업소로 인정을 못받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경영관리비자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심사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소는 실제 사업이 경영되는 장소로서, 주소 및 전화번호등을 빌려서,

 

전화는 오퍼레이터가 대응을 하거나,  우편물을 전송받는등,

 

실제로 경영 또는 관리를 하는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 "버처 오피스"으로 칭하는 형태는,

 

사업소로 인정할 수 없다"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심사하는 심사규칙에는 

 

버처오피스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의 경영관리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독점 점유된 공간을  갖추지 못할 경우,

 

사업소로 인정을 못받습니다.

 

 

 

 

 

6. 점포 경영을 통한 경영관리비자는 원칙상 경영자의 현장 업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원칙상, 경영자의 현장 업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점포 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점포의 운영시간에 따라서, 

 

실제 일하는 직원들의 근무 시간과 근무형태를 소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점포 경영을 통한 경영관리비자 신청시에는

 

입국관리국에서 심사과정중에, "임금대장" 및 "종업원 명부", "각 직원의 담당업무 설명서"등을

 

추가로 요청해 올 수 있으며,

 

고용계약 형태일 경우에는, 직원들의 노재보험,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에도

 

가입을 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 카페등과 같은 점포 경영의 경우는, 경영자 혼자서 경영활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경영자의 경영활동 내용과 직원의 현장업무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심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관리비자 신청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준비서류가 정말 많고,

 

회사 설립 전 단계에서부터,

 

부동산 뿐만 아니라 비자에 대해서 계획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점포 경영을 통한 경영관리비자는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좋은 부동산 물건을 찾기가 무척 어려우며,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고정비가 많이 들지 않고, 사무소와 컴퓨터등의 설비만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바탕으로 비자 허가를 받고 그 다음 점포 경영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국적취득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매달 지출해야 하는 주거비용과 사업용 부동산 유지비용을 고려해 보고,

 

과연 영세사업자가 일본에서 점포 경영을 통해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서, 사무소 겸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본 부동산 구입을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2024년 7월 첫째주에 도착한 허가 엽서입니다!! 

 

2024년 7월에는 한국분들의 비자 안건에 대해서 16건 이상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2024년은 심사기간이 장기화되어 무척 어려운 한해입니다만,  당 사무소가 신청한 안건에 있어서 단 한분의 불허가 없이 모두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사무소의 소장인 저는 일본 특정행정서사로서,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 일본 입국관리국 직원을 직접 만나서, 심사상황에 대해서 확인 및 교섭을 하는 방법으로 발로 뛰면서 일본 비자 업무를 진행해 드립니다!!

 

또한 당사무소의 소장인 저는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 면허를 갖고 있는 부동산 중개 사업체의 대표로서, 일본 이민을 생각하는 분들의 일본 부동산 매매 중개도 직접 발로 뛰면서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金本日本不動産)

 

일본 비자 업무는 완전 성공 후불제 보수를 받고 있으며,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수백건 이상의 확실한 허가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일본 유학경험 없이,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해서,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를 마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 검증된  한국인의 일본 비자, 일본 귀화 허가 실적 !!!)

(카네모토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맺음말


 

일본 점포 경영을 통한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은 사전 준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일본에서 창업을 해서,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비자 문제를 포함해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도쿄에서 신청하는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심사기간만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직원의 비자까지 준비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점포 경영을 통한 경영관리비자 신청시 필요한 사업소 요건

 

1. 임차물건은 장소, 면적, 임차료가 심사되며, 대표자가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2. 소유물건도 장소, 면적이 심사되며, 대표자 개인 소유 물건일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3. 해당 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영업사업소는 실제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5. 전화연결, 우편물 수취를 오퍼레이터가 대응하는 사업소는 사업소로 인정을 못받습니다.

 

6. 점포 경영을 통한 경영관리비자는 원칙상 경영자의 현장 업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수백건의 한국인의 일본 비자 허가를 받은 확실한 실적이 있으며, 서류안내, 서류작성, 신청까지 모두 당행정서사가 직접 대응해 드립니다!

 

 당행정서사는 일본 비자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으며, 보수는 비자허가를 받은 뒤에 받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실제 한국 군대, 대학을 마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 비자, 일본 시민권(귀화)에 대해서 대응해 드립니다.(대한민국 육군 병장 전역, 한국 4년제 대학(경영학과) 졸업, 일본 유학경험 없음(일본어 독학), 일본 국적(일본 시민권)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

 

당행정서사가 일본 비자를 담당해 드리는 한국 고객님에게는 일본 거주용 및 투자용 부동산 매매 중개업무도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전속전임 대표 공인중개사가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일본 귀화 업무 이용 규약

 

 

■ 문의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일본 특정기능비자 등록지원 기관 (등록번호 23登-008680)

(일본 외식업을 비롯한 특정기능비자 지원 등록기관 일본 사업자) (한국인 한정)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 상담은 사전에 메세지로 시간을 정한 뒤,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당행정서사와 업무 진행을 한 적 없는 분들은 사전에 메세지로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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